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선생님! 은혜로운 경느님!!!! 저는 세입자인데 제가 강제 경매넣고 입찰 들어가려는데 뭣모르고 배당 신청 후 잘못한줄알고 맘조리고 있었네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제가 배당신청을 하면 제3자가 보증금 이하로 낙찰을 받아버릴때는 그 금액만 받고 쫓겨난다고 해서요. 제가 낙찰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면 가압류도 당연 배당권자가 되는 것 입니다. (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만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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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선생님! 은혜로운 경느님!!!! 저는 세입자인데 제가 강제 경매넣고 입찰 들어가려는데 뭣모르고 배당 신청 후 잘못한줄알고 맘조리고 있었네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제가 배당신청을 하면 제3자가 보증금 이하로 낙찰을 받아버릴때는 그 금액만 받고 쫓겨난다고 해서요. 제가 낙찰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들을때마다 느끼는데..정말..경매 강의 이렇게 잘 하시는 분 첨봐요..😊
진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좋은내용 준비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면 가압류도 당연 배당권자가 되는 것 입니다. (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만이 아니라 )
가압류도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집행된 경우라면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전입신고한 선순위 입차인인데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보다 늦거나 확정일자가 없거나한 임차인이 배당신청했을 경우와 안했을경우 차이점과 이경우 만약 배당이 된다면 일부받고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인지 궁금합니다.
와우~!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필요한 질문이네요~
대부분 지난 영상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 시청 한번 해주시고..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상담링크로 문의를 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ㅜㅜ
선순위임차인 배당요구안할시 낙찰자 100프로 인수
확정일자없을시 일반채권으로 맨마지막배당순위인데. 가압류 설정후 승소판결문 가지고 일반채권자들과 안분배당 받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확정일자가 늦으면 시갸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받습니다
확정일자보다 위에 가압류 등 채권이면 안분배당하고
가압류 근저당 확정일자 순서데로 있을때는 전체 안분배당후 근저당이. 미배당금이 있을때 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을 흡수합니다
쌤~~동영상 다시 찾아보시면 설명자세히 있을거예요
확정일자가 하는 일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는건 물권보다 늦게 받고 나머지 채권끼리 안분배분한다는 뜻이죠.
즉..임차인은 배당요구 할 권리가 있기에 배당요구를 할수 있지만
순위기 밀리죠.
하지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입니다.
전세권자 배당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보증금이 3500에 대항력 있는데 은행 및 카드사에 잡힌게 있는상태에서 그후에 추가로 500보증금을 올려준집이 있는데 경매 들어가서 배당 신청을 하였을때 3500은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500은 낙찰자에게 못받나요?
경매기입등기전 가압류권 자 배당신청 안해도 배당이 되는 자연배당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것은 다른 예시를 들었던것인데 부가 이미지가 누락됐군요 ㅜ
영상의 언급은 기입등기 이후의 가압류권자일 경우 입니다~
법원문건서류는 원래 가려져 있는건가요?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ㅜ 과거엔 다 보였지만..
전세
영상 마지막부분에... 보증금 3억 임차인이 그집에 눌러 앉으려고 왜 굳이 3억에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나요 ?
임차임이 아마 최선수위 임차임이며
주택금액이 3억 이하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일겁니다.
최선순위로 배당요구를
하고 딱 임차보증금 3억을 써내서
낙찰자로 3억 낸걸
배당요구 임차임으로 3억을 받는걸로
상계처리가 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