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경우가.. 혹시 아파트에서도 해당하는지요.. 아파트는 다 내건물이아니라 옆집 윗집은 다른 주인인데 그경우에도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입증을 못한다면 다른 옆집 윗집같은경우는 임대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화재로 인해 건물이 불타서 지금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합니다. 근데 저는 제 과실은 없습니다 조립식 건물인데 옆옆칸쪽에서 나서 건물이 모조리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제 과실이 없이 멸실이되어서 계약을 해야지해야 할 것 같다 고 하니 자기도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보증금을 주고 앞으로 월세를 못받는 피해를 입어야하냐는 말을하며 계약해지를 안해준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지난 8월 23일 입주 건물 1층에서 화재 발생하여 5층에 있는 사업장까지 그을음 등 피해발생하여 이틀 후 25일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9월 27일자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9월 초 타 사업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9월 26일 오늘, 화재 이후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은 임대료 전액과 심지어 관리비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3인에게 자문을 받았다며 통보해 왔는데 임차인이 사용하지도 못한 날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일할 계산해서 주면 되지 않나요?
와.. 선생님 그럼 만약 500억 짜리 건물에 10평 정도 쓰고 있는 임차인의 공간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이 전소되었을 경우엔 임차인은 그 10평에 대한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물주는 무슨 죄인가요...ㄷㄷ;;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그 '계약상 의무위반'이란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dosalaw 우와.. 진짜 이렇게 빨리 댓글을 달아주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00억짜리 건물은 아니지만^^; 저도 최근에 공장창고 화재를 당하는 바람에 이렇게 찾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낮에 임차 영역에서 불이 난 건 빼도박도 못하는데, 임차인측은 임차영역 내 분전반까지 이어진 전선에서 발화해 천장부터 태웠다며 임대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선은 높이 4미터가 채 안되는 되는 벽면을 타고 가는데, 벽 속으로 숨지 않았습니다.(증거사진有) 출입구 위라 출입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굴삭기가 밀어버려 감식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배선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지는 못했고요... 주변에선 저보고 괜찮을거라고들 하는데 아무래도 조마조마해서 수명이 주는 것 같아 계속 검색만 하고 있네요.. ㅠㅠ; 제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담료도 없이 이렇게 여쭙는게 염치 없는 줄 압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 죄송합니다.. ㅠㅠ
선생님,거래처에서 급하니 자기 공장와서 AS를 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계속 급하니 와서 작업해달라고 해서 (작업전 아무런 주의사항 없었음) 거래처에서 가서 AS 그라인더 작업 중 그 불티 하나가 뒤로 날라가 화재가 나서 제가 1차 소화기진압 실패,제가 2차로 소방서 연락.소방차가 와서 진압.공장 전소됐을 경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어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무보험 책임주체 연락두절 건 입니다 단기원룸 3츰거주 2층화재로 3층 연기 그름 냄새등 원룸 전체 피해중 연기흡입으로 산소치료및 검사등등 건물주 임대인은 무보험 2층 세입자는 연락두절 베터리충전중 폭발로 봄 3층 의류전체 피해및 치료검사 등등 이경우 3층은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1월1일부터 화재로 골치가 아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좀 부탁합니다
신축상가를 분양 받은지 5년 되었으며, 첫 2년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2번째 계약을 하고 렌트프리 3개월, 착한 임대인 1개월(0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감식결과는 전기적 적촉없음, 원인미상) ☆ 화재 복구 기간에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화재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상가는 천장만 그을렸는데 복구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ㅠ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가게 안이 다 타누 화재가 있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천정 위 누전이 발화점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명확한 증거가 되는건지요. 건물주는 보상해주지 못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하나요.
@@복자-e1y 천장 위 전선 부분이라면 임대인의 관리책임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명확한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요.
건물 임차인화재보험가입시 1)시설배상+화재배상 2)시설배상+임대인배상 1번으로가입되어있는데 2안으로 바꿔야하는지요 ~아님 그냥 1안으로 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배상책임은 임대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의 시설 피해이나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보험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경우가..
