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법 바꿔야 함... 권리관계가 깨끗하지 않은 물건은 무조건 관계자가 강제 응찰해야 하고 안하면 관련 권리를 강제로 통채로 경매되게 만들어야 함... 이건 같은 경우 건물만 경매나오면 토지 소유주가 1차 무조건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2차부터는 건물/토지 강제 합병해서 경매되게 해야 함...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 땅 1건에 소유주가 수십명인데 1명 강제경매 신청하면 1차에 응하지 않으면 2차부터는 전체 지분이 강제 경매되게 해야 함.. 지분 좀 없애자..
@@국민이다 진짜 빙신 아냐?.. 등기가 뭔지는 아냐?.. 그렇게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드는 기록이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기록을 하는 기관..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게 국가고 정부 기관이냐?.. 그러면서 등기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지 않아?..
해방 이후 얼마 안되서 전쟁도 터지고 나라가 개판이었죠. 그리고 일제 적산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남의 땅 뺏으려고 등기만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일본인 지주 땅(적산)도 자기 앞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었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로만 소유권을 확정합니다. 도시지역은 등기의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하는데 아직도 시골쪽 가보면 문중 땅이라든가 공동명의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oasisu2 단순히 토지에 대한 것만을 한정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결론을 내시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등기는 3가지가 있죠?.. 집, 땅, 자동차.. 자동차 등기는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제도 인데도 절대 안바꾸죠.. 각종 튜닝이나 구조변경 등 자동차 등기로 인한 형식승인제만 사라지만 간편해질 것을 등기를 고집하며 각종 불법이니 튜닝협회니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엉뚱한 집단들 눈먼돈 먹게 만들어 놓고 행정간소화라는 것으로 여러사람 망하게 했으면서 이런 행정 복잡화를 만들어 또 만들어 놓고.. 말쓴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도란 것으로 얽매에서 돈을 뜯어 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며 절대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날강도 기법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엔 싸다면 앞뒤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돼있는지 아님 가능한지 그거부터 확인하는게 1순위 같은데 그다음엔 저집은 토지사용료 내야되고 대대적인 보수내지는 새로 짓는 작업드가야 합니다 무너질 위험있어요 장마나 태풍시 그거 다 따지면 얼마가 앞으로 드가까요?
좀 늦게 댓글 달자면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죠 여러 채의 집의 번지 그러니까 지번이 같아서 매번 왜 같지? 했는 데 건물은 내거(예시) 토지주는 따로 있음 ㅋㅋㅋ 아닐 거 같죠 이런 경우가 서울 시내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웃기는 경우고 있었고요 참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데 말이 된다고 하더군요 건물을 먼저 사고 토지를 나중에 사기로 계약을 했는 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토지를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보니 토지주가 그 일대를 다 밀고 건물 짓는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다툼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주를 이기는 법은 없더군요 어쩌겠습니까 나가야지 아참 내 직접 경험 아니고 간접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아쉽지만요 나도 서울에 그런 자리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인근에 땅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ㅋㅋ 지금 차고지 증명제를 일본처럼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뒤집어 질 집들 여럿 있을 겁니다. 다들 빌라나 아파트같은 건물들만 생각하는 데 생각보다 다양한 주택들이 서울에 존재합니다 ㅋㅋㅋㅋ 또한 주차장을 해결하려면 법도 바꿔야 합니다.
설령 물건이 정상이라고 해도 저런 물건은 절대로 매입하면 안댐.. 도로변에 저렇게 있으면 당췌가 어쩌자는 건지. 어릴때 시골에 길모퉁이에 담벼락 가진 집이있었는데 저것보다 더 나앗지. 그런데 그 집에 10년동안 오토바이 추돌, 경운기 담벼락 충돌, 도둑들고... 저런 컨디션은 최악임.
요약 1.경매물건의 위치 및 상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이 집은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내부가 부실한 상태로, 위험 요소가 많은 경매물건이다. 2.법정지상권의 문제: 이 집은 건물만 경매에 나오며,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가 문제될 수 있다. 3.지상권 확인의 필요성: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폐쇄등기를 열람하거나 법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4.낙찰자의 미납 이유: 낙찰자가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깨닫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상황임을 알게 되어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5.토지 소유자의 사용: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은,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포기된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낙찰자가 경매에서 포기한 이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걸 경매나 매매한다는게 사기다. 일반적으로 사기인데 현재는 그러지못하면 바보가된듯하다. 이것이 요즘 시골이다 그러니, 앞으로 20년동안 절대 시골로 가지마라. 20년 뒤에는 돈에 독이 오른 현재 시골 꼰대들 다 죽던지 늙어서 힘도 없다. 그리고 그때는 땅값이 지금의 50% 이하로 떨어진다. 시골 이장들도 모두 안다
이런건물은 경매자체를하지말아야지! 아유!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죠.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집은 사는 게 아니다. 설사 지상권이 있다고 해도.
