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르바이트생 고용했다 뭉칫돈 날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6 тыс.

  • @욱승-o6e
    @욱승-o6e Год назад +2482

    악용하는 사람도 처벌합시다.

    • @포크스가이
      @포크스가이 Год назад

      처벌기준이 없어서ㅅㅂ껏

    • @쿠x용
      @쿠x용 Год назад +122

      뭔소리야..법의 무지함을 노린거지.
      게다가 이건 업주의 잘못임.
      영상에도 나오잔아
      하루 일용계약서 작성하면 될일임.
      냉정하게 따지면 이삼일 일하고 맘에 안들어서 채용을 안했다??
      그럼 이삼일 일한 급여는 안주는 업주는 잘한짓인가?

    • @곰곰고고곰
      @곰곰고고곰 Год назад

      ​@@쿠x용ㄹㅇ빠가사리들 너무많다 ㅋㅋㅋ

    • @아이묭36-x5g
      @아이묭36-x5g Год назад +71

      이게 뭐가 악용임ㅋㅋㅋ하루든 이틀이든 법을 지켰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 @user-xc1lf9fc2xx
      @user-xc1lf9fc2xx Год назад +53

      사용자는 예전부터 악용하고 있지 않나요?
      며칠 일하게 한 후에 근로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관행(?)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죠.
      그 사이에 다른 곳에 취업도 못하고, 근로계약을 위해 괜히 눈치보고, 안해도 되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수습기간이라도 정해서 근로계약을 해야죠.

  • @user-hf1rp3fv6n
    @user-hf1rp3fv6n Год назад +26

    근로계약서 안쓴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2~3일 지켜보고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법과 계약서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안일한 사람임

  • @안녕하세요-y5r9e
    @안녕하세요-y5r9e Год назад +186

    국회의원의 입금을 최저로 하자
    국가에 진정 헌신하는 사람을 뽑자

    • @piesunny
      @piesunny Год назад +2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면
      내가 미혼이면 월450만원만 받고 → 나머지 금액 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내가 결혼해서 부인과 아기들이 있으면 월650만원만 받고 → 나머지 금액 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께 약속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불법 비리 뒷돈에 혹하지 않는 당당하개 떳떳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면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발바닥의 떼가 되서
      가장 낮은 마음 자세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대한국인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 @가끔은하고픈거하자
      @가끔은하고픈거하자 Год назад

      ​@@piesunny허경영씨

  • @OKSAM-j8r
    @OKSAM-j8r Год назад +1371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근로 계약 체결하고 일한 만큼만 시급 주자. 나라 곳간 축만 내는 못된 인간들 집합소 문 닫든지.

    • @yky6220
      @yky6220 Год назад +37

      진짜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거니깐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해야됩니다.

    • @isaactoste
      @isaactoste Год назад +13

      뉴스는 보고 댓글다냐? 근로기준법을 악용한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고용주를 이용한거다

    • @bambam-jq8vm
      @bambam-jq8vm Год назад +41

      @@isaactoste그럼 똑같이 근로계약서 썼는데 하루 일하고 도망가면 알바한테 300만원 무는 법을 만들자ㅋㅋㅋ 알바만 사람이냐? 고용주도 사람이다

    • @raymond779
      @raymond779 Год назад +13

      특히! 20대 여자!!절대 고용하면 안됨!이것들이 갈 곳은 군대!

    • @차아-b6n
      @차아-b6n Год назад +17

      국개는 무조건 최저받는 명예직으로 바꿔야됨

  • @kingsjh4662
    @kingsjh4662 Год назад +899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사기치거나
    법을 악용하는 놈들이 돈을 더 잘 버는 세상

    • @pfizerbottle.
      @pfizerbottle. Год назад +8

      이게 사기라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제도는 장식이더냐

    • @비공개-g8b
      @비공개-g8b Год назад +7

      이게 사기냐? 부당해고지

    • @samilhan3
      @samilhan3 Год назад

      ???:노력을 해라

    • @김가가-v7e
      @김가가-v7e Год назад +12

      이건 점주가 법을 안지켜서 당한거라 딱히 사기도 아니고 억울할 것도 없네 사람 쉽게 자르고 싶다 이건데 고용 계약서 썼으면 되는 부분인데? 법을 악용 한거랑은 다른거 같음 50억 퇴직금 이런게 법을 악용 한거고

    • @와맛있겠다-e6j
      @와맛있겠다-e6j Год назад +3

      악용은 사장이한거 근로계약서는 단기여도 씀

  • @pilhunkang
    @pilhunkang Год назад +31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뭐 어렵다고
    그걸 안해서 3백만원이나 뜯기게 생겼네요...
    안타깝습니다.

  • @안인규-l4e
    @안인규-l4e Год назад +4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이 잘못인거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하고 하루이틀 근무하고 일방적으로 결근하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것도 큰문제인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 @hoonlee5862
      @hoonlee5862 Год назад +22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적 결근으로 손해 본 부분을 민사로 따지면 되는데 피곤해서 다들 안하는거죠...
      거기에 쓰일 노력과 시간, 돈을 생각하니 그냥 알바 하나 다시 구하는게 정신건강상 이로우니까요...

    • @안인규-l4e
      @안인규-l4e Год назад +2

      @@hoonlee5862
      아 그렇군요.

    • @구단-s9u
      @구단-s9u Год назад +11

      근로 사용관계는 보통 사용자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죠

    • @eyesb824
      @eyesb824 Год назад +28

      영상에서 점주가 이틀시켜보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잘랐다잖아요..

    • @neconara
      @neconara Год назад +29

      영상의 점주는 2일 일시켜보고 마음에 안든다고 해고했음.
      그리고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 뽑은거임.

  • @bombofsmiles
    @bombofsmiles Год назад +98

    근로계약서 안썻으니 업주측에서도 할말 없는듯...

    • @larm6009
      @larm6009 Год назад +18

      ㄹㅇ 계약서는 기본 아닌가? 저걸 왜 악용이라고 하는거지

    • @nuguilgga8582
      @nuguilgga8582 Год назад

      잡았다!!! 한번씩해보셧군요~

    • @leewilliam8111
      @leewilliam8111 Год назад

      ​@@nuguilgga8582잡았다 안쓰고 악용 책임회피

  • @user-pz4ym8gk5i
    @user-pz4ym8gk5i Год назад +14

    악용이 아니지 하루를 일해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법인데

  • @dbelxl
    @dbelxl Год назад +24

    악용도 잘못했지만 당연하듯이 근로기준법 안 지키는 자영업자 정말 많음

  • @Di_dididodo
    @Di_dididodo Год назад +212

    근로계약서 꼭 써야합니다..첫날 꼭 써야합니다…큰 공부 한 번 했다 치고 다음엔 꼭 쓰세요.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 시켜서 알바생이 신고한 거잖아요. 본인 과실입니다. 일용직도 하루 일할 때 전자근로계약서 쓰고 일합니다. 악용이 아니라 당연한겁니다. 계약서만 썼어도 꼬투리 잡힐 일 없죠. 다른 사업주들이 몰라서 멍청해서 근로계약서 쓰는 거 아닙니다. 악용이라고 하는 분들은..4대보험이 뭔진 아시는지 가입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share7159
      @share7159 Год назад +3

      이런게 바로 '왜곡'임.

