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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할 때 알아야 할 것들 (feat.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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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0
  • #임금체불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챕터1. 사업주에게 달라고 하기!
    챕터2. 노동청 진정 단계
    챕터3.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대리
    #구독과좋아요는힘이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524

  • @mljeong4880
    @mljeong4880 4 года назад +269

    임금체불은 ㄹㅇ 한 사람, 한 가장의 생계를 위협하는 살인미수급 범죄로 취급해야함

  • @user-qj3vy2le4x
    @user-qj3vy2le4x 4 года назад +122

    개처럼 부려먹을때는 언제고 당연히 줘야할 임금을 떼먹다니 완전양아치네...

  • @magicspell1215
    @magicspell1215 4 года назад +50

    신고하는사람이 마음 굳게먹고 진행해야합니다 마음비우고 진짜 1년이상 걸릴수있단 생각으로요 전 이번에 사업주 때문에도 빡쳤지만 근로감독관이 너무 일을 못하고 일처리를 너무 답답하게 해서 참다참다 빡쳐서 민원넣고 감독관 바꿔줄수없냐 개지랄지랄 하니까 그제서야 말투도 좀 바뀌고 진행도 빠릅디다 감독관말에 휘둘리지마시고 본인의견 똑바로 어필하셔야해요 감독관이 무조건 근로자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출석해서 의견듣고 조율하는데만 2달걸림 그렇다고 소환문자가 제대로 오지도않았고 사업주안오니까 안오는당일 그제서야 전화하고ㅡㅡ한시간넘게 조사받는데 모니터보면서 지할일 한답시고 키보드 뚜드리기 바쁘고 기다리다 빡쳐서 언제끝나냐 볼일있으니까 빨리좀 끝내달라 카니까 그제서야 폭풍질문하기 시작하고 생각하니 또 빡치네 무튼 배정되면 바꿀수없으니 감독관 잘만나는것도 중요합니다ㅠㅠ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진정을 할 땐 그런 것 까지 고려를 했어아하는데 안 하섰군요. 경험부족이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The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Good luck!

  • @samz188
    @samz188 3 года назад +83

    국가에 변호사 무료공단 지원이 있으니 여러분 악질 사업주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

  • @ONEHOFILM
    @ONEHOFILM 3 года назад +49

    피해자는 나인데,,이런걸 진행하는게 너무 힘이들고 지치는데 영상보니 힘이 나네요. 여기보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으셨는데 다들 행복하시길 바래요. 퇴직금과 월급 제 돈인데 왜 안주건지,,,ㅋ

  • @yujinluv10
    @yujinluv10 3 года назад +82

    저는 2,3백만원정도 임금체불된 상태인대요ㅎㅎ저는 돈이 급한사람이아니라ㅎㅎ차라리 사업주 벌금3천만원 물게하는 재미를 좀 느껴보고싶네요ㅎㅎㅎ

  • @user-hn8po6bx2v
    @user-hn8po6bx2v 4 года назад +32

    임금체불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 @user-vn7bl2ko3d
    @user-vn7bl2ko3d 4 года назад +53

    합의가 아니라 그냥 못받는 돈만받으면되는거 아닌가...
    합의라니 총기자율화 되길 간절히원합니다 ㅋ

  • @user-xw5hr5jf6y
    @user-xw5hr5jf6y 4 года назад +11

    대한법률구조 공단? 감사합니다 내일 전화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gildong2e
    @gildong2e Год назад +4

    뒤바 20살에 이 영상보고 공부하는 내인생 레전드ㅋ 제 댓글 보시는 모든 분들 꼭 돈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이에영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류라구요~~~~

  • @user-bh4ct3dc6d
    @user-bh4ct3dc6d 4 года назад +39

    임금체불로 노동청부터 법률구조공단까지 모든공기관에서 6년넘게 진행중이며 실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명의 변호사와 여러명의 공무원을 겪으면서 대다수가 불친절은 기본이고 소극행정 했으며..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면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받는게 현실이니 법과 행정에 큰기대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체당금 받으면서 사업주를 사기죄 형사처벌로 합의하는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입니다.

    • @user-fm9zw5md9o
      @user-fm9zw5md9o Год назад

      6년 ...지금은 해결 되신건가요

    • @forest2450
      @forest2450 Год назад

      임금안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user-ym8vt5pe8b
    @user-ym8vt5pe8b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력소에서 양계장 방역일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단순 소독일인줄알고 나갔습니다.
    (닭 살처분인데, 그냥 방역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정말 소독일인줄 알고 갔습니다.)
    어쨋든 아침 6시반에 인력소에서 출발하여, 7시반정도에 양계장에 도착하고, 지시사항 교육을 받고, 조류독감 예방접종을 받고나서야 8시반부터 일을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당직 16만원"으로 알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자체가 잔인하고, 비위도 안좋아서, 11시경까지 버티다가 제 지인과 함께 집에 가기로 하고, 관리자로 보이는 분께 말씀드리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일급은 다 안했으니, 반나절 일당을 받을 수 있을줄 알고,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니까, 욕을 하면서 끊더라구요.
    돈못준다고...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니까, 한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준다는겁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시급제로 온게 아닙니다.
    점심시간 바로 전에 갔으니, 반나절 일당 달라고 하니, 절떄 못준다며, 3만원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력소에 따지자, 노동청에 신고를 권유 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16만원의 금액의 절반을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나는데로 쓰다보니, 정리가 안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몇시간 일하고 16만원 받기로 약정한 것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8시간 일하고 16만원 받기로 했는데 4시간만 했다면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 @user-bb6dh1rx8q
    @user-bb6dh1rx8q 3 года назад +12

    왜 맨날 이렇게 유익한 정보만 올리시는거죠. 오늘부터 왕팬입니다.

