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예전 토지 소유주의 호의로 사유지 도로를 계속 써왔던 것도 맞긴 하지만 이런일이 자꾸 벌어지면 법적인 측면에서 개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차장 소유주 분 입장도 당연한 거고, 거주 주민도 난감한 상황 이해 가고, 관할 구청 담당자 욕먹는 것도 안쓰럽고
지금도 이렇게 건물짓는곳 많습니다. 땅싸기는 싫고 돈아낄려고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건축허가 받고 짓는거죠. 그냥 자기 돈 아낄려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통행확보를 안해주니 법이 어떻니 사회성이 어떻니 따지는거죠 애시당초 통행로를 확보할려면 앞대지부분을 사서 도로로 기부체납을하던가 해야죠
@@shamu1226 이해를 못하네 원래 도로 조차 개인땅이요 그걸 땅주인이 무상으로 돈 않받고 이용 하게 해준거고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데로 대문을 옮길수도 또 옮겨서 이용 하도록 할수있는 거요 그리고 남의 배려가 권리는 아니잔소 그 할아버지 경우가 반대면 개난리에 개지랄 더 떨인간 이죠 배려는 권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필요해서 길 만드려면 내땅 기부해서 길 만들어야 함. 이분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집 내부 담장쳐서 본인땅은 한뺨도 손해 안보려고 하고, 그동안 누려온거 뺏어가니 마냥 서운하기만 한거죠. 집 내부에서 보니 좁지만 골목길을 낼수있는곳이 있군요. 담장터고 이웃들과 함께 골목길 내는것이 맞아보입니다.
웃긴게뭔지내가 말해줄게 실제 우리집도 우리땅 길로 쓰고있는데 길만들때 할아버지가 우리땅으로 만든거임 그이유가 주변 땅주인들은 지땅은 절대 내놓지않음 울할아버지가 우리쓰는 길이라 그냥 다른 사람들도 쓰게해준거임 시간 지나고 내가 나중에 고향 돌아가면 그길 없앨거임 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참 웃김 저기도 마찬가지라고 봄 저길내줬던분도 자기가써야하는 길이니 다른사람들 다녀도 뇌뒀던거겠지 국가에서 사가지도않았음
맹지를 소유한 지주의 토지자산에 대한 사용편의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옆땅 지주의 동의를거쳐 건축할수 있는 예외조항있고 영상속 토지주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어 사용했는데 그 호의가 권리가 된듯합니다 자신의 거주지의 진출입로 확보에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도로에 대한 재산세등 세금은 보유한 지주가 납부를 했는데 그에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고 또 새로바뀐 토지주에게 빨대를 꽂을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걸 방송국이 이상하게 뉴스를 내 보내고 있는거죠
오래된 주택단지의 문제점임. 요즘 토지구획정리 하는대 가보면 모든 주택단지는 2차선 도로와 연접하는 격자형으로 설계를 함. 다만, 이게 단점이 토지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토지이용률이 떨어짐. 옛날에도 이걸 고민 했을것이고, 그로 인해 나온 해법이 지금의 구주택가에 보이는 막다른골목인거. 폭 4M 이상의 도로를 하나 깔고, 거기서 가지치기로 폭 4M 이하의 좁은 골목을 만들어서 구석구석 토지를 이요하게 하는것. 물론, 그 골목을 정부가 사야 하나.. 돈이 없으니.. 주변 토지주들에게 조금씩 삥뜯어서 길만드는거 넓은 도로에 연접한 토지주들만 조지면 나머지 안쪽 토지주들은 당연히 자기땅도 개발해야하니 길을 내놓게 되는거지. 문제는 이게 한세대를 거치고, 주인이 바뀌면서 붕떠버리는거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던 땅인대 이걸 사유지로 인정해버리네? 지자체는 이런땅은 이제와서 라도 매입해야 하는대 그럴 생각은 1도 없음.(한번 사주기 시작하면 전지역을 다 매입해야함) 그래서 구 주택같은거 경매나 매입할때 조심해야 하는게, 저런 가지치기로 지어진 집들중에 골목폭 4M 이하 면 신축허가 안나는 뭐같은 경우가 생기기도함
어떤 법의 한계점이요?사유지를 무상으로 길로 써왔다가 주인이 변경되서 못쓰게 되면 어떤 법의 한계점이 있는건가요?땅 주인은 무슨 죄가 있어서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 관리하면서 대대손손 무상으로 사용승낙 해줘야 된답니까?하여간 호의를 보이면 그게 무슨 권리인양 무식한 소리해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킬킬킬킬 상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고... 에혀... 어떻게 저런게 문제가 되는지 유치원생한테 알아듣게 얘기하듯 꼭 설명을 해줘야 이해할건가?? 에혀... 사유지들이 바둑판처럼 구획되어 따닥따닥 인접해있다 생각해봐라.. 그 바둑판 가운데 구획에 있는 집 주인은 어떻게 다른 사유지들을 뚫고 집밖을 나갈수 있겠냐?? 너의 주장대로라면.. 공중으로 날라서 가리?? 땅밑 땅굴을 파서 바깥으로 탈출하리?? 에혀.. 무식한 넘..
그 골목을 내준 제일 첫 토지주들도 그 골목 때문에 개발가능한 땅을 불하 받은거임;; 한마디로 원래 정부가 매입했어야 하는 골목길을 세금 아끼려고 토지주들에게 떠넘겼던게 수십년 지나서 다 터져 나오는거. 에초에 정부가 똥싸놓은걸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하는건대 책임도 안지고 엄한 사람만 피해 보는거
@@grizy_i4271 02:05 맹지가 된것을 모르는것이 아니라 저 구획도 보시면 토지구획 반듯하잖아요? 난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획하에 분양한 토지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업자는 토지의 지분을 각 새대별에 포함 시키던가 도로를 구청이나 시에 기부체납형식으로 넘긴단 말이죠. 저렇게 기획계발된 땅에는 저런식의 맹지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에 헛점도 있는듯.5채매입한 사유지라 뭐라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입로 확보 안하고 허가 내준것도 문제고 우리집도 삼면이 다 도로로 내줘서 30평정도 손해 보고 있는데 마침 전국적으로 토지 바로잡고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팔고 해준다는것처럼 대문은 막고 옆집 대문쪽으로 통로를 내주고 사유지 주인과 지자체에서 중재해서 대문주인이 저렴하게 토지를 사는게 낫겟는데?담벼락 주차4개라인 앞으로 댕기고 가로수옆 주차라인 두개 없애고 대문자리 주차 한개 더 생기고 또한가지 전국적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사유지를 골목으로 만든것을 시유지.군유지로 흡수한다는데 함정 하나 도사리고 있는것이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인지 모르겟지만 금액을 안 알려준다는데 이게 공시가로 매입할지 시세로 매입해줄지 모르는데 공시지가는 완전 날로 먹는거고 시세의 80%정도라면 합당하다고 봄.대도시와 똑같이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지방 소도시는 토지를 시세에 매입해주는게 맞다고 봄
문 전체 열 때 말고 사람 지나다니는 문은 안쪽으로 여는 거네요 문 열고 나와서 바로 앞에 차가 있으면 미관상 기분은 안좋겠지만 집 오가는 데 큰 문제 될 건 없지 않나.. cctv는 집안 찍는거 아니면 난 오히려 있는 게 좋음 아파트들만 해도 입구에 다 있는 거 뭐.. 그래도 동네 사람이니까 땅 주인 선처로 집 바로 앞 구역만 차 못 대게 표지판 세워두거나 하면 좋을 듯
이거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아버지 거주구역 내에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 입구 등록 하면 됩니다. 주차장 입구 통행 못하게 막는건 불법이라 견인대상이에요 그럼 결국 소유주도 저기 주차는 못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기는 돈 들고 힘들고 귀찮다고 뉴스타서 민심 흔들지말고 알려준대로 대처를 하세요 저 땅 소유주 이자 주차장 소유주는 잘못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주고 자기 권리 찾는건 본인이 해야합니다.
처음에는 맹지 인줄 알아서... 집주인이 잘못인가 했고,.. 영상 더 보니 집 여러채를 매매후 그자리 주차장으로... 문제는 사유지 도로 까지 사드려 주차장으로 만들었네요... 주차장 주인 입장도 이해 되고, 집주인 입장도 이해 됩니다... 이건 해결방법이 맹지인 집을 주차장 주인이 매수 해서 주차장 확장 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저게 사실 집주인도 과거에 알고 있었을텐데 저런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집값이나 땅값이 싸고 저럴 위험이 있음. 이전에 있던 도로가 개인사유지 였다면 땅이 맹지였다는 얘기. 저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한칸정도 입구를 열어달라고 주차장 주인과 잘 얘기할 수밖에 없음
근처의 집 5채를 매입했다면 5채 전부가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가격이니 판매를 했을상황이 높죠. 토지를 살때 빈곳없이 사각형으로 사고 싶지 저렇게 사고싶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럼 둘중하나죠..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던가... 평생 산집인데 죽어도 못판다.. 그런데 집의 위치가 매입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가 상업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코너쪽 집이라 집주인도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지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토지소유자 행동을 보니 이미 당할만큼 당한듯한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저거 절대로 해결안됩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극한까지 가버린 상황이라.. 카메라?? 보통 저정도까지 설치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차마 말은 못하겠네요.