    • @onesoo
      @onesoo Год назад +3

      본질 파악이 힘드신건가

    • @soul_467
      @soul_467 Год назад +1

      사기당한사람한테 사기친사람이아니 피해자보고 잘못이라네ㅋㅋ

    • @블랙로버
      @블랙로버 Год назад +3

      이게 맞는말임

    • @김종윤-d9f
      @김종윤-d9f Год назад +4

      ㅋㅋ 영상에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인데 라고 하면서 반대로 하루 일하고 안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어필하고 계신겁니다.

  • @김영철-t9h
    @김영철-t9h Год назад +7

    이런 악용사례는 처벌대상으로 처벌해야합니다

  • @했어요안했어요
    @했어요안했어요 Год назад +31

    근로계약서 안쓴게 잘못임....악용한 사람은 그냥 도덕적인 문제...
    부동산 계약할때도 2-3일 살아보고 쓰나?????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오자마자 계약서 쓰면 됩니다.
    법에서 써라고 해놨는데 자기들 편의상 안써놓고.....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100% 업주잘못임

    • @퍄이야
      @퍄이야 Год назад +2

      이거지 ㅋㅋㅋ

  • @왕뚜껑-f5z
    @왕뚜껑-f5z Год назад +277

    요즘 노가다판을가도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가자 마자 작성하는데... 안타깝네요... 사장님들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됩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 @피글렛00
      @피글렛00 Год назад +6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요 대부분이 그냥 일하지 어디가 작성을 합니까

    • @왕뚜껑-f5z
      @왕뚜껑-f5z Год назад

      @@피글렛00 무조건 작성합니다. 노가다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조그만한 아파트 현장가도 인력사무소에서 온사람도 일하기전에 신분증 복사하고 일용계약서 작성하고 안전교육받고 작업시작합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몇명왔슈? 일이나 하러 갑시다? 이러는 쌍팔년도 현장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건설사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입인원부터 안전까지 많이 챙깁니다.

    • @피글렛00
      @피글렛00 Год назад +3

      @BTCKRW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쓰고 해야되는데 정말..

    • @jhp4778
      @jhp4778 Год назад +18

      ​@@피글렛00가자마자 안전교육받고 근로계약서 당일날 바로 작성다합니다

    • @gungondaenaiful
      @gungondaenaiful Год назад +14

      택배 상하차를 가도 근로계약서 쓰는데 안쓰는데가 느슨하게 하는거지 그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치팅데이YouTube
    @치팅데이YouTube Год назад +3

    이건 악용이아니라
    고용주가 유리하게 이용하려다
    역으로당한거지 ㅋㅋ
    직원을뽑는데 지맘에들어야뽑는다고 모든 점주가 이러면 노동자. 시장은 더 불리한조건이 되는예시임
    뻔뻔하게 뉴스에나와서 고발하네

  • @신참자-w1f
    @신참자-w1f Год назад +1150

    악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법 만듭시다

    • @candysoon-jk3yk
      @candysoon-jk3yk Год назад +25

      왜 악용인거저죠???@@;;
      법대로 처리 했을뿐인데

    • @Seoulmysoul-r5d
      @Seoulmysoul-r5d Год назад +14

      이게 머가 악용 ㅋㅋㅋ

    • @yunnyhome
      @yunnyhome Год назад

      ​@@candysoon-jk3ykㅋㅋㅋㅋ 잡았다 요놈

    • @yunnyhome
      @yunnyhome Год назад

      ​@@Seoulmysoul-r5d 돌아 다니면서 잘리려고 일ㅈ같이 하고 고소 때리는데 한달에 4번? 신종 직업임?

    • @개구리용사라오
      @개구리용사라오 Год назад +22

      ​@@candysoon-jk3yk 당연하게 해야할것을 안한 업주님 잘못이지만 무지한 사람들 노리면서 써먹는것이 악용입니다.

  • @FARohan3040
    @FARohan3040 Год назад +70

    이건 악용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엄청 안일했던게 화근이네요..진짜 농담1도 안섞고 제가 매장 실장일때 대표님이 저런 마인드셔서 제가 중간에 컷트미리 쳐드림..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번거로우신건 알지만 딱 하루 일을시키더라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하루이틀 일시켜보고 가 아니라 2~3일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wworldmax
    @wworldmax Год назад +11

    근로기준법 악용이 아니라 본인들 잘못같은데.. 그러게 계약서를 쓰면 좋았을것을

  • @magpieh9896
    @magpieh9896 Год назад +18

    근로계약서를 안쓴 이유가 첨부터 저 고용주는 언제든지 쳐낼 생각이었음. 근데 근로계약서 쓰는순간 자기 맘대로 못하니까 안쓴건데 그 반대로 안 써서 얻는 불이익을 몰랐던거임. 20대른 알로 본거지. 일단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 고용주 한장 근로자 한장 반드시 배부해야하구요. 요약하면 법 잘지켰으면 안 당할 일이었음. ㅅㄱ

    • @phazonenergy
      @phazonenergy Год назад +7

      사실써도 3개월 전이면
      뭔 핑계를 붙여도 해고예고수당
      안줘도되니 언제든지 내보낼수있음
      지 귀찮고 잔대갈 굴린다고
      안쓰다 당하니 개 꼬숩

  • @리얼레몬아이스스무디
    @리얼레몬아이스스무디 Год назад +474

    이래서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간에.

    • @rohrichbeau1004
      @rohrichbeau1004 Год назад +1

      요즘 시대에 해고를 '종이'로만 해야 한다고 하는 가짜 선진국의 본 모습이 나온 것 뿐이다.
      그런데 저 사장도 뭐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 나라면 해고 취소후, 종이 한장 주고 다시 해고 할 거다.
      어차피 3개월 미만의 사람은 1달전 미리 통보해주고 이딴것 필요 없거든.
      고용지원금? 그거 1인당 1만원 주는것? 그게 제한되니까 300만원 줬다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건지.

    • @nadanawhy
      @nadanawhy Год назад +1

      ​@@rohrichbeau1004누가 종이로만 해야된대요? 이메일도 되고요

  • @piesunny
    @piesunny Год назад +1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면
    내가 미혼이면 월450만원만 받고 → 나머지 금액 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내가 결혼해서 부인과 아기들이 있으면 월650만원만 받고 → 나머지 금액 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께 약속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불법 비리 뒷돈에 혹하지 않는 당당하개 떳떳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면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발바닥의 떼가 되서
    가장 낮은 마음 자세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대한국인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 @성현이-l6u
    @성현이-l6u Год назад +4

    알바생이 상습적으로 저런 곳만 돌아다니며 돈을 뜯은 건 문제 아니냐ㅡ

  • @앞뒤꽉꽉
    @앞뒤꽉꽉 Год назад +35

    이게 무슨 악용임??
    점주가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되는 일 아닌가??

