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기한이 2년이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사업주가 돈이없어서 50만원씩 끊어서 반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길 반만 받고 협의를 하던지 형사처벌에 민사를 가던지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사업주가 50만원씩 주는것도 3달 주다가 말면 또 어떻게 하면 어딜 믿어야하는지.. 형사처벌에 민사를 가는게 낳은건지 .... 고민이라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해고예고수당,최저임금미지급건으로 노동청 진정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님이 제 의견을 다 받아주셔서 퇴직금2개월분 330만원, 최저미지급57만원, 해고예고수당160만원 합계550만원쯤 측정해주시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사업주는 계속지급을 미루고있고 더이상 기다릴수가없다고 다음주쯤 경찰에 곧 송치한다하는데 체불임금 확인서는 민사소송용으로만 발급가능하고 확인서에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라고 그금액은 써줄수없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월급은 400미만이라 무료법률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상세절차를 모르겠어요ㅠ도와주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 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을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6월말 퇴사하시고 2022년6월말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형사소송은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certified_labor_consultant 지금 진정 넣은 여기 감독관은 사용자가 계속 불출석하면 체불금품확인서 받을수 없다고해서요 그냥 고소하고 돈못받고 끝낼수밖에없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감독관이 문제인건지 대지급금 신청가능하고 돈 받을수있다는 다른 노무사들 말이 문제인건지 모르겠어서요
정보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 월급이 440만원(세전) 3개월치 임금(1320만원) 과 3년치 퇴직금 (1320만원) 을 못받았을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직 회사가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무리한 투자로 점점 어려워 사채까지 쓰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도산할거 같아 걱정 스런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귀에 쏙쏙~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이해가 훨씬 잘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감사합니다. :)
용어가 어려운데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네요~~번창하셔요^^👍👍
응원 감사합니다 :)
잘보고가요 노무사님~~
시청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기한이 2년이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사업주가 돈이없어서 50만원씩 끊어서 반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길 반만 받고 협의를 하던지 형사처벌에 민사를 가던지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사업주가 50만원씩 주는것도 3달 주다가 말면 또 어떻게 하면 어딜 믿어야하는지.. 형사처벌에 민사를 가는게 낳은건지 .... 고민이라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해고예고수당,최저임금미지급건으로 노동청 진정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님이 제 의견을 다 받아주셔서 퇴직금2개월분 330만원, 최저미지급57만원, 해고예고수당160만원 합계550만원쯤 측정해주시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사업주는 계속지급을 미루고있고 더이상 기다릴수가없다고 다음주쯤 경찰에 곧 송치한다하는데
체불임금 확인서는 민사소송용으로만 발급가능하고 확인서에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라고 그금액은 써줄수없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월급은 400미만이라 무료법률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상세절차를 모르겠어요ㅠ도와주세요
대지급금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봣습니다~궁금한게 있는데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간이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나요??예를들면 명절에 100만원 나와야하는데,50만원만 나오고,50만원 미지급분 같은거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병원이 폐업했어요 원장님 3명이 저희 병원 직원들 퇴직금을 모두 나몰라라 하면서 떠미는 상황인데요 다들 어찌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ㅠㅠ
노동부 임금 못 받았다고 진정내셔서 진행하세요.
어려우시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사는 2020년 6월말 퇴사를 했고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금액확정을 받았는데 제가 잘몰라 임금체불및사업주 확인서를 2022년8월에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22년 4월달에 형사소송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 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을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6월말 퇴사하시고 2022년6월말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형사소송은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 처럼 세전 430 미지급 1300 정도인데 도산대지급이랑 간이대지급 둘다신청하면 1300 다받을수있나요? 회사는 사실상 도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노동부 연락도안받고 잠수탔다던데 체불금푼확인서는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해줄수있나요?
회사는 설립된지 약1년된걸로알고있그요.. 퇴사한지는 두달됐습니다
회사운영 6개월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간이 도산 둘 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조사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협조 안하면 조사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사업주연락두절)이 있었는데 잘 해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certified_labor_consultant 답변감사합니다만.. 좀 애매해서요 사업주가 계속되는 불출석이나 연락두절이다하더라도 대지급금 신청할수있는 체불금품확인서를 감독관 재량하에 감독관에게 직접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certified_labor_consultant 지금 진정 넣은 여기 감독관은 사용자가 계속 불출석하면 체불금품확인서 받을수 없다고해서요 그냥 고소하고 돈못받고 끝낼수밖에없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감독관이 문제인건지 대지급금 신청가능하고 돈 받을수있다는 다른 노무사들 말이 문제인건지 모르겠어서요
노무사님 영상너무 도움됐어요.구독 좋아요합니다.근데 저는 임금체불이3달 630만원이고 퇴직금이2년치 420 입니다.총금액이 1050만원인데.그래도
총 1000만원 받을수 있는거죠?어떤분은 임금상한액 700에 퇴직금 상한액300이라서 퇴직금 120은 못받는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뭐가 맞는건걸까요?
소액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원입니다.
네이버블로그 권미영노무사에서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12월에 퇴직했는데 10,11,12월 월급은받고 나머지 7,8,9월 월급은 못받은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퇴직일기준3개월 즉 10,11,12월 월급만 신청가능한건가요?
간이대지급금은 총액 1천만원이내입니다. 퇴사전 3개월이내 아니어도 됩니다.
너무정리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받을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가동 6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근무한기간의 시점인가요 현재 진정중인 기간의 시점일까요
사업개시 6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certified_labor_consultant 감사합니다, 그럼 민사소송 절차가 끝나고 사업주에게 받는게 유일한방법일까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자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ㅠ.ㅠ.....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처음이네요. 댓글로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천만원 받고 그 이후 도산지급금을 또 신청해서 나머지도 받을수 있을까요??ㅜ
요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certified_labor_consultant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 월급이 440만원(세전) 3개월치 임금(1320만원) 과 3년치 퇴직금 (1320만원)
을 못받았을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직 회사가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무리한 투자로 점점 어려워 사채까지 쓰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도산할거 같아 걱정 스런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도산신청은 사실상 회사 운영이 안되는 상태이고 퇴사한지 1년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산신청 전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불금액이 간이대지급금 이상인경우는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체당금신청하면 나머지금액은 포기하는건가요?
일반대지급금,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찾아보니 최종3개월분이던데 천만원아래면 다상관없나요??
임금, 퇴지금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미사용수당은 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대지급금은 상한액이 1천만원입니다.
3개월이내 임금 600만원, 근속기간 1년 퇴직금 200만원이라면 합계 800만원, 소액대지급금으로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해당되나요? 도산 대지급금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