  • @user-ju5wd6vh6p
    @user-ju5wd6vh6p 3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힘이되는 말씀~쫄지말구 ~
    고맙습니다

  • @pognee2023
    @pognee2023 3 года назад +25

    안녕하세요,곧 퇴사 할려했고 전에 일하던분이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 금액의 5분의1도 못받앗다는 얘길 듣고 어떻해 해야 최대한 제가 손해를 안볼까 하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14일 기다렸다 안주면 노동청에 민원! 그래도 안주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대한법률사무소가서 대리소송! 감사합니다

  • @user-ee3lg3fc2k
    @user-ee3lg3fc2k 4 года назад +10

    너무 감사합니다~~ 유용하고 고마운 정보에요❤️❤️💕

  • @user-vf9gf5fi7i
    @user-vf9gf5fi7i Год назад +2

    노무사님
    도움 많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user-mu2vh7dz1w
    @user-mu2vh7dz1w 2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user-hb2ip2em2o
    @user-hb2ip2em2o Год назад +1

    아주 적은 돈인데 괘씸해서 ㅎㅎ 여유로워서 구경하러 왔습니다아~

  • @user-op6nl2rv3z
    @user-op6nl2rv3z 4 года назад +9

    저도 한달 200받는데ㆍ6년넘게 근무했는데ㆍ산재후 퇴직하게됬는데ㆍ퇴직금을 처음에 230. 지금은다시 560준다기에ㆍ그렇게는 못받는다했어요ㆍ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4

      간단히 계산해도 대략 1200만원은 받으셔야죠 1년에 1개월치라 생각하면 되고. 6년 전체를 현재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Light-nj6sv
    @Light-nj6sv 4 года назад +6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nl9jc8nt6y
    @user-nl9jc8nt6y 4 года назад +3

    21살 여자입니다.
    지인의 아버님 소개로 작은 머시닝센터 공장의 기계설계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워낙 작아 사장님과 직원 두명 그리고 제가 전부였고
    저는 설계 외에도 경리 업무나 다른 잡다한 일을 하게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첫 출근일은 6/1일 이었고 설계자로 들어갔지만 제가 눈이 너무 안좋아서 도면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본인보다 도면을 빨리 그릴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채용한건데 제가 너무 눈이 안좋다 보니까 제가 더 느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주동안만 근무룰 하고 사장님과 합의 하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훈훈하게 잘 끝났으면 좋았겠지만,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고,4대보험도 들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 날 말씀하신 건 여러 재정이나 그런부분을 맡겨놓눈 분이 계신데(정식 명칭은 잘 모르지만 대충 급여나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해 일을 맡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맡기겠다고 하셨고 교통비정돈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약 하자면,
    1.6/1~6/12일까지 일함(AM9:00-PM6:00정도)
    2.매달 5일에 월급날이라고 해서 월급날 다른 직원들과 한번에 처리해줄수도 있다고 한 지인들의 말에따라 다른 직원들에게 월급받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저를 제외한 두명의 직원은 7/4일 이미 월급 받았음
    3.근로계약서,4대보험 안들었음 하지만 6/18일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문자옴
    4.사장님은 제가 일을 그만둔 시점부터 여러차례 문자 전화 드렸으나 연락 두절
    5.제가 일하기전에 일했던 설계자도 퇴직 한지3개월이 넘었지만 제가 일할때까지도 퇴직금 정산을 못받아서 회사메일로 메일을 보내셨었음(사장님께선 재정이안좋아서 못줬다고 함 그뒤로 줬는지는 아직 모름)
    제가 이런거 잘 몰라서 진짜 어떻게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요약하자면.. 6/1~6/12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아직까지 못받았다는 것이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보세요.

    • @user-nl9jc8nt6y
      @user-nl9jc8nt6y 4 года назад +2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요 ,
      회계사무소에서 아직 회신이 없다고 답장 오는대로 처리해주겠답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소 번호를 물어봤더니 또 답장이없으시네요 ,,

  • @tk-lo5yd
    @tk-lo5yd 3 года назад +3

    건설현장 일용직 몇달지나도 못받고 있는데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user-jr2rj1st7m
    @user-jr2rj1st7m 4 года назад +13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독촉을했는데 다 무시하고 6개월째 돈 못받고있는데 결국 사업주가 출석해서 언제까지 주겠다 했는데 결국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결국 검찰에 넘기겠다고 두가지를 저희집에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법률구조공단이랑 어디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내고 나면 또 몇달안에 받을수 있나요ㅠ...
    아 댓글보고 평균 74일정도 걸린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잘되고있긴한거죠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는게 좋겠네요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받으면 처벌할 지 안 할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근로한 임금을 정당하게 받는다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냐? 다 받겠다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다 받으면 처벌의사는 없다 라고 하셔도 되구요.
      처벌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처벌 원하지만 사용자 태도 보고 취하할 수도 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 @user-hq5ry1tm9g
    @user-hq5ry1tm9g 4 года назад

    임금체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검색해보다가 이 채널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모 대형마트에서 주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무조건 나오라 이런건 아니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되어서 OOO 토요일 일요일 카트 신청합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신청한 사람 중에서 4~5명 정도를 뽑아서 기존 정직원들과 더불어 일을 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카트 수거 일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죠. 근로 계약서 상에는 1시부터 10시까지 매장내에서 있고 3시부터 4시에 쉬는시간이 주어져있고 저녁시간이 1시간 주어져요. 하지만 이 매장은 쉬는시간을 명시하였으나 8시간을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딴에는 7시이라 치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줘서 610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8시간을 일하는 것이죠. 지원제라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토일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6시간을 일하는 것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매장내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니신데 아무도 신고를 안하셔서
    신고가 안되는지 아니면 대형마트 상대로는 이길 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취업하는 형태가 특수하긴 합니다. 순수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 관련해서는 실제로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 관련해서는 당연히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대형마트에서는 꼼꼼하게 노무관리를 해서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장치를 많이 해두긴 했을 겁니다. 마트노조라고 요즘 크게 성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마트노조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cu1ub5ch7b
    @user-cu1ub5ch7b Год назад +5

    진짜 말씀 시원하게 하시네요 앞으로도계속 해주세요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 경우를 말하자면 사용자는 체불을 해서 지불을 하라고 말을 하면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며칠까지 주겠다. 다른 하나는 배째라. 전 그냥 관할 노등사무소에 방문해서 진정서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그럼 입금됩니다.

    • @user-ry8cy9tt7u
      @user-ry8cy9tt7u 2 дня назад

      관할 고용 노동부 얘기하시는 거죠?

