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 증여하고 싶으세요? 부담부증여, 4가지만 기억하세요! [데일리뉴스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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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1

    부담부증여는 매우 좋은
    절세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증여와 양도,
    두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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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할매
    @수수할매 Год назад +3

    항상 배워도 어렵네요. 증여할 때 다시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웰씽-u3f
    @웰씽-u3f Год назад +2

    세금은 공부해도 너무 어려워요 제네시스님 잘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경임-h2l
    @김경임-h2l Год назад +3

    부담보증여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것같아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세법이 워낙 자주바뀌다보니 세무사님들도 난감해 하시더라구요
    정확하게 상담받고
    진행해야겠습니다

  • @이영진-z8x
    @이영진-z8x Год назад +4

    저런경우 증여말고 자식에게 매매할경우는 어떨까요?

  • @백은경-m7l
    @백은경-m7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 정말 깔끔 하십니다!

  • @이미연-y5h
    @이미연-y5h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이금숙-z6p
    @이금숙-z6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쉼표-t8k
    @쉼표-t8k Год назад

    알고 있던것을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더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 @jeonghwayun3551
    @jeonghwayun355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증여세: 5천만원공제해서 1억5천에 대한 증여세 내는건 알갰는데요. 증여취득세도 5천 공제한 기준이 1억 5천인건지, 2억인건지 알려주세요~

  • @김동현-g2c5n
    @김동현-g2c5n Год назад +5

    가족간 거래시 통상 30%이내로 저가 매매하는건 불법인가요? 부담부증여와 저가매매 둘중 고민중에 있습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6

      저가 매매 불법 아닙니다. 물론 매수자가
      자금이 있어야죠 ^^ 둘 중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는게 좋아요

    • @김동현-g2c5n
      @김동현-g2c5n Год назад

      @@제네시스박 분양권상태에서 입주전 전매 풀리자마자 바로 저가매매(30프로 내)로 진행한다면 분양가 정도에 거래가 가능할거 같은데 큰 문제 없을까요? 동네에서 세무 상담을 받긴 했는데 잘 모르시는거 깉아 신뢰가 안 가서 제네시스 박 님께 다시 여쭈어봅니다.

  • @올프리-j1i
    @올프리-j1i Год назад

    부모가 청약당첨된 분양권도 자녀에게 저가매도 가능한가요?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고 차후 준공되어 등기후 1주택이면 일반세율로 취득세 낸다고 하던데 세대분리가 준공후 등기싯점 이전에 되어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분양권 구입싯점에 되어 있어야 하나요?
    제네시스님 알려주세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 공부중인데 판단이 어렵네요😂

  • @열혈폐인
    @열혈폐인 Год назад +4

    보증금은 자식 입장에서 빚을 떠안는 건데 어떻게 그 것이 유상매매 이며 빚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또 내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식입장에서는 빚을 떠안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빚이 청산되는 거니, 이득이 생기는 거고, 그 이득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거져~^^
      취득 부분은 우리가 전세 3억 포함해 갭 3억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6억에 대해 취득세 내는 것괴 동일하게 보시면 되죠~^^

    • @joochulshin3078
      @joochulshin307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법이 원래 그래요 빛도 자산이란 개념이죠

  • @나은김-j7l
    @나은김-j7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꼭 답 부탁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시행 시에는 공동명의 어떻게 분할되나요?
    대출은 본 대출자가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출을 그대로 가져가야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 피하기 위함)

  • @조우진-g7p
    @조우진-g7p Год назад +1

    대출을 포함한 상가주택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상가주택 월세로 대출 이자는 증여받은 손자가 낼 수 있는 경우 사후관리시 문제 없는거죠?
    다시말해서 5억 상가주택에 4억 대출이 있다고 했을때 1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5억 상가주택에서 나온 월세로 대출이자를 낼수있으면 증여세는 1억만 내도 되는거죠?
    영상 잘 봤습니다.

  • @타점폭격기
    @타점폭격기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부모가 비조정구역 10년이상 소유한 상태의 1세대 3주택인경우 1개를 자식에게 증여하려고하는데,
    세금 부분은 자녀가 부모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할수는없는건가요?

  • @doctormath956
    @doctormath956 Год назад +1

    자녀의 신용이 낮아서 부담부 증여시 어머니 명의 담보대출을 그대로 두고 자녀가 상환은 못하죠?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doctormath956
      @doctormath956 Год назад

      @@제네시스박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그대로 두고 해도 된다고 하길래.... 의심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역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