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해상은 지잘못으로 전국에 마이너스 광고 때렸네 1억그돈이 보험사 신뢰 추락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급했다 고객에게 신뢰로 보답 했다면 좋은 미담이 되었을텐데.. 오늘만사는 현대해상.. 타보험사에서 A씨가 지급해야할돈 물어주고 자기네 보험사로 유치하고 자기네는 회사가 실수해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 얼마 안들이고 엄청난 광고 될듯
@@천재성-i1r 보통 이렇게 진행되죠. 가입자는 보험에 대해 잘 모르니 설계사 말을 대부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가입자는 설계사에게 이런저런이유로 사고가 났는데 얼마를 지급하게 되나요? 그럼 설계사는 네 이런 건 같은경우 얼마얼마 지급됩니다. 가입자는 그럼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설계사는 할증은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가입자는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다들 이러지 않나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안그럼 설계사가 왜필요함??? 내가 내는 돈에 보험료도 있지만 설계사 월급도 포함된거자나? 내돈 주고 내가 뒤통수 쳐맞을꺼면 왜 보험 가입함? 내가 직접 설계 하고 말지. 보험설계사가 책임져야 하는거임. 가입자에게 반환소송을 할게 아니고.
아니 사고나면 보험사가 하자는데로 하지 누가 내 약관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나? 보험 설계사는 또 뭐가 되나. 앞으로는 차 사고 나면 보험가입자가 별도 보험 전문가를 불러야하네. 지급을 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지 나쁜 보험사네, 어느 보험입니까? 당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보험사로 바꿔야겠네요, 저 판사는 사고나면 자기가 보험회사 처리 내용을 다 확인하시나? 내 차는 적절한 비용으로 고쳐 졌는지, 대물, 대인 피해가 있었다면 보험사가 적절히 처리했는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환수당할 일은 없는지...이제 보험설계사 말도 못 믿고, 그냥 약관 다 읽어보고, 어려운 용어 공부 해 가며 보험들어야 겠네요.
이거 A씨가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한게 문제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ㅇㅇㅇㅇ"으로 소송을 했으면 100% 이겼죠 ㅇㅇㅇㅇ은 변호사랑 상담해서 피해자에게 1억을 주면서도 A씨에게는 피해가 없는 걸로 추천받으면 되겠네요 보험사도 스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 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쪽이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소를 냈어야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는 완전히 맞지 않는 타이틀로 소송을 제기한게 문제 입니다 애초에 앞뒤를 보면 손해배상 개념이 아닌데 변호사 없이 소송 하셨나....안타깝네요 특히 보험의 경우 약관 다 읽어보면 된다고 퉁치는게 아니라 요즘 보면 반드시 상담사가 먼저 읽고 계약자가 능동적으로 숙지했음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죠 읽었다고 동그라미 치거나 서명을 하거나 해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합니다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반대의 경우에 상담사가 잘못 알려줬다면 그건 상담사가 다 책임지는게 맞죠
보험사에 문의한 이유는 내가 보험을 잘 몰라서인데, 그렇다면 상담사는 왜 있는 걸까요? 그 논리대로라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판결을 잘못 받았다고 해서 판사의 실수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인가? 법을 몰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면, 그것이 과연 단지 내가 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야 하는 일일까? 그냥 어이가없다
맞습니다. 계약이 우선입니다. 말꼬리 잡아서 진상고객들은 택시비에 숙박비까지 달라는 넘들도 있음. 과오지급이면 어느 보험사나 환수합니다. 이걸 부동산 계약에 대입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예를들면 부동산계약할때 전세 2억인데 그때 20억이었죠? 이러면 전세뺄때 20억 줘야하나요?? 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그나마 법원에서는 니들 그래도 대기업인데 똑바로 처리했어야지! 하고 과실비율 나온겁니다.
@@totokal6127 네. 맞아요. 공무원이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기때문에 합의금이 올라가고 영구장애가 남으면 형량이 세지기때문에 형사합의금이 높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합의금으로는 굉장히 많아서 쓴 겁니다. 님께서 형사합의금을 1억2천만원을 받은 건 사고시에 운전자가 엄청난 과실을 행했을거라 생각되네요.
