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자동차도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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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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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J-vy9rg
    @MJ-vy9r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보증금 받은것은 재산에서 차감해 주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는 건
      집이 있으시고, 그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2년간) 나에게 맡겨놓은 전세금을
      말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본인 재산이 아니니
      재산으로 안 봅니다.

  • @user-nh5xj6mv1x
    @user-nh5xj6mv1x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한냥님
    제가 현재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만 24세 이하 자립지원 별도가구인데요
    제가 월 200씩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데
    만 24세 이하로 40만 원 공제에 30% 추가 공제가 되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저만 탈락하고 부모님은 모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바로는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는
    의료급여는 30% 소득공제나 그런 거 없이 100%로 소득신고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만 25세가 되어서도 근로소득이 200 이상 유지되고 있다면
    의료를 포함해서 주거급여도 탈락하는 게
    좋은 걸까요??(소득비례해서 주거급여도 차감이 되기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묶여있으면 주거급여 금액이 줄어들테니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게 현명할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구체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내용이 제가 아는 범위를 넘습니다. 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 @wiffhaj638
    @wiffhaj63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거 심사 담당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일반재산 9억 안넘는데
    왜 탈락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의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금액
    어디서 확인가능할까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본인의 금융재산을 물어보면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wiffhaj638
      @wiffhaj63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네?? 본인이요??
      부양의무자
      일반재산만 본다하지 않았나요?
      왜 '본인의 금융재산'을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