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괜찮은 경우 2가지 (의료비 지출, 보증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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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0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6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이정도는 괜찮다
    1. 매번 지원 받으나, 전액 의료비로 사용될 때
    2. 1회성 지원이고, 특히 보증금 마련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 @은희이-n6f
    @은희이-n6f Месяц назад +2

    답변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번창하세요

  • @sangtedo
    @sangtedo 2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김케이-o3s
    @김케이-o3s 2 года назад +4

    설명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365N.
    @365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럼 보증금을 그냥 가족이 집주인에게 이체해줘도 되는거죠?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되는 걸로 압니다.

  • @지상최고예쁜장미
    @지상최고예쁜장미 2 года назад +3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 안 갈 수도 없고 비급여는 내야 되니까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 @은희이-n6f
    @은희이-n6f Месяц назад +2

    저는 수급자입니다 임대료를 낮추려고 어머님통장에서 4천3배만원을 LH 공사에 입금을했습니다 이런경우 탈락할수도 있을까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질문) 수급자 가족한테 지원 받아도 되나?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괜찮은 경우 2가지 (의료비 지출, 보증금 마련)
      ruclips.net/video/Y9EqPJVsSig/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김태호-t8t4w
    @김태호-t8t4w 2 года назад +5

    코로나 확진
    정부24시에서지원어떻게해야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위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 @99tts93
    @99tts93 Год назад +3

    보증금을 위해 친구가 현금으로 3천만원 빌려준 경우에 그것을 계약 시 보증금으로 썼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친구가 현금으로 ,,

  • @바하무트-u5s
    @바하무트-u5s Год назад +3

    한량님 안녕하세요
    수급자 통장에 300정도있고 입원비가 250 나와서 가족에게 200정도 지원받아서 입원비 납부해도 수급에 문제가 안될까요??매번 답변 감사드려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내 영상에서 말씀 드렸듯
      병원비는 괜찮다고 합니다.

  • @윤희정-g7l
    @윤희정-g7l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지원받은 보증금은 수급자의 주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주거재산에 포함됩니다.
      수급자 본인의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격에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 @Pms12345
    @Pms12345 2 года назад +6

    대표님 딴곳으로 집을 옮겼는데 보증금이 작아서 남은 600 만원을 은행에 넣어 두었는데 괜찮겠는지요 계속 맘에 걸리네요 답좀 주실수 있겠는지요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질문자님의 모든 재산을 더했을 때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기본재산액보다 작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0원 처리 )
      1. 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나 있어도 되나?
      ruclips.net/video/OZ50DKUH24k/видео.html

      2. 기본재산액 설명
      ruclips.net/video/Yy2mjRkfakc/видео.html

      3. 수급자 통장 잔액 500만원 넘으면 탈락? 아닙니다
      ruclips.net/video/l-4YE38m3DI/видео.html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67쪽 (pdf 191)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했을 때
      (대도시, 의료급여 기준) 5,400만원까지는
      공제합니다.
      (=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 0원 처리)


      여기에
      생활준비금이라고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은 한번더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을 모두 초과했을 때는
      금융재산 6.26% 를 곱해서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theoneko1234.tistory.com/223

    • @Pms12345
      @Pms12345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감사합니다 어서빨리 이좋은 방송 십만구독 가도록 많이 응원하고 알릴께요💌

  • @앤디-h4w
    @앤디-h4w 2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수급자가 돈없이 돌아가셨다면. 비용은 ㆍㆍㆍ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수급자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 80만원 ㅣ수급자 사망
      ruclips.net/video/HOFERyinxy0/видео.html
      80만원 지원 됩니다.

  • @오늘777
    @오늘777 2 года назад +3

    기초생활수급자 빚탕감 해준다는 글을 봤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혹시 이걸로 다뤄주실수 있을까요?..
    제가 수급자인데 빚이 800정도 남아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조만간 연체가 생길꺼 같습니다 ㅠ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빚탕감 얘긴 제가 아는게 없어서 ㅠ
      내용 알게 되면 다뤄보겠습니다.