현대해상은 가입 하지말아야것네
야너두?!
@@limegill 야나두!
아 현대해상이에요? 걸러야겠다
나도 걸러여지 휴
나도 진심 걸러야지
현대 해상은 지잘못으로 전국에 마이너스 광고 때렸네 1억그돈이 보험사 신뢰 추락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급했다 고객에게 신뢰로 보답 했다면 좋은 미담이 되었을텐데.. 오늘만사는 현대해상..
타보험사에서 A씨가 지급해야할돈 물어주고 자기네 보험사로 유치하고 자기네는 회사가 실수해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 얼마 안들이고 엄청난 광고 될듯
판사의 미래 고객이기 때문에 보험사 편을 들 수 밖에 없음.
한도가 1천만원 이였으면 1억에!!! 합의 안했지?? ㅋㅋㅋ..
신로는 무슨.. 돈 막줘서 보험료 오르는구나 욕할거면서
현대해상은 이걸로 고객 존나 잃겠내... 멍청한것들. 1억때문에 더큰걸 잃을거다.
ㅇㅈ 머리에박힘 이런일있으면
끄떡없음 ㅂㅅ
헐..... 진짜 어이없네
그럴려고 보험에 가입하는건데, 이런 개떡같은 판결도 있네~ ㅆㅂ 판사들도 똑같이 그 상황이면, 잘도 해결하셨겄어 ㅋㅋ
보험 왜드는거임? 차라리 비트코인에 넣고 그돈으로 물어주지 ㅋ
판사가 당햇다묜!
참...우리나라 법이 조옥같네...
법이 문제가 아니고 판사가 문제지 판사는 개인편 안들고 기업편 들어줌
법이 조옥같은게 아니라 판사가 조옥같은거. 뇌물쳐먹고 저러는거같음.
법이 ㅈ같은거보다 보험사가 개 날도둑들인거지
법이아니고 이건 그냥 판사가 뒷돈받은거 아니면 말이안되는데?
내가 경매로 반지를 올려서 지들이 입찰불러서 1억에 사놓고는 아~ 그반지 1천짜리네? 소송
나머지 9천돌려줭 하면 줘야함??
ㅋㅋㅋㅋㅋㅋ진짜 사법부 한 번 갈아야 한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건 보험사 잘못이 큰거 같은데요
보험은 왜들었는데? 은행이냐? 적절한 합의를 했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금액정하면 그손해금액은 다른 사람들이 떠 안는건데 합이할줄 모르면 보험사에 합의요청을 하던지
@@수니리 0:18 "보험사가 합의금 1억까지 나온다 안내" ㅇㅋ?
거기 다 서류를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에서 확인 까지 한 상황인데 무슨
2달 뒤에 지 잘못 안 걸 피해자탓으로 돌린거고
@@수니리your mom changnyeon
가입한보험사에서
1억보상이라는데
막상 보상금이1천이라서
나머지9천을 고객이 65%책임?
푸하하하
보험사 사기판매해도
된다는 판결이네요 ㅋ
판새 도대체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
사기판매를 인정해주는
댓가로 ~~
법원이 미친것같음
한국은 판사가 멸망시키는중
판세가 책만 드립다 파서 정상인 상식이 모자르죠. 그런 판결이 무지 많지. 뭐 전과예우도 한 몫 하고
보험사 과실이 있으면 보험사가 책임을 줘야지....먼 개떡같은 소리야.....
흠 운전자가 운전 ㅈㄴ 못한건데
형사합의금만 천만원에
나머지 민사소송 으로 어차피 냈어야 하는 금액 아닌가
저판사 꼭사고나서 지가 약관숙지하고 해결하는 모습보이기를..
@@노루박 정답입니다
@@수원베어 판사는 애초에 님같은 분들이랑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800원 판사같은 우파대통령 친구분이 가득한 사법계에 많은걸 바랄수 없죠.
저건 보험사 과실이고…. 저걸 승인한 보험사 직원(즉 약관 확인을 안하고 고액을 지급한 보험사에게 손해를 입힌 장본인)한테 소송을 거는게 맞지 않나?
