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취 증거 민사에서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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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판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도 못쓰나요?
    많이들 쓰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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