  • @해바라기농사
    @해바라기농사 Год назад +29

    점주:위법
    근로자:합법
    대체 뭐가 억울하고 뭐가 악용임?
    이제는 하다하다 자기들 잘못으로
    손해보는것도 악용이라 하나보네

  • @이선민-z5g
    @이선민-z5g Год назад +16

    악용에 이용 당한 업주들 문제도 맞음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됨

  • @박정환-m5o
    @박정환-m5o Год назад +7

    세금 나간다고 계약 악용 하는 사장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도 안주려는곳도 수두룩

  • @wooilkim7347
    @wooilkim7347 Год назад +6

    법이 만들어진 데에는 그만큼의 피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하다보면 억울하게 받을 돈 못받고 불리한 대우 받고 그런 경우 많이 겪습니다. 저도 알바하면서 여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보니, 저걸 악용이라고 해야 하나 싶습니다.

  • @grdgameracedance6981
    @grdgameracedance6981 Год назад +159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몇일 계약을 해보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듯.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5

      일당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 @스트릿보이-d2x
      @스트릿보이-d2x Год назад +22

      ​@@기다림의미학-i1n네 일용직도 다 씁니다

    • @소령아란도르
      @소령아란도르 Год назад +5

      며칠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6

      @@스트릿보이-d2x 어이쿠 몇일 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 근로계약서라 ㅋ 그런데 오히려 일할려는 노동자들이 쓰지말고 하자는데 ㅋㆍㅋ 현금만 달라구 하던데요 ㅋㆍㅋ

    • @jhsywafqge26dh2
      @jhsywafqge26dh2 Год назад +7

      ​@@기다림의미학-i1n그 생각하다 저꼴나는거죠.

  • @김수한무거북이와-w6x
    @김수한무거북이와-w6x Год назад +1

    이거는 법을 악용하는게 아니라 법이 ㅈ같은겁니다 법을 고쳐야죠. 저 조그만 식당에서 서면이니 뭐니 어떻게 사장 혼자 다 합니까? 대기업처럼 인사과가 있는것도 아니고

  • @too777-s9u
    @too777-s9u Год назад +215

    제발 법 악용 하는 것들을 처벌 하는법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요ㅡ 법악용하는 놈들 반드시 처벌 바랍니다

    • @candysoon-jk3yk
      @candysoon-jk3yk Год назад +17

      이사건은 업주께서 먼저 악용하신거임

    • @비공개-g8b
      @비공개-g8b Год назад +2

      찾아보면 다 나와있음

    • @pushwaterkim
      @pushwaterkim Год назад +15

      고용주가 악용한거임... 몇일을 일해도 근로 계약서 쓰는건데 몇일 간보고 짜를든지 하려고 안쓴거임... 만약 일하다 사고나면 근로계약서 없어서 나몰라라하는 경우도 있음 이건 업주잘못

    • @읽기전용
      @읽기전용 Год назад +3

      무식하기는..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합니다

    • @오름-m3m
      @오름-m3m Год назад +1

      심각하다 편법 불법 법을 거의 연구까지해서 악용하네 법가지고 난리도 아니네 요즘 어찌 이리된건지 나라가

  • @Silverbell5870
    @Silverbell5870 Год назад +340

    직원들도 회사나 가게에 피해주면 그만큼 보상 해야한다.

    • @hirugohangtabeta
      @hirugohangtabeta Год назад +10

      직원들 교육시키고 피해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니 논리면 나라 망한다ㅋㅋ

    • @phazonenergy
      @phazonenergy Год назад +3

      ​@@rdgklm
      핑계도 필요없음
      걍 그직원이 하던업무가 기술직들처럼
      금방 매꾸기 어려운게 아니면
      근로자편 들어줌

    • @tumetuema2350
      @tumetuema2350 Год назад

      @@hirugohangtabeta너같은 애sk들이 많으면 더 빨리 망하지 ㅋ

    • @kimsujin0210
      @kimsujin0210 Год назад +5

      그 팻핑거 사태조차 직원에게 책임 못물리고 끈나는데
      뭔 가게에 피해주면 ㅋㅋㅋ 고의성 입증 잘 할 자신있제?

    • @cryptocurrency_trader
      @cryptocurrency_trader Год назад +5

      할 수는 있는데 패소 100%임; 회사 시스템 완벽해야하고 모든 대비 철저히 했다는 조건을 가진 회사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 @그냥그래-m7d
    @그냥그래-m7d Год назад +6

    근로계약서 안쓴거 부터 잘못된거
    계약서 안쓰고 하는행동봐서 그냥 잘랐다 잘못된거네요

  • @찐빵-v8i
    @찐빵-v8i Год назад +260

    혼자 일하다 손님 많고 일 힘들다고 문잠그고 사라지는 알바생도 있었는데 ㆍㆍㆍ에휴ㆍㆍㆍㆍ국회분들 말도 안되는 법 많죠? 바로 바로 고칩시다ㆍ

    • @김기현-g9n
      @김기현-g9n Год назад +15

      ​@@Kim-ei8ilㄴㄴ 손님 안받으려고 문닫은척하고 잠수탔다는 소리인듯

    • @jongminyu9746
      @jongminyu9746 Год назад +11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 명시하고 배상소송하십셔 ㅋㅋㅋㅋㅋㅋㅋㅋ 뭘 법을 고쳐 있는 법도 안지켜서 저 ㅈㄹ 난건데 ㅋㅋㅋㅋㅋ

    • @chulo-k9
      @chulo-k9 Год назад +24

      문잠그고 갔으면 양반이네요.편의점하는 지인이 사돈 상견례하러 부모님 모시고 충청도 내려갔는데 옆가게에서 전화와서는 알바가 문열어놓고 그냥 가버렸대서 사돈께 양해말씀드리고 자기만 먼저 올라와서
      전화했으나 불통 그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손님오면 핸드폰만 보지말고 인사잘해라..했던게 기분 나빠서 지아버지도 자기한테 잔소리 안하는데 그런 잔소리 들어가며 일못한다 그래서 나와버린거다..그랬다네요

    • @chulo-k9
      @chulo-k9 Год назад +15

      잔소리중에 제일 기분 나빳던건 남자친구 불러서 카운터에 들여가지고 남친 무릎에 앉아있다고 손님이 민망하다니까 그러지 말아아...했는데 남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는게 제일 기분 드러웠답니다

    • @TV-wx5rw
      @TV-wx5rw Год назад

      @@chulo-k9 쓰레기 ㄴ 이네요... 그런애들이 사회에 섞여 있다니 무서운 세상입니다..

  • @몸이제
    @몸이제 Год назад +8

    근로 계약서를 쓰면 될 일 아닌가 ?

  • @hyeonse7198
    @hyeonse7198 Год назад +2

    이거 다른 뉴스로도 봤는데
    나이도 속였다고 나왔습니다.
    19살이라고... 일도 전혀 안했답니다.

