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하면 계약해지 당한다. 계약갱신요구 x 권리금 회수 보호 x 임대료 연체 다양한 대법원 판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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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월세 연체하면 계약해지 당한다. 계약갱신요구 x 권리금 회수 보호 x 다양한 대법원 판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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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Комментарии • 44

  • @오똑이-x2p
    @오똑이-x2p Год назад +5

    좋은 정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난영편
    @난영편 Год назад +5

    정말 법을 모르는 일반인도 귀에 쏙쏙들어도록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늦었지만 구독 누르고 갑니다~~*

  • @하나별-j1u
    @하나별-j1u Год назад +3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카푸치노1-r2p
    @카푸치노1-r2p Год назад +3

    어제 상담 잘 받고왔습니다
    변호사님 두 분이 설명을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나마 편해진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

      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그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 @봄비-p3o
    @봄비-p3o Год назад +7

    월임대료가 합3개월치가 밀렸을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 @이은영-f3l1k
    @이은영-f3l1k Год назад +5

    월세연체로 계약해지인데요 권리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권리금을 못받나요? 월세3개월연체로 계약해지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무효가 되는건가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한데 권리금계약서서는 2년후에 받는걸로 돠었는데 받을수 았을까요? 가게를 내놓은지는 1년정도ㅠ됐구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2

      3개월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 @이은영-f3l1k
      @이은영-f3l1k Год назад

      새로운 임처인이 들어온 상황이고 권리금 계약도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못받나요? 집기 시설 모두 두고 나오고 권리금은 2년후에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

      @@이은영-f3l1k 권리금 계약은 새로운 임차인하고 하시는 계약인데요. 권리금을 누가 주기로 하셨다는거죠

    • @이은영-f3l1k
      @이은영-f3l1k Год назад

      새로운 임차인이저에게 주기로 했어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이은영-f3l1k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하셨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정성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 @myfutureisbetter
    @myfutureisbett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월 말일까지 납부인데 다음달 초에 전액 납부하는 등 납부기한이 좀 늦은 것도 연체인가요?
    예.
    1월 임대료 > 2월 4일 입금
    2월 임대요 > 3월 3일 입금

    • @dosalaw
      @dosa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2월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월 임대료가 연체된 것이죠.

  • @InhoLEE지노피아
    @InhoLEE지노피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 임대중인데 계약서상 월 임대료와 특약사항에 별도로 세금(전기/수도 요금) 고정료로 기재를 한 상태인데, 임대료는 밀리지 않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세금은 4월째 미납중 입니다. 이것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 @dosalaw
      @dosa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리비나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3기 차임 연체와 같이 관리비 등을 연체한다고 하여 바로 해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채무불이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인데, 서면으로 이행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육사부-k2l
    @육사부-k2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 .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임차인이 과거 계약 기간동안 3기 임대료를 연체를 하였지만 나중에 전부 납입을 하였고. 그뒤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하여 재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재계약뒤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적은 없었지만. . 임대료를 늦게 내는 등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재계약 시점에 임차인이 과거 계약기간 중 임대료 3기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 . 임대인이 거부 할 수 있을까요?

    • @dosalaw
      @dosa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월세를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강소향-l9p
    @강소향-l9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날짜에. 입금하지 않은 연체횟수 3회아닌가요?
    3개월치 합의 연체만이 아니라

    • @dosalaw
      @dosa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못 준 임료가 3개월치가 있어야 합니다

    • @강소향-l9p
      @강소향-l9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dosalaw 감사합니다^^

  • @EkdEkd2
    @EkdEkd2 Год назад +2

    연체를 다 갚고 재계약 한경우에도 계약 종료후 권리금회수가 안될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지 못 합니다.

    • @EkdEkd2
      @EkdEkd2 Год назад

      @@dosalaw 몇번의 재계약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계약종료시 권리금회수가 안된단 말씀이시죠?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EkdEkd2 묵시/명시 갱신 전후로 통산하여 3기 차임 연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전 계약의 갱신된 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채송화-j9n
    @채송화-j9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2년 3월,2023년6월 임대료가 차임되었습니다 2023년 계약갱신 계약서에는 "매월 18일에 임대료를 입금한다"라고 명기하였는데 7월 부터 현재까지 19일 또는20일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차임3기로 볼수있을까요?

    • @dosalaw
      @dosa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월세가 3개월 치가 밀려 있어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채송화-j9n
      @채송화-j9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dosalaw 감사합니다

  • @gogokim4137
    @gogokim41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료가 선불일때와 후불일때가 틀린가요?

    • @dosalaw
      @dosa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두 경우 연체의 효과는 같습니다

  • @tbh7535
    @tbh7535 Год назад +2

    그럼 나가고 싶은데 못나가게 하면 월세 안내는게 답인가요?

    • @dosalaw
      @dosa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신 월세를 안 내서 계약이 해지되면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tbh7535
      @tbh753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dosalaw 장사가 잘안되어서 권리금 같은것이 없다면 월세 안내고 보증금 까는게 답인건가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줄 생각이 없고요

    • @dosalaw
      @dosa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tbh7535 네, 슬픈 얘기지만 그럴수밖에 없지요

    • @최춘화-t2v
      @최춘화-t2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증금1천5백에 월세20만원인데 보증금받을수없어서 월세를안주고보증금에서 까고 남은금액 받을수있을까요?

    • @dosalaw
      @dosa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춘화-t2v 네, 가능합니다

  • @youngwhite1685
    @youngwhite168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기 연속 차임 연체가 아닌, 1기 연체를 뛰엄 뛰엄 3번 하였을 경우는 어떻케 되나요 ?

    • @dosalaw
      @dosa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게 바로 연체가 3기에 달한 때입니다. 즉 띄엄 띄엄으로 석달치 임료가 밀린 때를 말합니다

    • @youngwhite1685
      @youngwhite168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1달 밀리고 갚고, 또 6개월 쯤 지나서 1달 밀리고 갚고, 한번 더, 몇개월 있다가 밀리고 또 갚았다면, 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소향-l9p
      @강소향-l9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체가 제날짜에 안주고 열흘씩 밀려 주는것도 연체인가요?

    • @dosalaw
      @dosa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소향-l9p 계약해지 당시 못 준 임료가 3기에 달해야 하니까 이 경우는 아니겠죠

    • @bjh7332
      @bjh733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게아닌거같아요 위에 도사님이 맞다고한건 1기 연체를 3번 띄엄띄엄 하나도 안갚았을때 이야기고
      1685님이 아래 덧붙이신 1달밀리고 갚고 이런식으로 했다면 계약해지조건이 안되네요 2:44초 여기부터 보면 설명나와요
      @@youngwhite1685

  • @특장차킹카
    @특장차킹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리금이 무엇인가요?

    • @dosalaw
      @dosa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