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 재계약여부 통보를 해야하나요? 묵시적갱신 피하는(하는)방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6 дек 2020
  • 많은 분들이 댓글과 이메일로 질문해주신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개정되어
    이틀후 2020년 12월10일에 시행됩니다.
    재계약여부 통보가 기존에는 6~1개월전이었는데
    개정되어 6~2개월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떄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하는지
    내 임대차 계약은 도대체 언제 집주인에게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 / dokbang
    카페 : cafe.naver.com/gtgt0283
    이메일: sjmonaco@naver.com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재계약여부통보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44

  • @pandapooh9055
    @pandapooh9055 3 года назад

    선 👍 후 감상 가즈아ㅏㅏㅏㅏㅏ앙

  • @MrRyu-rx5mr
    @MrRyu-rx5mr 3 года назад

    질문 드립니다. 2020.5월 이사와서 21년 5월 4일 계약만료로 1년 월세로 지내다 2020.연말에 연장 의사 말씀드린 후 2021.4.5 오늘 대화 나눴는데 기존 계약 대비 월세 5%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12월에 말한 것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발동되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 효력이 상실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family-health-money
    @family-health-money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저는 매매가보다 훨씬 높게 전세 계약을했고 현재 시세가 (전세,매매)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럴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일정 부분 반환받고 계약이 연장 가능한지요?

  • @user-ce5yh4yp6y
    @user-ce5yh4yp6y Год назад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단독주택에 몇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이제는 이사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만료전 몇개월 전에 이사가라고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이사가라는 얘기를 계약 만료일 얼마 안남기고 해도,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아직..이사가고 싶지 않고, 몇년더 살고 싶은데요. 2 년씩 따져서, 올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주인이 혹시..이사가라는 얘기를 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user-mc2ko9ep8v
    @user-mc2ko9ep8v 3 года назад +1

    2018년 3월에 계약
    2020년 3월에 묵시적갱신
    2022년 3월에 전세계약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 @user-nn9ey8et6c
    @user-nn9ey8et6c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계약 만료가 올해 8.31이라 6.20일즈음에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요, 집주인이 5퍼센트 올려달라고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근데 한달뒤인 지금 금리인상이슈로 전세매물이 쏟아져나오고 전세가격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혹시 지금 들어서 계약금액을 변경요청을 해도 문제없나요?

  • @user-qe7ls2jp3r
    @user-qe7ls2jp3r Год назад

    전세 계약2년 실거주 3년이구요. 묵시적 갱신이 된상황에 이사를 나간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닌걸로 아는데

  • @idollee232
    @idollee232 3 года назад +2

    흠..임차인(전월세 모두) 입장에서는 무조건 묵시적 갱신이 최고입니다. 그냥 넵두면 그전 계약이 유지되고, 1번쓸수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둘수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임대인이 깰 경우에 1번 쓸수있는 청구권을 쓰면 그만이구요. 1개월내.. 이시간이 지나면..무조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겁니다.

    • @idollee232
      @idollee232 3 года назад +1

      확실한건, 계속 살 임차인은(전,월세) 연락안하고 기다리고 임대인이 1개월전까지 연락 안오면 무조건 묵시적갱신됩니다. 1번 쓸수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뒤 쓸수 있습니다. 도합 4년!입니다. 1개월전에 연락와도 그냥 산다고만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 혹시 임대인이 거절하거나..다른 조건을 붙이시면 청구권 쓰면 됩니다. 이땐 2년 보장. 물론 1개월 전.. 하루라도 지나서 29일전이라도 연락오면? 탱큐지요. 무조건 묵시적 갱신! 당첨입니다.

