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어반 네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도 지원 합니다. 다만 1) 외래는 암 정도 아니면 안 됩니다. 2) 입원에서 받은 진료여야 하고 3) 1종 수급자라 하더라도, 1년에 80만원을 넘어갈 때만, 지원해줍니다. 4) 개인 보험이 있다면... 글쎄요..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해줄 것 같은데, 실손이 아닌 보험만 있을 때는.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577-1000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이게 공단사람들도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도 많고 다르게 처리 되는부분도 있긴합니다. 한량님 영상 다 봤는데 요건 충족하기도 살짝 어렵고, 된다하더라도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금이랑 급여부분에선 입원료 그리고 선택항목 몇몇만 되기에 병원비가 실상 수술비가 450쯤 나오더라도 (재산요건에따라 받는 돈은 상이하겠지만) 130쯤 돌려받으실수 있으실껍니다. (45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재산요건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의료비 총액에 안맞아서 지원을 아예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몇천단위 나와야 지원을 받을수도...거기다 보험잇으면 그것도 공제해야되고..) 약값도 똑같습니다. 2주분 이렇게받아서 10만 가까이 약제비가 나오더라도 그중에 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비급여) 부분만을 지원해주면 실상 인정금액은 1만원이나 이하라 조건에 1만원이하 단순약제비는 지원안되서 받으나 마나한 수준.. (지원 받을려면 역시 영수증에다가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실비 보험을 넣으세요...
의료 1종이시면 1. 급여 (본인부담금은)는 : 월 5만원을 넘게 지출하신 것, 정산에서 1년에 2번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2. 비급여는 : 1년에 80만원을 넘게 쓰셨다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선, 영상에서 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초과된 금액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최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합산 기준 확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1.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1. 제외 항목: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은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1. 지원 대상 및 기준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1. 지원 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1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1. 신청 기한: 최종 퇴원일·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1.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1. 입원 중 신청 시,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는 퇴원 3일 전)에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번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에 건강보험공단 담당의가 80만원 감해서 계산하는게 아니라 80만원 이상 초과해야지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수 있고 그때 80만원은 초과한 부분에서만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나오는 돈에서 수급자이니 80프로 계산하면 대충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80만원 초과한 부분에서만 계산 하라는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것이 진짜인지 궁굼해지네요 유튜브 다른 사회복지사분이 책자로 설명해주시는건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은말이랑 같은데 한량님 말은 수급자가 예로 200만원이 병원 입원비가 나왔다고 치고 본인전액부담금 + 비급여해서 나왔는데 200 - 80만원하면 120만원에서 80% 지원 해준다고 하는건데 건강보험 공단 예시를 보면 예비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민간보험 등 지원받은금액 = ( 금액 ) 에서 80프로 지원이라고 적혀있어서요 헷갈려서 질문들여보아요 건강보험공단 지원 예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으로만 적혀있고 80만원 초과해야 지원된다. 이말만 적혀있어서요 80만원을 빼고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헷갈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적혀있는 예시 사항입니다. 지원금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1360만원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 원
제가 질문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 공부해서 전체 제도의 10% 정도만 요약해서 파악한 뒤 전달해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전에 건강보험공단 담당의가 80만원 감해서 계산하는게 아니라 80만원 이상 초과해야지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수 있고 그때 80만원은 초과한 부분에서만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나오는 돈에서 수급자이니 80프로 계산하면 대충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라고 말했다면. 그쪽이 당연히 맞는 얘기 일 듯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5년전쯤에 돈이 없는데 어머니가 목디스크 수술해야 해서 긴급의료비 지원 생애 한번 300만원까지 지원된다길래 그걸로 어찌저찌 수술비를 마련했는데 2022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다니 앞으로도 무릎수술도 하셔야 하고 큰돈 나갈일이 있었는데 이걸로 지원 받으면 되겠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급자인데 의료수급은 아들이 돈을번다는 이유로 받지못했읍니다 건강이 많이 안좋은데 의료수급자가 아니다보니 어려운형편에 MRI를 찍으라고 할까봐 큰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매달지출하는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읍니다 이럴때 어떻게 정부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답변을 달아주시는걸 보고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정부에서 병원비를 할인 받는 제도는 1) 기초수급 제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 제도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번은 자녀의 소득, 재산을 확인하고 2) 번은 자녀의 소득만 확인합니다.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만약 자녀의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2)번을 신청해보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데 탈락하신 이유가 아드님 소득이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선 병원비 지원이 딱히 없습니다.