    • @bewater5178
      @bewater5178 2 дня назад

      @@user-ry8cy9tt7u 예!

  • @user-uk4zh3pu3h
    @user-uk4zh3pu3h 4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고맙습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года назад +1

    내가 최근 왕노무사님 영상에 빠지다보니
    역주행하면서 계속 보고있잖아
    이분 내장담하는데....
    10만 길 듯 해 ~👍👍👍
    그럼 안되는데 ㅠㅠ
    영상찍느라 노무사상담 안해주실텐데......😖😭

  • @user-mo2mw3ze1m
    @user-mo2mw3ze1m 3 года назад +3

    출퇴근 시간 기록
    작업일보 (작업내용)기록
    작업장 주소 기록
    진정하려면 필수사항입니다

  • @kims_urano
    @kims_urano 4 года назад +5

    5인이상 사업장의 주유소 직원입니다.
    새벽 4시부터 오후2시까지 6년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이랑 연장근무수당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계산해 보니 기 천만원이 넘던데 이거 신고하면 받을 수 있겠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일단 노동청에서 진행한 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2ibbonPig
    @2ibbonPig 4 года назад +11

    와 이거 너무 좋은 영상이네요

  • @dokdokor4748
    @dokdokor4748 2 года назад

    20년 10월 5일에 입사를 해서 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월급날은 월말이예요 (ex.10월 5일에 입사 11월 30일에 첫월급 이런식) 8월 이후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8월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다른 직원들은 월급 지급이 됨 나 외 직원 1명만 현재까지 미지급)이며 회사측에 여러번 8월급여 문의를 했으니 확실한 답을 들을수 없어서 현재까지 끌고 왔어요 퇴사후 12월31일에 11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22년 1월 3일에 노동부에 8월 급여 미지급 및 연차수당 퇴직금으로 신고를 하였고 월요일에 출석 예정입니다 다만 감독관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시는게 8월 급여는 민사로 가야할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면서 물론 연차수당도 민사로 걸어야하겠지만요;) 퇴직금만 받을수 있다고 하십니다(소액체당금말씀이신듯).. 민사로 가면 시간이야 많이 걸리겠지만 무료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8월 월급 누락된것도 서러운데 민사소송으로 가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하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제도안에서 해결이 될줄 알았는데.. 4개월이 지나서 안될 확률이 높다고 하십니다..

  • @user-wm9ys4jq3j
    @user-wm9ys4jq3j 2 года назад

    선좋아요 박고 구독합니다

  • @user-emmajolie
    @user-emmajolie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kibeompark4112
    @kibeompark4112 3 года назад +2

    최근에 돈내나 어플이 체불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제 마눌도 도움받았네요. ㅠ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다행이네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user-br1qq2bb6v
    @user-br1qq2bb6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재산몰수나 사형시켜야되요

  • @user-hs3wq1tw3x
    @user-hs3wq1tw3x 3 года наза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조사도 받고 삼자대면으로 미지급 확인하고 업체가 건물주로 햐여 잔금을 못받아서 확인시켜주고 근로감독관에게 다햇느되 검찰조사에서는 무협의로 통보 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인지요 임금 못받아다고 업자가 근로감독감에게 미지급 사실을 확인시켜줘느되 참 어이업는 법원판단에 시원한 답좀 주세요 아시는분

  • @user-ce6xb5ov5w
    @user-ce6xb5ov5w Год назад +2

    정말 명강의~ 감사합니다
    넘 힘드네요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면
    1.(월400이상이면 ) 민사는 직접해야 하나요?
    2.참고란에 취하종결 표시가 맞나요?
    3. 형사적으로 감독관이 고발드믜 압박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nh2dz5nq8s
    @user-nh2dz5nq8s День назад

    존경하는 왕노무사님❤❤❤ 주5일 스캐줄휴무 직장입니다 하루 8시간근무 주5일 8시간×5 =40 입니다 지금 직장은 주6일 주7일해도 돈을 그대로 줍니다 40시간 지나면 1.5 배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День назад +1

      @@user-nh2dz5nq8s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jx6rf4hy6y
    @user-jx6rf4hy6y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bookbook7539
    @bookbook7539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지금 딱 궁금했던 내용이에요ㅠㅠ
    고맙습니다!!!!ㅠㅠ

  • @user-lm5gf5fm2p
    @user-lm5gf5fm2p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일하다 쉬는날에 퇴사문자를 보냈고 내일 월요일 4시에 와서 키반납하고 얘기하는데
    영업손해로 신고할려고했다라며 웃으며 말하며 4일은 인수인계였으니까 하루치만 주겠다고해서 처음엔 뭔말인지 몰랐다가 가게 나가고 나서 이해해서 집가는길에 문자로 5일일해서 6시간일한거 주세요 라고하며 아니면 2틀이라도 달라고했는데 무시합니다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일하다가 일이 안맞아서 관뒀고 지금 상황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인수인계 기간이어도 임금지급해야 합니다

    • @user-lm5gf5fm2p
      @user-lm5gf5fm2p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본인들이 조사해서 불리한거 인지해서 1시간뒤에 입금받았습니다
      자기들도 이해해달라는데 이건 범죄인데 이해해야되나요..ㅠ

