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임차권등기명령?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권 설정일이 늦길래 대항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낭패가! 등기부등본 좀 자세히 볼껄... 후회하면 늦다! 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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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오로라시원TV
    @오로라시원TV 3 года назад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만기가 22년 2월 26일 (토) 입니다.
    저는 직장과 자녀학교문제로 22년 2월 26(토)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확답을 못받은 상태이고 늦을꺼 같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대출로 이사갈집을 2월 25일(금) 계약 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은행입금문제로 전입신고를 2월 25일(금)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임차인등기명령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에 보면 만기이후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에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 @대전욱이
    @대전욱이 4 года назад +3

    그럼 만약 전입일자가 늦고 임차권이 설정되어있으면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4 года назад +2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블로그초고수
    @블로그초고수 2 года назад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등기부상 기재된 주민등록일자( 15.6.8)와 점유개시일자(15.7.9)중 늦은날 기준으로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거죠?이경우는 15.7.10. 0시에 대항력 발생 맞는거지요?

  • @kinggg131
    @kinggg131 2 года наза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다고 했는데, 1개월 전 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어제 새로운 집 계약을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잔금은 8월 18일 예정이구요. 집주인이 동의하고 보증금 준비해주기로 문자기록을 남겼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보증금 받기 전 새로가는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으면 안될까요?

  • @Analysis_P
    @Analysis_P 4 года назад +1

    너무도 알기쉽게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늙으막에 경매 공부를 시작 했는데 어느 유튜버 강의에서 선순위 임차권등기권자는 배당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민법제 621조) 오직 낙찰자의 인수 사항이라고 들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당을 받고 부족한 금액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 한다고 생각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지 명쾌한 선생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지지옥션TV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차권 등기와 주임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이 있습니다. 주임법상 임차권등기는 당연배당권자이지만, 민법(제621조)상 임차권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Analysis_P
      @Analysis_P 4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민법상 임차권과 주임법상 임차권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은듯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많이 올려주시어 이 무지한 영혼에게 많은것을 깨우치게 해 주시길 삼가 부탁 올립니다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4 года назад +1

      @@Analysis_P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paradise1366
    @paradise1366 2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목록은 어디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