  • @넘버96
    @넘버96 Год назад +37

    악덕업주 vs 악덕알바
    ㅋㅋ 꿀잼이네

  • @106wednes
    @106wednes Год назад +296

    대충 하지 말고 법대로 잘 해야 뒤탈이 없을 듯

    • @수호독도
      @수호독도 Год назад +24

      법대로 하면 안 당할 일 법을 안 지켜서 당하고는 우는소리하는 인간들 웃겨

    • @paimon9534
      @paimon9534 Год назад +17

      ㅇㅈ ㅋㅋㅋㅋ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이틀 일해보고 고용주 지가 맘에안들어서 그만두라고 해놓고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1

      @@paimon9534 이틀 일한것 돈 주었을꺼구 처음에 일하는것 보구 고용하겠다고도 예기 했을꺼임 그런데 일은 개같이 했겠지 ㅋ 그러니 짜르니 근로계약서 안썼으니 돈요구 했겠지 ㅋ ㅋ 이게 사기라는 것임 ㅋ 그래서 하층 노동자 개 거지 세끼들은 일당직 으로 씬나게 부려 먹고 현금 주고 보네는 것이 개이득임 ㅋㆍㅋ 지금시기에 누구를 고용함 ㅋㆍㅋ

    • @박정민-c6y
      @박정민-c6y Год назад +12

      ​@@수호독도내말이 업주가 알바라고 계약서도 안쓰고 대충 쓰고 잘라놓고 일을 못 해서 해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써야지 양쪽다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음 근데 법을 안지키려는 악덕 업주가 많으니까 이런 법이 있는 거지

    • @Demon-pk8wz
      @Demon-pk8wz Год назад +9

      그냥 이틀동안 대타가 필요했던거임
      업주가 악용한게 뻔함 ㅋㅋㅋㅋ
      이틀만 일하실분~? 하면서 구하면 누가일하러갑니까
      먼저 사기친건 가게사장이에요

  • @priest-zadok
    @priest-zadok Год назад +46

    업주가 먼저 법을 어김.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만 아는 사람은 저렇게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거. 예전처럼 돈안주고 그러면 큰일 나는걸 알아야함.

    • @라라라-f4h
      @라라라-f4h Год назад

      반대로 며칠 일하고 잠수타고 업장에 피해주는 직원도 처벌이 있어야함

    • @비공개-g8b
      @비공개-g8b Год назад +3

      ​@@라라라-f4h그러라고 민사가 있잖아?

    • @두둠칫둔두루누
      @두둠칫둔두루누 Год назад +2

      맞아요. 이건 정말 기본중의 기본인데...... 이런것도 안알아보고 근로자 고용한건가....ㄷㄷ

    • @두둠칫둔두루누
      @두둠칫둔두루누 Год назад

      @@라라라-f4h 헛소리 그만하세요. 고용주와 근로자의 법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거지

    • @라라라-f4h
      @라라라-f4h Год назад

      @@비공개-g8b 그게 쉽니

  • @candysoon-jk3yk
    @candysoon-jk3yk Год назад +19

    어쨌거나 근로계약서 안쓴건 잘못했으니 이런 일이 생긴거임 잘 못인걸 알면서 그러는 업주들이 너무 많음 당했다고 하지말고 법을 준수하시길

  • @지금그말을하는게아니
    @지금그말을하는게아니 Год назад +2

    근로계약서는 첫날 출근하자마자 작성하고, 지켜보고 고용할거면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넣으면 됨. 점주들 개 역겨운 소리 하지말고 법대로 사람 고용해서 쓰시면 악용 안당합니다. 애초에 악용이라는 워딩 자체가 뉴스에서 쓸만한 말인가 모르겠네 ㅋㅋㅋㅋ 알바생이 법대로 한게 악용임?

  • @123qawsedrf
    @123qawsedrf Год назад +104

    근로계약서잖아. 계약서!!! 왜 고용주만 피해봐야되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맘대로 그만두는 알바도 계약 위반으로 처벌해야지

    • @두둠칫둔두루누
      @두둠칫둔두루누 Год назад +6

      헛소리 그만하세요. 고용주와 근로자의 법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거지

    • @Interestdd1031
      @Interestdd1031 Год назад +33

      계약서 안써서 생긴일인데 뭐라는거냐

    • @박영호-m9l
      @박영호-m9l Год назад +7

      계약서를안쓰고 일했서 생긴헛점이죠

    • @CoCo-ok8vo
      @CoCo-ok8vo Год назад +4

      강제근로 금지입니닷

    • @fakeid832
      @fakeid832 Год назад +8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엿먹은 사례라구요.... 에휴...

  • @AVA-ITI
    @AVA-ITI Год назад +51

    첫번째 사연은 100% 사장이 잘못한거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해고? 저걸 왜 제보한거지? 아무리 일 못하고 마음에 안든다고 마음대로 해고 하면 저꼴 납니다

    • @금은동-j7s
      @금은동-j7s Год назад +5

      보통 저랬어요 며칠 너무 아니다 싶으면 일당 드리고 자르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당 식으로 해야겠네요

    • @디노-f4h
      @디노-f4h Год назад +9

      일 못하고 마음에 안들면 잘라야지 스트레스 받아서 해 먹겠나

    • @ok-dae-ok
      @ok-dae-ok Год назад

      일못하고 맘에않들어도 먹여살리냐???존 나 대깨스러운발상이네 ㅋㅋㅋ

    • @해령-j8l
      @해령-j8l Год назад +6

      근로계약서가 괜히 있는게 아니죠. 말그대로 계약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처럼요. 계약서를 안썼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고, 계약서를 썼다면 이행을 해야하는 겁니다.

    • @user-pq3ki6bw2h
      @user-pq3ki6bw2h Год назад +3

      계약서에 특약으로 근무에 불성실하면 급여의 절반 내지 미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는지요?

  • @user-gq4rg9pi2o
    @user-gq4rg9pi2o Год назад +17

    악용이라기 보다는 사장님이 계약서를 안썼고 해고를 마음대로 하신것 아닌가요

  • @youth487
    @youth487 Год назад +20

    애초에 근로계약서부터 써라.. 지듷이 먼저 알바할분 판단할 명분 만들라고 안써주다 당해놓고 이러나.. 그래놓고 가격도 다 올려놓고 알바비는 아깝고

  • @whattheeeeee
    @whattheeeeee Год назад +418

    근로기준법
    안 지키는 자 vs 악용하는 자
    가슴이 웅장해진다 ㅋㅋㅋ
    아무나 이겨라 ㅋㅋㅋ

    • @해더신
      @해더신 Год назад +93

      ㄹㅇㅋㅋ K-자영업자와 MZ의 숨막히는 수 싸움 ㅋㅋㅋㅋ

    • @ghijkabcdef6887
      @ghijkabcdef6887 Год назад +128

      솔직히 안지키는 사람이 더 잘못임
      하루를 고용하더라도 계약을 하는게 맞는거임

    • @냥냥-l1x
      @냥냥-l1x Год назад +3

      @@ghijkabcdef6887 지금 피해자 2차피해 하시는건가요?

    • @12지신-q8h
      @12지신-q8h Год назад +92

      ​@@냥냥-l1x사장이 제대로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저건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함ㅋ

    • @세주니와한벼리
      @세주니와한벼리 Год назад +4

      ​@@6666-Fact_Attack그걸 악용한다고 임마 ㅋㅋ

  • @gagamel7441
    @gagamel7441 Год назад +2

    일용직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고용하는게 일반적인데 사장님이 너무 안일했음.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고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보호해주는 법적근거임. 사업을 하던 월급을 받던 국민 모두가 인지해야함.