형님이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입니다.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될 듯한데, 형님한텐 돈이 없어서 제가 대신 내주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병원비를 지출해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해서 환급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형님 계좌로 돈을 이체해서 형님이 직접 결제하는 게 나을까요. 계좌 이체 잘못해줬다가 괜히 형님 생계비가 깎이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보험금‧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정액‧실손형 공통) 실손, 정액, 진단비 등 어떤 형태로든 개인 보험으로 지원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결론 200만원 지출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을 안 해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 가입자 vs 무료 구독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녹내장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런정보채널 많은데, 이곳이 제일 설명 디테일하고 참고하기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mmm111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는 환급 안돼더라구요. 재난적의료비는 조건 맞으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지급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민간보험 실손은 없고 진단비 보험만 있을경우도 혜택볼수 있는지요?
@@뉴어반 네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도 지원 합니다.
다만
1) 외래는 암 정도 아니면 안 됩니다.
2) 입원에서 받은 진료여야 하고
3) 1종 수급자라 하더라도, 1년에 80만원을 넘어갈 때만, 지원해줍니다.
4) 개인 보험이 있다면... 글쎄요..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해줄 것 같은데, 실손이 아닌 보험만 있을 때는.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577-1000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구독자 질문에 자세한 답변까지 해주시니 최고입니다
구독.좋아요~~
^^
오...얼마전에 입원했었는데 이런정보가 있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에 답변달아주시는 게 너무 좋네요~ 잘보구갑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감사
굿😊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난적의료수급감사합나다❤
항상 어려운 사람편에서서. 좋은정보.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항상감사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수술을 받았다면 퇴원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면 일부 환급 됩니다
의사 수술 진단서 받있고요 긴븝 수술 해야 된다고 기재 되어있고요 사회 복지과에 어떻게 신청 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울남편한테 좋은소식이네요.허리협착증으로 똑바로눕지도못하고 앉아서자요.이번기회에수술비지원받아서 수술하고허리펴고똑바로눕고
다닐수있음좋겠어요
사람답게 살아갈수있도록
저는 작년에 허리디스크 시술로 200만원나왔는데 병원비 지급하고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지원에 대해알아보니까 왜래라서 지원이안된다고 하데요
네 그게 2024년부터 적용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원은 총액으로 계산했고
외래는 특정 질환에 들어간 비용만 합산했습니다.
생겨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되요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병원가기전에 주민센터에 입원한다고
연락을해달고하는데
말을하고 입원을해야하는지요
딱히 말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구요.
질문자님에 대해선
뭔가 주민센터에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공단사람들도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도 많고 다르게 처리 되는부분도 있긴합니다.
한량님 영상 다 봤는데 요건 충족하기도 살짝 어렵고, 된다하더라도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금이랑 급여부분에선 입원료 그리고 선택항목 몇몇만 되기에 병원비가 실상 수술비가 450쯤 나오더라도 (재산요건에따라 받는 돈은 상이하겠지만) 130쯤 돌려받으실수 있으실껍니다.
(45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재산요건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의료비 총액에 안맞아서 지원을 아예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몇천단위 나와야 지원을 받을수도...거기다 보험잇으면 그것도 공제해야되고..)
약값도 똑같습니다. 2주분 이렇게받아서 10만 가까이 약제비가 나오더라도 그중에 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비급여) 부분만을 지원해주면 실상 인정금액은 1만원이나 이하라 조건에 1만원이하 단순약제비는 지원안되서 받으나 마나한 수준..
(지원 받을려면 역시 영수증에다가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실비 보험을 넣으세요...
1종 인데요 애들 진료 검사비 비 보험 적용 너무 비싸게 나 와서 수급비 진짜 다 깍아 먹고 잇네오
이건 22년도것인데 24년도것 방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최근에임플란트를2개가1개당120만원으로10원할인되지않고타병원은임프란트가비쌀필요가없다고하는데요.ᆢ서울대학병원치과에서50프로할인으로.수급자.장애인등으로지원받고있다고합니다.돈이없어서같이일하는동료로부터2번을이자까지지불하면서임플란트를하고서한개를또치료를받아야되는데엄두가나질않고있습니다.이것도해당되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ᆢ
_선생님 요근래 대학병원에 외래진료하고 검사하느라 몇십만원 썼는데 그런건 보험없음 못받겠죠?ㅠㅠ 답변 부탁드려여_
의료 1종이시면
1. 급여 (본인부담금은)는 : 월 5만원을 넘게 지출하신 것, 정산에서 1년에 2번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2. 비급여는 : 1년에 80만원을 넘게 쓰셨다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선, 영상에서 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초과된 금액의 80%를 지원해줍니다.
