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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사항 중 매물과 매물대금만 명시되어있고 중도금 및 잔금에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 계약파기하여도 가계약금을 배로 돌려줘야하나요??
중도금 잔금일자없다면 계약성립이제대로 안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비용이 들어가나요??
매도인한테 안보내고 공인중개사에게만 보냈다면요?
헐….잘 모르겠네요 ㅠ
중도금 지급후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계약사항 중 매물과 매물대금만 명시되어있고 중도금 및 잔금에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 계약파기하여도 가계약금을 배로 돌려줘야하나요??
중도금 잔금일자
없다면 계약성립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비용이 들어가나요??
매도인한테 안보내고 공인중개사에게만 보냈다면요?
헐….잘 모르겠네요 ㅠ
중도금 지급후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