건물이 좋으면 지료 내고 살면
되지 않나요?
땅주인이 철거 꽁으로 하려고 경매 내놓은듯. 고약한놈이네
빙고~
지상권이고 뭐고, 저 건물이 가격이 있다는 게 황당한데요
그냥 땅주인~~~ 철거비용 들게 해야합니다 시골 제발 건물따로 땅주인 따로 너무 많다
시골우리땅 수십년 써서 이제 그만 쓰라하고 측량해 놨는데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보니 사라고 해도 사지았고 그냥 계속 사용 하고 있네요..철망을 쳐야 할듯..그러면 저들은 출입자체가어려윤데..언제까지 끌고 가려는지..
저거 빈집같은데 철거 안하면 벌금물게 생겼으니 대신철거해줄 호구찾는 개수작 아닙니까?
땅 사용료 받기위해
진입로 땅 사용료 받으려거나 비싸게 팔기 위해서
법원경매법 바꿔야 함... 권리관계가 깨끗하지 않은 물건은 무조건 관계자가 강제 응찰해야 하고 안하면 관련 권리를 강제로 통채로 경매되게 만들어야 함...
이건 같은 경우 건물만 경매나오면 토지 소유주가 1차 무조건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2차부터는 건물/토지 강제 합병해서 경매되게 해야 함...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 땅 1건에 소유주가 수십명인데 1명 강제경매 신청하면 1차에 응하지 않으면 2차부터는 전체 지분이 강제 경매되게 해야 함.. 지분 좀 없애자..
그러게요.....법이 의도적으로 국민(잘 모르면) 사기 당하라고 저런 물건을 경매에 붙이는거 같아서 항상 보면서도 씁씁 하네요
사실상 법원이 무책임,사기판 깔아주는 꼴
뭔 공산당이야?
결론은 숨은 함정이 있다는 거죠
건축 폐기물을 파는거네. 폐기물비 절약??
480만원이 아니라 그냥 줘도 받을 이유가 없는 물건
ㅂ
창고보다 못한 집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 되거나 다주택자 됨
토지주가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비용도 들겠네요😢
땅권리도 없이 쓰레기 폐기물 건물인데 저 건물을 돈 주고 사서 들어가라는 것은 사기
철거해야할 건물이 경매에 나온다는게 이해불가네
철거 대신 해 줄 호9 기다리는 듯 해요
ㅍㅎㅎㅎ@@빠꼼치
시골사람들 악마짓 하는거 하루이틀이냐.
매각직전에 잔머리 굴렸겠지.
멍청한 호구하나 물라고 올렸는갑다 양심 1도없구먼 그러다 훅 간다
@@sfk1031 그런듯..부동산과 경매 관련해서 좀 아는 놈이 대가리 좀 쓴듯
오십대에게 인생공부 할 수 있게 교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쓰래기 불법 건축물을 경매에 올리는 것부터가 이나라가 썩었다는 겁니다.
우와 ~별난 경우가 무지하게 많네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
정말 고약한 경우네요. 지상권이고 법정지상권이고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는 깡통 건물을 경매로 내 놓은 채무자는 전세사기와 별반 다를게 없지요.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경매에 응하는 분들은 잘 살펴야 합니다.
해당 집주인과 법원놈들이 돈에 미친거네
도둑놈소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도 사실상 폐가나 마찬가지인 이런 집을 낙찰 받으려고 1000만원가량에 입찰한 사람이 두명이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씨촌회장님 이런건에대해 알려주시니 넘 감사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생각지 않고
싸다고 무턱대고
계약하면 속상한 일이
생기네요
원주에서 그정도 위치에 천만만짜리
집이 있을까요?
주변 시세보다 약간
쌀수는 있어도
너무싼집은 의심해봐야 할것같아요 오늘도
한수 배우고 갑니다
예고 ~~머리아퍼 ㅎㅎ
공인중개사 공부중인 수험생입니다. 이영상 보면서 민법 제대로 배우네요 ㅎㅎ
와~ 공짜로 집 철거 하려고 내놓은 거 같은데요?
