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파기를 원하시는 매수인,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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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파기 #부동산계약파기주의사항
    계약 파기를 원하시는 매수인이시라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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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 @tripapas
    @tripapas 3 года назад +5

    가계약사항 중 매물과 매물대금만 명시되어있고 중도금 및 잔금에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 계약파기하여도 가계약금을 배로 돌려줘야하나요??

    • @강아지-y4s
      @강아지-y4s Год назад

      중도금 잔금일자
      없다면 계약성립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 @헬로우-r3z
    @헬로우-r3z 2 года назад +1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비용이 들어가나요??

  • @김미연-e7j
    @김미연-e7j 3 года назад +2

    매도인한테 안보내고 공인중개사에게만 보냈다면요?

  • @hyunjukim4490
    @hyunjukim4490 Год назад

    중도금 지급후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