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행방불명자가 있는경우 상속재산분할, 상속부동산 등기, 상속예금 찾는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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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속인 중에 외국으로 갔다던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자 내지 행방불명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 예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아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61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www.law-ok.kr
    상담전화: 031 212 5064
    이메일: jyy@law-ok.kr

  • @단테-e4p
    @단테-e4p 2 года назад +1

    명강의 입니다. 최고!

  • @mr-zh9eg
    @mr-zh9eg 3 года назад

    답변 시원시원 👌이주영 변호사님 최곱니다

  • @금성나씨한림공파
    @금성나씨한림공파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제 동생 남매4살.5살 1982년쯤 미국으로 입양이되었습니다.부모님은 이혼하셨구요. 저 혼자 입양이 안되어 현재는51세입나다. 근데 입양된 동생들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양쪽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때문에 미국으로 입양된 동생들을 찾아야 하나요...동생들을 찾을수없습니다.

    • @lawok
      @lawok  3 месяца назад

      돌아가신 후 여러가지 해결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일단 부모님 유언으로 재산을 선생님께 유증하는 공증유언이나 자필유언장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paulvn1702
    @paulvn1702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명쾌한 답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뿌우우일상
    @뿌우우일상 3 года назад

    답답한 마음에 영상보고서 문의드립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신지 지금 9/30일이 6개월이 되는데 아들이 4명이 상속인인데 건축+ 토지(전주에 사시던 집이 하나
    있는데) 현재 주택공사에 노후연금을 받아서 생활해서 근저당이33.600.000 그걸 갚아야 해서 경매가 되면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공탁인가 해서 받으러 가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작은동생이 카드로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이랑 납골당에 들어간돈15.000.00도 1/4씩 돌려달라고 하고,그집도 3월에 돌아가셔서 현재 9월까지 들어가는 관리비랑 공과금 내야할꺼 다 1/4씩 달라하고, 취득세는 각자 납부금액 만큼내면 된다고하네요 그리고 맏형은 법적으로 좀더 가져가야한다고 받은거에서 좀더 주자고하구요,우리가 공탁인가 하면 전주법원에가서 각자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사람이 위임해서 받을수도있는지요?너무 내용이 많아졌네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희용-k8c
    @정희용-k8c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1970년후 해방불명 됐는데 이후 본적이 없습니다.
    실종선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후 보증서을 친가 외가 여러명이 해야하나요.
    또 자필로 써야 하나요.아님 워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되나요
    인후 보증서가 여러명이면 좋은건 알게는데 친가쪽 사람
    들하고 연락하고 산적이 없어서요

  • @deception520
    @deception520 2 года назад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뿌우우일상
    @뿌우우일상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문의할꺼 있어서 몇번
    전화드렸는데 안받으셔서요~
    혹시 삼실 전화가 변경된건가요?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jasperave9666
    @jasperave9666 3 года назад +1

    외국사는데 이사를 가버려서 피고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행불자가 될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되나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외국에서 이사를 가서 피고 주소지 확인 안되는 경우 포함입니다. 5년 기다려야 하는것 아닙니다.

  • @tongtongjeri
    @tongtongjeri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혼하시고 연락만하고 지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증명서를 때보니까
    왠 듣도 보도 못한 배우자 한명이 있더라고요
    친척들한테 물어보니까 20년 전에 중국인 여자랑 혼인신고해서 잠깐 살았는데
    그여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가족증명서 보니까
    배우자 이름하고 중국 국적만 나와 있고 주민번호 같은건 없는데
    이런 경우 실종선고를 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것도 5년을 기다려야하나요??
    주민번호도 없는데 중국국적과 중국인 이름 만으로도
    찾을수가 있을까요??? 찾을수 있다면 실종신고 안하겠지만요.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중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재산과 관련하여 실종선고가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의 최종적인 거취를 확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결법이 다르니 필요하시면 031 212 5064로 연락주세요.

  • @illicitq6472
    @illicitq6472 3 года назад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비와 예금을 제 지분만큼만 받아오려면 어떤 걸 은행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은행에 예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 @illicitq6472
      @illicitq6472 3 года назад

      @@lawok 감사합니다. 해당소송 진행시 제가 낸 장례비도 영수증 첨부하여 예금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해당법률은 무엇일까요?

  • @정영호-r5f
    @정영호-r5f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하나드리려고하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며칠전에 고인이 되셔서, 할머니 명의 통장잔고을 인출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들이 다오던지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할머니 자녀가 7명이며 그중 한분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구, 이혼한상태여셔서 다른가족분들과 연락도 되지 않으세요.(고인의 경우 고인 직계가족(상속인 전체)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런상태에서 은행의 무리한 서류제출요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늦은시간 고민하다가 댓글로 문의드려요. 할머니 통장 잔고 6백만원이에요, 이런질문을 드려두 되는지 모르겠어요. ㅠ 새해 복 많이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은행이 그렇게 요구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경우 나머지 6명지분만큼만 달라는 예금청구소송을 하거나 연락안되는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지만 은행이 내부규정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리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 @이서현-k2y8q
    @이서현-k2y8q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자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웃에게 입양된 후 서류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연락도 끊겼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제 자매가 거주불명자로 계속 있어서..서류정리를.하고 싶은데 이런것도 상다 가능하실까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네 031 212 5064 로 전화주세요.