혹시 아파트에서도 해당하는지요.. 아파트는 다 내건물이아니라 옆집 윗집은 다른 주인인데
그경우에도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입증을 못한다면 다른 옆집 윗집같은경우는 임대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윗집 등으로 불이 번졌을 경우는 집주인이 임차인 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화재로 인해 건물이 불타서 지금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합니다. 근데 저는 제 과실은 없습니다 조립식 건물인데 옆옆칸쪽에서 나서 건물이 모조리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제 과실이 없이 멸실이되어서 계약을 해야지해야 할 것 같다 고 하니 자기도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보증금을 주고 앞으로 월세를 못받는 피해를 입어야하냐는 말을하며 계약해지를 안해준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당연히 임대차계약은 해지하실 수 있고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는 내실 필요가 없고요. 게다가 만일 임대인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재산자의 과실이 있다면 동산이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송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dosalaw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지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화재피해도 나서 마음이 너무안좋은데 답답해죽을지경입니다..
@@chunggoNam 그래서 소송하는거지요
@@dosalaw 답변너무감사합니다 이승태변호사님을 선임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chunggoNam 02. 591. 5553. 으로 연락주세요
30대아들이 월세 보증금 3천에 들어간지 한달반만에 회사에서 일하는도중 월세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심하게나서 지금은 집에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충격이심해 어떤때는
숨쉬기도 임들어하는 순간도
있습니다~~옆집에서 냄새난다해서 불난 청소도 아들이 600만원 들여서 청소도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엊그제 소방담당관이 분전함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합니다^^
과수대에서는 더있다 나오고요
분전함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모든걸 집주인한테 보상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집계약은
지금 해지가 된건가요^^
답답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분전함에서 불이 났다면 집주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에게 배상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임차인으로 있는데 옆창고에서 불이나서 우리건물까지 모두 전소된 상태인데 원인불명으로 나오면 보상받지못하나요? 우리공장의 erp매입만 3억이 넘는데ㅠㅠ 지금 너무답답합니다
아뇨. 옆창고의 점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가능한거죠?
@@jhy4131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이 전액 나온다면은 필요없겠지요. 다만 화재 소송의 경우 피해액이나 감액에 대한 다툼이커서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지요
@@dosalaw 저는대전입니다 2 월14일 화재건입니다 임차인 가게 쓰지안 는 벽쪽 2층나무계단이 있습니다 이층 쓰지않기로 하고또 무너질까봐 오래된 옜날 흙과 나무로된 집입니다 한마디로고양이가득실거리집 그런데 수사관과 소방소에서 원인모를불이 일층 쓰지않는 벽쪽에서 타올라갔어요 그러데양쪽집건물이 이층이 탔어요 양쪽건물 보험사가 손ㆍ해청구가 올것 갇아요 달아낸 무허가건물이 많아 등기부등본을 보더니화재 보험을몾들어준데요 임대인도 보험을안들었고요 저는보증금 백만원에월 백이십 월세입니다 일층에는 물건이 다살아있어요 이층은쓰지않는 공간입니다 왜일층😊에서 화재가 났다고하는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결이날까요 박사님빨리좀 답을주세요 급합니다
대전입니다 물건을싸놓은 구석진곳 끈어져가는 전기선에서불이 이층 나무계단을타고 올라갔데요 이층예도 옜날수수깡집이고요 제가쓰는전기선은 전원을내리고 갔고요 3시간후불이났어요 옜날선에 오래전서부터까인 선에서불이났 데요 어떻게 돼나요 답좀주세요 박사님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발생시 임대인이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 소멸은 아니고 상당한 훼손}
네 계약해지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임차인건물에 불이시작되서 옆건물에 불이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옆건물이 불법건축물이여서 불의진화가어려웟는데 옆건물에관한 피해도 옆건물주 책임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님과 창고화재건으로 통화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02 591 5553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지난 8월 23일 입주 건물 1층에서 화재 발생하여 5층에 있는 사업장까지 그을음 등 피해발생하여 이틀 후 25일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9월 27일자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9월 초 타 사업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9월 26일 오늘, 화재 이후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은 임대료 전액과 심지어 관리비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3인에게 자문을 받았다며 통보해 왔는데 임차인이 사용하지도 못한 날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일할 계산해서 주면 되지 않나요?