  • @강성진-z7b
    @강성진-z7b 2 года назад +4

    딸이 보험료 일부를 내주고있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인 가구이시면 월 29만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수급자 가족한테 받은 돈 괜찮나? ㅣ수급자 사적이전소득ㅣ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ruclips.net/video/lXNCQ7f_Fck/видео.html

  • @김김-y6t3c
    @김김-y6t3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부양의무자 카드로 병원비 결제하면 아무도 몰라서 괜찮은거 아닌가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무도 모른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
      문제 없이 넘어갈텐데
      가족이 대신 카드로 결제해주는 것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면
      사적이전소득이고
      부정수급인 건 맞습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신고한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다만
      병원비, 보증금은 괜찮습니다.

  • @윤원규-o3r
    @윤원규-o3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12월27일 LH임대아파트 이사할예정인데 이사당일날 LH보증환불금 1900만 내통장 들어오고 어머니에게서 800만원 내통장 넣어서 그것을 바로 잔금 2600만 LH계좌에 바로 빠져나갈예정입니다. 보증금 잔금 치뤄야 그날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해봅니다.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른 재산이 없다면
      총액 2,600만원 정도의 재산이고
      영상을 보셨듯
      가족에게 지원받는 돈이
      오로지 병원비나, 보증금으로 쓰였다면
      문제 삼지 않으니
      괜찮아 보입니다.

    • @윤원규-o3r
      @윤원규-o3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영상 보았습니다.

  • @강성진-z7b
    @강성진-z7b 2 года назад +5

    보험료 일부가 딸이 계약자인경우는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따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수급자가 혜택을 받았을 때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래 영상 참고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보험가입해도 될까? ㅣ수급자 보험
      ruclips.net/video/gibPg7sAkrk/видео.html

  • @연안부두-q4n
    @연안부두-q4n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수고가만으시네요 주거급여밧고잇는대요 통장애 얼마까지 잇어야되나요 재산은 하나도없읍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ruclips.net/video/OZ50DKUH24k/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dozoralral
    @dozoralra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비는 어떤가요?!

  • @goodmanjj
    @goodmanj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른 사람이 병원비를 대신 내줄때도 사전이전소득과 연관이 있나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적이전소득 중에
      병원비와 보증금은 괜찮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친구, 지인 등 타인이 줘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 @goodmanjj
      @goodmanj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힙니다

  • @brute122ify
    @brute122ify 2 года назад +3

    의료차상위도 tv수신료 면제 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tv 수신료 면제 안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입니다.

  • @윤짱-f2m
    @윤짱-f2m Год назад +2

    전세보증금을 부모로부터 통장으로 받아서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고 이후 생계.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돈이 아니라서 저는 LH로 이사하고 이 보증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전세금보다 LH로 갈때 발생하는 보증금의 차액이 4000만원정도 날거같은데 부모님께 돌려드려도 이게 제 금융재산으로 들어가서 생계급여수급이 탈락이 될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현재 전세집에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으로 살고 있는데
      LH로 이사가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얘기신가요?
      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되구요?

    • @윤짱-f2m
      @윤짱-f2m Год назад +1

      넵 지금 전세보증금은 6천만원이고 lh는 2천 정도 될거 같습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윤짱-f2m 현재 6천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도
      기초수급자라면
      재산을 부모님께 드리면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수급자는 계속 유지 될 겁니다.

    • @윤짱-f2m
      @윤짱-f2m Год назад +2

      주거재산은 재산으로 책정할때 적게 책정(작은 퍼센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남은 차액이 금융재산으로 넣어지면 금융재산은 높게(높은 퍼센트)로 책정된다고 해서요. 제 돈이 아니라서 바로 송금할텐데도 재산이 불어나는거 아닌가용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윤짱-f2m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요
      기본재산액 이내라면 상관 없고
      넘어가면, 말씀하신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도 있겠네요

  • @nangkijeong4339
    @nangkijeong4339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제 친구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되어 제가 삼백만을 우선 카드결재하고 보험금을 수령시 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사적이전 소득이 되나요? 임플란트는 수술에 해당 되나요? 어떡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인긴 하네요.
      제 판단으론
      상식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병원 서류들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