  • @chosaw-u82
    @chosaw-u82 Год назад +81

    근로계약서는 꼭 쓰도록하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지키지못하면 꼭 패널티입는 법이 나와야됩니다

    • @idontlikelie
      @idontlikelie Год назад

      말같은 소리해사. 새대갈아.

    • @lIllllIIOlllIIllll
      @lIllllIIOlllIIllll Год назад

      패널티: 주휴포함이 아니라 기본시급적용 만근수당 안줌

    • @야채토마토
      @야채토마토 Год назад +4

      근로자도 하루 일하고 안나오면... 석달치 손해배상하는 법 제정해라

    • @jinhyuk7247
      @jinhyuk7247 Год назад +1

      진짜 근로자들도 처벌하는법나와야함

    • @LeeGangsub
      @LeeGangsub Год назад

      ​@@야채토마토불가능함. 대체불가능한 전문직이면 가능하나 불가능함. 한명 나갔다고 유지 안되는 회사 시스템이 문제임.

  • @jhb6161
    @jhb6161 Год назад +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를 뭐가 문제야
    지들이 맘에 안들면 부당해고 하려고 근로계약서 안쓴거를 누구탓하냐
    지들 잘못이지

  • @이자벨라-t6g
    @이자벨라-t6g Год назад +1

    세상에 법기준 근로계약서도 안쓰게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사장마인드 개같은거 봐라 2~3일 일하고 짜르려는게 눈에 보이네 피크타임에 알바 안오니까. 저런식으로 했겠지. 알바하러 온 노동자는 아마 자기 자른거 화나고 근로계약서 사장 괴씸해서 노동부에 신고한거겠지. 귀찮거나 모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중에도 여기 몇있음

  • @은파파-x1y
    @은파파-x1y Год назад +4

    직장인 정신과 병원에서 약국에 알바를 구했는데 행동이 불안정하고 향정신성 약물을 다량 복용중이란 걸 알고 그 다음날 고용을 취소했더니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더라구요. 조사관이 전화 와서 하루를 일해도 부당해고라며 심의에 3달 끌면 3배를 물어줘야하니 한달치 월급 주고 합의보고 치우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악용하는 애들이 많다면서요. 결국 물어주고 인사담당자인 제가 회사에서 징계 받았습니다.

  • @타로봄-w3f
    @타로봄-w3f Год назад +7

    기자님 이것이 왜 근로기준법 악용인가요?

  • @wome2119
    @wome2119 Год назад +6

    자영업 하시는 분도 간단한 시험 제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용에 위생, 화재, 일용직, 매출관리, 단가계산, 매장 디스플레이, 환기 관리, 등) 운전면허 시험처럼 60점 이상만 합격.

  • @SemSemHaDa
    @SemSemHaDa Год назад +15

    악용은 무조건 문제인데 처음 사례 같은 때에는 업주님도 조금 반성이 필요한거 같아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계약서 작성은 필수니까요

    • @Demon-pk8wz
      @Demon-pk8wz Год назад +5

      그냥 이틀동안 대타가 필요했던거임
      업주가 악용한게 뻔함 ㅋㅋㅋㅋ
      이틀만 일하실분~? 하면서 구하면 누가일하러갑니까
      먼저 사기친건 가게사장이에요

    • @두둠칫둔두루누
      @두둠칫둔두루누 Год назад

      ​@@Demon-pk8wzㅇㅈ

  • @hassforme
    @hassforme Год назад +51

    참나 이건 고용주가 빌미를 제공했구만 그러니까 인턴쉽 계약서라도 쓰고 했었어야지
    무슨 7080년대인줄 아나 그냥 이틀 써보고 하는거 봐서 채용할께 ~ 말로 하고 맘에 안들어서 짜르면 안되는거 몰랐나?
    이건 알바가 악용한게 아니라 그냥 고용주가 무식하게 자기 편한대로 하려다 법에 위배되서 곤혹을 치르는거지
    아무거나 걍 악용을 갖다 붙혀버리네....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3

      ㅋㆍㅋ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일당직으로 구하고 현금 바로 지급이 더 편함 ㅋㅋ

    • @bluedragon-k
      @bluedragon-k Год назад +5

      댓글에 쓰고 싶은 내용 먼저 써주신 분이 계시네요. 업주가 자가맘데로 하는건 되고 그걸 구재하고자 마련한 법대로 하는건 악용?
      이틀 써보고 하는거봐서 채용할께~~ 이런거 못하게 할려고 저 법이 있는 건데 댓글에 보니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이 많네요.

    • @himdk7700
      @himdk7700 Год назад

      ​@@bluedragon-k저걸로 악용을 한다자나 저건 사장이 멍청한게 맞는데 이틀 일했는데 300? 그러니 악용이라는 단어를쓰지 신고 당해서 벌금나오고 일한만큼 토해내는거면 누가 악용이라고하냐

    •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Год назад +1

      누구를 고용한다는것은 피곤하죠 ㅋㆍㅋ 그런데 알바 하나도 이제는 고용시대가 되었으니 ㅋㆍㅋ 그런데 알바? ㅋ 보통 길어야 몇달 아니 몇일 한다고 보나요? ㅋㅋ 근로계약서상 명시? ㅋㆍㅋ 업주는 지킨다고 해도 알바들은 지네 마음대로 그만두고 무단결근 해도 일한것 다지급이죠 ㅋㆍㅋ 이것이 문제라는것 ㅋ 거기다가 이제는 나 짤랐으니 돈 줘 ㅋ 않주면 신고한다 ㅋㆍㅋ 이게 개법이라는것 ㅋㆍㅋ

    • @tagonman
      @tagonman Год назад +1

      ​@@bluedragon-k실제로 저 작년 사건 4건이 합의된거지 피해가게 10곳 정도 되고, 출근첫날 계약서 쓰자마자. 서빙 힘들어서 못한다. 주방일 무서워서 못한다. 카운터 보고싶다. 하니 솔까 누가 카운터 세우려고 알바구함? 실갱이하다가
      그럼 저는 여기에서 할수있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관두라고 하신거에요 라고 못박고 다 신고함.
      악용맞음.

  • @ISTPist
    @ISTPist Год назад +1

    업주가 법을 안지켰다가 역풍 맞은건데 왜 알바생이 사기 치는거 마냥 몰아가지...

  • @FOOD-wz4hr
    @FOOD-wz4hr Год назад +21

    근로 계약서를 쓰라고 그러니깐 악용한다고 헛소리 하지말고.. 2 일 3일 써 보고 내보낼꺼 같으면 일용직 알바로 3일 고용해서 근로 계약서 쓰고 하면 돼잖아..
    업주 마인드 부터가 문제임..

  • @김도훈-x1k7e
    @김도훈-x1k7e Год назад +6

    본인이 하루이틀 같이해보고 결정하겠다며 노동자입장에선 이말은즉 바쁠때만 잡일시키고 짜를수도 있단소리다 계약서도 안쓰고 업주가나오지마라 했다며 업주 피해자코스프레 오지네 고소하다 300ㅋㅋㅋㅋ3

  • @ekl8106
    @ekl8106 Год назад +22

    근로자 입장에서 기껏 면접보고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썻다는 이유로 이틀만에 직장을 잃어야 하는게 정상인건가?
    일자리가 정말 급한 사람인데 저런 대우를 받았다면, 바쁜시기에 편법으로 사람을 채용한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임.