  • @현명한-n5f
    @현명한-n5f 2 года назад

    3형제 공동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직 협의가 안되어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셋째에게 아파트담보 대출을 최고액으로 빌려줬고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통장도 모두 해지해서 몇천만원 가져간걸 알게되었습니다. 셋째는 1:1:1 로 등기후 아파트 잔금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나눠 같자고 말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셋째가 이미 받아간 부분이 있으니 협의분할시 셋째는 0 장남과, 둘째만 50프로씩(0:1:1) 등기하고 매도 하고싶어합니다. 어떻게 등기하는것이 안전할까요.

    • @lawok
      @lawok  2 года назад

      셋째 제외하고 등기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명한-n5f
      @현명한-n5f 2 года назад

      @@lawok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좋을듯합니다.

    • @현명한-n5f
      @현명한-n5f 2 года назад

      @@lawok 그런데 만약 셋째가 대출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엔 경매로 넘어 갈수도 있는데.. 이를 대비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협의서에 0:1:1로 하고 추가내용으로 대출금은 셋째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등기하면 차 후 분쟁시 효력이 있을까요

  • @myoungchou3681
    @myoungchou3681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그런상황이라 관련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알아본 변호사분을 만났는데 기간은 8개월에 금액도 상상이상이 나오더라구요 실제로 상속재산은 1~2천인데..그리고 보험금관련해서도 나중에 법원판결로 보험회사에 말해야한다는데 확실히 받을수있다는 언질도없었네요 원래 그런건지 너무실망스러운 상담이었습니다 공동상속자를 찾아야하는데 초본상 마지막주소지엔 있지도않고 핸펀도 없다하고..의뢰하고 그 금액에 8개월이란 시간을 보낼수밖에 없는건지 갑갑하네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상담 원하시면 031 212 5064로 연락주세요.

  • @워니-q2r
    @워니-q2r 3 года назад

    많은도움..좋은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딱 이런상황같은데. 저도모르고 저희친척들아무도모르는 사람이 어머니가 모친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것을 이번에 상속등기하려다가 제적등본보고 알았습니다...너무황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지역이 구미인데 상담이 가능할까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다음주 화요일 031 212 5064로 전화주세요.

  • @jeongel
    @jeongel 3 года наза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 주택을 남기셨는데..형제중 1명이 수십년간 연락 불가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싶은데..어디로 연락을 드려야하나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031 212 5064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재정-l3p
    @재정-l3p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혹시 상속받을 토지가 2개가있는데
    1개는 협의가되고 남은한개는 협의중인데
    협의된 토지에 대해 상속을 따로 먼저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만 먼저 협의서 작성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 @정재현-g6r
    @정재현-g6r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족관계증명서상 전혀 모르는 형제가 있어 폐차를 못하여 문의드려요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아님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들어봐야 제대로 말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031 212 5064 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정재현-g6r
      @정재현-g6r 3 года назад

      @@lawok 예 감사합니다

  • @출근하기싫다-v8m
    @출근하기싫다-v8m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 @jameslee2919
    @jameslee2919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정효진-v9v
    @정효진-v9v 3 года назад

    위에 설명 하신내용 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유선상 상담받고 의뢰 드려보고자 댓글 남겨요 메일이나 연락가능 하신방법 알려주시면 찾아 뵙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031 212 5064로 11시경 전화주시면 통화 가능합니다^^

  • @paulvn1702
    @paulvn1702 3 года назад

    질문 있습니다. 혹 일부러 연락처를 안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상속분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지분대로 등기하거나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전재균-l4b
    @전재균-l4b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저두 비슷한상황이라 상담받아보고싶은데 어떻게 연락드려야하나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jyy@law-ok.kr 로 이메일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 @이향숙-n3f
    @이향숙-n3f 3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이되어있는토지상속은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ᆢ?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상속등기 하시면 됩니다. 채무 갚고 정리하신후 상속등기해도 되고요.

  • @박성훈-u4y5t
    @박성훈-u4y5t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 일까요?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재산정도와 상속인 수에 따라 다른데 간단한 건의 경우 330만원 정도입니다.

  • @쭌토리-y3n
    @쭌토리-y3n 2 года назад

    부재자관리인 선임비용 이 어는정도들까요

    • @lawok
      @lawok  2 года назад

      통상 330만원 정도이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031 212 5064로 문의주세요.

  • @김영선-i9h
    @김영선-i9h 3 года назад

    저희 상황이 설명하신경우와
    비슷합니다 의뢰하고자하면 지역과 상관없이 진행할수있나요
    참고로 부산입니다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네 진행 가능합니다. 031 212 5064로 전화주세요.

  • @권혜진-e5k
    @권혜진-e5k 3 года назад +1

    사무실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네요 ~
    상담 받고싶은데.....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1

      031 212 5064로 전화주세요 ~

  • @단테-e4p
    @단테-e4p Год назад

    문의하면 침 친절하게 답변합니다.

  • @아무개-s8l
    @아무개-s8l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인형제가 30년째 행방불명입니다.부모님유산 정리하려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제일빠른ㅁ방법이요.부탁드립니다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031 212 5064로 전화주세요.

  • @자미온성
    @자미온성 2 года назад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를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 @lawok
      @lawok  2 года назад

      법원소송절차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확인 불가능시에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3 месяца назад

    거짓입니다 현재 아무이상이 없는데 위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