    • @dokbang
      @dokbang  3 года назад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릴께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날짜 체크 못해서 묵시적갱신 되는걸 후회하는
      세입자들 많습니다...정도가 아니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세라면 매물이 워낙 품귀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빨리라도 구할 수 있지만
      월세는 현재 필드에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참 힘듭니다.
      월세는 계약해지 통보해도 3개월간은 무조건 월세 내야합니다.
      이 비용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수도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비용이 본인의 수입과는 별개로 대부분 아까워 합니다.
      영상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피하는방법 or 하는 방법이라고 쓴 이유가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무조건 적으로 임차인에게 좋은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idollee232
      @idollee232 3 года назад

      @@dokbang 실제 필드(?) 에서는.. 전세급등, 특히나 저금리, 월세전환추세.. 이 상황에서 이슈화되는 핵심은 "임대인은 어떻게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까... 세입자는 어떻게든 더 오래 살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클 듯하구요. (언론도 유튜브도 이 이슈로 난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물가상승,저금리에서는 올리면 올리지, 내리는 곳은 없을테니까요.)
      덕방님은 " 이번 만기에 맞춰서 나가야할 세입자 입장도 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만기때 못나가고 3개월을 감수해야 한다" 라는 말씀인듯 합니다.
      제가 보기엔 소수라고 봅니다. 왜냐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로.. 그전 정말 오래전 세월부터...!!! 만기때 나갈 사람은 미리 1개월전이든 그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겠죠. 만기전 연락안하면, 안한 사람 잘못인거죠. 안그럼 본인이 계약위반한거니까.. 중개료도, 나갈 권리도 손해보겠죠. 이건 상식이겠죠...( 유튜브 뒤져볼 사람이면....안할 사람이 있을까요? 설마 계약만기전 미리 연락 안하는 건망증있는 소수 몇분을 위해 이시점에 만드신건 아닐듯한데요 ) 문제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시점에...영상을 이렇게 만드시면, 이번 만기에 꼭 나가야할 사람의 입장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까지 "무조건 1개월전엔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라고 곡해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이제는 언론도, 유튜브도....초기에 혼란왔던 이 사안이 정리되어가는 듯 합니다. (여담이면서 참고로 전 임차인으로 평생 살다 이번에 임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임차인이 아직은 많네요.. ㅠㅠ. 영상제목을 "임대인과 계약만료을 원하는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피하는 방법" 으로 수정하셔야 사람들의 혼돈을 줄이실듯 합니다....꾸벅.)

    • @dokbang
      @dokbang  3 года назад

      @@idollee232 안그렇겧죠가 아니구요
      실제 그래요
      소수요? 안그래요
      저도 놀랍지만 직원들도 놀랍지만
      그래요
      실제로 묵갱 질문이 진짜 많아요
      진짜 몰라서 그렇더군요
      살다보니 일을 하다보니
      난 아는데...
      이건 상식인데...
      이건 그냥 아는사람 기준이구요
      그게 아니더군요
      여러 댓글들은 저도 사람이다보니
      실수도하고 아는것도 뇌절오기도 해요
      하지만 묵갱에 관해서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인지라 이 부분은 그런가보다하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되셨다면 시간 지나다보면 제 말 이해되실 날이
      직간접 경험통해 올겁니다

  • @user-yg1wt3pp5u
    @user-yg1wt3pp5u 3 года назад

    👍

  • @user-pb8ic4qv4r
    @user-pb8ic4qv4r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넘게 남은 시점에서 2년계약 연장을 문자로 합의하였고, 보증금 올리지 않아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추가로, 서로 문자합의하에 계약연장을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나요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으로 보나요.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이라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인지요...

    • @idollee232
      @idollee232 3 года назад +2

      청구권 사용을 안한걸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 제가 1년반년전에 겪었는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통화녹음이나 문자로는 절대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대법원이나 다른 판례도 계약서 유무로 묵시적 갱신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 이 뻔한 사실을 임대인 입장 중개인들이 장난 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사용되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판례도, 사례도 겪지 않는 일들이라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을듯합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세요)

  • @user-yu6nx4qd1h
    @user-yu6nx4qd1h 3 года назад

    2015 12월 월세계약이고 묵시적갱신으로 지내고 있어요,
    작년 8월엔 계속 살아도 된다던 집주인이
    어제 갑자기 전화와서는 재건축때문에 실거주 해야하니
    당장 다음달에 나가라고 하는데
    묵시적갱신 해당 안 되는건가요ㅠㅠㅠ?

