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당했을 때 : 노동청진정 vs 민사소송 l 노동법·형사법전문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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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산이좋아-v2x
    @산이좋아-v2x 4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정확한 분석과
    팩트만을 근거로
    성심껏 방송하는 달변tv
    감사합니다.

    • @TV-eo3ns
      @TV-eo3ns  4 года назад

      매번 응원글 감사합니다~

  • @김시영-q6c
    @김시영-q6c 4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도 명쾌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TV-eo3ns
      @TV-eo3ns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g_an556
    @g_an556 3 года назад +1

    덕분에 좋은정보를 알게되어 다행입니다. 저도 임금체불때문. 민사소송진행예정인데 그쪽에도 저안테 근무태만으로 민사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 @DEX_302
    @DEX_302 4 года назад +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사장 마인드가 너무 괘씸해서요
    저보고 오히려 당당하게 신고하라고 하네요..코로나로 임금체불이 3개월 연장된다고 어쩌고 하는데
    어차피 신고하면 자기는 3개월 시간 더 벌수 있다면서 신고하라고 떳떳하게 행동을 구는데..어떻게 해야할지요..
    전직원 다 월급이 밀렸는데..사장은 오히려 배째라는식이네요

    • @TV-eo3ns
      @TV-eo3ns  4 года назад +2

      먼저 체불진정을 넣으시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DEX_302
      @DEX_302 4 года назад

      @@TV-eo3ns 감사합니다

    • @김영숙-e7z6d
      @김영숙-e7z6d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동그래-f2r
      @동그래-f2r 3 года назад

      문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요?

  • @길동이-n4s
    @길동이-n4s 4 года назад +2

    역시 달변님♡ 임금체불로 대응하시려는 분들 모두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 @TV-eo3ns
      @TV-eo3ns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mesashumit
    @mesashumit 2 года назад +2

    노동청으로부터(근로감독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를 발급받은 상태인데요
    근로감독관님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해서
    무료 구조신청을 하라고 허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으로 떠도는 내용중
    공단에서 소송하는건 성의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요ᆢ
    변호사사무소에서 선임한다면
    변호사비용과 판결날때까지 대충
    얼마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의 체불임금은
    3100정도 됩ㅓ다)

    • @TV-eo3ns
      @TV-eo3ns  2 года назад +2

      조금 성의가 부족하기는 해도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무료니까요.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관할,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mesashumit
      @mesashumit 2 года назад +1

      @@TV-eo3ns
      답변 감사합니다ᆢ

    • @글라라-p9j
      @글라라-p9j Год назад

      ​@@mesashumit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퇴직금은 다 받으셨나요

  • @ShorryVera
    @ShorryVera Год назад +1

    사업주가 오지않아 기소중지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하나요

    • @TV-eo3ns
      @TV-eo3ns  Год назад +1

      사업주의 진술이 없어도 체불금품확인원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외에 있는 등으로 수사가 어려우면 기소중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소중지 사유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요건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개입니다.

  • @노보영-i9f
    @노보영-i9f Год назад +1

    시간 오래 걸림....

  • @금복-o6d
    @금복-o6d 2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