그럼 누가 일하냐 먼 헛소리야
이게맞다
@@다이어트유지중인돼지 그럼일하지마!!! 자기일에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보다 못하고 책임감이없으면 왜 너한테 일하라고 시키냐? 당연히 직원이 쳐잘못한거 손해면 직원이던 회사에서 보상하는게 맞지
보험사 직원이 바지 사장같은거네
판세들이 또 한 건 하네..
상품을 이용하는데 세세한 것 조차 구매자 몫이었구나
판매자에게 확인을 했어도 안내를 잘못했어도 구매자가 세세한 걸 확인해야하는구나
역시 판세 판세 씨입판세구나.
그래서 계약서에 약관 ㅈ나게 작은 글씨로 처박아두고 있는거임
그걸 하나하나 다 읽고 싸인하는 사람 열에 한두명일껄? 그리고 그걸 다 깨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없을껄?
판사 ㅅㄲㅋㅋㅋㅋ진짜 후
분명 가입할때는 계약 내용을 확인했다고 여러번 서명했기때문에 책임이 없을수는 없음
@@rlaxodlr12평생 몇천만원씩 내는데 한도조차 모르는건 문제가 있다
보험사에 보험한도가 얼마까지 나오냐 묻고 그한도대로 합의한건데 뭘 더 알아봐야했었따는말임?? ㅋㅋㅋ이해가안되네진짜 ㅋㅋㅋ보험사 말을 믿지말앗어야한다는 거임?? ㅋㅋ코메디네 코메디야 ㅋㅋㅋ
저렇게 판결 하는 이유가 퇴직하고 해당회사 변호사 가려고 해서 그럴겁니다...
여기서 보험사에 찍히면 퇴직하고 취업 못하거든요...
한도내라고 덜컥 합의해주면 앞으로 모든 합의는 1억이되죠 ㅋ
보험사가 잘못알린 잘못이있으니 이 건은 보험사측이 책임지고 판결은 이게 맞는거같음.
@@aolisa914그것도 보험사랑 합의를 하고 지급했을텐데
@@천재성-i1r글게요 정작 보험사가 지급했을텐데 왜 가입자한테 토하란건지 미친새기들인듯...
@@천재성-i1r 보통 이렇게 진행되죠.
가입자는 보험에 대해 잘 모르니 설계사 말을 대부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가입자는 설계사에게 이런저런이유로 사고가 났는데 얼마를 지급하게 되나요?
그럼 설계사는 네 이런 건 같은경우 얼마얼마 지급됩니다.
가입자는 그럼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설계사는 할증은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가입자는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다들 이러지 않나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안그럼 설계사가 왜필요함???
내가 내는 돈에 보험료도 있지만 설계사 월급도 포함된거자나?
내돈 주고 내가 뒤통수 쳐맞을꺼면 왜 보험 가입함?
내가 직접 설계 하고 말지.
보험설계사가 책임져야 하는거임.
가입자에게 반환소송을 할게 아니고.
이젠 보험사 말도 의심해야 하는구나 ㅋㅋ 지들이 팔아먹는 보험이 한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의심을 하고 하느냐고... 판놈이 젤 잘알겠지 싶지. 뭐 이런 개떡같은 판결이 다 있어?
판사 놈도 똑같은 사고 겪어야지.
판사는 저능아 순위로 뽑는거라...
애초에 지돈아니라고 8주진단에 1억준다하는거부터 머리가 빈거지
@@논리남 여기 보험사 직원 ㅅㅣ발새ㄲㅣ 나왔네
@@논리남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 그런거라잖아요. 아마 재판까지 갈 수도 있을거라 걍 합의금 최대로 주고 마무리하려고 한 듯. 설계사도 같이 알아보고 그게 낫다 싶으니까 추천한 거 같은데.
