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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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전원 참석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상속인 중에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연락두절 상태),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어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3. 실종선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법률사무소 율샘으로 문의 주세요.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thegoodplan.co.kr/
    전화상담 02 - 522 - 1145
    #상속재산분할 #부재자재산관리인 #실종선고 #상속인연락두절 #상속인실종

Комментарии • 25

  • @user-hy5zh4bc5n
    @user-hy5zh4bc5n Год назад +3

    허윤규 변호사님 오늘도 최고입니다~!! 늘 많은 정보 얻고 갑니다!
    이렇게까지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변호사는 허윤규 변호사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 @승준-b8r
    @승준-b8r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별이-k4n
    @별이-k4n Год назад +2

    연락안될때는 실종선고가 나중에제일좋은거같아요

  • @user-I.O.U
    @user-I.O.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장인이 몇십년전에 사정이 어려워 홀트로 해외에 입양보낸 자식이 있는데, 이번에 장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알려졌는데 상속재산 분배할때 해외입양보낸 자식도 상속권이 있나요?

  • @lucy-wh8dr
    @lucy-wh8dr Год назад +1

    얼마전시가2억정도이며
    7천담보대출이있는아파트를남기고친정엄마가돌아가셨습니다
    5남매줄2명이연락두절이나협조가없어
    대출이자를제가내고있는데
    그곳에서거주목적으로서
    거주하면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

  • @mwkim8254
    @mwkim825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복형제 존재를 사망후 알게된 경우 제적등복, 가족관계증명서 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황에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가요?

  • @min-happymemory
    @min-happymemory 4 месяца назад

    3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를 확인해보니 아직 생존해 계신거 같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아버지가 90세가 넘으신거 같던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관련 상속재산분활시 형제가3명인데 제가 막내입니다.(호적상 어머니는 저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형제들과 연락안한지가 40년이 넘었는데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2분 형님들이 재산을 나눠서 상속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산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안해 놓으셨다면
    상속재산분활시 저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민정기-q7p
    @민정기-q7p Год назад +1

    상속재산분할심판전에 상속부동산 매매계약 진행하고 나중에 심판후 매매대금으로 정리하는것은 불가능한건가요?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댓글에 대한 답글 드립니다.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를 양해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리얼핑크-r9m
    @리얼핑크-r9m Год назад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3/7지분)
    공유자 한명있으며 그 분 사망했고, 상속인 없습니다(지분4/7)
    민법 제267조
    "제267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재산관리인 선임하고, 시간이 지난뒤에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 할 예정입니다
    1.이때 신경쓰이는게 민법 제267조 지분별로 귀속된다라는 말이 조금 걸리네요..제 지분이 3/7, 사망한 공유자 지분 4/7에서 3/7만큼만 저에게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망공유자 지분 4/7이 전부다 저에게 귀속되는건가요?
    2.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에는 압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을 해서 사망한 공유자 지분이 제께 되었을때,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에 걸린 압류를 제가 승계하는지 궁금합니다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답글이 늦어졌습니다.
      1. 사망공유자의 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별로 귀속된다는 의미로서, 두 분이서 공유하였다면 사망하신 분의 공유지분이 질문자님에게 모두 귀속됩니다.
      2.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만약 질문자께서 위 지분을 귀속받게 되는 경우에도 위 압류는 여전히 살아 있고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동환-t3h
      @현동환-t3h Год назад

      @@YULSSAM 6.25때 남하하여 부부살다 피상속인이 모두 사망한후 상속이 없는 상태에서 15년째 비어 있는 아파트 처리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겨내자-m3p
    @이겨내자-m3p Год назад

    장례비용 반씩 보탠다고 어르신있을때 얘기해놓고 갑자기 장례비용 안줄려고 연락두절 어머님집 sh주택공사 집처분및 청약통장들 진행이 되질않네요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처형 집사람 두명 상속인입니다
    처형쪽에서 작은돈에 가족이랑 어머님 장례비용도 지불안하는것에 충격입니다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생사를 알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토리-k6f
    @토리-k6f Год назад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에 의해 판결 받아 1/3씩 법정 상속 등기 되어 있던것을 1/2씩 경정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 증여세를 내야 하는것인가요?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역시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과세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banya-prajna
    @banya-prajna Год назад

    실종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라도 실종선고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땅주인이 실종상태라고 합니다..

  • @김영호-u7f8w
    @김영호-u7f8w Год назад

    많은 금액은 아니고 4명 의 자녀가 각각600 만원정도 상속받은 금액도 상속세 랑 취득세 신고해야하나요?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1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일괄공제)가 5억이므로 만약 총 2,400만원을 상속받으셨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가능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상속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김선영-w6m
    @김선영-w6m Год назад +1

    수고많읍니다
    영상잘보았읍니다 얼마전시어머니 돌아가셧다고 시동생한테서 십년만에 상속문제로 연락왔읍니다
    제 큰아들은 가출한지십년이 지낫으며 찾으러다녓는데 경찰서에선 성인이어서 연락처는 가르쳐줄수없다고하며 가족을만나고싶지않다는연락 시어머니는7월에돌아가셧고9월에 연락이왓읍니다
    황당한게 고모 삼촌되는분들이 저희 아들들 상대로 고소장을 보냇네요 그리고10월에다른사람 명의로근저당설정을 해놓앗읍니다
    저는 남편살앗을때이혼상태엿고20년넘게 앓다가 재산모두 날린다음 이혼하고제가 아이들 돌보다가 큰아들이 집을나간상태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이제삼십대인 애들이 친고모와작은아버지에게 고소장을 받으니 황당할따름입니다ᆢ
    법무사 가서 상담해도 시원한 답을듣지도못햇읍니다
    부탁합니다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상 큰 아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받았다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 @이겨내자-m3p
    @이겨내자-m3p Год назад

    저랑 집사람 친척 연락차단해서
    어머님 쓰셨던 우리은행창구
    에서 전화빌려서 썼더니 전화를 받더니 돈을 안주고 버틸려고합니다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어머님께서 돈을 빌려주셔서 채권이 있다면 위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이를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JooOh-sv1zn
    @JooOh-sv1zn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무실이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