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에 허가를 접수했다면, 10m완화 적용을 받기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대수선허가신청이고 9m적용시 기존의 조적난간을 철거 해야하지만 10m완화적용시 철거를 안해도 되는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허가 취하 후 재접수를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30년된 3층건물에 3층에 발코니가 있으며 표기도 발코니로 되어 있으며 창고로 사용중이며 기존 발코니에 샷시가 있으며 지붕은 렉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민원으로 발코니 샷시가 및 지붕이 렉산으로 되어 있다고 증축이라고 구청 주택과와 의견대립 상태입니다. 그럼 10m로 층고가 변경이 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축 신고 및 표기변경을 해야하나요. 30년간 문제 없이 사용하다가 최근 민원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철거 후 법규에 맞게 증축이 되어야 하나 기존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들이 법적으로 적합 할 시 허가 절차를 받아줍니다.. 30년된 3층의 발코니라면 아마도 층고 2미터 안됐을 거 같은데 간당간당하게 발코니 하부는 일조권이 없었을 것인데 2미터 여유가 생겼으니 발코니 증축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의 건물이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인지 주택으로 허가가 났는지 잘 살펴보시고 주택으로 허가가 났을 것이라면 발코니가 용적률이 제외 되어 있을 겁니다. 상가로 허가가 났다면 발코니 부분은 용적률에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요.. 창고로 불법 증축된 부분이 발코니 확장으로 되어야 하니 일단 발코니 상단 지붕이 일조권에 안걸리고 기존 발코니로 인정이 되어야 발코니 확장으로 인정이 될겁니다.. 요약하면 발코니 상부의 부분이 천장이 될 수 있느냐 개정된 법에 10미터에 해당이 안돼야 하며 걸린다면 철거하시고 10미터 안돼도록 다시 증축허가를 넣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참 추가로 상가로 사용되는데 주거로 개조해서 사용이 되고 사기쳐서 주택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도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조권 문제가 있다. 토지 필지를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또는 그와 비슷하게 구획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북쪽 토지의 일조권을 위해서 남쪽 토지가 건축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다. 내 주장은 북쪽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남쪽 경계면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일조권은 남쪽 토지에 많은 불이익이 초래 된다
항상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시행하는군요 ㅋㅋㅋ
새해선물인가ㅋㅋ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한해를 넘기진 않았습니다. 새해 일 많이 하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23년 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24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내용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용 항상 감사합니다.
올 한해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체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한해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체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leekwanyong 건축사님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하시는일 더 잘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구요.
다가구 설계시 반지하조성하여 램프 이어서 지하주차장 넣고 3개층을 일조제한없이 만들어도 이론상 말은 되겠지요?
높이 10미터이내에서 층고조절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하로 내려가는 주자창 램프 경사도가
17% 이하로 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법의 개정 취지는 좀 더 유연한 계획의 여유를 주자는 취지라 생각되며.....건축의 편법활용은 앞으로 지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해동안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체에 많은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7:06 10m 활용내용
12월 28일에 허가를 접수했다면, 10m완화 적용을 받기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대수선허가신청이고 9m적용시 기존의 조적난간을 철거 해야하지만 10m완화적용시 철거를 안해도 되는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허가 취하 후 재접수를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허가를 접수했다면 10미터로 접수한 허가도면 수정을 해서 도면을 교체하시고 공무원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구지 취하할 필요는 없고 도면수정에서 교체하면 됩니다.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 접수하는 허가나 신고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때문에 이 경우 주무관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건지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정확히 궁금한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 주셔서 큰 도움받아갑니다!!
인천은 해당안되나요
인천도 해당되고 인천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조례개정후 허가접수분부터 적용
문의 드립니다..