우리 할아버지 집도 몇십년간 문제 없이 살다가 앞에 살던 집주인이 바뀌면서 하나밖에 없던 통행로를 막아버려서 차가 못들어감... 근데 통행로 절반정도가 그집에서 매입한 땅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봄 그래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아스팔트길 새로 뚫었음.. 이런부분은 제대로 국가에서 정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좋을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안될꺼 같습니다만....2분6초쯤에 나오는 지도상으로 보면....지금 화면에 나오는 할아버지네집만 빼고 골목길이었던곳 집5채 있었던 곳이 전부 개인 땅으로 보입니다만.....할아버님에겐 죄송하지만...대문을 다른곳으로 내야 하는게 아닐까요?...아니면 옆에 집들이 땅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때 같이 팔으셨어야죠....집에 많은 애착이 있으시다면.. 남에 땅(주차장)으로 있는 대문을 옮겨야죠.....90도 옆에 넓은 도로가 보입니다만.....
개인땅래도 저 경우는 안됨. 전에 이런거 있었는데 법정싸움까지갈수있는 사안은 맞음. 그리고 저럴경우 출입을 막지않는선에서 공간을 줘야함. 주차장을 저쪽편은 없애고 문앞에 공간은 주셔야할듯. 길막는거 금지임. 아니면 주인이 저 주민에게 합의해서 저만큼 공간을 사던가해야됨. 이미 거주중인 사람 집앞 막는거 자기땅이여도 못함. 이게됐으면 동네양아치들 다 이짓해서 집빼앗아갔음. 무식한게 용감한거라고 저 주차장주인이 막무가내로 나가는거임. 이미 땅샀는데 뒤에 들어와서 공간먹는다고 항의는 안됨. 근데 이미 거주중인사람있는데 뒤에 땅사고 저 거주하는 주민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건 안됨. 저 주민이랑 합의해야함. 지가 대문공사비를 내주던가 주민이랑 합의해서 돈주고 얼마만큼의 공간을 내달라해야됨. 저 무대포식으로가는건 옛날에 나온수법임. 전에 이런거 나왔음. 죄송한데 끝까지가면 주인이 짐. 왠만해선 저 주민한테 돈주고 공간사던가 문을 도로쪽으로해서 공사하게 공사비를 대주시는게 현명한 답일듯합니다.. 공사비 한번이면 주인은 공간 다사고 주민은 편하게 들낙거릴수있고 모두가 행복해짐.. 보니까 주차하는곳없어서 저기 다 가는것같은데 저리크면 평생 주차장으로 돈벌텐데.. 그정도투자는하는게 맞다봅니다.. 주민이랑 평생 싸우다 민심 잃으면 양아치 장사꾼이라 낙인찍히고 아무도 저기 주차장 안써요.. 그럼 집5채 사신만큼 손해보시는거죠..
@@finesse7265 이게 시점따라 다릅니다. 땅 주인이래도 저 주민이 뒤에 들어와서 권리주장하는거면 말도 안되는건데. 이미 거주중인 주민의 영역을 뒤늦게 땅사서 침범하는건 안됨. 따라서 저 주민의 일상행동을 보장하는 범위내에는 주차장 및 cctv 설치가 불가능함. 시점 따라다른데 얘기보면 후자같습니다. 이런거 사례많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끝까지가면 대게 주인이 집니다. 주민한테 돈주고 공간사던가 잘 얘기해서 대문 공사비를 내주는게 제일 현명한 답이라봅니다. 저거 사실상 땅사고 거주하는 주민 나가라고 압박주는 행위나 다름없어서 끝까지가면 주민한테 피해보상금도 내줘야될정도로 큰문제임. 잘사는 주민에게 자기돈쓰고 도로쪽으로 문트는 공사하라는것부터가 난 땅샀으니 니가 알아서하라는 압박행위에 들어가는거임. 팔고말고하는건 주민이 결정하는건데 안팔았다고 저러는건 아니죠. 주민이 주차장 실선지워서 대문앞 공간 확보한거지. 원래 나오지도못하게 주차장 설치한거니 이런거 자료로 들고가면 주민이 거의 백타 이깁니다.
@@돼악마 뭔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cctv는 자기 사유지면 설치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대문을 옮기는 공사비도 땅주인이 대문주인과 합의를 보는게 아니라 대문주인이 부탁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방송까지 나오고 님 말처럼 욕을 먹으면 글쎄요... 제 생각은 상황만 악화 될 듯합니다
애초에 진입로 골목 땅 소유에 관해 지분참여해 있어야 했던 경우인대... 공짜로 쓰다가 새로운 소유주가 통행을 막은것도 아니고, 대문도 사람이 출입할때 저 큰문을 여닫는것도 아니면서 왜 억지를 피우는걸까 궁금하네. 소유주에게 대문앞 한칸만 양해를 해달라 요청해 보거나,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협상을 시도해야 상식인대...
불편함 보다는 불쾌함이 더 심할듯! 일단 주차장이라서 매연이 집으로 엄청 유입 될거 같고 또한 차량들이 후방 주차를 할텐데 대문 앞에 남의 엉덩이가 있는 셈!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못함~ 또 아저씨 말데로 차주들이 주차장에서 담배 피고 쓰례기 막 버릴텐데, 집앞에 쓰례기 엄청 쌓여서 여름 되면 지독한 냄새도 집안으로 쓰며 들어올듯!
법적으로 주차장 소유주는 아무 문제 없음. 이건 결국 개인 간 원만한 해결을 해야 함. 자꾸 뭐 인도적으로 대문 앞 주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그건 집주인 할배가 땅 소유주에게 굽히면서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야 할 사항임. 그래도 배째고 주차할 시 주위 사람들의 욕과 시선은 각오해야함. 하지만 그런것을 부탁했다는 언급은 1도 없음. 담배꽁초니 CCTV니 자신의 피해만 호소하는걸로 보아 땅 소유주와의 관계가 좋지 못함을 암시함. 정이니 인성이니 논하기 전에 법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은 순전 본인 몫인걸 알아야함.
5집 매입까지 해가면서 주차장 설치한거면 저 집에도 딜 안 들어 갔을거 같지는 않은데 만약 딜이 들어갔으면거기서부터 틀어진거지 난 죽어도 못 팔겠다 나오고 주차장 주인은 설계사랑 법리검토 끝내고 시간 끌릴바에 문제 없으니 안 판다니 매입 포기하고 만들었을듯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양보해주면 될텐데인데 당사자간은 존심 싸움이라 양보 절대 안 해주려고 그럼 뭐 딜이 안들어갔다하면 공사 중에 관공서에 민원 여러차례 넣었다거나 했을거고 서로 감정이 그때부터 상했을 가능성이 큼 저런 문제로 서로 싸우는 거 많이 봤는데 관공서에 민원까지 들어갔으면 쉽게 싸움 안 끝남 쉽게 끝날 싸움이였음 관공서 민원도 안넣지...
글쎄 그냥 식당측에서 저 대문앞 부분에 주차라인 안그엇듯 차 주차못하게하고 그 공간의 주차는 저 집주인이 자기차 주차공간으로 이용할수있게 배려해주면 될듯 싶은데? 차가없다면 상시 비워주고 혹 차가 있다면 오히려 자기차 24시간동안 cctv로 보호해주는게 아닐까싶다. 이정도는 주차장 주인도 충분히 동의할것같고
옛날에 저집의 문이 저기가 아니였고 다른곳에 쪽문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 같은경우는 저희 할아버지때에 옆집에서 골목 도랑쪽으로 문이 작게 나있었는데 저희집 대문쪽옆에 저희땅을 약간 침범하여 문을 낼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문을 냈는데 지금은 고마운지 어쩐지 다잊고 살지만 그시절에는 동네에서 그렇게 부탁하고 그러면 왠만하면 다해줬을껍니다. 아마 다음 세대가 되면 자기집문이 그냥 원래 여긴줄 알고 살게 됩니다.
