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보니 청구한 돈보다 예금이 많네? 압류 금액 바로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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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2

  • @화룡진군-m7y
    @화룡진군-m7y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가장 애매한 점이죠. 옐로슈가님 구독자가 10배이상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구독자 10배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일지^^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감사합니다. 🙏

  • @이흔적
    @이흔적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추심명령 신청 후 국민은행에서 일부 채권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비용을 확인해보니 충분한 비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2차 추심을 해야하는데요. 옐로슈가님의 경우에는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추심 신청 후에 2차를 진행하셨더라구요. 제가 추심 신청하면 추심 이후에 압류가 해제될 것 같아서 2차를 추심신청 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차에서 제가 신청한 금액이 모두 있었거든요? 그럼 그 외 돈이 더 많으면 채무자는 출금이 그 외 압류 잡힌 금액 외에는 출금이 가능한 상태인거죠? 이럴 경우는 추심신청하고 압류가 풀리는 거랑 차이가 없는거죠? 우선 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건데 옐로슈가님의 영상에서 보니깐 해당 집행문을 사본을 가지고 재도부여 신청해서 받아서 2차로 진행할 경우, 추심을 받지 않고 전액 신청을 할 경우, 기존에 제3자 진술서를 통해서 확인한 금액을 빼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전액을 2차 신청서에 작성해야하나요? ㅠㅠ 덕분에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심하고 다시 압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 다른 채권자도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중복이 되면
      경합이 되고 그럼 배당절차를 통해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가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은행은 같은 채권자가 두번 압류를 해도 경합으로보고
      배당을 하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채무자는 내가 압류한 금액 이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저는 일단 추심해서 돈을 가져오는 쪽을 선택합니다.

  • @터리-v4r
    @터리-v4r Год назад

    2:16 제3채무자 진술서에는
    압류한 금액만큼만 표시됩니다.
    통장에 1억이 있어도 압류금액이 1000만원이면 그만큼만 표시되어서 그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구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 맞아요. 잔고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츄해볼수있습니다

  • @이흔적
    @이흔적 Месяц назад

    추가로 영상에 보면 추가청구이므로 잔액 1,500만원만을 청구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추심신청을 안한 상태로 2차청구를 하려면 청구이유와 잔액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할 것 같은데 1차에 추심 비용을 추심 신청하지 않고 2차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명이나 잔액 표기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8 дней назад

      저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추가 청구는 해보지 않았으나
      저라면 일단 진술서를 첨부하여 추심이 가능한 금액을 소명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할 것 같습니다.

  • @heomr.4417
    @heomr.4417 Год назад

    영상잘 보고 잇습니다 덕분에 나홀로 소송도하고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통장에 돈이 더 잇어서 추가압류 진행시 처음압류한 금액을 집행해서 가져오면 압류는 풀려버리나요? 돈을 찾아오고 압류그대로두고 추가압류는 안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네. 신한은행 담당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풀립니다. 100청구했는데 100입금 받으면 풀린다고 합니다.

  • @ryanlee6476
    @ryanlee6476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중 가압류도 진행 중인데, 가압류가 들어가면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실무적으로는 모든 예금이 묶인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근데 은행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다고..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음… 제가 가압류는 경험이 많이 없는데 은행마다 다른 게 이상하네요. 보통은 청구란 금액만 가입류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네요. 함 알아볼께요

  • @김호권-g6u
    @김호권-g6u 2 года назад

    첫번째 방법- 취하하고 다시 압류신청시 채무자가 압류신청한 사실을 알까요?
    두번째 방법- 추심하지않고 추가압류신청시 채무자가 압류신청한 사실을 알까요?
    채무자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돈을 뺄수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제 생각에 채무자는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짊 ㄴ자님 말고도 채권자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나와 같은 채권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보다 빨라야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 @울랄라-t9p
    @울랄라-t9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두번째 방법인 추가 압류를 거는건 어떻게 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다른 영상과 블로그 또는 전자책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로 설명하기엔 다소 길어질 것 같아요.
      m.blog.naver.com/newjackcity/221651211616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원가서 서류쓰고 진술 최고신청 했는데 은행별로 우편으로 돈이 있다 없다. 우편으로 종이같은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은행에 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술서는 송달하지 않으니 법원에서 발급 받거나 민원우편을 이용해서 받으면 됩니다.

  • @changheonlee1057
    @changheonlee1057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덕분에 첫 소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미 다 뺐는지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ㅠ 그래서 2차로 통장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지난번에 했던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뭐라도 받으면 그거 제하고 다시 받을 금액 계산하는 것은 옐로슈가님 블로그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도 못 받았을때는 난감하네요.
    2차 압류소송에서 받을 금액 계산할 때 지난 번 소송비용 그냥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다른분 댓글을 보면 첫 압류시 돈을 못받아 다음 압류할 때 전에 압류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압류비용만 청구해야 할 거에요. ㅠㅠ

  • @bartier7211
    @bartier72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영상에서와 같이 추가2차 압류할 때 다시 집행문재도부여신청해서 압류추심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아요. 제 영상 중에 집행문재도 민원우편으로 처리하는 영상 참고 하셔요~

  • @NongPark-pb5rq
    @NongPark-pb5rq 2 месяца назад

    채권추심할때 꼭 전체금액을 은행별로 나눠야 하나요? 각각 전체금액을 신청해서 있는곳에서 받는건 안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그럼 과잉압류가 되기에 나눠야 합니다. 각각 하려면 사건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 @베짱이주식-v9k
    @베짱이주식-v9k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을 받은 후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 인가결정등본 발송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알기엔 채무자가 14일 지나서 이의신청했고 법원에서 각하했는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건조회 하셔서 재판부와 통화를 해보심이 어떤지 싶어요. 월요일 오전에 바로 전화해보세요.