30년된 3층건물에 3층에 발코니가 있으며 표기도 발코니로 되어 있으며 창고로 사용중이며 기존 발코니에 샷시가 있으며 지붕은 렉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민원으로 발코니 샷시가 및 지붕이 렉산으로 되어 있다고 증축이라고 구청 주택과와 의견대립 상태입니다. 그럼 10m로 층고가 변경이 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축 신고 및 표기변경을 해야하나요. 30년간 문제 없이 사용하다가 최근 민원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조권 문제가 아니라 불법증축 여부에 관련된 문제로 보여집니다. 준공당시 지붕과 벽이 없는 발코니였는데 나중 지붕을 설치해서 창고로 사용중이라면 불법으로 의심됩니다. 요즘 옆집에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당시 도면을 보시고 왜 불법증축인지 공무원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적과 상관있는 용적률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이 문제없고 일조권 위반이라면 증축허가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증축시 현행법 10미터로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으로는 철거 후 법규에 맞게 증축이 되어야 하나 기존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들이 법적으로 적합 할 시 허가 절차를 받아줍니다.. 30년된 3층의 발코니라면 아마도 층고 2미터 안됐을 거 같은데 간당간당하게 발코니 하부는 일조권이 없었을 것인데 2미터 여유가 생겼으니 발코니 증축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의 건물이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인지 주택으로 허가가 났는지 잘 살펴보시고 주택으로 허가가 났을 것이라면 발코니가 용적률이 제외 되어 있을 겁니다. 상가로 허가가 났다면 발코니 부분은 용적률에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요.. 창고로 불법 증축된 부분이 발코니 확장으로 되어야 하니 일단 발코니 상단 지붕이 일조권에 안걸리고 기존 발코니로 인정이 되어야 발코니 확장으로 인정이 될겁니다..
요약하면 발코니 상부의 부분이 천장이 될 수 있느냐 개정된 법에 10미터에 해당이 안돼야 하며 걸린다면 철거하시고 10미터 안돼도록 다시 증축허가를 넣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참 추가로 상가로 사용되는데 주거로 개조해서 사용이 되고 사기쳐서 주택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도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아지-0 저의 집은 주택이고 3층 높이가 9m이고 현황도상 발코니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조건에 대한 문제도 아닌거 같아요.처음 부터 샷시가 되어 있고 지붕이 있었으나 민원으로 샷시 및 지붕 렉산이 불법이라고 증축이라고 하는군요..
@@tigeragust일조권 문제가 맞아보이네요..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허가기준으로 아마 발코니부분은 투시난간으로 되어있어 준공이후에 샷시와 지붕을 추가 한것으로 보여 면적증감과 일조권 법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만해당되는건지요
네 서울시만 12월 29일 시행합니다. 건축법시행령은 9월에 이미 개정되었습니다만, 일조권 실제시행은 지자체별로 건축조례를 변경해야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 경사지에 위치한 남쪽에 도로를 접한 다가구주택:
반지하에 주차공간(지하2m,지상1m)+지상1,2,3층 총 9m+3층 도로쪽에 면한 가구에 다락(멘사드지붕으로)을 만들어 임대부 면적 최대화를 생각중입니다.
@@banbanana202 서울시는 일조권 10미터 시행시작했으니 잘 살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개층의높이는4m로본다
층의 높이가 애매할때 4미터로 보는데요 동네 꼬마빌딩은 2.8미터로 해도 됩니다.
@@leekwanyong 네
알겟습니다
일조권 문제가 있다. 토지 필지를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또는 그와 비슷하게 구획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북쪽 토지의 일조권을 위해서 남쪽 토지가 건축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다. 내 주장은 북쪽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남쪽 경계면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일조권은 남쪽 토지에 많은 불이익이 초래 된다
북측으로부터이격을 하니, 남측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괴한 상황이 현 일조권입니다. 이러니 주거가 북향을 봐야하니 일조권의 역설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ㅎㅎㅎ남쪽 토지가 불이익하다하니ᆢ전국이 같은데 뭔 상관?
북쪽토지는 수레기 만들자는 소리네?
5년전에 정남향 땅에 다가구주택을 지을땐 9m기준으로 북향쪽을 깎아서 옥탑을 지을때 사선으로 잘리게되었는데요
서울 , 2종 일반주거지 , 반지하+3층+옥탑으로 지었습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건물 도면이랑 똑같습니다.
10m 기준으로 바뀌게되면, 옥탑에 사선으로 잘린부분을 완화시킬수도 있는 건축법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옥탑은 건축면적의 1/8 이하인경우엔 일조권제한에 제외됩니다. 지으신 건물옥탑이 건축면적 1/8초과인가요? 만약 이하라면, 설계하신 건축사부분이 법적용을 잘못이해했던지 무슨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탑은 일조권해당이 안됩니다.
@@leekwanyong 연면적의 1/8 말씀하시는건가요?
@@3세욜로 건축면적의 1/8 이하입니다. 연면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