@@mmm111 _수급자의료2종인데여 그럼 해당이 안되나여?ㅠ_
2번.병원으로 바로 지급 좋네요..
아그렇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최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합산 기준 확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1.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1.
제외 항목: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은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1.
지원 대상 및 기준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1.
지원 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1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1.
신청 기한: 최종 퇴원일·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1.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1.
입원 중 신청 시,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는 퇴원 3일 전)에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번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쪽 무릎 퇴행성 골관절 질환으로 통증이 심하여 붓고 매번 물찰때 마다 물빼고 주사 약물치료 받고 통증때문에 잠못자 약봇용 돔사비 주사 약물치료비용 비급여로 내돈 들어가는데.ㅡ
줄기세포 재생술 양쩍 무릎 수술 권당허는데 10.000.000원 정도 나오는데 수술비 혜택 받겠네.
입원하기전mrl찍은것도해당이되는지요
시술을하라고하네요
경추경막신경성형술
이라고하네요
실비는없는상태 수술비 보험에서30만원
나온다합니다
병원비350만원달라고
해서 시술미루고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최근 1년간 지출한 병원비가 기준이니까
입원 전에 지출한 것도 포함 될 겁니다.
1577-1000 건강보험 공단에
정확히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춥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수급자일 경우 굳이 실손보험을 들어야 할지요?
수급자 실비보험 계속 가입해야할까?
ruclips.net/video/L3mLdsPIAoA/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조건부수급자입니다.ᆢ아시는봐와같이답변부탁드립니다.ᆢ영상감사합니다.ᆢ
전에 건강보험공단 담당의가 80만원 감해서 계산하는게 아니라 80만원 이상 초과해야지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수 있고 그때 80만원은 초과한 부분에서만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나오는 돈에서 수급자이니 80프로 계산하면 대충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80만원 초과한 부분에서만 계산 하라는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것이 진짜인지 궁굼해지네요 유튜브 다른 사회복지사분이 책자로 설명해주시는건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은말이랑 같은데 한량님 말은 수급자가 예로 200만원이 병원 입원비가 나왔다고 치고 본인전액부담금 + 비급여해서 나왔는데 200 - 80만원하면 120만원에서 80% 지원 해준다고 하는건데 건강보험 공단 예시를 보면 예비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민간보험 등 지원받은금액 = ( 금액 ) 에서 80프로 지원이라고 적혀있어서요 헷갈려서 질문들여보아요 건강보험공단 지원 예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으로만 적혀있고 80만원 초과해야 지원된다. 이말만 적혀있어서요 80만원을 빼고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헷갈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적혀있는 예시 사항입니다.
지원금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1360만원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 원
제가 질문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 공부해서
전체 제도의 10% 정도만 요약해서 파악한 뒤 전달해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전에 건강보험공단 담당의가 80만원 감해서 계산하는게 아니라 80만원 이상 초과해야지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수 있고 그때 80만원은 초과한 부분에서만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나오는 돈에서 수급자이니 80프로 계산하면 대충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라고 말했다면. 그쪽이 당연히 맞는 얘기 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급여는 병원 갈때만. 적용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인플란트 1개 100 만 냇는데 기초수급 1급인디요
며칠전에 퇴원햇는대 의료비가 총액700정도 나왓는대 긴급지원 300까지 지원이대서 받고. 더있으면 병원비 더나오니가 돈이 없어서 퇴원햇네요 제가 낸돈은 십만얼마
혹시 부모님이 일을안하시구 제밑으로 의료보험 ?이라고하나요 부양가족되어있는데 그부분이 소득으로 잡히거나 이러진않나요..? 혹시라도 신청하고싶은데 제밑으로 빼야되나싶어서요 이부분이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모님(피부양자)이 자녀분(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같이 들어있으면
가구를 합산해서 판단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본인은 피보험자 이고요
입원비 보험을 들었는데
계약자 수익자는 자녀인데
이럴경우 입원비 일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자, 수익자가 아니면
그 보험은 수급자와 관련 없습니다.
