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가 무엇인지 좀 알고 와라. 살인죄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처럼 재물손괴죄는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본 영상의 상황에서는 땅을 훼손시킨다던지 해서 땅을 못쓰게 망가뜨린게 아니며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다. 굳이 욕할거면 법을 저렇게 만든 국회의원을 욕해라.
이러한 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철거 소송 가능합니다! 단, 먼저 일정비용 상당의 지료를 청구 하고 이때 일정 기간 미납을 할 경우 철거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지료를 꾸준히 납부 한다면 30년 존속할 수 있는 법이 있어 철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지료는 시세와 금리로 측정합니다. 추 후 금리가 오르면 지료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료를 많이 받아 미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미납을 하면 철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건물주는 그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토지주는 건물을 공짜로 얻게되는 셈입니다. 추후 매도시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겠죠? 나쁘게만 생각 마세요!ㅋ
@@성진-m4n 간단하게 생각해서 본인 휴대폰에 남이 무거운걸 올려놨다가 본인 휴대폰에 기스가 났어요 그럼 재물 손괴에 해당이 될까요? 안될까요?? 휴대폰 사용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본인 휴대폰의 기스는 기분 나쁘죠?? 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냐면 땅주인 허락없이 건물을 올렸고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용가치라고 했는데 그 효용가치는 주인이 판단해야지 보지도 만지지도 않은 판사가 그 가치를 판단 한다는 거 자체가 에러 라는 겁니다
@@우진임-v5j 그 논리면 남의 집 정원 잠시 걸은것도 재물 손괴죄로 유죄됨..... 남의 집 흙을 파괴하여 가치를 훼손했으므로.... 민사에서 머리 뚜까 패여하는걸 형사로 끌어온데다가 검사도 얼척없는 죄로 소송 걸었으니 검사가 ㅂㅅ이지 보통 혐의 없음이나 이런걸로 수사 종결 해야하는데
골치아픈 법률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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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를 개혁하는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지
그리고 재물손괴죄로 고소한것에 대한것은 무죄이고 저건 민사로 가야죠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임
그러므로 재물손괴죄 형사는 무죄
민사로 가서 다퉈야함
무능한 판사를 추려내야한다.
대법원 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도 이딴 판결을 내리려나?
이건 판결이 아니라 몽상 그 자체네!
판사들도 사회생활 좀 해보고 임용시켰음 좋겠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만 내고들 있으니..
국유지에 무단으로 건물지으면 벌금내야 함 ㅋ
@@fair-korea 공부만하던 안경잡이 찐따새기들이 뭘 알겠음 ai로 대체하면좋겠다 더정확하기라도하지
@@메트릭스-c9u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릅니다.
이 영상의 사건은 재물손괴이고 국유지의 벌금은 불법건축에 관한 법적용입니다.
사유지는 불법건축 아닌가?
우리나라 판사넘들 싹 갈아엎어야 돼.
법을 판사가 만듬?
@@Power-daram 판사 유도리가 없다는 말이겠죠.
@@매콤닭발오돌뼈 유도리로 님 감옥보내고 싶네요
@@매콤닭발오돌뼈 유도리 발휘하다 본인이 징계먹으면?
판사가 완전무결하다는 말이 아님. 이런 경우 법을 제정하는 국회도 같이 이야기하는게 맞음.
@@매콤닭발오돌뼈 한국 판사는 유도리가 없는게 아니라 너무 악질적으로 유도리를 부려서 문제같네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도 법 적용자들이 자리 꿰차고 앉아 용감하게 버티며 나라 녹을 받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유죄다
누구 말처럼 개ㅈ 같네
당연히 무죄지 재물손괴로 기소 했으니 무죄지 다른걸로 했어야지
무식이 유죄 아닐까요?? 형사 사건이 아닌거 맞는데? 민사사건이죠
검사가 유죄 이건 검사가 법리 잘못건거지.. 재물손괴죄는 말그대로 재물의 가치를 손상시켜야되는데 그정도는 아니라는거
@@jamwondong_jiujiteiro 다른건 민사 말고는 없음
상식이 없는 판사들
사회생활 1도 안해보고 법공부만 ㅈㄴ게하다가 판사된건데 세상물정 모르디
니가 상식이 없는거야
필지가 전이기에 무효
만약 대지였다면 유효판결이었을거다.