이건 극단적이고 시골에선 거의
땅사용료내야죠~돈욕심 많아서
100만원도 부릅니다
이런물건 호주가면 그냥 사기죄임.. 진짜 이나라는 사기인걸 뻔이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게 역겹다.
경매가와 철거비까지 날로 먹으려고 하네. 양아치가 따로없네
씨촌형님 ... 시원..시원..
땅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천만원 짜리입니다.
여기서 개콘을 망하게 한 이유 한가지..
등기소는 등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등기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등기관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권한만 부여한 형식적 심사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란다
관공서에서 모든 서류가 실질과 부합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국민이다
진짜 빙신 아냐?..
등기가 뭔지는 아냐?..
그렇게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드는 기록이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기록을 하는 기관..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게 국가고 정부 기관이냐?..
그러면서 등기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다
뭐 이런 쓰레기들이 설치고 다니냐..
지 댓글에 반박 댓글을 달았더니 삭제를 시켜 버렸네?..
닉네임도 그렇고 전형적인 일베의 어그로구만..
해방 이후 얼마 안되서 전쟁도 터지고 나라가 개판이었죠. 그리고 일제 적산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남의 땅 뺏으려고 등기만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일본인 지주 땅(적산)도 자기 앞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었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로만 소유권을 확정합니다. 도시지역은 등기의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하는데 아직도 시골쪽 가보면 문중 땅이라든가 공동명의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oasisu2
단순히 토지에 대한 것만을 한정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결론을 내시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등기는 3가지가 있죠?..
집, 땅, 자동차..
자동차 등기는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제도 인데도 절대 안바꾸죠..
각종 튜닝이나 구조변경 등 자동차 등기로 인한 형식승인제만 사라지만 간편해질 것을 등기를 고집하며 각종 불법이니 튜닝협회니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엉뚱한 집단들 눈먼돈 먹게 만들어 놓고 행정간소화라는 것으로 여러사람 망하게 했으면서 이런 행정 복잡화를 만들어 또 만들어 놓고..
말쓴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도란 것으로 얽매에서 돈을 뜯어 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며 절대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날강도 기법으로 생각합니다..
미납하신 분 대승하실 분
굿설명입니다!😊
너무나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항상 유익하게 보고있습니다~^^
구독자로 1년 넘게 봐 왔는데 오늘이 제일 유익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었네요 앞으로 좀 초보자도 알 수 있게...........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꾸벅
앞 마당이 길이라~~ 무조건 포기 ㅋ
재밌어요 유익하고
웃긴게 왜 어런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야함? ㅋㅋㅋㅋㅋㅋ 대놓고 사기치는건데 ㅋㅋ 진짜 골때리는 나라야 이나라는 ㅋㅋㅋㅋ
이것도 나라탓 할거면 공산주의 국가 가세요
이 세상엔 싸다면 앞뒤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돼있는지 아님 가능한지 그거부터 확인하는게 1순위 같은데
그다음엔 저집은 토지사용료 내야되고 대대적인 보수내지는 새로 짓는 작업드가야 합니다
무너질 위험있어요 장마나 태풍시 그거 다 따지면 얼마가 앞으로 드가까요?
그냥 주어도 안 살을것 같아요
철거하면 돈이 드니 그냥 토지주가 살았던걸로 보이네요.
전입만 저기로 등록해놓고 경매낙찰될 호구찾는동안 실제로는 다른데 살거 같아요. 문도 거진 다 부서진데다가, 벽도 기울어지고..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이러니 나라가 사기꾼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놈만 걸려라네
근데 무슨 머리시면 해석을 그따위로 하시나요?
@@MrJindols 근데 무슨 머리시면 댓글을 그따위로 하시나요?
@@MrJindols당신 여기 영상 보고 그딴 댓글을 다냐?
@@MrJindols 뭐 기분이 나쁘신가? 공짜로 폐가 철거해주는 호구찾는 그따위 맞잔음? 혹시 저기 사는사람 ?
@@MrJindols 당신같은 사람들이 잇으니 사기꾼이 활개 치는 겁니다
지상권 있어도 개털 입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앞으로 전망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쉽네요.
지상권 만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건가요?