양쪽무릎 퇴행성관절염 비용 얼마정도 본인부담 입니까?
1종 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질환, 치료 방법, 병원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를거라서
얼마나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급자고의료1급인데요
중중환자 어지렇고 걷지도몾하는데 등급이4급 맞나요 ?
어떤 등급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종의료.생계수급자입니다
디스크탈출로 병원에서 수술을하라고 합니다.
비급여이고 입원5일 해서600만원이 나온다는데 걱정입니다.
구청 희망복지팀에
긴급의료지원 문의해보세요.
기초수급자도
통장 잔액 기준을 충족하고,
구청에 예산이 남아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수급자 에요 허리 수술 비용 700만원이상 이라는데 지원이 되는건지 어떻게 힌청 해야 할지 구체적 으로 알려주세요?
구청 지원이 300만원이 한도인 걸로 아는데
구청 긴급지원 (의료)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받고있는데 어깨수술을 받으려하는데 수술비가 39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1. 구청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문의해보시고
2. 네 추후에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재난적의료비 사업 1577-1000 번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지원 될 듯 합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재산도 없고 집도 없는데 수술을 해야만하는 질병이 생겨서 수술및입원치료를 하게될경우 긴급으로 병원비를 지원받을수는 없나요?
긴급지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떤경우 어떤조건에서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2023 긴급의료지원 조건, 안 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살펴보기
ruclips.net/video/mNXyTtpZhaY/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5년전쯤에 돈이 없는데 어머니가 목디스크 수술해야 해서 긴급의료비 지원 생애 한번 300만원까지 지원된다길래 그걸로 어찌저찌 수술비를 마련했는데
2022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다니 앞으로도 무릎수술도 하셔야 하고 큰돈 나갈일이 있었는데 이걸로 지원 받으면 되겠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급자분 생계급여 받는중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입원하셧어 돌아온는월요일이나.화요일에 퇴원해야된다곤 하셧습니다 수술도 해야된상황인데 수급자분이 연쇠가많으셧어 수술화면 위험할수도있다고 하셨어 안했습니다 MRI.엑스레이사진까지 찍엇습니다 이혜택도 포함이되나요? 다른병원으로 옴겻야된상황입니다 사진포함했어 적용이 되나요? 타병원입원까지 혜택이 적용이되나요? 긴급의료지원도 신청은했습니다 결과은 화요일날에 할수있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도 가능할나요?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긴급의료지원(300만원)을 받았는데도 초과하는 비급여 진료가 있다면
영상에서 말씀드린 조건에 따라
재산적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긴급의료지원 안된다던데요 이번8월에 문의해봤음
환급금이 1원도 없는 보험도 많은대 이것도 금융재산이 되나요
해약환금급이 전혀 없다면,
그건 금융재산에 안 들어갑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금융재산 따로 안보나요?
네 수급, 차상위만 만족하면 됩니다.
수급, 차상위가 아닌 일반인이면
다른 요건들도 확인 합니다.
이혼.10년이상.
수급받고 있는데요.일반 병원에서도 혜택 가능합니까?
네 됩니다.
혹시 병원에서 중간결제 하라고 해서 카드로 중간결제 하고 나중에 퇴원하기 3일전 신청하면 중간결제 한 비용이랑 같이 신청하면하면 중간결제 한비용도 혜택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이미 쓴 돈, 앞으로 쓸 돈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재난적의료비 제도는 보통은
1년 뒤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시려거든
건강보험 공단 1577-1000 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치료중입니다
지원금 600만원 초과직전입니다
병원비가 마니나올꺼같은데
나중에 지원받을수있나요?
동일 질병으로
1년간 지출한 병원비를 합산해서 계산하니
치료가 끝나시고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수급자인경우 암으로 치료하신다면ㆍ국가에서95프로 지원해주고ㆍ나머지5프로는본인부담합니다ㆍ본인부담5프로병원비는 지역 보건소 사랑의열매에서3년간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 지원받을수있어요
의료 2종 수급자입니다 오른손과 왼쪽다리에 포롤로 치료를 받는중인데 모든치료가 비급여이고 3달정도 치로받았는데 치료비가 백여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일반 의원이라 외래통원치료이데 혜택은 볼수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비급여치료는 수급자라고 해도 본인 부담입니다.