    • @dokbang
      @dokbang  3 года назад

      2015년12월 정확히 몇일인지 따라 달라집니다

    • @idollee232
      @idollee232 3 года назад

      2015년 12월 계약...2년단위 2017, 2019년 12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겠군요. 중간에 어떤 계약을 했던지간에 12월 계약이 유지된 상황에서... 글 올리신게 12월 이후.. 무조건 묵시적 갱신이라.. 사실수 있습니다! 흠.. 문제는 재건축을해서 집을 부순다는건데요... ...그런데 정말 재건축을하고, 집을 부시게 된다면... 따로 법령을 찾아보시거나...경우를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재건축은 개개인의 상황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중요한거는....재건축을 하는데 그전에 주인이 실거주? 주인의 실거주 목적은 묵시적갱신이후에는 주장할순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청구권에 관한 7가지 예외사항 있습니다만.....재건축 사유는 없고, 계약갱신시점에서의 청구권거부를 위한 집주인 실거주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2년 거주해야하구요. 국토부 홈피 질의사항 7월30일인가 31일......검색해 보심 나와요.) 여튼......이 질문에 중요한건...기본적으로 임대인역시 묵시적 갱신이전인 1개월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후로 계약은 임차인은 파기해도 임대인은 파기 못합니다.

  • @user-wx2dj3om7s
    @user-wx2dj3om7s 3 года назад

    2018년 3월에 이사를 왔고 19년 3월6일이 계약만료인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2년을 더 살아 3년을 살았어요. 2021년 1월 29일에 연장하지않겠다고 했는데 묵시적갱신때문에 4월 29일까지 살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

    • @dokbang
      @dokbang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idollee232
      @idollee232 3 года назад

      2018. 3월 이사, 2019년 3월 만료이면...최초 1년 계약으로 사신듯하네요. 만료후 묵시적갱신시점이후는 2년 단위 갱신으로 법으로 정해논지라...그렇게 따지면 올해 3월이 실제적인 계약만료일수도 있기때문에 완료시점으로 3월에 나갈수도 있습니다!!!. 잘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 만약 실제 계약만료시점이면 바로 3월6일에 나가시면 되는겁니다. (사견으로는... 흠.. 흠.. 급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본인이 묵시적 갱신여부를 떠나 나간다고 하면 3개월정도의 시간을 임대인에게 줘야하는것도 배려(?)인듯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비워달라거나, 나간다하면....그정도 시간은 서로 준비하는게 상식적이니까요. 묵시적 갱신이든 아니든 서로에 대한 배려이겠지요. 그래서 법으로도 감안해서 정한거겠구요. 만약 이사때문에 급하신 경우라면...말씀드린것처럼 따져봐야할 사항이 있는건 분명합니다.

  • @user-zt6dv9cm2l
    @user-zt6dv9cm2l 3 года назад +3

    잘못된 정보같네요 요즘같은때에 세입자입장에선 묵시적연장을 하면 좋은데 왜 따지지말고 집주인에게 2개월전에 재계약 요청을 하나요?

    • @dokbang
      @dokbang  3 года назад +1

      묵시적연장이 2년 전세사는 세입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아닌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나요?

    • @user-zt6dv9cm2l
      @user-zt6dv9cm2l 3 года назад +4

      @@dokbang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전세연장을 하고 싶은사람은 계약금을 올리지 않고 묵시적연장을 하는게 유리할텐데 왜 굳이 따지지말고 심플하게 2개월전에 재계약 통보를 해야되나요? 왜 굳이 자진납세를 해서 계약금을 올리거나 다른집을 알아봐야되나요?

    • @dokbang
      @dokbang  3 года назад

      @@user-zt6dv9cm2l 나중에 생방한번 오셔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릴께요
      글로 쓰자니 좀 힘드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차는 전세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 @user-ki2nf7rj5t
      @user-ki2nf7rj5t 3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을 기대하는 임차인이 위험해 보이네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마지막날 23:59에 문자로 재계약 거절 통보할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도 깨지고, 임차인은 1분 차이로 갱신요구권도 날리는 것일텐데요.