통행할 권리 외의 다른 것은 항변할 처지가 못된다고 생각되네요.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것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요. 어차피 차들도 다닐 길없이 꽉 차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담배 꽁초니 cctv니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사유지니까요. 하지만 일조권, 조망권과 같이 내 땅이 아닌 곳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통행권 뿐일 것 같네요. 원래 길이 있었고 길이 없어졌지만 관행적으로 나도 사용했던 길이었던 곳에 대한 통행할 권리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폭로하는 식이 되면 괘씸해서라도 나같으면 배려해주고 싶지 않네요.
근데 집 앞에 먹자골목 있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저희집은 아파트이고 15층인데도 앞 골목에 먹자골목 생겨서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취객들 악지르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자다 종종 깨는데 주택 바로 앞이 먹자 골목이면 ㄷㄷ 소음 장난 아닐겁니다. 창문 닫아놔도 뚫고 들릴거 같아요. 그냥 예민하게 말하실 거 보가는 저 할아버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는걸 역지사지로 아셔야할듯
저집 위치지도랑 지적도보니까 도로로 연결되어있던 집을 도로매입해서 없애버린다음 주차장으로 바꿔놨네. 유일한 통로였고 대문쪽만이 출구가 될 수 있으며 지도상에도 주차장지적도가 도로로 되어있는걸 보아 아마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건축법상 허가로 보임. 법원에 제소하여 권리를 찾는게 빠를듯 수암로 90길 18-6 보면 주차장이 유일한 인접도로였음
제발 본인 집 앞, 대문 앞 이라고 본인들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좀 버립시다. 저희동네도 집앞이라고 주차금지 표지판, 폐타이어 등 놔두고(민원24시에 폐쓰레기 및 불법투기 신고하면 수거해갑니다), 차빼라 그러고, 본인 땅이 아닌 이상 그럴 권리 절때없으니, 대문 편하게 사용하고싶으면 집 앞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합니다. 앞 토지 매입이 어려우면 집을 토지에 대비해서 작게 짓고, 그만큼 대문을 사용하면 되겠지요 사유지 주차라인 허락없이 지우신것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유지 주인이 진짜 앞에 펜스라도 치시면 어쩌려고 하시나..
@@하비-r3e 위 영상은 생각이 없어서 남의 집 대문앞에 주차하는게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 안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으니 주차하는겁니다. 그리고, 위 영상과는 상관없지만 주차난이 자주발생하는 주택가에서 남의집 대문앞이 그 집 주인 사유지 이거나, 노란 실선 및 점선이 그려진곳, 긴급/응급차량 통행로가 아니고서는 주택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흰색실선, 흰색실선이 그려진 남의 집 대문앞(사유지가아닌경우)은 아무나 주,정차 가능합니다. 본인 사유지가 아닌데 본인 사유지인 것처럼 행사하는것이 생각이 없는게 아닐까요?
저 주차장쪽으로 대문이 있는 집은 저 집말고 옆에 집도 대문나있는데
저 할배 옆집은 대문앞에 차단봉 3개 꽃아서 차 안대게 만들어놓은걸 봐선
땅주인과 저 할배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어서 땅주인이 편의 안봐주는듯
주민들이 예전 토지 소유주의 호의로 사유지 도로를 계속 써왔던 것도 맞긴 하지만 이런일이 자꾸 벌어지면 법적인 측면에서 개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차장 소유주 분 입장도 당연한 거고, 거주 주민도 난감한 상황 이해 가고, 관할 구청 담당자 욕먹는 것도 안쓰럽고
이게 앞으로를 위한 정답아닌지~
솔까. 법규에 맟게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고,
주요 도로는 국가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게 맟음.
공무원이 매번 문제의 핵심 요인
저건 공무원이 백퍼 업무를 잘못본거임. 주차장허가시에 주민들 통행로를 확보하라고 했어야함. 주차장은 심의도 받아야하는데 저게 심의를 통과했다는건 문제가 있음. 그리고 도로지목은 특별한사유가 있지않는한 개발행위를 허가해주지않음
@@sjch9591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개인이라 문제가 생긴거에요 개인땅에 개인이 자기 진입로 확보하려고 골목낸걸 좋은게 좋은거라고 동네 주민들끼리 그냥 쓰다가 보니 동네 골목길이 되버린 케이스임 항상 문제가 되는 출입로 관련 다툼 보면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디에스이레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않아서.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면 그부분은 인정하죠. 단 사도개설도 지목변경이됩니다. 다른언급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영상이지만 쟁점 포인트가 저 건물주가 주변 건물 다섯 채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동안 저 사람 집을 몰랐을 리 없음. 집값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않나..싶네요
그러니까요ㅋㅋㅋㅋㅋ말투부터 맘에 안듬
보상금 더쳐받을라다가 저꼴난걸수도 있음
저런집은 집 자체가 얼마안함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데ㅎㅎ 주차장 있기 전부터 저런집이 비쌀거라고 생각안됨 ㅋ
지금도 이렇게 건물짓는곳 많습니다. 땅싸기는 싫고 돈아낄려고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건축허가 받고 짓는거죠. 그냥 자기 돈 아낄려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통행확보를 안해주니 법이 어떻니 사회성이 어떻니 따지는거죠 애시당초 통행로를 확보할려면 앞대지부분을 사서 도로로 기부체납을하던가 해야죠
심적으로 할아버지가 이해되고 법적으로는 소유주 이해되고
이건 법을 떠나서 배려의 문제네요. 아무리 주차장이라고 해도 차주들이 남의 집 대문앞에 버젓이 주차하는것은 매너가 없는거죠.
좋은 방법은 주차장 주인이나 집 주인이 대문앞에 주차금지 푯말을 세우는 수밖에요.....
@@shamu1226 이해를 못하네 원래 도로 조차 개인땅이요 그걸 땅주인이 무상으로 돈 않받고 이용 하게 해준거고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데로 대문을 옮길수도 또 옮겨서 이용 하도록 할수있는 거요 그리고 남의 배려가 권리는 아니잔소 그 할아버지 경우가 반대면 개난리에 개지랄 더 떨인간 이죠 배려는 권리가 아니다
@@shamu1226 당신땅에 누가 건물짓고살면 어떨것같음?
@@wlwhs741 저 할배 집이 남의 땅에 건물 지었나? ㅉㅉㅉ
당신집앞에 누가 자기땅이라고 주차장 만들어서 대문앞에 차 대면 어떨것 같음?
점심시간 주차도 남의 집 대문앞엔 주차 안함. 당신은 하는가봐?
@@바람이머무는곳-h9v 길거리 주차때도 남의 집대문앞, 가게입구엔 배려해서 주차를 안한다. 당신은 막 하는가 보네요?
당신집 대문앞에 마구 주차해도 되겠네?
이래서 공무책임제 필요함 허가내준 공뭔 책임지고 국개들아 일좀하자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필요해서 길 만드려면 내땅 기부해서 길 만들어야 함. 이분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집 내부 담장쳐서 본인땅은 한뺨도 손해 안보려고 하고, 그동안 누려온거 뺏어가니 마냥 서운하기만 한거죠. 집 내부에서 보니 좁지만 골목길을 낼수있는곳이 있군요. 담장터고 이웃들과 함께 골목길 내는것이 맞아보입니다.
골목길이 개인땅인데 그런곳에 택지개발을 허가한 공무원과 국가 책임이지
택지개발의 정의를 모르시나봐요.. 이런 글에 추천수가.. 저런 곳은 택지개발한 곳 아닙니다 ㅡㅡ
주차장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선가 주워들은 단어 가져다 붙이고 무조건 허가한 공무원과 국가 책임????
콧구멍이 두개인 이유가 명확해지네요
골목길이 개인땅임?
웃긴게뭔지내가 말해줄게 실제 우리집도 우리땅 길로 쓰고있는데 길만들때 할아버지가 우리땅으로 만든거임 그이유가 주변 땅주인들은 지땅은 절대 내놓지않음 울할아버지가 우리쓰는 길이라 그냥 다른 사람들도 쓰게해준거임 시간 지나고 내가 나중에 고향 돌아가면 그길 없앨거임 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참 웃김 저기도 마찬가지라고 봄 저길내줬던분도 자기가써야하는 길이니 다른사람들 다녀도 뇌뒀던거겠지 국가에서 사가지도않았음
이거 법정가면 주차장만든분이 피해가 안가도록 다 조취해야하는걸고 알고있는데...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본적있음
CCTV로 감시 당한 다는건 점 억지 인거 같고
문 앞에 주차 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 정도는 소유자와 합의해서 하면 될꺼 같은데
저건 할아버지가 그 주차 구역 월 주차료 내고 사용 하면 돼는 일 그냥 공짜로 남의땅 사용 하고 도로 이용 했으면 그깐 돈 십만원 정도는 부담 할수 있는거 아닌가 호의가 완전 권리로 착각 돼는 상황 이네 나 같으면 그 담당 막아 버린다
@@바람이머무는곳-h9v ㅋㅋㅋ 정답이네...ㅎㅎ
오랜 경험상.... 말로 잘 해결하려고 햇으면 저렇게까진 안했을듯... 그동안 싸웠다거나 안좋은소리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권리라고 하지만 엄연히 저 부분은 법적으로 대문의 진입로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 사안임.