  • @yls239
    @yls239 Год назад +1

    넉달간 세곳 다니며 합의금 챙기는 놈은 사기범죄 아니냐?

  • @아이고-w9r
    @아이고-w9r Год назад +4

    저도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초보라고 마음에 안든다고 그 날 하루 종일 온갖 꼽과 조롱 받았어요. 고용한다고 해서 다 참았는데 일 끝나자마자, 계약서 안 썼지?하고 짤렸어요ㅎ~ 하루 테스트라고 차라리 말했다면, 꼽 받을때부터 집갔죠 ㅎ 이런 악덕 업주들도 있어요

  • @T.k-x8l
    @T.k-x8l Год назад +196

    이게 법이가? 짜증난다, 더러워서 자영업 하겠나? 법을 악용하면 조사해라, 한쪽만 억울하게 만들지말자.법도 법같아야 법이지, 국회의원들 이게 법이가? 정말더럽다.

    • @JK-kp7xz
      @JK-kp7xz Год назад +6

      근로계약서 일용직 계약서 쓰긴 해야 함 그안에 사고나면 더 골치아프지 서로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해야함

    • @pfizerbottle.
      @pfizerbottle. Год назад

      떼좀 부리지마라 뭐만하면 법만들라고 웅앵웅 거리네;; 행동 꼬라지보니 자영업자같은데 누가 법 안지키래? 지들이 법 안지켜놓고 악용이랜다 ㅋㅋ 계약서 쓰고 맘에 안들면 해고후에 통보하라는게 그게 어렵더니? 일용직 계약서가 있는데 그걸 쓸 생각은 좆도 모르지?누가 자영업하래? 칼들고 협박함?

    • @칼국수-m2b
      @칼국수-m2b Год назад +8

      1일 일시키고 자르고 20일 일시키고 자르고 11달 일시키고 자르고 일 하는사람 마음도 생각하셔야죠.

    • @merong0092
      @merong0092 Год назад +5

      하지마세요

    • @삼각토순이
      @삼각토순이 Год назад +10

      근로계약서쓰문되지 왜케화가낫누

  • @Thomas-l7w
    @Thomas-l7w Год назад +5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것이 법인데, 어느 한쪽의 권리만 커진다면 그 법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월화수목금토일-l2y
    @월화수목금토일-l2y Год назад +5

    악용? ㅋㅋㅋ 근로계약서 안 쓰는 업주가 잘못이지 이걸 악용이라 할 수가 있나? ㅋㅋㅋ

  • @현길최-m2u
    @현길최-m2u Год назад +486

    참.... 법이 뭐같아서 일안하고 저런 악법을 저지르는것들이 많다 ㅉㅉㅉ

    • @jino78
      @jino78 Год назад

      모든 법은 다 악용이 가능하단다 벌레야

    • @parismetro7
      @parismetro7 Год назад +20

      그거 다 민주당

    • @KPZ-50T
      @KPZ-50T Год назад

      ​@@parismetro7민죄당

    • @KPZ-50T
      @KPZ-50T Год назад +5

      ​@@parismetro7국짐당

    • @HealingmusicDT
      @HealingmusicDT Год назад

      ​@@KPZ-50T민주당이햇어 병시나 ㅋㅋ

  • @hsjj9217
    @hsjj9217 Год назад +1

    그런 인간은 한심한 인생으로 마감할거다

  • @ssamssae
    @ssamssae Год назад +83

    이런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한다

  • @이수-z6k5i
    @이수-z6k5i Год назад +26

    아니 일 시키면서 근로계약서를 왜 안쓰는거야 법이 정해놓은걸 안 지켰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 @일지위심
    @일지위심 Год назад +1

    저걸 근로기준법을 악용했다 할수있나? 사업주가 계약서 안쓴게 문제인거지. 뭐 잘했다고 핑계고? 단기계약이라도 계약서 작성해야지. 지가 잘못해놓고는 참....

  • @뭘봐등시야
    @뭘봐등시야 Год назад +11

    자기는 알바 2~3일시켜보고 간보는건 되고 알바가 하루 일하면서 사장 간보는건 안된다는 기적의 논리 ㅋㅋㅋㅋ. 지도 간보다 짜르려고 근로계약서 안쓴거면서 ㅋㅋㅋㅋ 간보다 짤린 알바가 빡져서 부당해고 신고한게 잘못임? 합법인데 ㅋㅋㅋ.

    • @솜구리-c3x
      @솜구리-c3x Год назад

      그러니까 사장새끼가 제정신이 아님. 지가 뭔데 뭘 간보고 쓰고안쓰고를 정합니까? 지가 근로계약서 안쓴거 자체가 비상식인데 알바를 욕함 ㅋㅋㅋㅋㅋ

    • @이승민-x1y5l
      @이승민-x1y5l Год назад

      ㅋㅋㅋㅋ

  • @我是麻辣汤唯
    @我是麻辣汤唯 Год назад +7

    학교 교육을 좀 바꾸자. 우리도 법을 가르치고 배우자. 법을 배우면 우리 삶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

  • @JeomryeGondyu
    @JeomryeGondyu Год назад +2

    지가 잘못해서 당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결국 2ㅡ3일만에 일못한다고 잘라놓고

  • @sun-df8hy
    @sun-df8hy Год назад +15

    근로계약서 안 쓰는 업주들이 많으니까 그걸 역이용해서 뜯어먹는 알바생들이 생긴다는건데 진짜 대단하다

    • @진정여-w8x
      @진정여-w8x Год назад

      왜 안 쓰냐고요 몰아는거도 아니고

  • @비오는날엔-l2o
    @비오는날엔-l2o Год назад +5

    저맘 잘알지...나도 장사할때 야간 알바 뽑아놓으면 야간에 근무 제대로 안서고 자고있더라...내가 안볼때 얼마나 많이 퍼질러 잤겠어....그렇다고해서 알바비 못깍는다....이게 현실이다

    • @sz995
      @sz995 Год назад +1

      싒알새기들 ㅋㅋ그냥단순노동에
      사장한테 기대어 빌붙어먹는인생들

    • @그냥내얘기연필심
      @그냥내얘기연필심 Год назад

      알바생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 @candysoon-jk3yk
    @candysoon-jk3yk Год назад +2

    근로기준법은 확실히 장난치는 업주들 상대로 더 강력 해 져야합니다. 알바생이 따지니까 주변 상인들 지다 그렇게 한다면서 관례인것 마냥 짓거리더라 ㅎ사실상 다 알고 그러는게 업주들입니다. 악용이란 단어는 이런데다
    붙이는 겁니다.성난 알바생 도발하신거죠 노동법 참 참신합니다. 굿굿 알바생 똑소리나네
    강력한 노동법 더 생겨나야 합니다. 업주들의 횡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 @hyunmiyou6081
    @hyunmiyou6081 Год назад +32