  • @born2k554
    @born2k554 2 года назад +1

    1.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인의 지인소개로 인천에서 2달 일하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만에 그만하게 됐습니다. 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4일에 말씀드리고 이틀 더 일하고 못나올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원래 얘기했던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300만~ 400만원으로 잡을 것이고, 먼저 하기로 했던 2달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와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에서 차로 새벽기준 1시간 20분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하는곳 근처에 장기방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모텔이고 제돈으로 40만원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460만원인 셈) 깎는 이유는 2달을 못채웠고, 다음에 일할 사람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제가 빠져서 생길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월급을 깎을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은 될까요? 월급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피해액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저에게 받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니, 실제로 나중에라도 피해액에 관해 민사소송이라도 당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발생 할 바에는, 월급을 조금 덜받는게 나을까요?
    2.인천의 한 섬에 지인의 지인(D, 특수차형님, 개인의 일이 없을땐 작업장을 도와주고있음.작은사장의 사회지인으로 작은사장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음) 소개로 2달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작하기 이틀정도전에 직접찾아가서 작은사장(B,처남,작업장사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업장과 수산물유통 두가지를 모두 도와주는 것 이었습니다. 2달동안 따로 쉬는 날은 없으며, 꼭 쉬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주일전에는 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이나, 새벽출근도 가끔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 할수도 있으며 밥을 제때 못먹거나 아예 못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딱히 쉬어야 할 일이 없을걸로 예상했고, 월급500만원 (실질적으론460만원)이 일하는 조건에 비하면 전혀 큰돈은 아니지만(여기 사람들은 말도 안되게 큰돈을 주는 걸로 인식하고 있음), 절대치로 봤을 땐 작은 돈이 아니고, 위험한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친한 형님이 제 근무환경을 알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다 알아보고 제가 바로 일 할수 있게 준비를 한 후, 제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내용을 들어보고 제 상황을 고려했을 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서 수락하게 됐습니다.
    3.
    24일 오전에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바로 한두시간 후 큰사장님 (A,매형, 수산물 유통업사장)께 말씀드리려했으나, 제가 중요하게 드릴말씀이 있다고 하니, 지금은 바쁘니 이따가 점심에 이야기하자고 미루었고, 점심에 이야기를 하자니 이따가 오후에하자고 했으며, 저녁이되니 퇴근 후에 하지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작은사장님이 처음부터 월급은 큰사장이 주는 것이니, 그쪽일을 위주로 하면된다고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 (초기 보름정도는 작업장8 유통2정도 비율로 일하다가 보름정도 후부터는 유통 8 작업장 2 정도로 일하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시간쯤 사모님(C, 큰사장의부인, 작은사장의 친누나)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했냐며 여러차례 물어보기에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동안 사모님은 엄청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 큰사장님, 작은사장님, 사모님등 이곳 사람들은 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들으면 본인들이 생각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명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않고, 자기의 안좋은 생각만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우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 내가 화내는건 아니다, 악의는 전혀없다." 감정쓰레기통처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뒤에 하는 말이 악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시간쯤 큰사장님에게 말을 하려하니, 사모님에게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으니 퇴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라고 말하고 퇴근을 했고, 다음날 아침 여유가 조금 있는 시간에 작은사장님과 특수차 형님에게 차례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각 한시간넘게, 삼십분넘게 엄청난 화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온 말들을 몇가지만 써 보자면,
    4. 작은사장 : 민수씨(가명)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나이가 몇살인데 책임감없이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날 써 줄것 같냐, 우리만 좆되라고 하는거 맞지 않느냐, 나를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돌아오는게 이거냐 ( 미친 개소리)
    이렇게가면서 돈은 받고 나가려는거 아니냐, 약속도 안지켰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등등.
    특수차형님 : 책임감없이 뭐하는 짓거리냐 너 이렇게 나갈거면 250, 300받고 그냥 가라 하루이틀 더 해서 뭐하냐 당장가라, 나 욕먹이고 소개해준 동생 욕먹이고 나잇값 못한다. 앞으로 인사도 말도 걸지말고, 밖에서 봐도 아는체하지마라( 미치겄다...ㅋ 당신이 대체 뭔데.?ㅎ) 등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모님도마찬가지.
    결국 점심과 저녁때쯤 작은사장이 제가 받을 돈과 시기를 오늘밤동안 충분히 생각해서 내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상황( 2달 못채운것, 갑자기 그만두는것, 나에게 엄청난 배려 해준것, 자기들이 피해를 볼것)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준비해오면 그거에 따라 얼마를 줄지 언제 어떻게 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화할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저는 새벽 한시반에 퇴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필요한 준비교육을 제 집근처에서 받고 다시 작업장 장기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큰사장님과의 점심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통하는건 거의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큰사장님은 정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될지 예상이 잘 안되네요. 큰사장님의 말로는 작은사장도 저도 틀린말은 아니라고 지나가듯 말한적이 있습니다.
    5. 폰으로 적다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쓴다는게 너무 장황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일하는 동안 저의 가장 큰 바램이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되는게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원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의 한치앞을 알 수 있으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파레트를 옮기는 상황에서
    작은사장(ㄱ): 저거 옮겨요.
    나(ㄴ) : 어떤거요?
    ㄱ. 아 저거요!!
    ㄴ.(박스를 가리키며) 이 박스요?
    ㄱ. 아 저거 빠레트요!!!!!!!
    ㄴ. 아. 네. 어디로 옮겨요?
    ㄱ. 아 좀 빨리 그냥 들어요.
    ㄴ. (일단 옮기는 중)
    ㄱ. 아 왜 거기로가요!!!
    ㄴ. 그럼 어디로 가요?
    ㄱ. 저쪽으로 갈건데 왜 이렇게 가냐구요!!!!!!
    ㄴ. 어디로 갈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ㄱ. 아됐고 빨리 옮기기나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아 진짜.
    이런식입니다.
    이 동네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고, 내국인이더라도 좀.. 그래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도 그런 대우를 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냥 돈만 받자.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친한 형님으로 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여유시간을 더 주고자 친한형님께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얘기나온 화요일 당일에라도 그만두면 안되느냐는 것을 팀장급면접도 생략 할 정도로 최대한 미룬것이 목요일까지만 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기본교육을 무조건 이수 해야하며, 월요일부터 현장교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고 못해도 1~2년은 걸릴거라는 이야기에 어쩔수없이 사정을 이곳 사장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틀만 더하고 일 못나올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 @born2k554
      @born2k554 2 года назад

      6. 저를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월급을 확 줄이고 시기도 한달 반 뒤에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다시와서 받아가라는. 저는 6월초에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는돈을 받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받아낼 생각인데,
      혹시 저쪽에서 피해보상운운하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도 당할 생각한다면, 원래 월급기준말고 저쪽이 준다는 대략300기준으로 받고 마무리하는게 나을까요?
      폰으로 쓰다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쓰게되고 뭔가 정리도 전혀 안되긴 한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써보자하면서도 자꾸 늘어지게 됐네요. (사실 여기에 쓴 내용은 새발의 피입니다.)
      필요하시고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 보기 어렵네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GnBsoul
    @GnBsoul 4 года назад +7