오래동안 통로로 이용된 도로를 사유지라 이용을 막으면 안 대져 .. 막으면 엄청난 법적 재제가 ..... ..^^~
@@bkp-sb9jr본영상에 나오지만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했던것은 전주인의 배려로 그랫던거고 현토지주인이 사용권한을 막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되기전 구청에서 일정토지를 확보해서 도로로 사용할수있게 만들었어야 하는게 맞는데 실책을 범했고 이후에라도 집주인분이 협의를통해 토지주인분과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주차장사용권한이라도 합의가 됬어야 할사항이라 봅니다 집주인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토지주인을 탓하긴 힘들죠 대문 반대쪽 도로로진입할수있는 공간이있지만 주택구조상 그렇게하기도 쉽지안아보이고 두분다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땅주인에게 막걸리 한대 사주고 대문 앞에 꼬깔이라도 세워서 완만하게 합의 보셔요.
아님 문을 안으로 열게 만들어야할 듯요.
문 안으로열립니다
애초 골목길이 사유지였단걸 그 당시 허가내준 공무원도 알았을건데 이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피해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을주고 토지를 쓰는 경우가 많죠 저건물 시공당시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을지 모르지만
맹지를 소유한 지주의 토지자산에 대한 사용편의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옆땅 지주의 동의를거쳐 건축할수 있는 예외조항있고 영상속 토지주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어 사용했는데 그 호의가 권리가 된듯합니다 자신의 거주지의 진출입로 확보에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도로에 대한 재산세등 세금은 보유한 지주가 납부를 했는데 그에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고 또 새로바뀐 토지주에게 빨대를 꽂을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걸 방송국이 이상하게 뉴스를 내 보내고 있는거죠
머시문젠데? 길막한것도아닌데. 저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읍다.
한마디로 맹지라는건데 맹지에 건물이 있는거 자체가 문제임
지금은 안되지만 옛날에는 맹지 주택규제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래된주택보면 맹지에 건설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경기권에도 집을 지으려면 진입로를 매입해야 허가가 나는 곳이 많음. 그리고 그렇게 진입로가 모여 길/도로가 됨.
오래된 주택단지의 문제점임.
요즘 토지구획정리 하는대 가보면 모든 주택단지는 2차선 도로와 연접하는 격자형으로 설계를 함.
다만, 이게 단점이 토지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토지이용률이 떨어짐.
옛날에도 이걸 고민 했을것이고, 그로 인해 나온 해법이 지금의 구주택가에 보이는 막다른골목인거.
폭 4M 이상의 도로를 하나 깔고, 거기서 가지치기로 폭 4M 이하의 좁은 골목을 만들어서 구석구석 토지를 이요하게 하는것.
물론, 그 골목을 정부가 사야 하나.. 돈이 없으니.. 주변 토지주들에게 조금씩 삥뜯어서 길만드는거
넓은 도로에 연접한 토지주들만 조지면 나머지 안쪽 토지주들은 당연히 자기땅도 개발해야하니 길을 내놓게 되는거지.
문제는 이게 한세대를 거치고, 주인이 바뀌면서 붕떠버리는거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던 땅인대 이걸 사유지로 인정해버리네?
지자체는 이런땅은 이제와서 라도 매입해야 하는대 그럴 생각은 1도 없음.(한번 사주기 시작하면 전지역을 다 매입해야함)
그래서 구 주택같은거 경매나 매입할때 조심해야 하는게, 저런 가지치기로 지어진 집들중에 골목폭 4M 이하 면 신축허가 안나는 뭐같은 경우가 생기기도함
뭐 댓글보면 땅주인이 양심없네 배려가 없네 하는데 솔찍히 정당하게 돈 주고 세금내면서 산땅의 권리행사중인데 왜 손해봐야함? 서로 좋게 해결하려면 저 주택 아저씨가 땅주인한테 저 한칸을 임대해서 차못세우게 하면 됨
ㅇㅈ 본인들 땅이면 난리냘듯ㅋ
통행로를 막은것도 아닌것 같은데…
여기 상황하고는 별개로 대부분 저 나이대 분들은 옆공사를 무조건 탐탁치 않아함 소음이니 주차니 이런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내내 시비를 검 당연히 건축주와 원수지간이됨 모든게 완료되고 편의를 봐줄수없는 지경까지 오는 경우가 허다함
젊은사람이라고 뭐 가만히 있는줄 아시나
여기서 나이 이야기가 왜 나오나
나이 많은걸 떠나서 당연히 보상 받을건 받아야지 참고사나
여기서 나이 얘기는 선 넘었지 당신 집 앞에서 집 헐고 먼지 날리면서 공사 한다고 생각해봐
대한민국 법의 한계점을 이런곳에서부터 바로잡아야 될듯합니다.
어떤 법의 한계점이요?사유지를 무상으로 길로 써왔다가 주인이 변경되서 못쓰게 되면 어떤 법의 한계점이 있는건가요?땅 주인은 무슨 죄가 있어서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 관리하면서 대대손손 무상으로 사용승낙 해줘야 된답니까?하여간 호의를 보이면 그게 무슨 권리인양 무식한 소리해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킬킬킬킬 ㄹㅇ킬킬
@@킬킬킬킬 상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고... 에혀...
어떻게 저런게 문제가 되는지 유치원생한테 알아듣게 얘기하듯
꼭 설명을 해줘야 이해할건가?? 에혀... 사유지들이 바둑판처럼 구획되어
따닥따닥 인접해있다 생각해봐라.. 그 바둑판 가운데 구획에 있는 집 주인은
어떻게 다른 사유지들을 뚫고 집밖을 나갈수 있겠냐?? 너의 주장대로라면..
공중으로 날라서 가리?? 땅밑 땅굴을 파서 바깥으로 탈출하리?? 에혀.. 무식한 넘..
@@포르쉐-i8h 놀러오세요 맛난커피 대접하겠습니다^^
개인의 이득이 없는 법은 돈에 목숨 건 개돼지 국개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안하지요ㅋ
주위토지통행확인 소제기하시고 위자료청구해보시죠 소송가서 판결대로하는게 깔끔하지요 소유주분도 판결받으면 수긍하겠죠
여태 집대문은 사유지쪽으로 내게 해서 다니게 해준게 더 고마워 해야겠는데.
대문을 다른방향으로 내야지
cctv도 다르게 생각하면 나중 문제 생겼을때 저 cctv 덕을 볼수도 있는거고
감성으로 호소 할게 아니고 땅주인이랑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밖에 없구만
그 골목을 내준 제일 첫 토지주들도 그 골목 때문에 개발가능한 땅을 불하 받은거임;; 한마디로 원래 정부가 매입했어야 하는 골목길을 세금 아끼려고 토지주들에게 떠넘겼던게 수십년 지나서 다 터져 나오는거. 에초에 정부가 똥싸놓은걸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하는건대 책임도 안지고 엄한 사람만 피해 보는거
둘다 뭐 잘못은 없네요 잘 풀어가시길
저 집 주인분은 대문앞 도로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는것도 신기하네요.
예전에는 땅주인이 그냥 쓰라고 허락해줘서 허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양쪽다 틀린말이 아니라서 뉴스에 나오는거...한쪽이 불법이었으면 요즘 같으면 시에서 나가서 과태료 시원하게 맥여버림
저런걸 맹지라고 하죠. 지금까지 공짜로 남의땅 쓴것도 모자라 방송까지 나
@@grizy_i4271 02:05 맹지가 된것을 모르는것이 아니라 저 구획도 보시면 토지구획 반듯하잖아요? 난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획하에 분양한 토지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업자는 토지의 지분을 각 새대별에 포함 시키던가 도로를 구청이나 시에 기부체납형식으로 넘긴단 말이죠. 저렇게 기획계발된 땅에는 저런식의 맹지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우리 친척집도 친척집 마당이며 모두 친척땅인줄 알았는데 서류떼보니 옆집이랑 걸쳐있어서 모두 사버림
할아버지 집 대문을 도로쪽으로 다시 만들면 해결될 문제. 어짜피 개인소유 땅인데 할말 없음.
인접도로가 없는데 어디로 뚫으란거임? 수암로90길 18-6이더라
사유지라고 다 무적이 아님
국평오
진짜 저기건물주가 꼬장부리면 저기벽세워도 할말엄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엉 법원에서 원상복구명령내려
만약 cctv가 비추는 화면방향이 집 안쪽까지 비추지 않는다면 법정싸움해도 소용없어요.
