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간단하다. 비싼 중개수수료 절약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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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하려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작은 하자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매수대금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빠짐없이 알아봤습니다.
    "찾아가는 변호사들" 의 신용진 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25

  • @TV-lg3ce
    @TV-lg3ce  Год назад +1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변호사들"에서 작년말에 새롭게 도입한 기능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소송을 편하게 진행하고 승소하고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현장상담"도 매우 편하다고 하십니다.
    www.visitlaw.co.kr

  • @worldhellow6046
    @worldhellow604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직거래 매물 보여줬다가 생각바껴서 안팔겠다고 했더니 스토커처럼 집 앞에 죽치고 있음.. 경찰불러도 그때뿐임

    • @TV-lg3ce
      @TV-lg3ce  4 месяца назад

      2~3회 계속되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십시요~

  • @user-np4id6xl8l
    @user-np4id6xl8l 3 года назад +3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1111

  • @bazera88
    @bazera88 Год назад +3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 @denike-11
    @denike-1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인데 살던 집을 매매 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전세금이 들어가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따로 필요는 없나요?

    • @TV-lg3ce
      @TV-lg3ce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금이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매도인(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하실 부분이구요,,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약시와 잔금 지급날 모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저당권설정,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변경사항이 없는지, 리스크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user-oz9jo7df8n
    @user-oz9jo7df8n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gw4uc5qq8h
    @user-gw4uc5qq8h Год назад +1

    혹시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를위한 가등기는 하지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게 등기목적에 두번적혀져있습니다 이건포기해야되는매물인건가요
    가등기말소라는 기재가적힌기록도있습니다
    마지막장 요약에
    갑구에
    1소유권자지분현황과 소유자이름
    2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해서
    다니는직장인지모르겠으나
    주요동기사항에
    가동기권자 주식회사포스코 라고적혀있으면서
    1번과같이 대상소유자가 같이기재되어있습니다
    근저당없음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매물은 피해야되는건가요

    또궁금한게요 소유권이전만있을경우는 괜찮은건가요

    • @TV-lg3ce
      @TV-lg3ce  Год назад

      1. 가등기라는 말이 2번 기재되어 있는데 가등기말소는 1번 적혀 있다면 1개의 가등기는 살아 있다고 봐야 되구요,,
      2. 등기 요약에 가등기권자 포스코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등기권자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가등기권자 자체가 포스코 주식회사(아마 포스코건설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3. 결론적으로 위 집은 위험한 주택이오니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서류작성 대행을 원하시면,,,
      "찾아가는 변호사들"을 방문해 보세요 ^^
      www.visitlaw.co.kr

  • @user-hh8lb4st7c
    @user-hh8lb4st7c 3 года назад +1

    오랜만에 올리신 깔끔한 설명👍

    • @TV-lg3ce
      @TV-lg3ce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오랜만에 영상 올렸습니다. ^^;;
      더 자주 뵙도록 노력할께요~

  • @user-bq7hy6yf2c
    @user-bq7hy6yf2c 25 дней назад

    계약당일 매도자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한 설명이 빠졌네요

  • @user-rt1rn6kg7u
    @user-rt1rn6kg7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한 지인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받고 법무사 통해서 등기치면 되나요? 그리고 양도세는 어디로 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요?

    • @TV-lg3ce
      @TV-lg3ce  4 месяца назад

      넵 맞습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을 교부해 주실 때 잔금을 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동시에 하십시요 ^^). 매도인의 인감증명(부동산처분용), 인감도장이 날인된 법무사 위임장, 등기권리증, 매도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필요한 서류이오니 법무사에게 미리 문의한 후 준비하십시요.
      양도세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따로 오지 않으니 예정신고, 혹은 본신고를 자진해서 해야 합니다. 홈텍스나 손텍스 같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매우 편하실 것입니다.
      일단 참고하십시요~

  • @user-wj4dn9uk9r
    @user-wj4dn9uk9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후 30일안에 매수자나 매도자 둘중 한곳에서만 해도 되는건가요?

    • @TV-lg3ce
      @TV-lg3ce  4 месяца назад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user-ex1dh2td5j
    @user-ex1dh2td5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월세집 직거래 하고싶어서 인터넷 등기소에들어가서 등기열람했는데 집주인번호가 안나와서요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 @TV-lg3ce
      @TV-lg3ce  Год назад

      부동산등기부에 집주인의 전화번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다만 등기부에는 집주인의 주소가 나와 있으니,
      그 주소로 일단 편지를 보내보세요.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서류작성 을 원하시면,,,
      "찾아가는 변호사들"을 방문해 보세요 ^^
      www.visitlaw.co.kr

  • @Null10965
    @Null1096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이 올라온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행법에도 차이 없이 적용되는 내용일까요? 비동의 녹취 불법화 같은걸 뉴스에서 본 것 같기두 하고 그래서용..

    • @TV-lg3ce
      @TV-lg3c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화자 사이에서 비밀녹음 하는 행위는 현재에도 형사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비밀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증거력이 있구요.
      3. 아직은 위와 같은 증거마련을 권유드립니다 ^^

    • @hamanstory
      @hamansto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반적으로 녹취에있어 그 대상물에 참여하실 경우 사전동의 없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