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파기를 원하시는 매수인,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합니다.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파기 #부동산계약파기주의사항
계약 파기를 원하시는 매수인이시라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를 참고하시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주소나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률사무소법담 블로그▼
blog.naver.com...
▼카카오톡 채팅상담▼
open.kakao.com...
▼온라인 상담▼
form.office.na....
■상담문의 양식■
성명 / 연락처 / 거주지역 / 사건일시 / 상대방과의 관계 / 사건내용(날짜순서) / 수사진행 상황(민사제외) / 원하는 조력 방향
가계약사항 중 매물과 매물대금만 명시되어있고 중도금 및 잔금에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 계약파기하여도 가계약금을 배로 돌려줘야하나요??
중도금 잔금일자
없다면 계약성립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비용이 들어가나요??
매도인한테 안보내고 공인중개사에게만 보냈다면요?
헐….잘 모르겠네요 ㅠ
중도금 지급후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