땅이라고 다같은땅으로 보이냐?
@@하울-z5j 진짜 이런 한심한 인간이 국민의 절반이상이기에 우리나라에서 먹고살기 편해 ㅎ 멍청한놈들이 잡일 다해주고 푼돈 받아먹고 사니까 ㅎㅎ
상식이 없는 댓글. 민사로 해결할 일을 왜 형사로 처리하나? 심지어 재물손괴죄에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도 않았기에 재판으로 갈 가치도 없었다. 이건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잘못한거다.
수익이못내는거아니라는게 답이없지 판사가 머리에 똥이폇지.
참 미친 판결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남의 땅에 건물 지으면 된다는 말인데, 그걸 바로잡지 못하는 저런 판결하는자는 앞으로 법을 없애라... 실상과 법의 괴리를 장난처럼 판결한다.
아무리 봐도 저 판결엔 이상이 없어보이는데요
@@handleit41땅도없는게 어디서 지주님한테 말대꾸야
@@kimkim20137 넌 땅 없으니까 나한테 말대꾸 하면 안 되겠네?
@@handleit41 왜 땅이없어? ㅋㅋㅋㅋ 내가 너냐? 그지ㅅㄲ ㅋㅋㅋㅋ
대한민국 판사들 AI로 교체 해야 할듯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고 있고 한숨
나온다.
이거... AI가 판단 해도 같이 판결할거임 점유와 소유의 문제 때문에
판사도 건물지은놈이 잘못인건 알지.하지만 어쩌나 관련내용에 관한 법내용에 따라 무죄로 선포한거지.ai도 음 이내용은 이거내 이거로 내리자판결하면 인간으로 바꿔야한다 나올듯.
판사를 그냥 AI로 만들어라, 아휴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법들이 많은 것 같다
정확히는 이해할수없는 판결이지 않을까여
재물손괴죄로 넘어갔는데 보니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거도 아니라서 무죄때린듯
법은 족같음. 그것은 족같은 법조인들이 자리 꿰차고 사회 이익이 되는것은 쪽쪽 빨기 때문. 정의는 없음. 위신과 돈만 있지.
말장난 으로 먹고사는법원
사기꾼도 말장난으로 먹고 사는데
이말이 정답이네
"재물손괴죄"가 무엇인지 좀 알고 와라. 살인죄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처럼 재물손괴죄는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본 영상의 상황에서는 땅을 훼손시킨다던지 해서 땅을 못쓰게 망가뜨린게 아니며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다. 굳이 욕할거면 법을 저렇게 만든 국회의원을 욕해라.
사법부 폐지가 정답
얼마나 못 배우셨으면 이런 망언을 할 용기가 있으신 건지, 대단합니다
@@CurryWurst19 ?? : 무식하면 용감하다!?
빨갱이?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 ㅡㅡㅋ
팩트는 재물손괴죄로 소송이다
땅이란 재물에 말그대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손상된게없다
무죄맞음
판결이 ㅈ같으면 손상된 증거 가지고오던지 씝새야
개판 맞네요ㅡ
김명수판사는 다 퇴출해야한다
개 똘아이죠.초딩만도 못한 모지리
그런자가 하나둘인감
법조계있다가 정치하는자들
모두 엉터리정치인들이다.
경력이 판.검.변호사 출신들은
여.야 막론할것없이 아웃시켜야한다
.옳바른 정치를 못하는 케이스 들이다.
한마디로 골때리는판결이네요ㆍ아니 판사는 자기땅에 이렇게 건물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까요?
ㅎㅎㅎㅎ 절대로 못참지롱
저것 손괴는 아니자나요? 토지가 무슨 손괴가 되나요?
욕나온다 이런 판결이 있냐 자기땅을 자기맘대로 못하는 이런개같은법이 있냐고
판사들 수준입니다
아니 허락없이 무단으로 남에땅을 침범했는데 무죄라니 국민은 누굴믿고 사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러한 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철거 소송 가능합니다!