    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이 250만원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고용주 본인만의 계산법으로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30프로이상을 제외하고 지급한뒤에 나머지는 못준다 라고 주장하고 감독관도 이만끝내던지 처음부터 다시조사해야한다고 합니다. 나머지임금 못받아도 좋습니다. 근무하는동안 피해자가 저뿐만아니었고 확실하게 처벌또는 마무리하고싶은데 가장좋은방법이뭘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7

      근로감독관에게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고소로 전환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 @user-gz4yn1hw2x
    @user-gz4yn1hw2x 4 года назад +10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알바 임금 외 택시비 미지급도 신고 가능한가요?
    8개월 간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달 퇴사를 하였는데 1월달 택시비 12만원 중 3만원 가량만 입금 되었고 나머지 금액을 달라는 요구에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택시비 선결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급날 따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알바 공고에 11시 이후 퇴근자에게는 택시비를 지원해준다는 글이 아직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선결제 후 영수증 제출하면 지급해주는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접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금액이 적어서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워보이네요.

    • @user-es3kq5fs7h
      @user-es3kq5fs7h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사무실이 어디신지요? 상담받고싶읍니다

  • @BOBONNG
    @BOBONNG 2 года назад +6

    걱정되는게.. 정당하게 임금 달라고 하는건데, 너가 갑자기 그만둬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ㅠㅠ 손배청구보니까 막 천만원넘게 요구하던데... 임금을 반만 주겠다는것도 애초에 자기네들은 안뽑아도 될 사람을 뽑은거라서 다시 알바생을 뽑고 교육시키고 이러는게 힘들다라고 하면서 안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이런 이유로 손배 청구할까봐 걱정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4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배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BOBONNG
      @BOBONNG 2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 @blackhole-
    @blackhole- 3 года назад +6

    질문이 있는데요. 영상에 나온 '임금체불확인서'라는걸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주가 체불내역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께서 임의로 발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사업주는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거의 1달 넘게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5

      꼭 그런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인정하면 좀 더 쉽게 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증거로 임금체불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님 말은.. 지금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니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겠네요

  • @user-gu4ze9mc2h
    @user-gu4ze9mc2h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률구조공단 통해 압류까지 진행했지만 계좌에 잔액이없다고 못받아내고있어여 ㅜㅜ
    그쪽은 다른은행 계좌만들어서 직원들 월급 꼬박 나오고있던데...
    어떤은행인지 알아내기가 힘드네요
    체불확인서 받으면 형사처벌은 못한다고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месяца назад

      취하서를 안쓰셨으면 가능한데 아마 체불확인서를 간이대지급금용으로 받으면서 처벌불원의사로 취하서 쓰신 것 같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lj2mx2tj1f
    @user-lj2mx2tj1f 2 года назад +1

    합의 종용 받았고 사업주 대변인인가 싶더라구요

  • @user-xg5qt5en8n
    @user-xg5qt5en8n 3 года назад +10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가 많이 됐어요! 제가 지금 월급이 두달 반 치가 밀린 상황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급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은 했고요, 밀린 두달반치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무시합니다. 휴직기간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Meetal7
    @Meetal7 4 года назад +1

    오늘 삼자대면 하고 왔는데 근로감독관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말을 다 못하게 하고, 목소리도 작게해서 들리지도 않게 말해서 일어서서 귀를 근로감독관 쪽으로 갖다 대고 들으니까 앉으라고 하고. ㅠ 그때 옆자리에 딴 사람들이 시끄럽게 큰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서 더 안 들렸어요
    안 들려서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는 크게 말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하고 하고싶은 얘기는 막고 묻는 말에 맞는 대답만 하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 그런가요? 진짜 불쾌한 경험이었네요. 칸막이 쳐져있는 자리배치에 마스크쓰고 목소리도 작고.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는 없고 자기 조서 작성 하는거더라구요

    • @user-zs5jb2dq4t
      @user-zs5jb2dq4t 3 года назад +1

      그 인간 청와대 민원 때리세요

  • @user-ec2jt7is2j
    @user-ec2jt7is2j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교육생으로 배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면접볼때랑 일 시작할때, 사전에 교육받으면서 근무 쭉 안하면 교육비를 미지급 한다고 말씀도 안하셨고 총 3일 나갔고 13시간 일했습니다.
    5시간 일하면서도 휴계시간 또한 없었고 30분 더 연장해서 일찍 근무해야될 상황이와서 해보겠다고 하다가 5시간도 배고프고 쉬는시간 없이 서서 일하는게 너무 힘들어 오래 일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그만 둔다고 솔직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구 했구요, 제가 3일일한 돈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교육비는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출퇴근 종이도 기계에 찍고 가게 책에 출퇴근 기록이랑 표시하는게 있는데 그것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저 교육알려주던 알바분이 줘서 작성했고 사장 싸인은 못 받았습니다 ㅠㅠ 근로계약서는 교육날짜때부터 썼습니다
    14일 지나고 진정서 제출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비도 받을수있는거죠?
    가게 문을 열고 손님 상대하고 직접 일도 같이 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zenesisn90
    @zenesisn90 4 года назад +5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지금 돈을못받아서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무료 소송하고 돈받은후 나중에 또 돈을 못받는 일이생길때 그때도 다시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돈못받을때마다 민사소송가면 무료로 개속 소송대리 해주시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음 일단 임금체불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돈을 못받은 것 까지 무료소송대리가 가능한건 아니구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직접 문의해보사면 될 것 같습니다.

