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강제경매개시라니?|전세사기 눈물의 4년, 강제경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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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되더니, 근저당이 잡히기 시작하고...
    집에 듣도 보도 못한 우편이 오더니, 강제경매개시라니?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막막한 순간부터
    내가 내 돈을 받기위해서 경매를 개시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전세사기 #경매 #빌라전세사기 #강제경매

Комментарии • 20

  • @갓견
    @갓견 Месяц назад +2

    본인이 확정일자받은 1순위여도
    소액임차보증금들 순위가 먼저 인걸로 알고있어요
    그사람들꺼 다빼주면 배당
    받을거없음 그지같은법
    저도 지금 당해서 공부중이거든요..

  • @이정우-p9g4c
    @이정우-p9g4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정확한 말도 있고 조금 틀린말도 있네요...임차인이 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는것이 의심스럽네요...보통은 대출이 안되는데...

  • @iik6882
    @iik6882 Год назад +2

    그냥 듣기만 해도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 싶네요

  • @정경-x3x
    @정경-x3x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ㅎㅎ 경험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 @최연식-t4u
    @최연식-t4u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사기는 내 전세금 싹 날리는게 전세 사기인데여...전세 재 개약 시 순위가 뒤바뀐후...경매 개시를 하나 분데요..........이게 뒤바뀔 수가 잇는게 법인가 봄니다 ... 조심...

  • @Korea-1948-o2z
    @Korea-1948-o2z 4 месяца назад

    뭐가 이렇게 어렵냐. 참 법률이 더럽네. 쯧....

  • @제라툴-b9y
    @제라툴-b9y Год назад +1

    불안해서 피말라죽을듯...

  • @노태성
    @노태성 Год назад

    2부 주세요

  • @esso8230
    @esso8230 Год назад +2

    아 왜케 나쁜놈들이 많아

    • @heygaguini
      @heygaguini  Год назад +1

      눈뜨고코베이는세상임

    • @Citizen-o7p
      @Citizen-o7p Год назад

      그건 전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나라들처럼 월세로만 살면 이런일 사라집니다.

  • @슈퍼헬린이-t7q
    @슈퍼헬린이-t7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세금도 이제 바낀걸로 아는대 맏지않나요?

  • @designerbum
    @designerbu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인분이 1순위이면 유찰이 안되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야 100포센트 다 받을수 있을거라 보는데요.
    4차까지 유찰 시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찰이 될수록 새매각시 낙찰가가 팍팍 떨어지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받을수 있는금액이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 @qChoonSIKp
      @qChoonSIK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 1순위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설명이 되어있지만
      대항력(전입일자가 다른 권리들보다 선순위)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수있는 힘(여러의미가 있지만 이게 가장쉽습니다)
      확정일자 > 배당요구시 순번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얼마가 유찰되엇던간에 배당에서 지금 보증금의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여도 낙찰자한테 남은 잔금을 요청할수 있다는겁니다

    • @최연식-t4u
      @최연식-t4u 2 месяца назад

      줄어든 금액에 사서...전세든사람 전세금 도 먼들어 주어야 하오...

  • @이진희-o3z
    @이진희-o3z Год назад +3

    저두 깡통전세 입니다ㅜ
    무서워영ㅜ

    • @heygaguini
      @heygaguini  Год назад

      저는 끝이 안보여요 ㅠㅠ

  • @cooltune1
    @cooltune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순위인 임차인은 배당신청 안해도 됩니다. 낙찰받은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는 것이 됩니다. 배당신청을 안한다는 것은 내 계약기간을 다 채운뒤에 보증금을 받아가겠다는 의미이고 배당신청을 한다는건 낙찰되면 배당을 받고 집에서 나가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 @cooltune1
      @cooltune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매가 유찰되면 서울외 지역은 30%씩 감정가가 깎이구요. 문제는 집의 시세가 1.5억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1.7억이다. 이러면 아무도 입찰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찰되고 세입자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음.

    • @Bubibubibu59
      @Bubibubibu5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기간끝낫는데 배당신청안한건요?인수자가 내는게100퍼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