단, 먼저 일정비용 상당의 지료를 청구 하고 이때 일정 기간 미납을 할 경우 철거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지료를 꾸준히 납부 한다면 30년 존속할 수 있는 법이 있어 철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지료는 시세와 금리로 측정합니다. 추 후 금리가 오르면 지료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료를 많이 받아 미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미납을 하면 철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건물주는 그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토지주는 건물을 공짜로 얻게되는 셈입니다.
추후 매도시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겠죠?
나쁘게만 생각 마세요!ㅋ
대법원 판사들이
한심한 수준이다..
차리리 AI가 판결 내리는게 정답인듯
판사들은 법대로 하고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아마 판결내린 판사놈 넘의땅에 저짓거리했나보다
미친거아냐ㅡㅡ...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판사가.....
이건 나라가 아니다.
판새 검새들을 빨리 AI로 교체가 답이다.
그래봤자 여태 쌓아놓은 판례가 ㅈ같아서 똑같음ㅋㅋㅋ
기가막힌 대한민국... 이럴거면 법원이 있을 이유가 1도 없다
참으로 상식을 벗어난 대단한 판결이다.
판사 니 땅에 남이 건물을 지었는데 너는 가만히 있을거냐?
거의 미친 판사, 미친 판결이구만.
그러네요 판사땅에 같이 건물 올리면 강제철거부터 하겠죠
판쇠들의 무경우와 몰상식의 극치!
법전보다 우리의 양심에서 나오는 상식과 경우가 기본이다.
영상에 분명 재물 손괴죄로 고소했다고 했고 판결문에도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아서 무죄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성진-m4n 간단하게 생각해서
본인 휴대폰에 남이 무거운걸 올려놨다가
본인 휴대폰에 기스가 났어요
그럼 재물 손괴에 해당이 될까요? 안될까요??
휴대폰 사용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본인 휴대폰의 기스는 기분 나쁘죠??
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냐면
땅주인 허락없이 건물을 올렸고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용가치라고 했는데
그 효용가치는 주인이 판단해야지
보지도 만지지도 않은 판사가
그 가치를 판단 한다는 거 자체가 에러 라는 겁니다
@@우진임-v5j 재물 손괴죄의 골자가 효용가치의 훼손 여부인데 그걸 다른 상황으로 이해하려고 하는것도 말이 안되거니와 판사가 판단하는게 에러면.... 재판 왜하나요 땅주인이 유죄라 하면 유죄인건데
@@우진임-v5j 그 논리면 남의 집 정원 잠시 걸은것도 재물 손괴죄로 유죄됨.....
남의 집 흙을 파괴하여 가치를 훼손했으므로....
민사에서 머리 뚜까 패여하는걸 형사로 끌어온데다가 검사도 얼척없는 죄로 소송 걸었으니 검사가 ㅂㅅ이지
보통 혐의 없음이나 이런걸로 수사 종결 해야하는데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 웃기는 대한민국 판사들 ㅠㅠ
판사들을 뽑을 때 정신감정을 통과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할 것 같다.
판사들 땅에 집지어 살면 되겠네
대법원의 인간들을 판결할 또 하나의 조직을 둬야 합니다
자격 없는 놈들이 많아요
옳소이다 ~
4권분립?
땅주인님들 보십시요~
판결 내린 개판사 집에가서 거실에다 땅주인님 침대 갖다놓고 매일 자고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그집에 시세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고 침대빼면 바로 원상복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 유죄
생각머리하고는
땅 자체를 집이랑 같은선상에 놓고 보는것부터가 잘못된생각임
횡령죄무죄 나왔다고 치면 님은 은행털자는말하는거
미쳤구만~~~판사들 재산에 지었으면 무죄가 나왔을까요.? 자기들일 아니라고 말도 안돼는 판결을 내리고
판사집에 무단 거주하면 집의 허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나봐요
거주침입일뿐
법에 미리 구멍을 뚫어놔야 판사새끼들이 변호사 개업해서 그 구멍으로 드나들며 돈을 버는 것. 이건희 땅이였어봐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지
재물손괴는 아니다 이 판결이네 다른죄명으로 고소해야 할듯
이게맞지~
ㅇㅇ 이건 재물손괴라고 볼수없어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가야함 철거청구 가능
미친.. 가장 먼저 AI를 도입해야하는 직업은 판사다. 저딴걸 판결이라고 내리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다니. 너네들 땅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저따구로 판결을 내렸을까?