그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지원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입원은 수월하고, 외래는 까다롭습니다.)
1577-1000 건강보험 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관련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22년8월8일에입원해허리수술하고9월1일에퇴원했어요화장실에서넘어저걷지도못하고안자잊지도못해검사도많이하고한달넘게있다입원해은평성모병원에서수술했는데비급여가있어5ㅇㅇ만원넘게나와었요이건안되나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면
해당이 될 듯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 1577-1000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원치료하다
병원에서 사망시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는 재난적 의료비를 청구할 사람이 없기에
신청이 안 될 듯 합니다.
어머니께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1종 이신데.. 무릎인공관절수술로 인해서 한달간 입원하는데 혜택받을수 잇을런지요?
영수증 봤을 때 비급여가 80만원을 초과했다면
가능합니다.
2023년에도 동일하게 진행중인 제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긴급재난은 본인 보험금 과는
무관 하다던데요
그냥 재난금과의 차이 랄까요
그냥 재난, 긴급재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주는 혜택) 재난적 의료비 입니다.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급자1종이고 만약위암이나 간암치료비는 급여로 월마나 받을수있나요
급여로 얼마나 지원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암으로진단받을경우 중증등록하셔서 국가에서95프로 치료비지원받구요ㆍ나머지5프로는본인이 결제한금액은 지역 보건소 가시면 사랑의열매에서3년간 지원해줍니다ㆍ
주거급여 수급자도 혜택보나요
네 연간 병원비 80만원 넘게 쓰셨으면 해당됩니다.
비급여부분도 보장 받을수 있는지요?
네 입원해서 발생한 비급여는 질환에 관계 없이
대상이 되고
8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통장 잔액 기준이 있나요?
재산 합계 7억이라고만 되어 있고
통장 잔액 기준은 따로 나와있지 않네요.
600 만원. 이상있으면 안됩니다
수급자인데 의료수급은 아들이 돈을번다는 이유로 받지못했읍니다 건강이 많이 안좋은데 의료수급자가 아니다보니 어려운형편에 MRI를 찍으라고 할까봐 큰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매달지출하는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읍니다 이럴때 어떻게 정부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답변을 달아주시는걸 보고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정부에서 병원비를 할인 받는 제도는
1) 기초수급 제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 제도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번은 자녀의 소득, 재산을 확인하고
2) 번은 자녀의 소득만 확인합니다.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만약 자녀의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2)번을 신청해보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데 탈락하신 이유가 아드님 소득이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선 병원비 지원이 딱히 없습니다.
긴급의료 지원받고 또 재난적의료비 받을수 있나여 ?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의원급은 입원비 지원 안된다는데맞나요?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님이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입니다.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될 듯한데, 형님한텐 돈이 없어서 제가 대신 내주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병원비를 지출해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해서 환급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형님 계좌로 돈을 이체해서 형님이 직접 결제하는 게 나을까요. 계좌 이체 잘못해줬다가 괜히 형님 생계비가 깎이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수급자의 병원비를 가족이 대신 내주는 것엔 문제가 없는데
그 돈을 재난적 의료비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내주시면 ok이겠네요
가족이 대신내주는것은 안하는게좋아요ㆍ가족중에 도움을 주는것으로간주되어 수급탈락될수도있어요ㆍ금융조사하는이유도 그거때문이죠ㆍ
디스크 시술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어떤 수술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금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이라서 소득, 병원비 지출액 등 조건에 맞으면 지원 됩니다.
@@mmm111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기초 생활 습관 자고 소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술 비나 수술 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역도맹 네 구청에 긴급의료지원 상담 받아보세요~
말이야 수급자지 아오 치과 같은 곳은 임플란트 말고는 비보험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ㅋ
수급자들의 무슨 돈이 잇다고
지원을 안 해 주나요 ㅡㅡ
의료급여 1종은 만약 암에 걸리면 암치료에 대한 병원비를 혜택 받을수 있나해서요?
암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라고 하여
병원비가 5%로 매우 적게 나옵니다.
거기에 의료급여 1종이시면, 급여항목에선
또 병원비 절감이 됩니다.
@@mmm111 아는게 돈이다님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3기암환자입니다.