    노동청도 이상한 논리도 많고 ᆢ노동청개혁 필요하고 노동청 정말 이상합니다

    • @Sunshine-x8s
      @Sunshine-x8s Год назад +3

      노동청을 개혁할 게 아니라 법령개혁이 필요한 거겠지 이 무식아

    • @cielle5588
      @cielle5588 Год назад

      노동청이상하지 노동강도는 최대 자살도 국방부다음 야근도 최대

    • @박호아-s4p
      @박호아-s4p Год назад +2

      항상 이상했지요 진짜
      법대로 안함ㅋㅋㅋ

    • @hoonestenos8029
      @hoonestenos8029 Год назад

      점주들이 법대로 안해서 당하는 일

  • @멍길이-y2e
    @멍길이-y2e Год назад +1

    악용이다..잡아서 벌금 두배 때리고 깡빵에 사기죄로 넣어야함

  • @릴리-u2w
    @릴리-u2w Год назад +189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반드시 법대로 해야 합니다

    • @봄여름가을겨울-q2w
      @봄여름가을겨울-q2w Год назад +1

      외국인 쓰세요.

    • @-aron9496
      @-aron9496 Год назад +5

      이사람 그알바구나

    • @마세토-p7n
      @마세토-p7n Год назад +2

      쓰레기는 재활용도 안되는데 저건 재활용 불가 쑤레기

    • @Kenshin676
      @Kenshin676 Год назад +2

      잡았다 요놈.

    • @hoonestenos8029
      @hoonestenos8029 Год назад +6

      팩트: 결국 사장 본인이 법 안지키다 저렇게 된것으로
      악용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것뿐
      2~3일써보고 채용결정하고 싶었으면 노동부 홈피에 있다는 간단한 일용직 계약서 3일치 작성했으면 된건데
      일단 채용하고 계약서도 안쓰고 맘에 안드니 짜르는건 부당해고 맞습니다
      결국 본인이 법 안지켜서 저리된걸 남탓하면 안되죠
      간단한 계약서 하나 작성만 했어도 돈 낼일 없었습니다
      부당해고 했으면 당연히 돈줘야하는게 맞구요
      저런거 하나하나 봐주기 시작하면 결국 노동자의 보호와 권리가 사라집니다
      선동당하지 맙시다
      얼마전에 실업급여 받아서 뭐 명품을 사니 해외여행가니뭐니 해서 축소시킨거 다 봤죠?
      이 뉴스도 그 유형중 하나라고 봅니다

  • @pjh631512
    @pjh631512 Год назад +4

    남, 여 불문. 사람들 조심해야해요. 걸려들면 돈부터 빼먹는 시대입니다.

  • @user-vx1ii5ph6b
    @user-vx1ii5ph6b Год назад +1

    결국은 근로기준법이 잘못이지
    그리고 그돈을 국가에 국가가 환수해야지

  • @하늘바다-c4z
    @하늘바다-c4z Год назад +17

    법을안지켜놓고 악용햇다..?
    애초에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이런일도없엇을텐데
    가게업주가잘못한거를 왜 악용이라하는지

    • @윤성진-k1y
      @윤성진-k1y Год назад +3

      ㅋㅋㅋㅋ 이젠 알바 구하기 더 팍세진다 상대방이 순수하면 나도 순수해져 상대방이 교활해지면 나두 교활해진다 이게 진리다 너만 똑똑한것 같지 ?

    • @윤성진-k1y
      @윤성진-k1y Год назад

      @@rdgklm ㅋㅋ 교활해지면 상대방도 교활해져 사는게 더팍세져 진리지 돈없으면 더 힘들어져 ㅋㅋ 왜? 안믿거든 한번더 잔대가리 굴리거든 ㅋㅋ

    • @근혜깜빵넣은굥산당
      @근혜깜빵넣은굥산당 Год назад

      ​@@윤성진-k1y교활할께 어딧노 죤만아 서로 지킬꺼만 딱딱지키면 되는거지

    • @윤성진-k1y
      @윤성진-k1y Год назад

      @@근혜깜빵넣은굥산당 그게쉽냐 ㅋㅋ 사회생활해보면알건데 나중에 다 보복으로 온다는거 언제까지fm으로 살수있을것같아 ㅋㅋㅋ fm 에서 벗어나면 그걸 꼬투리로 보복이 들어오는데 그게 인간이야 ㅋㅋ

    • @윤성진-k1y
      @윤성진-k1y Год назад

      @@근혜깜빵넣은굥산당 너같은 마인드면 우크라 러시아 전쟁이 왜나냐 서로 지킬것 지키면 문제없잖아 ㅋㅋ근데 상대방이 그걸 믿냐 ㅋㅋ 닭대가리네

  • @bnfbtcfxtrade
    @bnfbtcfxtrade Год назад +38

    악용이라기보다 원래취지에 맞게 잘 사용한 케이스 같습니다.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집도 살아보고 계약서 쓸껀가요?ㅎ ㅎ

    • @nicee861
      @nicee861 Год назад +3

      ㅋㅋㅋㅋㅋㅋㅋ통쾌합니다

  • @knightmare1266
    @knightmare1266 Год назад +1

    내가 멀쩡히 3달근무하고 부당해고당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안쓴것땜에 근로자입증부터 겁나애먹었는데 뭘도대체 악용했다는거임? 부당해고했으니까 적법하게 법의 처벌은 받는것일뿐임. 저런 야매 ㅈ소사장들 상대로 부당해고입증하는게 어디 쉬운일인줄아나

  • @박에스더-o4i
    @박에스더-o4i Год назад +50

    법을 지키면 된다고 하니 법을 다 지킨 후 호소해야할 것 같네요.

  • @미스터리-l6i
    @미스터리-l6i Год назад +78

    법을 지키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nadanawhy
      @nadanawhy Год назад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을 개떡같이 생각하니 그런거지요. 그저 돈 벌 생각만하고

  • @호롤롤롤롤-h8o
    @호롤롤롤롤-h8o Год назад +4

    그러니깐 법을 안지켜서 벌금을 내신거잖아요. 차라리 일용직근로계약서라도 쓰셨더라면 이런일 없으셨을텐데…

  • @윤서양-n9j
    @윤서양-n9j Год назад +8

    저 일했던 찜닭집 일하는 2주 내내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미루기만해서 그만두고 다른 곳 가서 시급 더 많이 받으며 일합니다. 저는 사장님 배려해서 신고는 안 했지만, 원래 하루 단시간을 일해도 계약서는 쓰는겁니다. 법 안 지키고 법 대로 했더니 성내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사장님. 뉴스 제보한 것도 웃기고, 이런 뉴스 내보내는 기자들도 어이없어요.

  • @Gandago2
    @Gandago2 Год назад +1

    알바가 일하면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안나온데다 말씀하시는걸 봐선 잠적하고 튀는 알바들에게 하도 데이신거 같아 일방적 해고에 대해선 어느정도 참작해줄 수 있을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쉴드를 쳐줄수가 없네요. 그거 쓰는게 뭐가 그리 어렵고 귀찮다고 다들 막 생략하시는지...

