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행권고결정확정정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셨다면, 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및추심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 피고 재산을 가장 빠르고 합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절차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피고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인데, 비용이 3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큰 실효성이 없기는 하지만, 재판확정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파악이 전혀 안 되신 경우에는, 그냥 피고의 재산이 있을 법한 은행이나, 혹은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의 주 계좌가 신한은행이라면,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압류결과 신한은행에 압류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압류 해제 후 다른 은행을 또 압류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은행을 대충 찍어서 이를테면 신한은행 30만원, 국민은행 20만원, 기업은행 50만원(총100만원 승소의 경우) 나누어 압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3개 은행에 대한 압류총액이 승소금액과 같아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은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서류 작성이 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이라고 검색하여 보시면 적당한 template가 나올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사이트의 법률서식에 있는 양식을 추천드립니다. www.klac.or.kr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자체가 집행력있는 정본이라서 그 정본을 압류및 추심명령신청시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으로 그냥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압류신청을 별도로 하셔야만 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의 압류를 진행(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등)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행권고결정을 수통(여러통의 판결 내지 결정문정본을 추가로 발급받는 것)신청하셔서 각 압류신청 1건 마다 1부의 결정정본을 첨부하셔야만 합니다. (판결정본 발급비는 1000원일 겁니다. 확정증명, 송달증명도 필요하실텐데 오프라인 기준 각 발급비 500원입니다.) 집행은 판결확정후 10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추후 국내에 들어오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누구를 대신 시켜서 하시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경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13년5월에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2023년 5월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23년 5월까지는 언제든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를 인정하고 계신 입장이신듯 한데, 만약 변제를 원하시는 입장이라면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결정 당시 지연이자는 연20%였으니까 이자도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변제시까지 계속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되니까 참고하시고,,,,하나 딜레마는 약 2년7개월 정도만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 없어질 채권이라는 점인데,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연락이 온다면,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당사자 합의로 적당히 금액을 네고하셔서 일부 변제하시고 나머지는 탕감받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인들 간에는 이런식으로 이자는 안 받더라도 원금만 돌려받고 끝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참고로 만약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실 경우,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거시는 것도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집행가능하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채무자(피고)의 재산을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를 압류추심 내지 전부를 통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거래은행을 알고계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알고계신 피고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채무자가 실제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가전집기 등)가액이 적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실제 집행액수보다 집행비용이 더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실효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액티켓 사기당해서 민사를 걸었고
이행권고결정 확정을 받았는데 이후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여기서 막히네요 ㅠㅠ 혹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네 이행권고결정확정정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셨다면, 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및추심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 피고 재산을 가장 빠르고 합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절차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피고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인데, 비용이 3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큰 실효성이 없기는 하지만, 재판확정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내주셔서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소를 진행하였고요
1.압류추심을 어떻게하나요 ㅠㅠ
2.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진행하여야하나요 ? 그냥 바로 진행할수없는건가요 ?
3.이행결고결정 정본을 받았는데 이게 집행권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거하나로만 신청할순없는건가요? 해외에있어서 조금 어려움이있네요 전자상으로만 진행하고싶어요.
재산파악이 전혀 안 되신 경우에는, 그냥 피고의 재산이 있을 법한 은행이나, 혹은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의 주 계좌가 신한은행이라면,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압류결과 신한은행에 압류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압류 해제 후 다른 은행을 또 압류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은행을 대충 찍어서 이를테면 신한은행 30만원, 국민은행 20만원, 기업은행 50만원(총100만원 승소의 경우) 나누어 압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3개 은행에 대한 압류총액이 승소금액과 같아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은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서류 작성이 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이라고 검색하여 보시면 적당한 template가 나올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사이트의 법률서식에 있는 양식을 추천드립니다. www.klac.or.kr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자체가 집행력있는 정본이라서 그 정본을 압류및 추심명령신청시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으로 그냥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압류신청을 별도로 하셔야만 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의 압류를 진행(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등)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행권고결정을 수통(여러통의 판결 내지 결정문정본을 추가로 발급받는 것)신청하셔서 각 압류신청 1건 마다 1부의 결정정본을 첨부하셔야만 합니다. (판결정본 발급비는 1000원일 겁니다. 확정증명, 송달증명도 필요하실텐데 오프라인 기준 각 발급비 500원입니다.)
집행은 판결확정후 10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추후 국내에 들어오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누구를 대신 시켜서 하시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경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복받으실겁니다 일면식없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해주시니 너무나 감동입니다. 한번 혼자 진행을 해보고 처리가 된다면 커피한잔이라도 나중에 보내드리고싶어요 ! 처리다하고 또 찾아올게용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 따뜻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ㅎㅎ
예전에 지인한테
돈을 차용했는데 사정상
갚지못했고 시간이 오래지나
연락처도 없어져 저도 잊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생각난게 있어
사건 검색을하다 보니
2013년5월에 이행권고 결정이났더라구요
그뒤로 현재까지 아무 소식은 없었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2013년5월에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2023년 5월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23년 5월까지는 언제든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를 인정하고 계신 입장이신듯 한데, 만약 변제를 원하시는 입장이라면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결정 당시 지연이자는 연20%였으니까 이자도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변제시까지 계속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되니까 참고하시고,,,,하나 딜레마는 약 2년7개월 정도만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 없어질 채권이라는 점인데,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연락이 온다면,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당사자 합의로 적당히 금액을 네고하셔서 일부 변제하시고 나머지는 탕감받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인들 간에는 이런식으로 이자는 안 받더라도 원금만 돌려받고 끝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참고로 만약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실 경우,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거시는 것도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소액소송을 신청해서 이행권고확정이 났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네, 그럼 이제 집행가능하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채무자(피고)의 재산을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를 압류추심 내지 전부를 통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거래은행을 알고계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알고계신 피고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채무자가 실제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가전집기 등)가액이 적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실제 집행액수보다 집행비용이 더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실효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