    • @dokbang
      @dokbang  3 года назад

      @@user-ki2nf7rj5t 여러 상황이 있어서 누구에게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재계약여부 통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user-ed2nr5zr3d
    @user-ed2nr5zr3d 3 года назад

    3월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한테 1월쯤 전화가 왔어요
    계약 갱신할거냐고 해서 그때는 알았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3일 정도 후에 안되겠다고 재계약 못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말이 재계약 한대서 방 보러온사람도 내쫓았다고, 3월내에 다시 계약하러 오는 사람없으면 그냥 제가 그대로 재계약 하는줄 알겠다고 한후에 그냥 재계약 한거로 돼버렸고 전세금도 안돌려줍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 급한데 제발 해결책좀 부탁드려요 ..

    • @user-bo9vf7jl5z
      @user-bo9vf7jl5z Год назад

      어떻게 되셨나요??ㅠㅠㅠㅠㅠ 저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거같아서요ㅠㅠㅠ 도와주세요ㅠㅠ

    • @user-ed2nr5zr3d
      @user-ed2nr5zr3d Год назад

      @한뚜뚜 돈 받았어요 시간 지나니 주도라고요

  • @user-ri5if9xo8o
    @user-ri5if9xo8o 3 года назад +3

    뭐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2개월전까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지않는게 유리한데...무슨 2개월전에 연락하라고 하시는지원 ㅡㅡ^.......가만히 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갈것을.......
    임대인입장에서는~! 2개월전에 계약을 갱신할건지 연락을 하시는게 유리...임차인 입장에서는 2개월전까지 연락할필요없습니다.

    • @dokbang
      @dokbang  3 года назад +1

      뭐하는 사람일까요?
      왜 본인의 경우만 정답이라고 생각할까요?
      임대인 임차인 둘다 묵시적갱신이 다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장문의 댓글 쓰기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영상 제목은 봤는지 모르겠네요^^

    • @idollee232
      @idollee232 3 года назад +3

      @@dokbang 묵시적갱신은....절대적으로!! 임차인한테만 유리합니다. 꾸벅. (묵시적 갱신이후엔 임차인 맘대로 3개월전이면 언제든 나가도 되고, 중개비도 안냅니다. 법취지 그대로 임대인은 좋은게 있을수가 없는 법이라, 임대인 관리인, 임대인쪽 부동산 중개인은 묵시적갱신이 안될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 @user-zt6dv9cm2l
      @user-zt6dv9cm2l 3 года назад +1

      @@dokbang 묵시적갱신이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하시는데 임차인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묵시적갱신 많아지면 손해보시나요?

    • @dokbang
      @dokbang  3 года назад

      @@user-zt6dv9cm2l 부동산을 해서 묵시적갱신이 안되는것이 좋다?
      세상 바뀌어서 임대차 백만년해도
      돈벌기 힘든 구조입니다
      임차인의 유불리는 영상에도 있지만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빼야할일이 생깁니다
      날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왜 자꾸 본인들 생각이 맞다고 어이없는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네요

    • @user-zt6dv9cm2l
      @user-zt6dv9cm2l 3 года назад +1

      @@dokbang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빼야할 이유가 생기면 계약 2년 채우기전에 3개월전 통보로 나갈수있는 묵시적연장이 더욱 유리한거 아닙니까? 연장하고 싶으면 집주인한테 계약만료 1개월전 말하면 되는거고. 어이없는 댓글단다고 하지마시고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해주세요;;; 임차인한테 묵시적연장의 단점이 뭡니까?

  • @user-di3xo9es9q
    @user-di3xo9es9q 3 года назад

    죄송합니다 초보라 질문 한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원래 첫 계약할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1개월 남칫 남겨두고 재계약 의사 묻는거라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지금은 법이 2개월로 바뀐거 같은데요

    계약서엔 1개월이라 적혀 있는데, 1개월로 적용인가요? 아니면 개정된 2개월로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V-st2um
    @TV-st2um 3 года назад

    2020.08.2일 계약건은 어떻게 되나요? 2개월전 고지하나요 1개월전에 하나요?

  • @user-gf5nj9hk4u
    @user-gf5nj9hk4u 3 года назад +1

    구라시아!!

  • @jgyukang8808
    @jgyukang8808 2 года назад +1

    dog 소리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