"사고 당사자로서 스스로 보상한도 등 최대한 파악 했어아..." 회사에 질의해서 답변 받으면 그게 최대지 어이가 없네 판사분,,,
저도 저 글이 좀 빡침 ㅋㅋㅋㅋ
판사 왈
"합의금액을 처음부터 1억으로 제시한 니잘못"
아니 시장통도아니고 그럼 피해자하고 합의금가지고 흥정해야하냐?
당연히 보험사 최대 보상한도으로 보상해주는게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최고인거지
보험 약관을 누가 만드는데?? 사용자는 보험 가입하고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과실비율 따져서 주면 되는건데 그걸 보험사에서 약관을 안따른건데 왜 사용자에게 따지는거지? 보험사에서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그리고 보험사는 약관 확인하고 이런 약관에따라 얼마까지 보장되고 보장되지 않는다가 맞지. 1억까지 보장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기준이 어딨는데?
약관에 증권에 천만원이라고 애초에 계약한거임. 잘못 안내하기 이미 수년전의 서류상의 계약이 우선하는게 맞음. 다만 보험사가 잘못 안내한게 맞기 때문에 35프로를 부담하는거임. 최종판결 가더라도 개인이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결과는 나오지 않음
현대해상은 가입 안해야겠다
아니 당연히 일반인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니까 보험사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합의를 하는건데 보험사에서 잘못 안내해준것이 왜 고객과실이 더 큰지 모르겠네 애초에 1천만원이라고 안내했으면 1억이라는 합의금 지급 안했겠지 상식밖에 판결을하네
아니 사고나면 보험사가 하자는데로 하지 누가 내 약관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나? 보험 설계사는 또 뭐가 되나. 앞으로는 차 사고 나면 보험가입자가 별도 보험 전문가를 불러야하네. 지급을 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지 나쁜 보험사네, 어느 보험입니까? 당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보험사로 바꿔야겠네요, 저 판사는 사고나면 자기가 보험회사 처리 내용을 다 확인하시나? 내 차는 적절한 비용으로 고쳐 졌는지, 대물, 대인 피해가 있었다면 보험사가 적절히 처리했는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환수당할 일은 없는지...이제 보험설계사 말도 못 믿고, 그냥 약관 다 읽어보고, 어려운 용어 공부 해 가며 보험들어야 겠네요.
저기 딱 나오잖아요 현대해상이라고
현대해상은 이제 믿고 거르면 되겠네요.
뭐래? 보험사가 책임져야지. 잘못 알려준 게 문제 아니냐? ㅋㅋ
8주 진단 받고 1억 받아간 피해자만 노났네~ ㅡ,.ㅡ;;;;
냄새가 나는데...혹시???
@@jinseonhan1813이건 보험사가 문제지
부럽다 ㅋㅋㅋㅋㅋ
8주면 중상이에요. 이사람아 ㅂㅅ인가. 4주만 진단만 받아도 뒤질고비인데;;;
@@이상용-m4i 200만원 이상 보험금이 나가는거는 보험팀 내에 보험조사원이라고 있음 그놈들이 잘못 처리한거임 1억을 달라해서 줄수있는게 아님
2005년 알아서 다 해결해준다는 현대해상.
막상 사고나니 알아서 하라고 긴급출동도 하지 않았던 보험회사.
지금도 현대해상만 빼고 견적 봅니다.
항상 이런식이지 이따구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지않나
현대해상 잘 기억해야 다음에 그냥 걸르지
거를 보험사 하나 마음속에 픽 !!
한도가 1천만원 이였으면 1억에 합의 안했지 ㅋㅋㅋ
그러게요 1천만원이였으면 그냥 공탁 2천~3천만원걸고 재판진행했지. 어차피 사망사건도아닌데.
당연하지 ㅋ
내돈아니하고 합의금 막퍼준 대가 ㅋㅋㅋ
@@sodrive 원래 운전자보험이 그런거에요. 한도가 1억이니 1억준다해도 보험금오르는게 없으니 보험회사도 한도내에 합의하라고 계약한거고. 근데 저 경우는 보험회사가 잘못한거죠 한도를 잘못알려줬으니. 님이 가해자라면 불안할거임. 전치8주가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합의안하면 검사가 피해자측이 탄원서내면 쎄게나올수도. 그래서 합의하는거죠.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조금 공탁걸고 진행하면 위험성이있으니. 저건 합의금 준사람이 잘못한게아니죠. 저러라고 운전자보험 몇만원씩 매달 내는건데.