  • @ju9268
    @ju9268 Год назад +12

    법을 잘 지켰어야지 ..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이틀만에 짜른분도 정상은아닌듯

  • @SeoEunTan
    @SeoEunTan Год назад +10

    하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사례가 더 많을 거다.
    말 그대로 일부 근로자의 문제로 마치 사용자가 엄청나게 불합리한 처사라도 당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
    근로자들은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사용자에게 더 많은 불합리함을 당하고 있다.

  • @chl0810
    @chl0810 Год назад +1

    이게 편의점사장들 수준이다 지가 잘못해놓고 남탓하는 ㅉㅉ 저런 지능으로 사장소리듣고 싶으면서 최저임금은 안지키지?

  • @sunth12345
    @sunth12345 Год назад +64

    회사에 피해만 주는 인간들 천지다
    일못하는인간들 자유롭게 짜를수 있게 법 바꿔라

    • @검은색-r6r
      @검은색-r6r Год назад +1

      근로기준법 생긴이유가 갑질하는 병신같은사장들때문임 알바수습기간3개월 최저시급도안주고짜르고반복 편의점이특히 심했음 악용하는새끼들이있으니까 근무시작시 근로계약서쓰면 아무일없을듯 싶내요 법이 좀이상하지만 근로자를위한법에 손대면 갑질하고 대가리쓰는 으른들은 많이생김

    • @root8595
      @root8595 Год назад +4

      노동자들이 곧 니소비자,돈줄들이거늘 마인드가참.. 딱봐도 폐업직전 자영업이네

    • @망고과자
      @망고과자 Год назад

      ​@@root8595ㄴㄴ 니가 노예마인드임 해고가 자유롭고 해야 취업시장도 좀더 분별력있는 인력들이 자리를 얻고 그럼으로 얻는 이익이 더큼

    • @랄라리-x2y
      @랄라리-x2y Год назад

      ​@@root8595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무조건 채용하라는거냐? 밥줄인건 맞는데 니 사고방식도 웃긴다

    • @root8595
      @root8595 Год назад

      @@랄라리-x2y 댓글은 일못하는인간 다짤라라잖냐 열심히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을테고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텐데 무턱대고 일못하고 맘에 안든다고 짜르자는 니들마인드가 더웃긴다.

  • @kkim2533
    @kkim2533 Год назад +4

    근로계약서 안쓴 업주가 잘못한게 맞지
    2~3일 일하는거보고 계속 고용할지말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에 조항을 넣고 내용도 원하는대로 바꾸면 되는 일인데
    자기가 귀찮아서 근로계약서 안만들고 알바 사인 안받아놔서 벌어진일
    뭔 일이야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에....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털어내시길~ 물론 악용하는 더러운 넘들이 젤 잘못이지만 업주도 책임이 있다는거임

  • @songhoyoung1129
    @songhoyoung1129 Год назад +9

    ? 근로기준법 악용? 악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법을 안지킨겁니다.

  • @rohirim6921
    @rohirim6921 Год назад +2

    근로기록 남기는법은없습니까
    검색해서. 참다운 일꾼 구할수잇게요 자영업자 사장님들힘네세요 ~~^^

  • @kial8372
    @kial8372 Год назад +4

    악용할 수 있는게 법을 안 지켜서 그렇잖아 ㅋㅋㅋ 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일 시킴?
    지들이 법 안지킨 대가 잘 감내하시길 ㅋㅋㅋ

    • @kial8372
      @kial8372 Год назад +1

      2~3일 쓰고 고용할 마음으로 그랬는지
      2~3일 돈 제대로 안 주고 써먹으려고 그랬는지 누가암? ㅋㅋㅋ

    • @동우-j3w
      @동우-j3w Год назад

      마인드 미쳤네 그럼 전세사기당한건 사기꾼이 법의 맹점을 파고든점이 큰건데 피해자가 감내해야함?

    • @kial8372
      @kial8372 Год назад +3

      @@동우-j3w 척보니까 사기를 친 쪽이 사장놈인데 지가 당하니까 제보한건데 어쩌라고 ㅋㅋㅋ
      꼬우면 고용계약서 쓰고 일시키던가 왜 사람 짜를 생각 만으로 노동시킴?

    • @hankang9893
      @hankang9893 Год назад

      ​@@동우-j3w저걸 전세사기랑 비교하는 능지보소 ㅋㅋ

    • @Demon-pk8wz
      @Demon-pk8wz Год назад +1

      @@동우-j3w 하나알려주자면 일당지급명세서같은거로
      가게점장이 인력쓰지도않고 본사에서 일당비 챙겨서 자기 주머니에넣는사례도 현재 엄청 많음 이런건 보통 신분증같은거 복사따논거로 악용하는거임
      그점장 지금 외제차도뽑고 돈즬알하면서 여행다님
      가게에 ㄱ그런 꼼수나 부리러오지 바쁘데도 일 돕지도않음 그리고
      위 영상에대해 내 경험 느낌말하자면 저건
      그냥 이틀동안 대타가 필요했던거임
      업주가 악용한게 뻔합니다 저도 당했어요
      이틀만 일하실분~? 하면서 구하면 누가일하러갑니까
      사기친건 가게사장이에요
      알바생은 2틀일하고 짤리니까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한거니까 잘못없고요
      보통은 어이없게 짤리고나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저렇게 신고한분은 악용한게아니라 진짜 저런양아치 사장 참교육한거에요
      오래일하고싶었는데 자신을 이용한게 뻔하니까!!!
      대체 뉴스는 어찌하여 피해자한테 악용한사람으로 만들수가있나요? 세상참 미쳐돌아갑니다

  • @김철수-f7h
    @김철수-f7h Год назад +3

    계약서쓰면되는거아님? 알바생이 안쓴다고 땡깡부린것도아닐테고

  • @cat_sally
    @cat_sally Год назад +1

    저런 사고방식이면 음주운전도 마셔서 운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대리부를려고 했다로 퉁치는거임.
    불법을 해보고 마음이 생기면 준법 하겠다는건 무슨 논리야

  • @carpediem1778
    @carpediem1778 Год назад +13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것 자체부터가 식당 주인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모를수는 절대 없는데;;
    둘 다 서로 이용해먹으려다 당한거네요.

  • @주현성-y4v
    @주현성-y4v Год назад +64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법을 이해 또는 알지못해서 발생한 일이라서 불쌍해보일수있지만 원래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입니다

    • @candysoon-jk3yk
      @candysoon-jk3yk Год назад +5

      올소~^^

    • @duritom
      @duritom Год назад +3

      그래서 난 혼자한다. 사람 자체를 믿지않는다.

    • @두둠칫둔두루누
      @두둠칫둔두루누 Год назад +1

      진짜 이거 기본중의 기본인데... 모를수가 없는디......

    • @namesurname7009
      @namesurname7009 Год назад +1

      음식점 장사하면서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을 모를수가 없죠
      사장님 나이도 젊은30대이신데...

  • @ad-so2ni
    @ad-so2ni Год назад +1

    엥...이게 왜 업주가 피해자지...이해가 안돼네 업주가 고용할때 신중히.뽑았어야지..자기 맘에 안든다고 바로 짤라버리면..어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