    • @zenesisn90
      @zenesisn90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 @user-nl8nh8ht8r
    @user-nl8nh8ht8r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민사로 넘어갈시 무료로 변호사선임을 하더라도 사장의 재산압류를 위해 재산상태는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는게 맞나요?
    사장의 아파트,차번호 정도는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민사로 승소할 경우
    사장의 아파트,차,통장등을 압류할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mur-ul1zc
    @mur-ul1zc 4 года назад +3

    일부는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야근수당과 연차수당 등 그외 못받은 일부는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서 압류 걸어둔 상태인데요. 직장에서 본인 포함 압류 건 여러 명 내일 오라고 합니다. 직접 가면 합의를 하자고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못 받은 돈만 준다면 당연히 합의하고 끝날 일인데 만나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야 손해보지 않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애초에 오라가라 하는 것도 화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5

      음.. 법률적으로는 다 잘 대응해놓으셨네요. 사측에서 어떤 얘기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손해를 안본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냥 체불임금 내놓으라고 해야죠.. 몇%를 받으면 취하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겠네요

  • @user-vm1kz2zm9w
    @user-vm1kz2zm9w Год назад

    판결문 나와도 5년째 못받고있어서 알어보니 재산 마누라한테 다 넘기고 이혼해서 같이 살고 배째라고 버티는중인데 못받음 그냥 좋은사장 만나는게 천운임

  • @user-hj3mc9ul5k
    @user-hj3mc9ul5k 4 года назад +1

    일당직은 당장 안주면 고발 할수 있어야 합니다 14일 동안에 노동청 가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률 구조 관리 공단에 가야 하고 차라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체불한날로부터 연체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교육 이나 공과금은 늦께 내면 연체료를 물어 줘야 하는데 일당 월급은 연체료가 없나요 월급 못받아 공과금 못내서 연체료 발생하면 결국 노동자 손해 잔아요 인권비 못줄 꺼면 일을 시키지 말고 본인혼자 하던지 가족끼리 해야지 왜 일력써요 ,,제가 인력에 가끔 일하는데 하다보면 두명이서 할일을 한명만 쓰고 쉬는 시간도 안주고 일시키거나 일끝나면 통장에 넣어 줄께 하면서 사라지고 없는 업주가 있는데 그런 악덕 업주 못하게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가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합의를 할 때 지연이자까지는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 처벌수위를 올려야 합니다.

    • @user-hj3mc9ul5k
      @user-hj3mc9ul5k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무조건 14일 이후라는것때문에 점점 증거가 없어지고 나몰라라 하면 방법없는 겁니다 저도 일력 나가는데 두번정 일당을 뜯겨봤습니다 일시킬때는 노예처음 쓰고는 끝나면 다른사람한데 받아라 하고 미루거나 잠수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

  • @user-kp1fk6mf9g
    @user-kp1fk6mf9g Год назад

    못받았네요..사장이 출석 거부하다 3차 출석요구에 출석해 퇴직금을 현금으로 줫다며 거짓진술하고 그래서 저는 간이대지급금도 못받앗네요

  • @user-vl4hz6db1o
    @user-vl4hz6db1o 4 года назад +2

    왕노무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은 임금체불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했는데
    사업주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고
    유가족들은 상속포기각서를 썼고 회사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질문
    진정제기 출석요구시 회사 이사가 그 일을 대신 했었는데 회사가 파산했다고 자기는 그 일을 해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제기를 해야할까요?유족 회사간부 회사경리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

      사망한 사업주 말고 파산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user-rm4eg8hk3l
    @user-rm4eg8hk3l 2 года назад +1

    24시간 격일제 숙박업
    한 직장에서 2018년 8월부터
    5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음에도
    처음 입사때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런저런 변명만 하시면서
    질문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요근래 2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은 아는 소리를 많이 해서인지 예전부터 있던 저보다는
    많은 급여와 위로금까지 챙겨 나갔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보니
    정말 제 자신이 바보같고
    일 할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뭔가 정보를 얻고자
    유투브 방송도 열심히 듣고 있지만
    들을수록 점점 머리만 복잡해져 답답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해야 할지
    순서가 잡히질 않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심스럽게 글 올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jv2yy7fu5t
    @user-jv2yy7fu5t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찾아보다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할때 회사 정보를 입려해야하는데 제가 아는건 회사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그 밑에 직원? 들 번호는 아는데 대표자번호는 그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네요 ㅋ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일하는지.. 한명은 연락도 씹고 후.. 너무 답답합니다..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출근했던 주소지라도 알고 계시면 찾아가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기입해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 @user-nm9sn8wc8m
    @user-nm9sn8wc8m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얼마전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 발생 될시점 에서 4윌분급여 5월10일까지 꼭준다 약속받고 했는데
    전화도 안받아서 노동부에 인터넷 접수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이고 이상한 회사를 들어가서 많이 힘드네여 받을돈이 세후450 정도인데 노무사님 선임 하면 선임비용 얼마나 드는지요 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месяца назад

      단순히 지급해야 할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presentkim
    @presentkim 3 года назад +1

    바로 좋아요 구독 박습니다ㅠㅠ
    위촉계약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해서 근로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ㅠㅠ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노동청을 이용할 수 있어서 한결 수워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한결 불편하겠죠..
      blog.naver.com/gabjil119/221720100461
      링크 들어가시면 참조할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 @user-qw2nj7qd3f
      @user-qw2nj7qd3f 3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4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서는 사전 제출 사직 허가 없이 휴는 ?
    연차 휴로 전환.
    퇴직금 감소

  • @user-yn9dl8ki5j
    @user-yn9dl8ki5j 3 года назад +2

    퇴직금 합의기간을 짧게 잡으라고하셨는데, 금액이 큰경우엔 어느정도 잡는것이 좋을까요? 한달 이렇게 잡으면 택도 없을것 같아서요.. 일단 받아본 합의서엔 18개월로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한달에 얼마씩 주겠다는게 나와있지 않아서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합의를 일단 해주면 이후 소송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8개월 분할 지급 합의라도 빨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겠다 정도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야죠. 그게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를 빨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 @user-lc7ul7uw6s
    @user-lc7ul7uw6s 2 года назад +4

    왕 노무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답답하고 억울한심정 문의드립니다.
    저도 거의8년을 근무하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사람입니다
    8년 근무하면서 2년을 최저임금을 못받았는데 해고당한터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내놔라 하니 계산해서 준다하는데 또 문제는 월9일정도
    월초매월1일(월례조회)
    매주화요일(4번)부서회의 매주수요일4번(대청소) 한다고 한달에 9번정도 조기출근(30분일찍)출근을 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는 월 4번 조기 출근했구요.
    청소하고 회의하고하는것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활해해서 하는것 아닌가요?
    근로자의 시간을 30분이나 뺏어쓰는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30분일찍 조기출근한것도 회사측에 청구해서 받을수있죠?
    글고 해고수당도 청구할것이구요..
    최저임금도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는것 무리인가요? 10원이라도 다 받아낼려구요.
    글고30분일찍 조기출근한것도 딱 30분만 계산하나요?조기출근이니 1.5배인가요?
    정확히 알고 청구할려구요~~
    노무사님 답변을 기다릴께요~~
    ~수고하십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지시에 의해 조기출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조출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이라면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lc7ul7uw6s
      @user-lc7ul7uw6s 2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 @user-lc7ul7uw6s
      @user-lc7ul7uw6s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노무사님!!!
      잘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답변에 힘이나네요~~
      감사합니다....