맞아요 8대나있다는데 주차된차량이 파손되니까 설치한거겠죠 집입구부터 주차장만 비추고있으면 전혀문제없음
집주인은 모르지않았고 분명 협의 또는 싸움을 했을겁니다.. 맹지를 산게 문제죠.
펜스쳐도 할말없습니다..
펜스쳐도 할말 없는건 에바고 통행을 막는건 불법입니다
안타깝지만 불편하시면 저땅을 사셔야할듯요
영업하는집에서 기존주택 대문앞을 배려 안한다면 '개조심' 이라고 붙여놓은 내집 대문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통 갖다놓고 썩은 생선 담아 고약한 냄새 풍기고 구더기 주차장으로 기어 나오게 해서 맞대응 해야한다 아니면 대문앞에 주차선을 안그리고 (주차1대) 공간을 배려해 준거라면 [주차금지] 표지판을 지면에 설치하는것으로 타협
주차장 공사할때 집의 출입문을 도로쪽 방향에다 새로 만들어 달라 했어야지,,,
상식적으로 미리 양해를 구해야하는거 아닌가? 주차장이랑 집이 구분되게 만들던가 했어야지. 누가 후진하다 담벼락 박는건 시간문제겠다ㅠ 대문앞에도 주차선을 그려놓을거면 저 집도 샀어야지. 차들이 시도때도 없이 들락거릴텐데 시끄럽고 쓰레기버려서 더럽고 스트레스 만땅이겠다ㅠ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에 헛점도 있는듯.5채매입한 사유지라 뭐라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입로 확보 안하고 허가 내준것도 문제고 우리집도 삼면이 다 도로로 내줘서 30평정도 손해 보고 있는데 마침 전국적으로 토지 바로잡고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팔고 해준다는것처럼 대문은 막고 옆집 대문쪽으로 통로를 내주고 사유지 주인과 지자체에서 중재해서 대문주인이 저렴하게 토지를 사는게 낫겟는데?담벼락 주차4개라인 앞으로 댕기고 가로수옆 주차라인 두개 없애고 대문자리 주차 한개 더 생기고
또한가지 전국적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사유지를 골목으로 만든것을 시유지.군유지로 흡수한다는데 함정 하나 도사리고 있는것이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인지 모르겟지만 금액을 안 알려준다는데 이게 공시가로 매입할지 시세로 매입해줄지 모르는데 공시지가는 완전 날로 먹는거고 시세의 80%정도라면 합당하다고 봄.대도시와 똑같이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지방 소도시는 토지를 시세에 매입해주는게 맞다고 봄
공시지가랑 실거래 시세랑 너무 동떨어져있는게 제일 문제인거 같습니다
세금은 시세보다 한참 아래인 겅시지가 기준으로 내고 보상은 높은 실거래 시세로 받으면 이역시 앞뒤가 안맞죠
반대로 말하면 주차장 주인은 자기땅으로 출입을 허용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돕고 사는 사회니까 최소한 문은 열 수 있도록 꼬깔 정도는 설치해주면 되겠네.
개인사유에 불평보다는 읍소해서 양해구해야
하지않나 싶은데..
내꺼 너꺼 는 법으로도 정해진건데
문 전체 열 때 말고 사람 지나다니는 문은 안쪽으로 여는 거네요 문 열고 나와서 바로 앞에 차가 있으면 미관상 기분은 안좋겠지만 집 오가는 데 큰 문제 될 건 없지 않나.. cctv는 집안 찍는거 아니면 난 오히려 있는 게 좋음 아파트들만 해도 입구에 다 있는 거 뭐.. 그래도 동네 사람이니까 땅 주인 선처로 집 바로 앞 구역만 차 못 대게 표지판 세워두거나 하면 좋을 듯
집주인 할아버지가 대문 앞 주차칸 땅을 매입하면 되지않나싶네요. 주차장주인분께 좋게좋게 잘 말씀하셔서 하셔야지. 저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 자기가 다 피해자인데요? 씨씨티비도 불쾌하다 그러구..
이거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아버지 거주구역 내에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 입구 등록 하면 됩니다.
주차장 입구 통행 못하게 막는건 불법이라 견인대상이에요
그럼 결국 소유주도 저기 주차는 못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기는 돈 들고 힘들고 귀찮다고 뉴스타서 민심 흔들지말고 알려준대로 대처를 하세요
저 땅 소유주 이자 주차장 소유주는 잘못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주고 자기 권리 찾는건 본인이 해야합니다.
처음에는 맹지 인줄 알아서... 집주인이 잘못인가 했고,.. 영상 더 보니 집 여러채를 매매후 그자리 주차장으로... 문제는 사유지 도로 까지 사드려 주차장으로 만들었네요...
주차장 주인 입장도 이해 되고, 집주인 입장도 이해 됩니다... 이건 해결방법이 맹지인 집을 주차장 주인이 매수 해서 주차장 확장 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그걸 주차장 주인이 왜 해야됨?
집주인이 오히려 주차장 주인한테 도로만큼 돈주고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면 되지 그걸 왜 오히려 불편함없는 주차장주인이 해야하나? 맹지였던게 맞지요 오히려 개인 소유 도로가 아니었다면 쓰지 못했을 것이니
이런일이 일어나기전에 제보자가 골목길 부분땅이라도 매입했더라면 이런문제는 없음
남의땅 공짜로 쓰려다보니 이런일이 생긴거지
집앞 한칸 매입해야지 별수있나 주차장 주인은 유료니까 1대씩 손해보는거니
주차장 주인이 구입한다고 했겠지~ 5채를 구매했는데...금액이 높았을것
해임 파면..
자세한 내막은모르겠으나
용도변경시 걸러졌다고
주거침해행위가되기때문에..
저게 사실 집주인도 과거에 알고 있었을텐데
저런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집값이나 땅값이 싸고 저럴 위험이 있음.
이전에 있던 도로가 개인사유지 였다면 땅이 맹지였다는 얘기.
저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한칸정도 입구를 열어달라고 주차장 주인과 잘 얘기할 수밖에 없음
2분6초 쯤의 지도를 보면 옆으로 제법 큰길이 붙어 있는걸로 보입니다...그러면 맹지는 아니겠죠....단지 대문이 주차장 쪽으로 있는게 문제......
@@finesse7265 영상을 보고도...그 길이 원래 사유지 인데 길로 사용하게 배려했던거를 지금 주차장 주인이 사서 길을 없앤거에요 그럼 맹지지...영상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어찌하오리
@@nobrand9667 옆에 길이 대지에 붙어있는 지도가 보이는데 저에게만 보이는 환각 이니까?
해당 도로가 울산이나 울산 남구 소유의 도로도 아니고 타인의 개인 사유 도로 였으면 맹지가 맞아요.
토지 소유주가 대문 앞 차한대 공간만 양보해주고...휀스로 통로만 만들면 좋을 거 같은데...
근처의 집 5채를 매입했다면 5채 전부가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가격이니 판매를 했을상황이 높죠. 토지를 살때 빈곳없이 사각형으로 사고 싶지 저렇게 사고싶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럼 둘중하나죠..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던가... 평생 산집인데 죽어도 못판다..
그런데 집의 위치가 매입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가 상업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코너쪽 집이라 집주인도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지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토지소유자 행동을 보니 이미 당할만큼 당한듯한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저거 절대로 해결안됩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극한까지 가버린 상황이라..
카메라?? 보통 저정도까지 설치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차마 말은 못하겠네요.
@@jck3544 ㄹㅇㅋㅋ
ㅇㅈㅇㅈ
속이 다시원하네요
문을 안으로 여는거드만.. 시시티비도 주차장을 비추고있는거고...주차장소유주가 도의적으로 대문앞에 주차금지 구조물세워주면 끝날듯
북쪽 도로쪽으로 문 옮겨서 만들어야죠
굳이 개인 사유지인 주차장 방향으로 문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문을 밖으로 여는 방향을 고수하면서 나 불편하다 하시면 공감 못받죠.
먼 개소리를하노?
문을 안으로 여는방향이면 차에기스 안나지 그럼..
우리 할아버지 집도 몇십년간 문제 없이 살다가 앞에 살던 집주인이 바뀌면서 하나밖에 없던 통행로를 막아버려서 차가 못들어감... 근데 통행로 절반정도가 그집에서 매입한 땅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봄 그래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아스팔트길 새로 뚫었음.. 이런부분은 제대로 국가에서 정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좋을텐데..
