꼭 제경우 입니다 말많고 탈많은 지역주택조합2015년4월 분양계약2022년3월 등기 입주 조정지역 지정전분양계약2019년12월 조정지역지정2021년 4월 살곳이 없어서 구축 매입계약 어느주택 이 종전주택인지 ? 양도세비과세3년 인지 정확한 해석이 없네요2021년 계약도 조정지역입니다대구 달서구 중구
정부가 양아치만도 못하다는걸 보여주네요... 기존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되는 분양권 또한 기존 계약입니다. 즉 부칙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기존 계약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기재부와 국세청은 단순하게도 부칙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뒤집으면서까지 세금을 거두려 합니다. 참고로 제 155조의 "신규 주택"은 개정전 "다른 주택"이란 용어를 사용했었고, 분양권 취득 후 "종전 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가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국민이 다주택자여봤자 2~최대3주택이겠죠. 그게 왜 죄인이겠어요??? 부럽기만하더구만. 오히려 그런사람들 소비촉진하고 전월세놓으니 좋은거죠 오히려 멀쩡한데 장애등급받아 나라에 혜택받을라고 일부러 백수로 있고 꼬박꼬박 나라돈 빼먹는 사람들. 저소득자중에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낄필요없이 펑펑쓰고 노후에 저소득자로 분류되 나라에서 이것저것혜택준다며 임대집주고 생활비주고 동사무소에서 쌀주고. 아프면 의료비지원해주고. 노령연금 국민연금 주고 한다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오히려 그많은혜택못받는다고 하는 그런 거머리같은 사람들이문제임. 그러다가 결국 베네수엘라꼴 된다는걸 모르지.
8분30초 사례보고 문의드려요 . 제게 알고있던 내용과 달라서 지금까지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나봅니다. 사례로 들어주신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청약담청되어 2018년 5월 A 분양권 계약함 2019년 3월 B 분양권취득후 등기치고 실거주 (or 중고주택 등기) 2020년 5월에 A준공되어 잔금치루고 등기 ... 이럴경우 2021년 5월쯤 실거주하던 B주택 매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는다는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종전주택을 B로 보는게 아니라 분양권 계약일이 빠른 A를 종전주택으로 보고 추후 취득한 B를 신규주택으로 봐서 A주택 을 등기치고 2년이내에 A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이상 실거주를 하고 A를 매도하면 A주택 비과세를 받는걸로 법령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건지요... A 분양권 취득후 이후 B주택취득한게 신규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으로 보아서 B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맞는건지요?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부 국민들을 정말 못살게 구네요ㅠ
아주 잘하는데?
@@gjeon386 그래 그런같다
현실을 모르는 너같은 바보가 좋아하는거보니
안그러니? 준식아
꼭 제경우 입니다 말많고 탈많은 지역주택조합2015년4월 분양계약2022년3월 등기 입주
조정지역 지정전분양계약2019년12월 조정지역지정2021년 4월 살곳이 없어서 구축 매입계약 어느주택 이 종전주택인지 ? 양도세비과세3년 인지 정확한 해석이 없네요2021년 계약도 조정지역입니다대구 달서구 중구
3년 맞춰서 팔려고 했는데...이미2년은 지났고....비과세 안되면 중과세맞고 세금 4억내게 생겼네요....이게 말이되나요?
국세청에 분양 받은 시점이 2017년인데 백번은 전화해서 확인했을거예요. 3년이라고 지금와서 유권해석을 다시 한다는 개소리 하는거죠. 기획재정부는 정말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부처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기치는거.
결국 나중에 다 돌려받게될거다.
정부가 양아치만도 못하다는걸 보여주네요... 기존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되는 분양권 또한 기존 계약입니다. 즉 부칙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기존 계약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기재부와 국세청은 단순하게도 부칙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뒤집으면서까지 세금을 거두려 합니다. 참고로 제 155조의 "신규 주택"은 개정전 "다른 주택"이란 용어를 사용했었고, 분양권 취득 후 "종전 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가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기재부 확답나오면 다시 한번 방송 부탁드립니다 ... 정말 해도 해도 답이 없는 정부네요
왜 소급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현재 108%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수의 국민들이 1주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은 다 투기꾼이고 범죄자인가요?