한도가 1억이라도 보험회사돈 나가는거라 그냥 한도내에 지급한건아닌것같은데?
피해자 아마 장애생겨서 1억이상나갈거 1억으로 쇼부본것같음
한도가 1억이라서 그냥 1억다주는 보험회사가 어딨노
또 현대해상? 역시나 명불허전 현대해상..
보험 왜드냐 이럴거면
최악중에 최악 저런것도 보험사라고 나도격어봤고. 주위 안좋은사례는 전부 저넘의 젓가튼 보험사 딱. 저넘의보험사야. 최악 어쩜저리. 악질일까
애초에 보험사가 잘못했네. 이런거 하라고 니들한테 돈 주는 건데 뭐하는 건지
보험 한도를 스스로 파악?? 장난 하냐 그럼 설계사 그 회사 직원 아니냐??
아닐수도있음
제발 판사도 똑같이 당하길🙏
현대해상 믿지마세요 부모님 밑에 들어가는거 지들 잘못입력하고 실제로 정보가 맞는지 확인도 안하고 돈은 계속받고있다가 나중에서 사고나서 전화하니까 개인정보가 안맞다고 보상 못해준다고함 지들에 잘못한건데도 잘못없다고 하더니 다음날에 전화와서는 금감원에 신고하지말라고함
웃긴것들이네
판사도 멋진양반이구만
판새 뒷돈 조사해라
근데 합의금 1억은 너무 많이 주긴했다ㅋㅋㅋ자기돈 아니라고ㅋㅋㅋ
사고 난 사람만 개이득이네
전치 8주가 개이득임?니가 사고
당해봐 개이득인지
전치16주로 민형사합의금 합쳐서 3억나왔는데 개이득이라행각 절대안듬...
@@강뿌-j2z 8주에 형사합의금 1억은 아니지
피해보상은 어치피 민사로 보험사에서 다 지급해주는데
설마 합의금으로 1억 줫을까요?
ㅋㅋ
후유증만 없고 젊으면 개이득이긴함 나이 든사람이면 돈 더 줘도 손해임
8주 진단 나왔는데 1억준게 이상하지 ㅋㅋ 8주면 팔부서지면 8주임
사고당사자만 개꿀
@@이새로유이다 이런걸 작은 롯또라는거야.........살면서 저런 행운이..............
횡단보도 사고라 형사 들어 갈수 있는 사항이라 최대한 주고 끝낼려 한거쥬.
깜빵갈래그럼??
참 어이없는 일이네... 가입자, 보험설계사 둘다 ㄷㅅ인듯...
보험가입하는 이유가 머냐.. 사고나면 고객이 발로 뛰어 다니면서 사고처리 다하냐???저런 무능한 직원두고 일하는 회사도 웃기고 저걸또 고객과실이라고 우기는 삼류 보험회사가 어디인거냐??
8주 진단에 1억이면... 연봉 6억5천...
합의금 1억 받으러 다녀야겠음
전치 4주부터 골절이고 8주면 진짜 심각하게 다친건데 1억이 적어요? ㄷㄷㄷ;
전치 8주면 장애진단까지 나올수있어요;;
수술까지 받아야하고;
저같으면 1억 안받고 안다치는게 낫다 생각하는데;;
전치8주면 1억 적절해보이네여;
@@TV-db9bx 저 엄지발가락 부러져서 통깁스했을때가 전치8주였어여 부상부위랑 의사에따라 다른듯? 8주라고 다 엄청나게 큰 부상은 아님
@@TV-db9bx 골절이 기본 8주에요;;;
@@김태연-j3c5i교통사고에 엄지발가락이 주요 부상부위는 아니겟죠
판매자:네 고객님 이 냉장고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구매자:아 그거 살게요..
한달후..
판매자; 고객님 그 냉장고 가격이 원래 1000민원입니다. 900만원 더 내세요..