건물주가 토지 임대 갱신 의사가 있어도 거부할 수 있는건지, 또는 다른 변수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씨촌님이 설명한 예시와 다르게 처음부터 토지 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주인의 묵인이나 구두 허락으로 건축하여 사는 경우인데, 저도 그렇게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도둑넘이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은 그냥 당하겠구만 시골 땅주인 건물주인 따로있는곳이 많습니다 싸게나온 이유가 다있써요.....
땅제외 ㅎㅎ
저럴 경우 토지가 경매에 나와 낙찰 받게되면 건물은 철거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금 날린 사람도 여유가 있는 사람 같진 않고 소박하나마 자기 집이 필요했던 사람 같은데.. 나쁜 놈들..
좀 늦게 댓글 달자면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죠
여러 채의 집의 번지 그러니까 지번이 같아서 매번 왜 같지? 했는 데 건물은 내거(예시) 토지주는 따로 있음 ㅋㅋㅋ
아닐 거 같죠
이런 경우가 서울 시내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웃기는 경우고 있었고요 참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데 말이 된다고 하더군요
건물을 먼저 사고 토지를 나중에 사기로 계약을 했는 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토지를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보니 토지주가 그 일대를 다 밀고 건물 짓는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다툼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주를 이기는 법은 없더군요
어쩌겠습니까
나가야지
아참 내 직접 경험 아니고 간접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아쉽지만요
나도 서울에 그런 자리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인근에 땅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ㅋㅋ
지금 차고지 증명제를 일본처럼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뒤집어 질 집들 여럿 있을 겁니다.
다들 빌라나 아파트같은 건물들만 생각하는 데 생각보다 다양한 주택들이 서울에 존재합니다 ㅋㅋㅋㅋ
또한 주차장을 해결하려면 법도 바꿔야 합니다.
철거해야 지 욕나오내
그런데 왜 저 건물이 경매로 나온건가요?? 그런걸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꺼 같습니다
이 영상 보니까 십수년전 공인중계사 시험 준비하면서 민법 공부할때 생각이 나네요;; 끔찍😢
철거 이전에 토지주에게 전세등 돈을 지불하고 지불 이후에는 건물 철거절차라는 두가지 함정이 대기하고 있겠군요~!!
경매절차가 역시 토지주가 전세금 반환등을 요구했으나 그걸 못하자 강제경매들어간듯하고 ㅋㅋ
어떻게 집마당이 도로네
말이되나?
궁금하면 폐쇄등기를 확인해 보시오...라는 말씀...??? ㅋㅋㅋ
그런물건을 경매하면 안되는거아녀요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감사 합니다
한가지만 여쭙니다 집에 저당권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 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보나요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해당 부동산관련 제한물권인 담보물권이 기록됩니다
기록사항없음이라 기재되었다면 제한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임차계약을 할때 1순위 권리자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ㅋㅋㅋ 호구 걸려서 입찰 보증금 날린 사람은 머냐?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냐?
저거 샀다간 건축 폐기물값 까지 덤탱이 쓰야 한다
2:46 부터 시작입니다
이런경우 대개 집을 토지주가 ㅡ아주 멸실 되개 그양두던가 아주 헐값으로 낙찰 하더만 다른사람은 신경 쓰인다고 포기하무로ㅡㅡㅡ
ㅋㅋ 처음부터 저런물건을 등록하면 안되징 장난처
ㅎㅎㅎ 폐기물을 돈받고 판다는 애기잔어,,,,ㅎㅎㅎ 우선 내땅이 있어야지,,,폐기물만 있으면 머하냐고라고라,,,,ㅋㅋㅋ
다 제껴두고 저 무너지는 집을 입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게 황당할 따름
지상권 그런걸 떠나 일단 도로에 담도 없이 바로 집이 있다는 자체가 살 수 없는 곳이네요....
시작과 동시에 첫 멘트
저 집이 멋지다고요?
철거해야되는 집을 왜 파는거야....
그러니까 가서 C 에게 땅을 사는게 집을 사는 거겠네요.
땅주인따로 집주인따로 이런건물은 안사는게 답인데 모르고 샀다면 스트레스로 수명 단축될거같다.
철거비용이 더많네ㆍ안산다ㆍ
시골 토지주들ᆢ
여러분의 머리꼭대기에 있죠ᆢ
누구든 걸려들기 바라면서ᆢㅋ
아이고.......
불법 건축물 요즘 난리 네요 잘 알아보십시요
집에 어이없는데 토지 주인은 또 따로~! 이런 집을 누가 사~! 철거가 정답!!