왜 꼭 국가가 해줘야되는지 도로가 연결이 안된부분에 땅을 지은게 잘못인거죠
@Jin Jin ㅋ도대체 저기에 국가소유도로가 어디에 있음? ㅋ건물지어보셨어요? 저 수없이 지었습니다, ㅋ도로가없으면 안된다?ㅋ토지사용승낙서 받으면 됩니다^^ 시골동네 주택들 주로 그렇게 짓는데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몇십년간 통행에 지장 없었던건 이웃주민들이 양보해줘서 그런거지 가능했던거지
@Jin Jin 그 사유지도로도 도로주인 허가없으면 못지어요^^
@@이오랑랑 몇십년전에 사용료 내고 계약서 작성했다는데.. 법이 바뀐건지 뭔지.. 집주인 바뀌면서 무효가 된건지.. 이런건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ㅠ
@@수박쿠키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땅이매도가되면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화됩니다. 그러기전에 도로를 확보했어야죠 돈아끼고 그냥 편하게 쓰다가 날벼락 맞은거죠. 맹지가 땅값이 싸니 맹지를 삿다가 돈아낄려고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건물지으면 저런일이 생기는거죠
대문 앞에 주차장이라니 개끔찍하네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대문 앞 넓은 주차장.
1:04 그 와중에 그린카 렌트해서
대문으로 범퍼 찍는거 실화냐
사유지는 어짤수 없음!!! 그냥 돈주고 사용하는수 밖에 없음!!!
집을 살 땐 대문 앞 길이 사유지인지 아닌지 주소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안 그러면 저 꼴난다..
내용을보면 원래부터 저꼴이 아니었음
식당주인이 집과 골목을 다 사면서 바뀐거
@@오히려좋앙-kr 그러니까....대문앞이 사유지인지 아닌지 알고해야한다는거에요..이렇게 용도가 바뀌고 어찌될지모르니까요
맞아요 길이있어도 사유지라면 당대를 지나 2세가 권리를 가지면 상황이 바뀌는건
시간문제인뿐 대부분 좋은결과는 없습니다
와드박고갑니다
그래서 저리오래된 용도가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는게 말이안됨 법이 문제
어쩔수 없죠. 할아버지가 공간 좀 손해보더라도 대문을 안으로 이동시켜야죠. 그럼 해결인데 집주인도 손해보기 싫어서 안하는듯...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애시당초 집주인 할아버지가 왜 손해를 봐야하고 대문을 안으로 이동시키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압둘라-k9y 먼 개소린가요ㅋㅋㅋㅋ 그럼 주차장 주인은 왜 손해봐야함? 법대로 하면 갑갑한건 할아버지지 뭘.
동네 주민이면 한칸 정도는 볼라드를
박아서 주차금지가 가능할거 같은데
Tv까지 나왔으니 해결되던가
더 악화되던가 둘중 하나네요
지혜로운 해결 기대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안될꺼 같습니다만....2분6초쯤에 나오는 지도상으로 보면....지금 화면에 나오는 할아버지네집만 빼고 골목길이었던곳 집5채 있었던 곳이 전부 개인 땅으로 보입니다만.....할아버님에겐 죄송하지만...대문을 다른곳으로 내야 하는게 아닐까요?...아니면 옆에 집들이 땅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때 같이 팔으셨어야죠....집에 많은 애착이 있으시다면.. 남에 땅(주차장)으로 있는 대문을 옮겨야죠.....90도 옆에 넓은 도로가 보입니다만.....
개인땅래도 저 경우는 안됨.
전에 이런거 있었는데 법정싸움까지갈수있는 사안은 맞음.
그리고 저럴경우 출입을 막지않는선에서 공간을 줘야함.
주차장을 저쪽편은 없애고 문앞에 공간은 주셔야할듯.
길막는거 금지임.
아니면 주인이 저 주민에게 합의해서 저만큼 공간을 사던가해야됨.
이미 거주중인 사람 집앞 막는거 자기땅이여도 못함.
이게됐으면 동네양아치들 다 이짓해서 집빼앗아갔음.
무식한게 용감한거라고 저 주차장주인이 막무가내로 나가는거임.
이미 땅샀는데 뒤에 들어와서 공간먹는다고 항의는 안됨.
근데 이미 거주중인사람있는데 뒤에 땅사고 저 거주하는 주민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건 안됨.
저 주민이랑 합의해야함.
지가 대문공사비를 내주던가 주민이랑 합의해서 돈주고 얼마만큼의 공간을 내달라해야됨.
저 무대포식으로가는건 옛날에 나온수법임.
전에 이런거 나왔음.
죄송한데 끝까지가면 주인이 짐.
왠만해선 저 주민한테 돈주고 공간사던가 문을 도로쪽으로해서 공사하게 공사비를 대주시는게 현명한 답일듯합니다..
공사비 한번이면 주인은 공간 다사고 주민은 편하게 들낙거릴수있고 모두가 행복해짐..
보니까 주차하는곳없어서 저기 다 가는것같은데 저리크면 평생 주차장으로 돈벌텐데..
그정도투자는하는게 맞다봅니다..
주민이랑 평생 싸우다 민심 잃으면 양아치 장사꾼이라 낙인찍히고 아무도 저기 주차장 안써요..
그럼 집5채 사신만큼 손해보시는거죠..
@@finesse7265 이게 시점따라 다릅니다.
땅 주인이래도 저 주민이 뒤에 들어와서 권리주장하는거면 말도 안되는건데.
이미 거주중인 주민의 영역을 뒤늦게 땅사서 침범하는건 안됨.
따라서 저 주민의 일상행동을 보장하는 범위내에는 주차장 및 cctv 설치가 불가능함.
시점 따라다른데 얘기보면 후자같습니다.
이런거 사례많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끝까지가면 대게 주인이 집니다.
주민한테 돈주고 공간사던가 잘 얘기해서 대문 공사비를 내주는게 제일 현명한 답이라봅니다.
저거 사실상 땅사고 거주하는 주민 나가라고 압박주는 행위나 다름없어서 끝까지가면 주민한테 피해보상금도 내줘야될정도로 큰문제임.
잘사는 주민에게 자기돈쓰고 도로쪽으로 문트는 공사하라는것부터가 난 땅샀으니 니가 알아서하라는 압박행위에 들어가는거임.
팔고말고하는건 주민이 결정하는건데 안팔았다고 저러는건 아니죠.
주민이 주차장 실선지워서 대문앞 공간 확보한거지.
원래 나오지도못하게 주차장 설치한거니 이런거 자료로 들고가면 주민이 거의 백타 이깁니다.
@@돼악마 법적인측변에서 전부 틀린말이네요. 생각대로씨부리지맙시다. 모르면 배우고 새겨듣고 좀..
@@돼악마 뭔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cctv는 자기 사유지면 설치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대문을 옮기는 공사비도 땅주인이 대문주인과 합의를 보는게 아니라 대문주인이 부탁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방송까지 나오고 님 말처럼 욕을 먹으면 글쎄요... 제 생각은 상황만 악화 될 듯합니다
주차장주인이 착하네 나같음 문다막고 펜스 두른다
저집은 담벼락 뚤어서 새로 문만들면 되고
이게정상임 저집이 담벼락을뚤거나 양해구해서 입구만비워돌라하던가해야지.억한심보로 제보나처하고
그럼 이사를 가야지!
대문을 바꾸면 모든것이해결
서로 봐주고 양보할게 없으니 할아버지가 대문을 다른쪽으로 만드는게 어떨까 싶네요...
2:06 지도상에서 저 5채 구입한 아래 왼쪽 삼각형 초록지붕 저기인것 같은데요. 다 막혀서 대문 낼 자리가 없네요
@@temporary474 헐 그러네요.. 할아버지 건물이 크게 한채인줄 알았더니 가운데 쪼개진 두채로 공간이 전혀없네요.... 에휴 ㅠ
맹지에 길도 이용하고 편하게 쓰셨지. 적당히 합의봐서 땅팔고 이사가셨어야 됐는걸 안파신거겠지. 불편해도 우짜시겠노. 감수하고 사셔야지. 저런거 사정봐주고 봐주고 사유재산침해하다가 개판된거야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고만...주차장의 주차선을 지운건 재물손괴가 성립될수도 있을듯
주차장주인이 똑똑한 것 같은데 페인트도 지워도 가만히 있어주고;;
5채나 살동안 저집도 딜이 들어갔을텐데
땅주인을 무슨 악덕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내
집주인이 건물주 한테 쇼부보고 통행할 땅을 사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라도
대문앞은 아니잖아
적어도 대문앞은 배려해야지
ㅇㅈ
@@범찡-k5u 진짜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많네. 그러다 벌받는다!
그럼 저한칸으로보는손해는 누구한테 물을껀지?
@@namyolcho6332 주차장 만들때 그정도는 고려하고 만들었어야지. 남이야 피해를 보던말던 내 땅이니까 내 맘데로 한다?! 그래놓고 손해를 말한다는거 자체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거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요.