1종수급자고,병원비는초기에개인돈이조금들었습니다.수급자된지1년이안되어서암진단받았습니다.주민센터에긴급복지금하고,보건소랑잘협조해서수술비랑표적항암치료비받았습니다.근데비급여가많습니다.저는방사선초기 비용비가많아서치료받기가힘든ㅅ었습니다.
1년전이니까..또변경된거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
암에관련된거는병원비지원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u6j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지금 갱신형 실손보험 에 가입되어있습니다.끌고 가는게 맞는건지,애매해서 유경험자의 이야기를 참조하고 싶습니다~^^
이거올해부터 지원되는건가요
건강보험 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계속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mmm111 어후 수급자입니다 2000년7월에 어깨수술받고 구청에서 300긴급지원받고도 비급여가 많아서 300넘게 빌려서내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이런제도가 있는줄 모르고 신청조차하지못했습니다 ㅠㅠ
치과치료비도 해당되나요
외래로 받은 치료는
중증질환. 암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65세이상이면
임풀란트 2개50%
수급자로 2개 50%
본치아 한개도 없으면. 무료안됨
치과마다 다른데
안되는곳도
있고 되는곳도
있어 여러치과
다녀보고 가격
비교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셔요?
영상보고 도움이 요청하려고 질문드립니다.
저희어머니께서 기초수급자인데. 허리협착증으로 수술예정에 있어요
예를들면 비급여가 800이 나왔다고 과정을 하면 80만원을 뺀 80%로가 지원받을수있다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는바로는 그렇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인데요
2년 요양병원 공사로 이전하게되어
코로나 검사비 11.7000원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가능한가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도는
비급여가 1년에 80만원을 초과 했을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검사비 1만원 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제가 아는 범위에선 없습니다.
치아 치과 는 혜택이 돼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진료는
급여 항목이면 일반병원처럼 혜택을 받고
비급여 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물어보시는 거면 아래 영상 참고 바랍니다.
수급자 혜택 ㅣ수급자 치과치료 ㅣ의료급여 틀니 ㅣ의료급여 임플란트 ㅣ의료급여 치과
ruclips.net/video/aMqaFtEBHnQ/видео.html
@@mmm111 네 받던거네요 보험 실비로 들어두어야겠네요 항상 수고하셨어요
신불자도 받을수있을까요?
병원비 중 비급여가 많이 발생하신건가요?
조건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집니다.
꼭 수급자 아니라도
비급여 발생이 너무 많았다면, 지원 됩니다.
1577-1000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병인비도 포함해서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
간병비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의료비는 300까지 지원합니다.
긴급의료비라는게 흠 현금으로주는거에요?
암수술비 병원으로바로주고 본인ㅡ2십3십정도 내는데요
치과 브릿지 치료로 100만원이상 지출이됐는데 이것도 지원받을수있나요?
의보 1종입니다 수급자구요
외래로 치료한 건 중증, 만성 질환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 입원해도 비급여 지원되나요?
개별 질병, 과목, 병원을 따지지 않고
비급여 1년 총액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77-1000 건강보험 공단
재난적 의료비 상담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상당이 비급여이고 대략 800만원가량의 병원비에
보험회사에서 수술비, 입원비 포함 200만원가량,
허리상해진단금으로 400만원을 받았다면
상해진단금도 의료비에 포함되나요?
진단금은 포함이 안된다면 신청해보려구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보험금‧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정액‧실손형 공통)
실손, 정액, 진단비 등
어떤 형태로든 개인 보험으로 지원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결론 200만원 지출
@@mmm111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비급여병원비 1200만원, 실손 보험 1000만원 받음, 나머지 200만원은 지원 안되나요?
지원 가능합니다.
@@mmm111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안된다고 하네요 전 2종의료수급자입니다
아니 수급자 생계급여가 80정도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보험가입자 탈락
많이 아파요다리가아파요
사기치지마라죽으면천국살면하나니영광허호리하지말라
비급여는해택이안대나요이거또궁금하내요
입원해서 치료한 건
비급여도 지원 됩니다.
의료 1종. 1년에 80만원 초과한 금액을 보조 해줍니다
쯧쯧
비급여는 안되요
임플란트 안되요
수술 ㅋㅋ 비급여 수술방식 안되요
수급자71만원 으로 80만원을 내라고 하면 어떤계산으로 해야될까요 캬 머리가 핵 머리네요 그리고 80만원 내면 생계는어떻게 할까요
정말 핵머리다요
차라리
안락사 해줘요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