건물도 허름하고 마당이 길인 아주 쓸모없는 집이네요
좀 큰차 지나가면 폭삭
황토흙이라 쉽게무너져요
이런 물건을 내놓은 자는 법원을 동원한 사기 경매다. 왜 이런 사기꾼들은 처벌하지 못하는가?
이거......
벌금 피하려고, 또는 매수자에게 철거비 떠 넘기려고 내놓은거 같은데...
올해초 법령이, 농가 빈집 철거안하면 벌금 500이라 하던데..
그거 피할려고 내놓은거 같은데...
땅이 포함대 있어도 저게 9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경매 들어간건가…
설령 물건이 정상이라고 해도 저런 물건은 절대로 매입하면 안댐.. 도로변에 저렇게 있으면 당췌가 어쩌자는 건지. 어릴때 시골에 길모퉁이에 담벼락 가진 집이있었는데 저것보다 더 나앗지. 그런데 그 집에 10년동안 오토바이 추돌, 경운기 담벼락 충돌, 도둑들고... 저런 컨디션은 최악임.
영상 타이틀 사진만보고 패스할뻔 했네요.
어쭙기 않은 같잖은 알박기....
이러한 사례를 허용해야만 하는 법이 그릇된것...
불필요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조속한 법적 조치가 심히 필요하다.
건물값만 480만원 …그냥 철거할물건을 누가 팔려고 내놨냐 ? 시골에 저런집이 무지 많타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경우
대놓고 뒤퉁수 갈겨버리네
집이싸게내놓앗는것은
분명문제가잇어
싸다고대들면안되수리비와하자가잇다
이거 예전에 봤던 물건인데 저런 건물을 왜 삼? 금방 쓰러질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경매제도가 ㅆㄹㄱ 임.. 모든 리스크를 입찰자가 져야함.
그래야 열심히 뛰댕긴사람이 돈벌죠 개나소나 돈벌면 그게 자본주의입니까?
시골에는 확실치 않으면 싸다고 사면 안됨
시골에서 수입만 조금 있으면 월세1만원이면 됨
토지밭경매는 없나요.
요약
1.경매물건의 위치 및 상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이 집은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내부가 부실한 상태로, 위험 요소가 많은 경매물건이다.
2.법정지상권의 문제: 이 집은 건물만 경매에 나오며,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가 문제될 수 있다.
3.지상권 확인의 필요성: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폐쇄등기를 열람하거나 법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4.낙찰자의 미납 이유: 낙찰자가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깨닫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상황임을 알게 되어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5.토지 소유자의 사용: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은,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포기된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낙찰자가 경매에서 포기한 이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사지. 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집이냐? 이거 경매에 내놓은 놈을 전재산 몰수에 처해야 한다.
건물은 오래돼서 금가고 손볼데가 많은데 토지하고 건물소유가 달라요?
저런거 사면 완전 호구 잡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볼정도가 아니고.. 다부시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벽 보시면 아예 기울어져 있어요
또는 권리보험 권원보험을 들고 접근한다면 상대 은행 법무사가 다 알아봐줄테니 걱정없을텐데 그렇다면 어떨까? 권리보험은 모든위험을 보장해주는건데
사기꾼들이 살기좋은나라 1위답게 경매로도 사기치려하네
근데 마당이나 대문도없이 문열면 바로 도로인데 저런곳에 사는거 자체가 스트레스일듯
그렇치 지상권이 성립이 대야지
철거및 폐기물 수거비용만 200이상 나오는데 공짜는 커녕
돈 천마넌이상받고 준다고함 생각해볼까 😅
이런걸 경매나 매매한다는게 사기다.
일반적으로 사기인데 현재는 그러지못하면 바보가된듯하다.
이것이 요즘 시골이다
그러니, 앞으로 20년동안 절대 시골로 가지마라.
20년 뒤에는 돈에 독이 오른 현재 시골 꼰대들 다 죽던지 늙어서 힘도 없다.
그리고 그때는 땅값이 지금의 50% 이하로 떨어진다.
시골 이장들도 모두 안다
건물폐기만도 많이들어요
그냥 토지 소유주 가 지 돈 들여 철거 하기 싫으니 호구 시키 하나 낚어서 낙찰 받고 2~3년후 에 철거요청 하려는 심보 가 있나 보군요
부동산을 확실히알아내고 경매를해야지 그자체로만도 사기네 부동산 사기가 최고로많아요
땅까지 같이 사서 무너뜨리고 새로 짓고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