국민이 다주택자여봤자 2~최대3주택이겠죠.
그게 왜 죄인이겠어요???
부럽기만하더구만.
오히려 그런사람들 소비촉진하고 전월세놓으니 좋은거죠 오히려
멀쩡한데 장애등급받아 나라에 혜택받을라고 일부러 백수로 있고 꼬박꼬박 나라돈 빼먹는 사람들. 저소득자중에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낄필요없이 펑펑쓰고 노후에 저소득자로 분류되 나라에서 이것저것혜택준다며 임대집주고 생활비주고 동사무소에서 쌀주고. 아프면 의료비지원해주고. 노령연금 국민연금 주고 한다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오히려 그많은혜택못받는다고 하는 그런 거머리같은 사람들이문제임. 그러다가 결국 베네수엘라꼴 된다는걸 모르지.
세무서에 부동산쇼를 보고 공부한다고 봅니다.
괴롭다 괴로워 이건 누구만 행복한 나라인가요?
이정부 정말 징글징글
ㅠㅠ
헐 ~~~헐~~~~~
미친정부에죽어나는건궄민들입니다.세금다내고살았는데증여세는왜내야하는지.부모자식간에주고받는데왜저거가돈뜯어가나요?미친..
이정권은 국민을 못살게 하네요 ㅡ제발법을 고치지 말고 계도기간을 2년은 주시고 하세요 ㅡ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쟎아요
상속세폐지해야함.
기업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 상속세50프로.
기업을 팔아 반은 국가에 헌납. 구러니 대대손손 물려주지못하고 가업을 물려줄수없는 세금시스템.
바로 세금때문이었군....
내년 대선 부정선거 꼭 막아야 정권교체됩니다. 국회의원선거때처럼 되지않을려면요.
전자투표지분류기 금지시켜야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해야하며 사전투표(우편투표)폐지해야함.
참관인신청해서 전자투표지분류기 분류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며 영상찍어야함.
국세청 문의 질의 중 입니다 아직답변 안왔슴니다
국세청도 법조문보고 공부하고 있겠죠^^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종전주택이 8년임사주택이면 무주택으로 보나요?
무주택아닌데 좋아요 눌르는 사람들은 머지???
해설~~명쾌합니다
완전 감사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이 되기전에 2016년 분양권과 재개발 입주권을 거의 동시에 매입하고 살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0년 3월과 5월에 준공되어 차례로 등기했다면 일시적 비과세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령네요~에휴
네 내용이 어려워서 저도 영상 만들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반복된 설명으로 인해 정신없슴
좀더 쉽게 설명요함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집중안됨
8분30초 사례보고 문의드려요 . 제게 알고있던 내용과 달라서 지금까지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나봅니다. 사례로 들어주신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청약담청되어 2018년 5월 A 분양권 계약함 2019년 3월 B 분양권취득후 등기치고 실거주 (or 중고주택 등기) 2020년 5월에 A준공되어 잔금치루고 등기 ... 이럴경우 2021년 5월쯤 실거주하던 B주택 매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는다는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종전주택을 B로 보는게 아니라 분양권 계약일이 빠른 A를 종전주택으로 보고 추후 취득한 B를 신규주택으로 봐서 A주택 을 등기치고 2년이내에 A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이상 실거주를 하고 A를 매도하면 A주택 비과세를 받는걸로 법령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건지요... A 분양권 취득후 이후 B주택취득한게 신규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으로 보아서 B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재건축 1+1도 해당되나요
이강사님은 1.5배속으로 들으시는거 추천요^^*~
찬찬히 설명잘해주시는데
웬 테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