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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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김현진-u5c8y
    @김현진-u5c8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출석을 못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출석할 기회조차 안줬습니다
    그리고 하루전날 징계위원회 개최통보하고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 @jinkim3493
    @jinkim349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 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3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요일에 개최할 경우 월요일에 통지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