랑 뭐가다르지?
이거 민법에 규정 있어요 1/10정도로 착오 생긴거면 돈 내야돼요ㅋㅋㅋㅋ
@@gs90o928 민법이 쓰레기구나 ㅋㅋㅋㅋㅋㅋ
@@gs90o928 취소가 가능하지 강매가 가능한건 아님.
@@저녘놀 너무 저렴한것도 의심 해야함 ㅋㅋ쿠팡 노트북 처럼요
좀 다릅니다 하하하
이거 A씨가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한게 문제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ㅇㅇㅇㅇ"으로 소송을 했으면 100% 이겼죠
ㅇㅇㅇㅇ은 변호사랑 상담해서 피해자에게 1억을 주면서도 A씨에게는 피해가 없는 걸로 추천받으면 되겠네요
보험사도 스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 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쪽이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소를 냈어야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는 완전히 맞지 않는 타이틀로 소송을 제기한게 문제 입니다
애초에 앞뒤를 보면 손해배상 개념이 아닌데 변호사 없이 소송 하셨나....안타깝네요
특히 보험의 경우 약관 다 읽어보면 된다고 퉁치는게 아니라
요즘 보면 반드시 상담사가 먼저 읽고 계약자가 능동적으로 숙지했음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죠
읽었다고 동그라미 치거나 서명을 하거나 해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합니다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반대의 경우에 상담사가 잘못 알려줬다면 그건 상담사가 다 책임지는게 맞죠
진단8주에 1억받은 피해자가 승자
현대해상 문제 많네 가입하면 호구될듯
보험사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겠네
보험 손해심사 담당자들 문제믾다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고 사고로 잘못했지만
합의금 1억은 욕심보가 가득찼네
그래서 자해공갈단이 아직도 성행하는듯
보험사 골때린다
이거 대법원 판결까지보고 현대해상 보험해지합니다. 다른보험사가입할때 문제소지 따져봐야겠네요 ㅜ ㅍ참 미쳐돌어가네요 판결을 저따구로 하다니
보험사에 문의한 이유는 내가 보험을 잘 몰라서인데, 그렇다면 상담사는 왜 있는 걸까요?
그 논리대로라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판결을 잘못 받았다고 해서 판사의 실수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인가?
법을 몰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면, 그것이 과연 단지 내가 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야 하는 일일까?
그냥 어이가없다
이나라는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것일까ㅠ
개판이다ㅡㅡ
이런걸 가지고 보험사기라고 해야하는거 아냐?
줬다가 뺐는게 어딨냐
8주에 합의금이 1억인것도 놀랍다
형사가 걸리니 그냥 합의를 해준거 같은데...다친건 운이 나빴지만 운이 좋았네요.
8주면 어딘가 골절이상인데 척추면 1억받을만해
얼굴쪽이면 코뼈랑 늑골 2개이상 개박살나야 나올수잇는 정도임
@@구공삼오 그건 민사이야기고, 어차피 민사는 보험사가 다 해결 해줌. 저기서 말하는 합의금액은 형사 합의임. 보통 12대 중과실로 사망사고 정도 내줘야 1억 이고, 8주면 1~2천 컷임. 공탁 1천 걸고 재판가면 어지간하면 집유로 끝남.
@@rem5861 전치 4주 8주로 형사 따지긴하는데 영구장애생기면 애기가달라짐. 거기다 술먹고운전했거나 하면 더욱 금액이커짐
예를 들어 술먹고 횡단보도 치고 사망했으면 1억은무슨 2억이상 부름
형사는 죄질에따라 형량이 올라감
현대해상 보험들면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지급된 보험금도 환수하니
현대해상 가입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명판결~~~
지들이 하는게 그건데 그걸 고객책임으로 전가하면 ㅡㅡ 몰믿고 보험을 드나
A씨는 보험한도에 대해 최대한 파악했는데? 저거보다 어떻게 더 파악해? 보험사에 재차 문의해서 확답을 받은 사안인데.
이건 보험자 직원의 과실 100퍼센트지. 판사가 보험사한테서 돈받아먹은거 말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네. 항소 가세요.