@@namyolcho6332
그렇게 말한다면
그사람은 현황 도로에는 절대다니지말야함
개인 땅이라...뉴스거리도 안될듯요....
애초에 진입로 골목 땅 소유에 관해 지분참여해 있어야 했던 경우인대... 공짜로 쓰다가 새로운 소유주가 통행을 막은것도 아니고, 대문도 사람이 출입할때 저 큰문을 여닫는것도 아니면서 왜 억지를 피우는걸까 궁금하네. 소유주에게 대문앞 한칸만 양해를 해달라 요청해 보거나,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협상을 시도해야 상식인대...
서울에선 있을수도 없는 영상 그토록 잘보았습니다.
서울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 방송된 적 있음!!! 이건 전국적으로 있음!!!
왜 없어.. 도로부지 사서 거기에 팬스치고 담쌓아서 대문으로 들어 갈수도 없고, 등교길도 막는 뉴스도 나오는데 ㅋㅋ
이 좁은 나라 안에서도 내지역 말고는 다른지역 무시하는데 어디 해외 나가면 자기 동양이라고 무시당했다고 이런 놈들이 제일먼저 개거품뿜음
ㄷㅅ
서울도 다 아파트있고 그런거아님 저런 빌라촌 개많음ㅋㅋㅋ
집앞 땅을 일부 집주인이 매입하고 땅에 볼라드 하나 박아놓으시면 될거같은데
주차장 주인이 땅을사서 합법적으로 만든 개인유료 주차장이니 딱히 뭐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건 맞지만.
그래도 대문앞에 주차하는건 법을떠나 인간적으로 잘못된건 맞다.
주차장 측에서도 대문 앞에는 주차라인을 지워주고 거주민 대문앞에는 ㅈ차하지 말라는 안내간판정도는 붙여주는게 좋지 않을까?
방법을 찾자면 집주인이 집앞 땅을 일부 매입하는게 맞죠
한쪽이 희생하라고 하는건 아닌듯
@@sol4342 이게 맞는듯요.
집주인 말 하는 폼새 보면
주차장 주인과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듯.
주차장 주인이 식당 주인과 연결 고리가
있는 듯 한데, 오죽하면 집 다섯채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까?
그럼 소유주는 그만큼의 손해를보니 집주인이 그 한자리만큼의 땅을 사고 주차금지 안내판도 직접설치하는게맞죠
그게 왜 잘못된 거냐?
폐도신청시에 검토가 덜된거같기도하고 문제는 분쟁이있었던것 같다
이런건 개인사정보다는 법적으로 정리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사유지는 사람의 통행만 안막으면 문제없는거 맞습니다.
@@김형규-w2p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5채나 샀는데 저 할배한테 팔라고안했겠나? 그냥 저 할배가 안팔고 개기니까 불편하게해서 나가게 해야겠다 이생각이지 ㅋㅋ 이미 벌어진상황이니까 그냥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 팔고 나가는게 서로서로에게 좋은방향이겠구만
불편함 보다는 불쾌함이 더 심할듯! 일단 주차장이라서 매연이 집으로 엄청 유입 될거 같고
또한 차량들이 후방 주차를 할텐데 대문 앞에 남의 엉덩이가 있는 셈!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못함~
또 아저씨 말데로 차주들이 주차장에서 담배 피고 쓰례기 막 버릴텐데, 집앞에 쓰례기 엄청 쌓여서
여름 되면 지독한 냄새도 집안으로 쓰며 들어올듯!
00:40
왼쪽 집 : 차단봉x
오른쪽 집 : 차단봉o
뭐가 문제일까...
주차장만들려고 건물다섯채를 사들엿다는건 구라임 내가보기엔 분명먼가들어서거나 먹자골목되소 땅값이 겁나오를테니 저짓거리한거지 어느미틴넘이 장사하려고 주차장만들려고 건물 다섯채를삼
대문앞에 설치물까진 아니라도 물통이라도 두어개 가져다두면 해결될일같은데...
씨씨티비도 집안에 비추는거 아니니.. 집밖에 비추고있는건데 감시당한다 생각드는건 좀 너무 예민한거아닌가 싶고..
근데 집앞에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는 땅주인이 치운다해도 매시간 치우는거 아닐테니 스트레스좀 받을듯..
cctv로 감시당한다는건 좀 오버고요 주차장관리를 위해 설치한건데 것도 남의 땅에 설치한게.아니라서 문제없습니다만 각도가 집안내부를 비춘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시구청이 문제임 개인 사유지를 왜도로로 써 매입을 하든가 이거하나 중재를 못하나
대문을 다른쪽으로 만드시길
주차장주인은 자기땅에다
주차장만든건데
자기 이익을 얻고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면 안되죠
@@깡다구쭌 내 땅에 내가 법 테두리 안에서 뭘 하든 무슨 상관임? 피해를 입고 있다 주장하는 영감님이 사비 들여서 다른쪽 담 벼락 트면 아무 문제 없음ㅋ 자기 돈 들이긴 싫으니 약한척 피해자인척 하는거지ㅋ
@@들쿠다스 제가 토지소유권자라면 최소한 기존 주택의 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겁니다 님이 저 어르신이라면 불만없이 대문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나요?
@@깡다구쭌 기존문을 사용 못하다니?
저식당 주차장은 하루종일 만차임?
쪽문도있어서 통행에 불편하지도않더만
@@armshero 네~
출입문을 따로 만들던가 해야겠네 주차장 소유주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주차장선 지우면 민사소송 당할수도 있겠네
이거 해결 어케났는지 궁금하네 구청에선 손놨을거고... 주차장주인이 손해보면서 한칸 희생했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주차장이라면 아마 저 노인네가 얼마나 꼬장을 부리고 찾아가서 큰소리로 버럭 버럭 했을게 뻔하다 " 내가 마~ 으이? 여기서 마~ 으이? 토박이다 으이? 니 며싸리고 으이? 내가 기 할배뻘이다 으이? 이노무자스가...으이?...그래서 주차장주인이 법으로해라하고 생까는거같기도함
판례가있어서 주차장주인이 패소할가능성이 엄청큼
대문 앞 한 칸을 집 주인이 전용으로 장기임대 하고 주차 못하도록 시설물을 설치 하는게 깔끔 할 것 같은데
건축법상 진입로가 있어야 건축이가능한건데
개인땅이라도 남의집의 진입로를 없애버리는거는 이미 허가받은 건축허가법을 침해하는것이 아닌가요?
법상 문제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진입할수있으면 되는거에요
건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서 가능한 듯
전 땅주인에게 허락받아서 진입로로 쓴게 주인이 바뀌면서 효용이 없어지는거죠.
만약 내땅을 친한 이웃에게 진입로로 쓰게 해줬는데 용도 변경으로 팔거나 개발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건축법상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대신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토지가 명의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거죠. 애시당초 건물주도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돈아낄려다가 저렇게 되는거죠
특정인만 사용하는 도로는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유료 주차장이니 집주인은 월주차료를 납부하고 대문앞 한칸을 사용하면됨 윌주차료가 아까우면 보행자가 통행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족해야지 주차장 주인이 보행자 통행을 못할 정도로 길을 막아둔건 아님 근대 보통 주택가 보면 저정도 불편은 흔한 일아님?
법적으로 주차장 소유주는 아무 문제 없음. 이건 결국 개인 간 원만한 해결을 해야 함. 자꾸 뭐 인도적으로 대문 앞 주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그건 집주인 할배가 땅 소유주에게 굽히면서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야 할 사항임. 그래도 배째고 주차할 시 주위 사람들의 욕과 시선은 각오해야함.
하지만 그런것을 부탁했다는 언급은 1도 없음. 담배꽁초니 CCTV니 자신의 피해만 호소하는걸로 보아 땅 소유주와의 관계가 좋지 못함을 암시함.
정이니 인성이니 논하기 전에 법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은 순전 본인 몫인걸 알아야함.
좆같네요
사람새끼면 적어도 문앞은 빼주는게 맞다고봄 cctv야 그렇다고 쳐도
문앞주차는 양아치지
걍 댄것도아니고 유료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하는데 뭐가 양아치라는거임
@@send2u95 돈냈나고 남의집 대문을 막는게 양아치지 그럼머임? 나도 돈내고 니네집 입구막으면 개지랄할꺼자나
@@MRKANG-tj6ep 아니 저기는 주차장이잖아;;;
우리동네도 저런 주차장 있음
사유지는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건데 .
