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한 집의 임차인은 과연 배당신청을 해야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어려운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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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realty-auction
    @realty-auction  Год назад +2

    경매 소규모 과외에 참여를 희망하시는분은
    02-356-7877 혹은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1:1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linktr.ee/leoirae

  • @bigman20000
    @bigman200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와!!!! 선생님! 은혜로운 경느님!!!! 저는 세입자인데 제가 강제 경매넣고 입찰 들어가려는데 뭣모르고 배당 신청 후 잘못한줄알고 맘조리고 있었네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제가 배당신청을 하면 제3자가 보증금 이하로 낙찰을 받아버릴때는 그 금액만 받고 쫓겨난다고 해서요. 제가 낙찰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고마워요-p8s
    @고마워요-p8s Год назад +2

    들을때마다 느끼는데..정말..경매 강의 이렇게 잘 하시는 분 첨봐요..😊

  • @별빛한-u4u
    @별빛한-u4u Год назад +2

    진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이다

    • @realty-auction
      @realty-auction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좋은내용 준비하겠습니다

  • @비너숙
    @비너숙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면 가압류도 당연 배당권자가 되는 것 입니다. (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만이 아니라 )

  • @비너숙
    @비너숙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압류도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집행된 경우라면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 @세한연후-b6f3i
    @세한연후-b6f3i Год назад +2

    전입신고한 선순위 입차인인데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보다 늦거나 확정일자가 없거나한 임차인이 배당신청했을 경우와 안했을경우 차이점과 이경우 만약 배당이 된다면 일부받고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인지 궁금합니다.

    • @realty-auction
      @realty-auction  Год назад

      와우~!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필요한 질문이네요~
      대부분 지난 영상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 시청 한번 해주시고..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상담링크로 문의를 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ㅜㅜ

    • @user-hq7kk6sh4m7
      @user-hq7kk6sh4m7 Год назад

      선순위임차인 배당요구안할시 낙찰자 100프로 인수
      확정일자없을시 일반채권으로 맨마지막배당순위인데. 가압류 설정후 승소판결문 가지고 일반채권자들과 안분배당 받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확정일자가 늦으면 시갸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받습니다
      확정일자보다 위에 가압류 등 채권이면 안분배당하고
      가압류 근저당 확정일자 순서데로 있을때는 전체 안분배당후 근저당이. 미배당금이 있을때 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을 흡수합니다
      쌤~~동영상 다시 찾아보시면 설명자세히 있을거예요

    • @삐삐삐-z9h
      @삐삐삐-z9h Год назад +1

      확정일자가 하는 일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는건 물권보다 늦게 받고 나머지 채권끼리 안분배분한다는 뜻이죠.
      즉..임차인은 배당요구 할 권리가 있기에 배당요구를 할수 있지만
      순위기 밀리죠.
      하지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입니다.

  • @코스모스-b2u7s
    @코스모스-b2u7s 27 дней назад

    전세권자 배당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justinjeong813
    @justinjeong81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 보증금이 3500에 대항력 있는데 은행 및 카드사에 잡힌게 있는상태에서 그후에 추가로 500보증금을 올려준집이 있는데 경매 들어가서 배당 신청을 하였을때 3500은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500은 낙찰자에게 못받나요?

  • @user-hq7kk6sh4m7
    @user-hq7kk6sh4m7 Год назад +2

    경매기입등기전 가압류권 자 배당신청 안해도 배당이 되는 자연배당자 아닌가요???

    • @realty-auction
      @realty-auction  Год назад +2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것은 다른 예시를 들었던것인데 부가 이미지가 누락됐군요 ㅜ
      영상의 언급은 기입등기 이후의 가압류권자일 경우 입니다~

  • @chawoo1010
    @chawoo1010 Год назад +2

    법원문건서류는 원래 가려져 있는건가요?

    • @realty-auction
      @realty-auction  Год назад +1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ㅜ 과거엔 다 보였지만..

  • @마음-m2b
    @마음-m2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

  • @요요c
    @요요c Год назад

    영상 마지막부분에... 보증금 3억 임차인이 그집에 눌러 앉으려고 왜 굳이 3억에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나요 ?

    • @삐삐삐-z9h
      @삐삐삐-z9h Год назад

      임차임이 아마 최선수위 임차임이며
      주택금액이 3억 이하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일겁니다.
      최선순위로 배당요구를
      하고 딱 임차보증금 3억을 써내서
      낙찰자로 3억 낸걸
      배당요구 임차임으로 3억을 받는걸로
      상계처리가 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