보험약관 확인 고객 잘못도있어? 보험약관 숙지못하는 보험사가 더 문제가있는거 같은데 ㅋㅋㅋ
현대해상은 진짜 지인이 암 보험 가입했는데 진짜 암인지 확인 하겠다는 보험사 임
금감원에 고발당해봐야 정신차릴듯🤬👿
1억 나온다길래 합의한건데 이제와서 뱉으라고? 보험사말 믿지말고 인터넷 검색이라도 했어야돼? 이게왜 소비자 잘못이야?
어이가없네 ㅋㅋㅋㅋ
이럴거면 보험 가입을 왜 하냐 ㅋㅋ 지들이 실수했으면 담당 직원한테 책임지라고 해야지
몰라서 보험사에 문의한건데 뭘 약관 숙지 안했다고 책임이래;;; 약관 누가 달달 외우고 다님;;
이런 것은 보험사가 99.9% 가해자는 0.1%를 책임져야지
앞으로 현대해상가입빼야겠네 현대만 계속 가입하고있는데 저런일터지면 아주그냥 큰일나겠구만
문의를 했고, 안내를 했으면, 보험사 책임이고 안내한 사람 책임이지 이걸 소송을 걸어서 찾아오는게 말이되냐? 개노답보험사네
우리나라는 법이 진짜 이상해...
현대 해상 이 가장 나쁜 보험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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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보험숙지하는 고객이 몇명이니될까? 판사님 본인은 보험 100% 이해하시나봐요?
1억주고 합의한놈도 개 진상세끼네. 지돈 아니고 보험사 돈이라고 ㅋㅋㅋ
합의금 1억 준다는데 님 같으면 뭘 그렇게까지 주냐 치료비만 받겠다 할꺼?
안받는게 바보 아닌가?
@@brightcatchbc754난독증인가 보험사에서 돈 나온다고 그 '1억을 상대에게 준 사람'이 문제라는 글이잖아
본인 돈 아니라고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 그냥 합의해준거니까
@@brightcatchbc754 피해자 말고, 가해자 말한거에요. ㅋㅋㅋㅋ
또 판사들 기업편드네 보험사 직원이 1억이라고 하는데 뭘더 알아봐 정신나간 판사야
퇴임후 전관받고 영전하셔야죠 판사님도~ 현대해상 임원 달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험 가입 하지 말자
보험사 과실이지 이게 왜 보험이용자 과실이냐? 말이야 방구야?
보험사 직원도 실수 할수가 있지...월급쟁이 일텐데... 보험 가입할 때 형사합의금 분명히 설명받을텐데..과지급했으면 다시 받아야지..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게 당연한게 아닌가...내가 잘못 생각하는건가..합의도
맞습니다. 계약이 우선입니다. 말꼬리 잡아서 진상고객들은 택시비에 숙박비까지 달라는 넘들도 있음. 과오지급이면 어느 보험사나 환수합니다. 이걸 부동산 계약에 대입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예를들면 부동산계약할때 전세 2억인데 그때 20억이었죠? 이러면 전세뺄때 20억 줘야하나요?? 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그나마 법원에서는 니들 그래도 대기업인데 똑바로 처리했어야지! 하고 과실비율 나온겁니다.
국내보험은 조심하세요 가입할때는 다되는거같아도 정작 받아야할때 다른부분이 많음..외국계보험으로 갈아타세요..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사고나면 보장 그대로 보상금 나옴..
외국계가 더 악랄합니다
@@user-es5sf3ty8 외국계보험사에서 일해보고 국내보험사 교육받아봤는데 마인드 자체가 다름
국내보험사는 보상금 나가면 가입시킨 영업사원 실적에서 마이너스 되는 체계이고 보상금 크게 나갈일있으면 모여서 회의함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줄지 이것저것 책 잡을꺼 찾음
외국계보험사는 보상금 칼같이 챙겨줌 영업사원 실적에 아무상관없음
제가 외국계보험사 국내 보험사 일해본 경험으로는 마인드 자체가 다름..