  • @user-zm1zi8mg1v
    @user-zm1zi8mg1v 2 года назад

    모르면 바보 되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왕노무사님. 노무왕입니다. ㅎㅎ

  • @user-tb2wj8fm1z
    @user-tb2wj8fm1z 4 года назад +7

    안녕하세요 !!!영상너무 잘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고싶은 게 생겼습니다. 계약서작성은 하지않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년간 일했고 월200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100%내주었고 그런데 4대보험을 임금보다 낮게측정을 해서 납입을 했었습니다. 사업주가 100%4대보험을 지불하였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3

      네 관계없습니다. 통장 계좌이체로 받으셨으면 본래 급여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tb2wj8fm1z
      @user-tb2wj8fm1z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네 통장계좌로 계속받았습니다!!!!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

  • @jungyoonheo
    @jungyoonhe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식당에서일했는데 혼자아침처음10시~8시까지연장추가10시일했습니다 그타음에10시~10시300만원반고일했습니다. 오후저녁장시준비. 홀서빙혼자일했어요. 8년동안일하면퇴직금못받아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dp5dk2hf6h
    @user-dp5dk2hf6h 3 года назад +2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구요, 1년전에 장인회사 밑에서 1년2개월 일했었습니다.
    입금체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할까요? 가족이었다는 이유로 민원이 안받아들이진않겠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된 곳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user-dp5dk2hf6h
      @user-dp5dk2hf6h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항상 감사합니다!!

  • @mine6057
    @mine6057 4 года назад +9

    근무 중에도 신고가능한가요?
    프리랜서 (학원강사) 인데
    최저임금 완전히 미달 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여 최저임금도 적용되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도 있습니다.
      blog.naver.com/gabjil119/221720100461
      직장갑질119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zhiyan546
    @zhiyan54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56만못받앗는데 1년이다되가네요 맨날기다려하는데 언제까지기다려야되는지 3개월방값인데 먹구살기힘드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신 거라면 감독관에게 항의하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네요

  • @user-ix5tt5ub2n
    @user-ix5tt5ub2n 2 года назад

    일당 기본 25만원
    쉴거 다쉬고 정작 해놓은거 없이 일당만 지급
    하더라도 제대로 된게없어 일 진행이 안됨
    사업주는 빚더미에 올라앉음
    이러다 정말 올스톱 될까 걱정이다
    일 안하고 가져만 가려고하니 정말 큰일이다

  • @user-vj5lu4su5w
    @user-vj5lu4su5w 4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2020.5.1일이면 3년인데요
    3달전에 회사에서 dc형으로 퇴직금제도를 바꿨는데요
    이렇때는 3년 퇴직금 전체를 dc형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가입한날로 부터 따로 계산을 해야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가입하기 전까지의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제도로 받고 가입 이후는 dc형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기간은 dc형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달 전에 dc형에 가입한 거 같은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입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user-hn8ub9kx8s
    @user-hn8ub9kx8s 2 года наза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건설사-에어컨전문점-도급공사-하도급 이순서에서 하도급단계에서 임금체불이 생겼는데 노동청에 의뢰가 가능한지요 누가 그러던데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도급팀은 노동청에서 신고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도급팀에서 일했더라도 도급팀의 구성원에 해당하고 일당제로 일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 @cheo0017
    @cheo0017 3 года назад +3

    너무감사합니다 지금 너무궁금햇던것들인데ㅠㅠ 근데 더 궁금한게있고 상담을 받고싶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 @iseul_house
    @iseul_house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회사 팀장님 소개로 홈페이지 관리 일을 월 20만원에 하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4개월 60만원이 밀린 상태이고 임금체불신고를 했습니다.
    사장이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업무지시 내역은 있으나 재택근무에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아에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진정취하 후 민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ㅜㅠ
    민사로 준비중에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해 발급신청을 했으나 발급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노동청쪽에서는 큰돈이 아니니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란듯이 말씀하시는데 사장이 이걸알고 돈을 안준거 같아서 너무 괘씸합니다ㅜ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없던일로 해야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성이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별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user-nt5mu7hs8q
    @user-nt5mu7hs8q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개양아치 사장한테 500만원 못 받고 있는데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ryeon4520
    @ryeon4520 Год назад

    저는 8년이상 친정 부모님을 모셨는데 자식들 도움없이 사시다 말년에 두분이 병원비로 많은 지출을 하다보니 최근 아버지 돌아가신후 엄마 부양문제를 놓고 가족간 갈등이 빚어졌는데 살아계실때 아들 셋에 땅을 나눴고 현재 집과 산이 남았는데 엄마 몫을 무시하고 양로원에 보내려하고 8년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가족요양급여가 임금수준에 못미쳐도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었지만 엄마를 홀대하는 자식들 앞에서
    엄마를 양로원 안보내고 지켜드리기 위해 8년간의 제 임금을 찾고자 합니다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안타깝지만 친정 부모님을 모셨던 것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해야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kor_ElonMusk
    @kor_ElonMusk 3 года назад +3