화재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해지 이후의 차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처럼 일할 계산해서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와.. 선생님 그럼 만약 500억 짜리 건물에 10평 정도 쓰고 있는 임차인의 공간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이 전소되었을 경우엔 임차인은 그 10평에 대한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물주는 무슨 죄인가요...ㄷㄷ;;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그 '계약상 의무위반'이란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임차한 부분과 임차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임차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불명화재의 경우 불리하다는 겁니다
@@dosalaw 우와.. 진짜 이렇게 빨리 댓글을 달아주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00억짜리 건물은 아니지만^^; 저도 최근에 공장창고 화재를 당하는 바람에 이렇게 찾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낮에 임차 영역에서 불이 난 건 빼도박도 못하는데, 임차인측은 임차영역 내 분전반까지 이어진 전선에서 발화해 천장부터 태웠다며 임대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선은 높이 4미터가 채 안되는 되는 벽면을 타고 가는데, 벽 속으로 숨지 않았습니다.(증거사진有) 출입구 위라 출입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굴삭기가 밀어버려 감식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배선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지는 못했고요... 주변에선 저보고 괜찮을거라고들 하는데 아무래도 조마조마해서 수명이 주는 것 같아 계속 검색만 하고 있네요.. ㅠㅠ; 제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담료도 없이 이렇게 여쭙는게 염치 없는 줄 압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 죄송합니다.. ㅠㅠ
@@spamario7328 화재조사보고서 나오면 가지고 사무실 나오세요
@@dosalaw 서초동 계신거 같은데 제가 지방이라서요..;; 화재사건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 찾는게 쉽지가 않네요.
@@spamario7328 지방 사건도 다 진행합니다.
선생님,거래처에서 급하니 자기 공장와서 AS를 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계속 급하니 와서 작업해달라고 해서 (작업전 아무런 주의사항 없었음) 거래처에서 가서 AS 그라인더 작업 중 그 불티 하나가 뒤로 날라가 화재가 나서 제가 1차 소화기진압 실패,제가 2차로 소방서 연락.소방차가 와서 진압.공장 전소됐을 경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어찌 처리되나요?
아. 이 경우 해옥님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을 잘 설명하고 다투셔서 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이셔야합니다
@@dosalaw 그라인더 불티 하나로 불이났다면 불티가 떨어진곳에 인화성같은 물질이있었다는건데 사전에 작업지시한 사람은 위험을 얘기해주지않았는데요 그 작업지시자의 책임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무보험 책임주체 연락두절 건 입니다
단기원룸 3츰거주 2층화재로 3층 연기 그름 냄새등 원룸 전체 피해중 연기흡입으로 산소치료및 검사등등
건물주 임대인은 무보험
2층 세입자는 연락두절 베터리충전중 폭발로 봄
3층 의류전체 피해및 치료검사 등등
이경우 3층은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1월1일부터 화재로 골치가 아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좀 부탁합니다
화재는 정말 너무 힘들지요. 보험이 없으시다면 화재를 발생시킨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난거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보았습니다!
넘급해서그러는데 답좀 구할수있을까요?
저는 조그만 아파트 임대인이구요!임차인 전세 세입자 70대 기초수급자가 부주의 담배불로 화재가 났어요! 인명피해 없고 옆.윗집 피해없음 임대인 집과 임차인 가재도구 홀랑 다타버림 ㅣ층이며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보험 가입됨
임대인 화재보험 가입안됨
계약은 임대인과 LH 주택공사 와 체결된상태임
임차인은 70대 기초수급자임
임대인 누구에게 보상청구해야 하나요?
아파트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dosalawㆍ 시원한 쿨답글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하시는일마다 생각과 말마다 이루시고 새해엔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사람이 죽엇는데 임차인한테 입증하라,아니면 책임져라 ㅋ
천정전선 단락으로 화재시 임차인 책임인가요? 인대인 책임인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천장 내부 전선까지 유지관리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엊그제~~서울서 월세사는 아들이 불이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12시쯤
불이났다해서 엄청놀라고~~
힘이 많이 드네요
어찌 할수 있는지도 모르고~
많이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기분이 좋네요.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창고화재로인한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신축상가를 분양 받은지 5년 되었으며,
첫 2년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2번째 계약을 하고 렌트프리 3개월, 착한 임대인 1개월(0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감식결과는 전기적 적촉없음, 원인미상)
☆ 화재 복구 기간에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화재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상가는 천장만 그을렸는데 복구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ㅠㅠ
임대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없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기간 임대 동안의 임대료 등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dosalaw 감시결과 콘센트 전기접촉에 의한 불이라면 임차인 책임이 있는것입니까?
@@대장군-c2k 내부 벽체 안쪽이면 소유자 책임일 가능성이 더 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dosalaw 멀티탭이라서요.
개떡 같은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