보험사 직원도 아닌데 숙지를 왜 해?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고객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현대해상은 아웃이요~ 9천 빼낼려다가 몇백억 손해보겟네?
그런데 얼마나 다쳐야 합의금을 1억원이나 주냐??
현대해상 나락 드가자. 동부로 가입하길 잘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현대해상 가입자 떨어져 나가겠네 1억 보다 손실 더 클듯 ㅋㅋ
해지해야겠다
보험사의 과실이 맞지만, 보험사돈이니깐 한도대로 무조건 팡팡써제끼는 마인드도 문제가 있음. 어차피 보험되니깐 싶어서 불필요한 의료소비같은건 하지말라고.
1억을 덜컥 합의금을 준게 어이없을뿐... 장애가 남지 않았는데 8주 진단에 1억은 말이됨? ㅋ
이건 법보다 판사가 뭐같은거겠지 ㅋㅋㅋ
항소 하세요...
개판이네 아주
일반 국민들도 법공부 해야 하는 나라.
법을 모르면 살수 없는 나라.
법을 알면 사기쳐도 먹고 사는 나라.
어떤 일(계약, 구매 등)을 할 때 관련 법 알면 좋은건데.. 소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야한다는 뜻인가요 😅
법원이 이상하네... 스스로 보상 한도를 어떻게 정하나요 ? 그럼 보험을 왜 드나... 보험 회사에서 대응을 해서... 진행하라고 보험을 드는거지 ㅜㅜ
약관일부러 존나 알아보기 복잡하게 만들고 보상금1,2억 허위광고 존나해서 보험팔아먹는게 현실인데 약관못본 고객잘못판결은 진짜 시팔이네
전치 8주에 합의금이 1억? 8주면 천만원이나 정말 많이 줘도 2천만원 아님? 내 돈이 아니라고 고액합의했다가 한대 맞았네.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한도가 1억이면 사망시 1억이고 부상시에는 한도가 더 낮다.
백티씨 의혹있는등
2천도많지요.
손가락 두개 잘라졌는데 전치8주나옴 영구장애로 형사금 1억2천받음
사망시 1억보단 죄질에따라 형량이 높아서 금액이 따따블이에요
술먹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치어서 죽으면 2억이상도 부를수있음
@@totokal6127 네. 맞아요. 공무원이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기때문에 합의금이 올라가고 영구장애가 남으면 형량이 세지기때문에 형사합의금이 높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합의금으로는 굉장히 많아서 쓴 겁니다. 님께서 형사합의금을 1억2천만원을 받은 건 사고시에 운전자가 엄청난 과실을 행했을거라 생각되네요.
개인이 내용 다 파악하고 알아서 처리할거면 보험사에서 돈은 왜 받아가냐..
판사들 판결이 왜 개판으로 나오는지 알겠네
법이 있으면 뭐하냐 판사맘대로 막 판결하는걸~
이건 보험사 잘못이 더 커보이는데?
당사자는 보험사에서 이야기한 한도내에서 준건데 합의금을 줄이도록 왜 노력을 해야해?
보험사에서 판사에게 뭐라도 준건아니겠지?
1억하고 천만원을 헷갈리냐? ㅎ
믿거 보험사 중 한곳이구만 역시
그리고 판사 놈들도 똑같이 당해라. 그래야 판결이 바뀜
이건 보험회사 잘못이지 지네가 잘 확인하고 지급해야지
끄덕끄덕
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해 주지않는다
판사 칼로 찌르고 칼 앞에 판사가 있던게 잘못이라고 말하면 이해할까?
처리잘못된거 니 잘못이잖?그니가 처리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지~보험 사가 보상범위도 몰라서 잘못보상?장난까나.니말듣고~예~~~했거든~~
현대 거르세요
양아치들이네
사고당한사람만 개꿀이노8주면 어디한군대뿌러진건데 1억이라...보통8주면 1천만원 밑으로 합의보는데 사고난사람만 개꿀이네 로또맞았네
의심이 갑니다.
@@asdfqwera 모가의심 가노
@@이새로유이다보험사기꾼 의심
@도로시-v2m ㅉㅉ왜사노 인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