우리나라 판사들 다들 다시 교육
받아야 될꺼 같아요
본인땅 아니라고 민사소송 하라고요?
민사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본인이 젤 잘 알면서?
기가 찹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겁니다
검사 변호사는 인간이 필요하지만 판사는 AI 가 하는게 맞는듯.. 진짜 법대로 할거아냐 지금처럼
떼법 감성판결 전관예우 다 없어질듯
합의부 판사들은 싸그리 갈아엎어야합니다
뒷돈
저런 개법 판사들은 국민들이 단체로 멍석말이 하는 법이 있어야 함~
진짜 판사들 싹다 잘라버리고 Ai도입해야합니다.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판결하면
어쩌자는걸까요
대한민국 판사 검사들 죄다 무인도로 쫓아내야함
그러네요 판사가 상식이없네요 ㅋ
판사는 재물 손괴죄로을 기준으로 판결한것이고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계약 해지와 건물철거 비용 소송을 했어야 함.
은근슬쩍 검사도 끼워넣어버리기 ㅋㅋㅋ 정치병환자
국개부터 싹다 아오지탄광 취직시켜야지
갈아치울 판사가 한 트럭이네. Ai이가 판결하는게 낫겠다
대법원 판사들 삼청교육대 보내자
사법부 인간들이 문제다.
이래서 판사는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해야돼
판사집 안방에 텐트치고 살아도 무죄.
아니면 앞마당에 농막짓고 살아도 무죄
나쁘다.
미친 뇌.
판사 맞나?
사유재산 인정 못한다? 여가 사회주의국가가!
ㅋㅋㅋ 정말 기가막힌 판결이다!
판,검새들 주기적으로 상식에 관한 시험을
치르게 하자!
왜 검새 판새라 불리는지 알겠다.
이죄명 무죄 준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간걸 보면 그렇네요
김명수가 임명한 판사겠지머!
판사집에다 건물 짖자
상식수준에서 판결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쯔쯔...
판사가 개판사다
회손 된거지 무슨 거짖같은 제판여 저런 판사들 사퇴 시켜야 한다
훼손이겠지....ㅉㅉ
가방끈 짧은 50대가 감정 가득 담아 댓글 쓰는 모습이네
아니. 이 나라에서 그런법이 있나요 ? 그럼. 땅업는사람들은. 살판낫네요 땅 살 필요가 업네 ..그냥. 맘에드는 아무땅에다. 집을짓고 배째라 버티면. 사용가능하닝까 ㅋㅋㅋ 그럼 그런것이 유행하면 힘있는 사람은. 아무렇게해도 되고 질서는 개판 되겠네 ㅠㅠ
사법개혁 필요합니다
또 돈 먹은것 같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곳은 우리나라에 검새와 법원에 판새들 같아요.
대한민국법이 개딸법이라는 거나
판사가 그러고 있다는거지.
진짜 격떨어진다 검새 판새들
ㅋ 웃긴판결이구만ㆍㆍㆍ 판결이 이 따위야ㆍㆍㅋ
판사가개판 나두 맘에드는곳에 건물이나올려야겠다
여러분! 가시죠
판사들 직무유기다
판사분들 땅찾아서
건물 지어봅시다
대국민 미션입니다
판사는 잘못이 없음 판사는 법에 맞게 판결을 내렸을 뿐 저걸 무죄라 판단한 법이 문제임
@@rao8004sdj 법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딴식으로 해석해서 판결낸게 잘못이지 판새냐진짜 법만 적용할거면 판사가 왜있냐?
개 판결.
개 판결 쓰려고 들어 왔는데 똭!
진짜 판사는 가끔 지들만의 세상에 사는 듯
김명수식 판결.
