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하면 계약해지 당한다. 계약갱신요구 x 권리금 회수 보호 x 임대료 연체 다양한 대법원 판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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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월세 연체하면 계약해지 당한다. 계약갱신요구 x 권리금 회수 보호 x 다양한 대법원 판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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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좋은 정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법을 모르는 일반인도 귀에 쏙쏙들어도록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늦었지만 구독 누르고 갑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제 상담 잘 받고왔습니다
변호사님 두 분이 설명을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나마 편해진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그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월임대료가 합3개월치가 밀렸을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월세연체로 계약해지인데요 권리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권리금을 못받나요? 월세3개월연체로 계약해지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무효가 되는건가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한데 권리금계약서서는 2년후에 받는걸로 돠었는데 받을수 았을까요? 가게를 내놓은지는 1년정도ㅠ됐구요
3개월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임처인이 들어온 상황이고 권리금 계약도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못받나요? 집기 시설 모두 두고 나오고 권리금은 2년후에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은영-f3l1k 권리금 계약은 새로운 임차인하고 하시는 계약인데요. 권리금을 누가 주기로 하셨다는거죠
새로운 임차인이저에게 주기로 했어요
@@이은영-f3l1k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하셨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정성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매월 말일까지 납부인데 다음달 초에 전액 납부하는 등 납부기한이 좀 늦은 것도 연체인가요?
예.
1월 임대료 > 2월 4일 입금
2월 임대요 > 3월 3일 입금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2월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월 임대료가 연체된 것이죠.
상가 임대중인데 계약서상 월 임대료와 특약사항에 별도로 세금(전기/수도 요금) 고정료로 기재를 한 상태인데, 임대료는 밀리지 않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세금은 4월째 미납중 입니다. 이것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관리비나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3기 차임 연체와 같이 관리비 등을 연체한다고 하여 바로 해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채무불이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인데, 서면으로 이행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 .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임차인이 과거 계약 기간동안 3기 임대료를 연체를 하였지만 나중에 전부 납입을 하였고. 그뒤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하여 재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재계약뒤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적은 없었지만. . 임대료를 늦게 내는 등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재계약 시점에 임차인이 과거 계약기간 중 임대료 3기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 . 임대인이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월세를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날짜에. 입금하지 않은 연체횟수 3회아닌가요?
3개월치 합의 연체만이 아니라
못 준 임료가 3개월치가 있어야 합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연체를 다 갚고 재계약 한경우에도 계약 종료후 권리금회수가 안될까요??
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지 못 합니다.
@@dosalaw 몇번의 재계약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계약종료시 권리금회수가 안된단 말씀이시죠?
@@EkdEkd2 묵시/명시 갱신 전후로 통산하여 3기 차임 연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전 계약의 갱신된 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2022년 3월,2023년6월 임대료가 차임되었습니다 2023년 계약갱신 계약서에는 "매월 18일에 임대료를 입금한다"라고 명기하였는데 7월 부터 현재까지 19일 또는20일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차임3기로 볼수있을까요?
월세가 3개월 치가 밀려 있어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임대료가 선불일때와 후불일때가 틀린가요?
두 경우 연체의 효과는 같습니다
그럼 나가고 싶은데 못나가게 하면 월세 안내는게 답인가요?
대신 월세를 안 내서 계약이 해지되면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dosalaw 장사가 잘안되어서 권리금 같은것이 없다면 월세 안내고 보증금 까는게 답인건가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줄 생각이 없고요
@@tbh7535 네, 슬픈 얘기지만 그럴수밖에 없지요
보증금1천5백에 월세20만원인데 보증금받을수없어서 월세를안주고보증금에서 까고 남은금액 받을수있을까요?
@@최춘화-t2v 네, 가능합니다
3기 연속 차임 연체가 아닌, 1기 연체를 뛰엄 뛰엄 3번 하였을 경우는 어떻케 되나요 ?
그게 바로 연체가 3기에 달한 때입니다. 즉 띄엄 띄엄으로 석달치 임료가 밀린 때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1달 밀리고 갚고, 또 6개월 쯤 지나서 1달 밀리고 갚고, 한번 더, 몇개월 있다가 밀리고 또 갚았다면, 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체가 제날짜에 안주고 열흘씩 밀려 주는것도 연체인가요?
@@강소향-l9p 계약해지 당시 못 준 임료가 3기에 달해야 하니까 이 경우는 아니겠죠
그게아닌거같아요 위에 도사님이 맞다고한건 1기 연체를 3번 띄엄띄엄 하나도 안갚았을때 이야기고
1685님이 아래 덧붙이신 1달밀리고 갚고 이런식으로 했다면 계약해지조건이 안되네요 2:44초 여기부터 보면 설명나와요
@@youngwhite1685
권리금이 무엇인가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