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까지 속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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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법법랜드
    @법법랜드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aver.me/5AfwPRGo

  • @란주-z1l
    @란주-z1l 2 месяца назад

    최초계약 2년, 재계약2년 후 임차권등기신청시, 임대차계약일자에는 어떤 날짜를 써야되나요? 두계약날짜 모두써야되나요?

    • @법법랜드
      @법법랜드  2 месяца назад

      신청취지는 최초날짜로 받는 게 좋으므로, 최초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신청원인(이유)란에는 두 가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면 그에 맞게 보완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로 두 가지 모두 제출).

    • @란주-z1l
      @란주-z1l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법랜드 답변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1차, 2차 구분해서 두날짜 모두 쓰라는 것도 봤는데 최초날짜로 받는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두날짜 모두썼을때 혹시라도 좀 불리한게 있을수있을까요?

    • @법법랜드
      @법법랜드  2 месяца назад

      @@란주-z1l 신청취지에 두날짜를 적어도 결정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차와 2차의 금액이 같다고 하면 1차 날짜를 쓰는 게 우리한테 더 좋으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님께서 두날짜를 다 적어보시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면 그때 수정하는 걸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꺼 같습니다.

  • @김유림-f5k
    @김유림-f5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청서 맨 첫번째 장에 아래에
    1번부터 5번까지 어떤서류에 어떤날짜를 봐야하는걸까요ㅠㅠ

    • @법법랜드
      @법법랜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1~2). 3.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초본, 4.은 실제 점유를 시작한 날짜 5.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날짜(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표기)를 참조하세요.

    • @김유림-f5k
      @김유림-f5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법랜드 감사합니다 연장 한번 했었으면 연장날짜로 봐야할까요?
      아님 맨처음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 @법법랜드
      @법법랜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유림-f5k
      맨처름 계약서를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keumhwa
    @keumhwa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렇게 문서만들어서 법원어디에 재출하면 되나여?

    • @법법랜드
      @법법랜드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법원마다 (종합)민원실(또는 접수창구)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