저런 판사들을 해임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라
판결내린자들이제정신일까?무슨이해안되는논리..암기식주입의판사들이라한계가분명하다
애초에 재물 손괴죄로 고소한게 문제지.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이상 땅의 가치가 훼손 됐냐 아닌가로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채널장이 어그로 끌려고 주인의 땅의 소유권을 인정 안한거같이 소개한거임. 애초에 다른 죄목으로 한번 더 고소하면 끝날일임
형법의 민사화 추세의 일환이라고 보여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해야지 이걸 형사소송으로 해결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보입니다.
원고가 원한것도 재산상 손해배상이지 피고의 인신구속을 원하는건 아니니까요.
어렵네요...
진짜 미친 판사여.
한심하다한심해.
법공부한게맞아?
누가봐도 범죄인데. 뭐하는짓거리여!
판사들 땅이었으면 철퇴를 가했을 것...한국은 판사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원흉입니다.
저런것들이 판사라고 법봉을 잡고 있다니ㅡㅡ사법고시는 도대체 왜 보는거며 뭘 배우는거냐 개판이군!!
자~건축하러 갑시다요~~!!^^
이 판결대로면 땅주인은 자기땅네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부시면 훼손된거니까 처벌을 받는다는 소리네 ㅋㅋㅋ
맘대로 부시면 안되고 땅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철거청구를 하면 됩니더
나도 저런적있는데 그냥 스트레스받을때마다 저 집에다가 오줌싸고 똥싸고 낙서하고 하면서 괴롭히면 됌
어차피 아무말 못함
너무 스트레스받지마세여
ㅁㅊ 오줌싸고 똥싸고 낙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내땅에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니까?
국회 의사당옥상에다 다락방 안들어도 무죄?
대통령 청사건물 옥상에다 다락방 만들어도 무죄?
저라니 개법부란 소릴 듣는거다
역시 범죄자를 위한 나라~ 카르텔의 나라 공권력이 약하고 음주 살인 3년만 살다 나오면 되는 나라 고위 공무원 대기업 은행 국민들의 돈을 횡령 하도록 법을 만드는 대단한 대한민국
누가봐도 죄가 명백한데 저 지랄이 나니까 무개념이 늘어가지 ㅉ
상식이없는 판사
인공지능법원이 시급합니다
아니! 먼 미친...대체 어떤 그딴 판결을
구룡마을이라는 훌륭한 사례가 있잖아.. 남의땅에 맘대로 집짓고 살아도 시간 지나면, 권리가 생김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다수의 견찰 검새 판새와 극소수의 경찰 검사 판사가 공존하는 국가 입니다
모든 재판은 배심원제로 바꿔야함
민사는 국민에게 사기질판결ㅜ
이겨도 못ㅇ받는 법을 왜 만들까?
전 괜찮은거 같은데,, (온전히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철거 시키면 되는거고 자기땅에 대하여 돈 또한 받는건데 나중에 땅이 회손되면 그건 지은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처음에 말했듯이 제 생각일 뿐이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ㅋㅋㅋ 저게말이냐 ㅋㅋㅋㅋ
판사가 뭐가 필요하냐 A.I시대에
그냥 판사 없애고 컴퓨터로
판결해라 아님 미국에서
판사 수입해라그냥 ~~
개판이네....
판사 무용론!
판사들땅 찾아서 무허가 건물을 짓기 행사를 합시다.
이런것이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정말 미친 판결이네요. 남의 땅에 함부로 무단건축을 하면 그게 불법이 아닌가요? 그걸 무죄라고 판결한다고...
재판관을 입건해야 됨.
판사들 자질 검증좀해라!!!국회서 뻘짓들좀 그만하고!!!도대체 이것들은 어째서 유치원생들보다 못한 판결을 내리는건지~!!!에이고!!국민들 홧병을 돋구네!!!판사가 왜있어야하는지도 모르는 엿같은 판사들 세금그만축내고 집구석서 애나돌봐라!!!
대함민국을 망치는건 정치인이아니라 판사다.
그러니까 판세 라 하는거지 법에 해석을 국개만 큼 지 감정대로 하는 법 땅주인이 땅을 못쓰게 했으면 책임을 저야지 양산문씨냐?
판사들이 왜 판단하고 판결을 하지? 그사람의 뭘 보고 판단을 하게하는거지?? 진짜 판사들만큼은 사라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