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혁법으로 인해 분배되었던 토지를 분배받은 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여 상환포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토지는 다시 국가로 귀속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의 마지막 소유주로 되어있던 조상님이 토지를 되찾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등기상의 소유주는 "국가, 상환을 포기한 토지를 분배받았던 자, 조상님" 중 누구로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북한땅인 개성에 있는 조상님의 토지에 대해궁금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현재 여유가 좀 있다면 훗날 국제정세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개성의 부동산 등기소유권을, 현시점에서 조상님의 소유권이 분명하다는 서류들을 미리 공증해둘 법적근거나 절차가 존재할지 문득 호기심이생기네요😅
인터넷 정부24에서는 사망한 조부모 땅 의뢰는 불가하다고 하던데, 구청으로 가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땅이 국고로 사용중이라고 들었어요 전라도광주 31사단으로 들어갔다고 고모님께 들었는데 국고로 들어간 땅은 조회를 해도 안나오는데 방법이 있을가요 또 어디에서 등기를 알아봐야 할가요
농지 개혁법으로 인해 분배되었던 토지를 분배받은 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여 상환포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토지는 다시 국가로 귀속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의 마지막 소유주로 되어있던 조상님이 토지를 되찾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등기상의 소유주는 "국가, 상환을 포기한 토지를 분배받았던 자, 조상님" 중 누구로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북한땅인 개성에 있는 조상님의 토지에 대해궁금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현재 여유가 좀 있다면 훗날 국제정세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개성의 부동산 등기소유권을, 현시점에서 조상님의 소유권이 분명하다는 서류들을 미리 공증해둘 법적근거나 절차가 존재할지 문득 호기심이생기네요😅
지적전산망 신청을 할 때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에서 신청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이혼 상담전화 02-6101-2525
홈페이지 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