    싫어요 14저거 임금체불한 사업주다

  • @user-hd2ib4jv6h
    @user-hd2ib4jv6h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단순노무업 일주일 근로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근로전에 담당자가 1,2일 하면 돈을 아예 안준다 3,4일은 25일날 준다 5일은 18일 준다 라고 하였는데 제가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고 일을 하는데 손에 피가 나고 손이 너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이틀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일 2일 3일 4일 5일 저런 조건은 계략서에는 없긴 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이틀 중간까지 일한 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tinky1254
    @tinky1254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여전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user-zg5ro7yx6r
    @user-zg5ro7yx6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됩니다
    제가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금액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게 사업주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업종과 상호는 그대로이고 사장님만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전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개인사업자이면 전 사업주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chococo294
    @chococo294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혹시 식대 미지급 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건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으나, 공휴일이나 연차쓴날은 다 제외하고 일할지급을 하는게 문제가 되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식대지급 조건에ㅡ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user-vp1hi9th1w
    @user-vp1hi9th1w 4 года назад +15

    합의절대안하고 가압류 민사거는게 쵝오지

    • @jmj8949
      @jmj8949 3 года назад +1

      재산이 없으면 못받아요

    • @user-vp1hi9th1w
      @user-vp1hi9th1w 3 года назад +2

      @@jmj8949 체당금으로 천만원까지는 지원되죠

  • @rightpark4523
    @rightpark4523 Год назад

    일용직근무를 여러날 했는데 60시간 이상근무한 달에 건보료가,국민연금을 공제해갔지만 납입이 되어있지않고 통장으로 환급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임금체불일까요? 횡령인가요?

  • @pohip8495
    @pohip8495 4 года назад +1

    임금체불의 금액의 그다지 크지않아도
    진정할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며 체불총금액을 고용주에게 받지않는대신 실업급여로 합의볼수있을까요
    그리고 고용주가 세무소를 끼고 일을하는데
    그걸로 인해 제가 불리하게 작용 되는것이 있다면 무엇이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금액이 적어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사업주와 합의볼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소?가 아니라 세무사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사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계약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딱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은 없습니다.

  • @user-rm9mg6zc3g
    @user-rm9mg6zc3g 3 года назад +2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와주세요

  • @user-cd9gq2jl7z
    @user-cd9gq2jl7z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달에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요
    1년전에 일한 A편의점에서 시급 6천원을 받았고 이번에 일한 B편의점에서 시급 6500원을 받았습니다.
    두곳 다 신고를 하려고 입금내역서와 B편의점 근무일지를 복사해두었는데 사업주로 등록된 사람과 월급을 지급했던 사람이 다를 경우 사업주를 신고해야하는지 월급을 준 사람을 신고해야하는지, 신고 후에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사용자를 누구로 해야할 지 애매한 경우에는 둘 다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user-co9ee6nw2e
    @user-co9ee6nw2e 3 года назад +1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했는데.법인회사인데
    돈이 각 은행에 잔고가 0원이라 못받았는데. 사업주가 마음만 먹음 돈한푼도 못받음.
    재산명시 부터 각 은행 압류하고 신용불량 등록까지 했는데 못받음!
    지금 또 사업자 내놓고 사업하고있어요.어이가 없음~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미리 가압류 등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네요

    • @user-co9ee6nw2e
      @user-co9ee6nw2e 3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암울합니다. 이제 어케할 방법이 없더라고요.ㅜㅡ

  • @user-be1tk6uh9n
    @user-be1tk6uh9n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으로 신고 준비중인데 제가 근로계약서 상 주 13.5 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 근로시간은 항상 주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 적어놓은 근무 일지는 있는데 이 경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상시근로자는 5명 이하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불리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커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user-be1tk6uh9n
      @user-be1tk6uh9n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제가 실제 일한 시간이 증거로 있어도 불리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user-be1tk6uh9n 네 실제 노동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워보입니다

  • @Kmtpo04-oMrtCh402
    @Kmtpo04-oMrtCh402 2 года назад

    수원고용노동부는 자가네눈 돈받아주는곳아니라고 근로계약 미교부도 증거가없다네요 그래서 그럼 준증거는있냐니 것도없다고 안줬우니 받은증거가없눈거 아닌가요?

  • @jokerk250
    @jokerk250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올해 2년차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7월쯤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알바생은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연장할때 1년전에 직원한테 들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가 종료되면 노동부가서 진정서 넣을예정인데.. 사장님한테 말을하고 진정서를 넣어야할지.. 아니면 그냥 노동부에 접수를 할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알바여도, 주방보조여도 관계없이 다 발생해요. 먼저 퇴직금 달라고 요청한 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twicne
    @twicne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이 있는데
    2014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했는데 (원래는 주말알바 필요할때마다 출근 2년가까이는 주 5-~6회출근 심지어 7일 내내 출근한적있구요
    야간수당 쥬휴수당 휴게시간 아에없었어요)
    오늘 저한테 근로기준법으로 2017년도 이전 임금체불 금액은 지불하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고 한글파일에 직접타자 친 사진을 보내셨어요
    제가 2017년 이전의 임금체불금액을 못 받는게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단 형사처벌은 5년까지 가능해요. 3년 지났다면서 뻔뻔하게 나오면 임금체불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twicne
      @twicne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정말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user-wc9ms4jh4x
    @user-wc9ms4jh4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켜놓고 하루하고 관뒀는데 사장이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네요 문자 전화 다
    수신불가
    끝까지 간다 소송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com9096
    @com9096 2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 사법경찰한테도 사업주가 장난을 하네요.미루고 미루고

  • @powerman134
    @powerman134 Год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 민원넣고,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진술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적용될수 있는 금액이 700만원까지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간이대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의뢰를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월급의 400만원 미만이라고 하시던데,
    저의 경우 세전으로 400이 넘고
    세후로는 400이 안되는데...
    법률구조공단에 의뢰가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를 드려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세전 400 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powerman134
      @powerman134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user-lv9ez8gz2n
    @user-lv9ez8gz2n 4 года назад

    저희 부모님깨서. 5년 정도 10인이상 회사에서
    일하고계세요. 지금은쉬고있거듣요.
    일거리가 없어서 쉬래요
    일거리가 없는 날에는 일당이 안나오거듣요
    지금 월급 명세서 갖고있고 이거 입증을 어특해 해야될까요?
    5년일한거 다받을수 있나요? 사장이 돈이없으면
    어특하나요?
    법적으로 안가고. 돈받을수가 없나요?
    최저임금 미지금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듣요
    답변쫌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