무료주차장
그래도 집 앞 대문에는 주차하지 마라고
주차선도 없고 봉 도 있던데
주차장소유주가좀 착한거같은데
5집 매입까지 해가면서 주차장 설치한거면 저 집에도 딜 안 들어 갔을거 같지는 않은데 만약 딜이 들어갔으면거기서부터 틀어진거지 난 죽어도 못 팔겠다 나오고 주차장 주인은 설계사랑 법리검토 끝내고 시간 끌릴바에 문제 없으니 안 판다니 매입 포기하고 만들었을듯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양보해주면 될텐데인데 당사자간은 존심 싸움이라 양보 절대 안 해주려고 그럼 뭐 딜이 안들어갔다하면 공사 중에 관공서에 민원 여러차례 넣었다거나 했을거고 서로 감정이 그때부터 상했을 가능성이 큼 저런 문제로 서로 싸우는 거 많이 봤는데 관공서에 민원까지 들어갔으면 쉽게 싸움 안 끝남 쉽게 끝날 싸움이였음 관공서 민원도 안넣지...
근데 도로를 사고팔고 한 거 보니가 처음부터 도로도 다른사람 소유의 사유지였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전 소유주는 그쪽으로 대문내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줬지만 지금 소유주 마음대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 방송 보면서 뭔가 이상함...
대한민국은 일명 알박기 안되는게
해당영상과같은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소유자가 국가이든 개인이든 법으로
이동경로 통로 통행이 우선 보호받습니다
방법은 몇달 다른곳에 가셔서 쉬시고 대문개방해서 분뇨 한차 통에넣어두시면 아사리판 만들수 있음
그런다음 협의해서해결
글쎄 그냥 식당측에서 저 대문앞 부분에 주차라인 안그엇듯 차 주차못하게하고 그 공간의 주차는 저 집주인이 자기차 주차공간으로 이용할수있게 배려해주면 될듯 싶은데?
차가없다면 상시 비워주고 혹 차가 있다면 오히려 자기차 24시간동안 cctv로 보호해주는게 아닐까싶다. 이정도는 주차장 주인도 충분히 동의할것같고
그러게요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될 듯 한데.
자기돈 거액들여서 매입한 집을 다시 부셔서 지은 주차장인데 배려하라는것도 참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행운-l5d 네 다음 꼰대
@@박박콰 다음 노양심 어서오고 ㅋ 집주인은 집앞주차라인 임의훼손했음 지맘데로임 대문도 안으로가아닌 밖으로열리게만든것도 지들이 편하니까 그렇게만든거지 집주인도 다른사람 편의안봐주면서 지한테는 봐달라고떼쓰는거임
내부사정을 확인해야죠. 집앞 도로가 사유지라는 걸 몰랐을리가요. 그 땅을 샀어야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사던지 토지사용료를 내세요. 남의 땅을 공짜로 쓰려고만 하네요.
저거 주차장주랑 서로 갈등없었다면 저렇게 딱만들었을까 싶네요
갈등이 없을 수 있나요? 자기집앞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옛날에 저집의 문이 저기가 아니였고 다른곳에 쪽문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 같은경우는 저희 할아버지때에 옆집에서 골목 도랑쪽으로 문이 작게 나있었는데 저희집 대문쪽옆에 저희땅을 약간 침범하여 문을 낼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문을 냈는데 지금은 고마운지 어쩐지 다잊고 살지만 그시절에는 동네에서 그렇게 부탁하고 그러면 왠만하면 다해줬을껍니다. 아마 다음 세대가 되면 자기집문이 그냥 원래 여긴줄 알고 살게 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된다. 그동안 사용한것 감사한줄 모르고
도로가 도로대장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나봄
집을 구입할때나 오래된 집에 살고 있음 한번 도로대장 확인을 해야함
도로대장에 도로라고 되었있음 땅주인 마음대로 못함
통행할 권리 외의 다른 것은 항변할 처지가 못된다고 생각되네요.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것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요. 어차피 차들도 다닐 길없이 꽉 차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담배 꽁초니 cctv니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사유지니까요. 하지만 일조권, 조망권과 같이 내 땅이 아닌 곳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통행권 뿐일 것 같네요. 원래 길이 있었고 길이 없어졌지만 관행적으로 나도 사용했던 길이었던 곳에 대한 통행할 권리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폭로하는 식이 되면 괘씸해서라도 나같으면 배려해주고 싶지 않네요.
근데 집 앞에 먹자골목 있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저희집은 아파트이고 15층인데도 앞 골목에 먹자골목 생겨서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취객들 악지르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자다 종종 깨는데 주택 바로 앞이 먹자 골목이면 ㄷㄷ 소음 장난 아닐겁니다. 창문 닫아놔도 뚫고 들릴거 같아요. 그냥 예민하게 말하실 거 보가는 저 할아버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는걸 역지사지로 아셔야할듯
@@스블-p1k 주택 소유주 노인이 시장이 먼저 생성된 상태에서 입주하셨을듯한데 유동인구로 인한 소음민원을 제기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보이네요..
참 기분더러운글이네
대문앞 땅만 사는걸로 합의해서 주차금지 표시 하던가 해야할듯
저집 위치지도랑 지적도보니까 도로로 연결되어있던 집을 도로매입해서 없애버린다음 주차장으로 바꿔놨네. 유일한 통로였고 대문쪽만이 출구가 될 수 있으며 지도상에도 주차장지적도가 도로로 되어있는걸 보아 아마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건축법상 허가로 보임. 법원에 제소하여 권리를 찾는게 빠를듯
수암로 90길 18-6 보면 주차장이 유일한 인접도로였음
정상적이라면 원래 있던집의 접근권을 보장 해줘야 하는건대.. 공무원 처음부터 허가를 안내줬으면 시도도 안했을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가게사장이랑 관련공무원이 짬짬이가 있었다고 봐야지
현황도로로 볼수없는 곳임
돈이 좋아!!!
저건 뭐 남의땅이니까 어쩔수없는건데
담장을 좀 구조 바꾸거나 옆집 대문 공유하면 좋을꺼같네요.
지금 대문주인이 땅 구매한사람한테서 보상금 더 받을려고 고집부리다가 실패한케이스같은데 ㅋㅋㅋ
땅 구매한사람이 저집을 몰랐을리가없잖아 ㅋㅋㅋㅋ
제발 본인 집 앞, 대문 앞 이라고 본인들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좀 버립시다.
저희동네도 집앞이라고 주차금지 표지판, 폐타이어 등 놔두고(민원24시에 폐쓰레기 및 불법투기 신고하면 수거해갑니다), 차빼라 그러고,
본인 땅이 아닌 이상 그럴 권리 절때없으니, 대문 편하게 사용하고싶으면 집 앞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합니다.
앞 토지 매입이 어려우면 집을 토지에 대비해서 작게 짓고, 그만큼 대문을 사용하면 되겠지요
사유지 주차라인 허락없이 지우신것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유지 주인이 진짜 앞에 펜스라도 치시면 어쩌려고 하시나..
주차장 주인이신가?아님 지인? 저상황에 본인집앞 대문앞이라고 본인만 사용하고 있는건가? ㅋ
@@hajunghun79 댓글다시는분이 집주인분 지인이신가요?
그런거아닌가요? 문여는게 불편하든 무슨이유든 본인 집앞 이용하는데 불편하니 개인사유지인 주차장을 사용못하게 해놓으신거잖아요? 사유지 주인이 돈드려서 그려놓은 흰색줄도 직접 지워가시면서
@@hajunghun79 ....생각이...지금
대문이 침범하는 구조로 변하게된거입니다.
이전에 땅주인이 지금 집 대문안걸리게 불편하지않게 집을짓든 골목을 내든 그렇게 만들어서 지내셧단거죠
지금 집주인은 그동안 남의땅 얻어서
내 문앞을 사용한거가 되는겁니다.
@@user-milkcheese 근데 생각이 있으면 남의집 대문앞에 주차는 안하는데ㅋㅋ
@@하비-r3e 위 영상은 생각이 없어서 남의 집 대문앞에 주차하는게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 안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으니 주차하는겁니다.
그리고, 위 영상과는 상관없지만 주차난이 자주발생하는 주택가에서 남의집 대문앞이 그 집 주인 사유지 이거나, 노란 실선 및 점선이 그려진곳, 긴급/응급차량 통행로가 아니고서는
주택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흰색실선, 흰색실선이 그려진 남의 집 대문앞(사유지가아닌경우)은 아무나 주,정차 가능합니다.
본인 사유지가 아닌데 본인 사유지인 것처럼 행사하는것이 생각이 없는게 아닐까요?
주차장 주인분이 양보하셔서 대문앞만 주차안하는것으로 합의보면 좋겠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하시네 ㅎㅎ 님이 저 땅 매입해서 양보 좀 해주시는게 더 빠를텐데. 남은 손해를 봐도 되고 자신은 손해를 보면 안된다 이런건 아니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