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하여 영상을 하나하나 보며 공부하는 과정입니다ㅎㅎ 질문 한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전세로 집을 구할시,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자나요? 대항력만 있다면,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청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는다는 기준으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안받을 시 보증금 자체의 문제는 없는게 아닌가해서요.. 아직까지 왜 확정일자가 받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다른 영상에도 질문을 올렸지만 이영상에서 좋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상황 채무자가 아들 임차인이 아버지 확정일자 배당요구 없었습니다 주택담보로 한 후순위 근저당권은 없고 가압류3건과 대부업체의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채권금액이 주택감정가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200세대 2동의 아파트인데 21년 전입일자의 실거래(전세 월세)는 확인이 않됩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realty-auction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에서 말씀해주신거처럼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셨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이 된 임차인을 뜻하는걸로 아는데 그 뜻은 임차인이 있어도 근저당권이 나중에 잡힐 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헷갈려서요 ㅠ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주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필요가 있어서 조금 첨언해보면, 요즈음 (2023년)의 감정가는 대부분이 실거래가격 보다 높은것은 맞습니다 이유는 감정평가된 시기가 2022년 혹은 그 이전의 사건들일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옳으신 의견이지만, 질문한 화자의 의견도 꼭 틀리다고만 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매 소규모 과외에 참여를 희망하시는분은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1:1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linktr.ee/leoirae
머리속에 쏙쏙박히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설명 잘하시네요
희망만 심어주는 강의가 아니라서 좋네요
현실적인 강의인거 같아요
요즘 경매관심생겨서 한달넘게 보는중인데 이분이 가장 알아듣기도싶고 간단하면서 명료하네여 구독박습니다~!!
와 진짜 과외 받는 느낌으로 봤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 분석이 아~주 깔끔하십니다.
간결하고 명쾌한 설명 좋네요👍
실무 경매 강의 대박...... 찾았다....!!!
드디어 발견됐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이해가
빠르게잘설명해주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들은것처럼 집중해서 봤네요
역시는역시네요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대한 이해만 높아도 좋네요
와우!!!!
최고네요.
젤라틴을 이용한 훌륭한 디저트
감사합니다
저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찐!!!!
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초보 경매자로 명쾌한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경매물건에 소유주가 거주하면서 전기세 등 고지서가 수년간 방치되었을 경우 명도시 대처할 주의점은 없을까요?
구독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괜찮은 집이네...
구독!&좋아요!^^
괜찮은 분이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여 영상을 하나하나 보며 공부하는 과정입니다ㅎㅎ
질문 한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전세로 집을 구할시,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자나요?
대항력만 있다면,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청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는다는 기준으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안받을 시 보증금 자체의 문제는 없는게 아닌가해서요..
아직까지 왜 확정일자가 받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사의 경우도 선순위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안해주나요 ? 아니면 무시하고 대출해주고 근저당 설증하는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12:13초에 나온 엑셀표? 공유 가능하까요?ㅎㅎ
별거 아닌 엑셀 시트지만..수강회원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는 파일이다 보니..공유는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종소리 매일 울려라 ~ㅎ
토지물건인데 옛날집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되는거같아요. 집사는사람이 임대관계불분명에 소유자도 아닙니다.
집을 당장 철거할계획은 없습니다만 그임차인도 노인인것같구 지료청구하는 방법이있을까요? 직접 거주자에게 가서 협의를 봐야하나요?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가능성이 너무 다양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ㅜㅜ
다른 영상에도 질문을 올렸지만 이영상에서 좋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상황 채무자가 아들 임차인이 아버지
확정일자 배당요구 없었습니다
주택담보로 한 후순위 근저당권은 없고 가압류3건과 대부업체의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채권금액이 주택감정가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200세대 2동의 아파트인데 21년 전입일자의 실거래(전세 월세)는 확인이 않됩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나온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를 안해도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배당순위가 1순위인가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순수 임차인은 대항력만을 가지고 있기에,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관련영상이 제 지난영상에 있으니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realty-auction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에서 말씀해주신거처럼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셨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이 된 임차인을 뜻하는걸로 아는데 그 뜻은 임차인이 있어도 근저당권이 나중에 잡힐 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헷갈려서요 ㅠㅠ
네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입니다~ 임차인보다 늦게 설정되는 근저당권이 없지는 않습니다. 개인일수도..대부업체일수도.. 있으니까요
흔히 말하는 1금융권에서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출을 거부 하기 때문에 전달 드린 의미 입니다~
@@realty-auction 따로 알아보니 LTV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했었는데, 또 1금융권이
아닐 수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 카리스마있어
오 감사합니다 ㅎ
선생님 대항력이 있는임차인이 배분요구 안했을시는 거주하겠다는 뜻이므로 낙찰시 대출이 안되고
배당을 다받아받는 임차인일때는 대출이 되는게 맞을까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했다는 것은 임대를 유지하겠다는 의사이기에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이기에 대출이 가능하고요
@@realty-auction그러면 낙찰받고 대출을 안받고 세를 승계받으면 안되나요?
카드사에겐돈안갚아도돼요?
진짜 개초보를 위한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것을 원했거든요~ ^^
옆에 질문하는 빠가사리는 도대체 누군고..
인타발이 너무 길다.....
와우 짜증...
질문 하시는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보다 높은경우가 훨씬 많은데 무슨생각으로 경매를 하려는건지모르겟네요 경매하지마세요그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주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필요가 있어서 조금 첨언해보면,
요즈음 (2023년)의 감정가는 대부분이 실거래가격 보다 높은것은 맞습니다
이유는 감정평가된 시기가 2022년 혹은 그 이전의 사건들일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옳으신 의견이지만, 질문한 화자의 의견도 꼭 틀리다고만 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정가 어려운 거도 아닌데
감정가는 "감정시점"딱 4글자면 완벽하게 터득하는 걸
그거 쫌 안다고 우월해서 뭘 대단하다고 경매 하라말라는 그 경솔함에 손 오그라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