  • @콩-j5w
    @콩-j5w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봤습니다~~
    영상내용을 예로들었을때 a은행에 3000만원이있을때 압류한 1500만원제외하고 나머지금액은 채무자가 출금가능하나요?
    (귀하분이 압류한 금원 외의 돈이 있다면 이 부분은 채무자가 출금가능합니다.) 라는 글을봐서 여쭤봅니당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아요. 압류한 금액만큼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 @콩-j5w
      @콩-j5w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그럼 압류한 금액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가 2차압류걸기전에 채무자가 출금해버릴수도있겠네요?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건 맞아요. 통장에 2000들어있는데 100때문에 1900까지 압류가 되는 건 과잉압류라서 그래요.

    • @콩-j5w
      @콩-j5w 2 года назад +1

      답변감사합니다^^ 죄 짓고살기 좋은나라네요

    • @hyoryungkim7715
      @hyoryungkim7715 Год назад

      제가 알기론 출금 못하는걸로 아는데요..

  • @gib2138
    @gib2138 19 дней назад

    채무자가 신용불용자예요
    근데 가맹본부를 명의대여 하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사기로 신고했더니 본인이 실제운영자다 라고 한 진술서가있구요
    압류가능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9 дней назад

      실제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집행은 판결문에 따라 진행하므로 판결을 채무자 및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 @행홍
    @행홍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 5곳 압류했는데 2곳 정도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곳은 신청한 금액 전부가 가능해서 추가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첫 추심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바로 압류신청해도 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추심금 받기 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저는 일단 추심금 받고 다시 채권계산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 @터리-v4r
    @터리-v4r Год назад

    좋은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10년전 경험으로
    1차 채권압류 그대로 놔두고
    집행권원 재도부여 받아서
    2차 채권압류 진행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이걸 법원직원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법원직원왈 과잉압류를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였어요.
    지금은 전자소송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주 결정이 나면 돈있는 통장에 2차압류 해볼려고 합니다. 후기 올리겠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 밎아요. 사실 법원에 잘 모르기도 하는데 긴혹 보정이 나오다라고요. 그렇다고 꼭 기존 압류 풀라고 강요하지도 읺더라거요. 그리고 요령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자로 2번 압류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 @터리-v4r
      @터리-v4r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슈가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책도 구매했어요 ㅋㅋ.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주민번호 없이 사무실로 소송해서
      이행권고결정 받았습니다
      주민번호 경정신청서 작성할때
      경정할 사항 에서
      당사자표시 중 피고 홍길동을
      피고"ㅇㅇㅇㅇㅇ"으로
      여기서 밑에 무엇을 쓰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경정할 피고의 표시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표시를 경정 신청합니다.
      - 다 음 -
      경정 전
      홍길동
      사무실 주소
      경정 후
      홍길동(주민번호)
      집주소

    • @터리-v4r
      @터리-v4r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네. 감사합니다.

  • @코믈리에
    @코믈리에 Год назад

    1:48 여기서 말씀하신 "추심하면 압류가 풀릴 수 있으니" 이 말은 전자소송 사이트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를 뜻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여 청구한 금액 모두 추심한 경우입니다

    • @코믈리에
      @코믈리에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답변 감사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신청 후 결정이 되면 채무자의 해당 계좌들은 다른곳에 이체 못하게 묶이게 되나요?
      결정된 금액만큼만 이체 못하게되는건지
      해당 통장에 있는 돈 전액 묶이는건지 궁금하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user-cu8jh5ny7q 내가 청구한 금액 민큼 압류가 됩니다. 내가 100원 압류 했는데 통장에 1억이 있다면 나머지는 사용가능해요

    • @코믈리에
      @코믈리에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청구한 금액만큼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솜솜-g9n
    @솜솜-g9n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압류를 해봤는데 a은행엔 돈이 있고 b은행엔 없더라구요 그래서 a은행에 2차 압류를 해야 될텐데 법원 가서 직원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법원은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서 친절한 답변을 구하기 어려워요. 첫 압류도 셀프로 하셨다면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채권계산 등이 좀 다릅니다.

    • @솜솜-g9n
      @솜솜-g9n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아 그렇군요 ㅠㅠ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 @초코파이-t6j
    @초코파이-t6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3채무진술서에 인정하는채무액이 0원이라고 뜨는데 채무자 통장에돈이없는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재산명시신청도 해놓긴했는데 ㅠㅠ그냥 신불자만드는거밖에 답없죠?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른 재산 압류 또는 신용조사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입니다. 소멸시효가 기니 그전에 압류 등 해야하고요.

  • @추추추후추
    @추추추후추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4곳 압류했는데 1곳에서만 실익이 있어서 추가 압류하려합니다
    1차압류때
    A은행 100
    B은행 100
    C은행 100
    D은행 100으로 작성했고 a은행에서 50만추심이되면
    2차압류때 해제없이 350을 2개의 은행으로 나눠서 해도 된다는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채무자가 1은행 압류연락을 받고 나머지 은행돈을 빼버렸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그렇긴한데 다른 채권자 압류가 들어오면 경합되어 50도 다 못받을 수 있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며, 채무자가 집행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입증하기가 쉽자 않아요.

  • @changheonlee1057
    @changheonlee1057 2 года назад +1

    사건진행내용에 은행으로 진술최고서가 도달이 되었고 은행에서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제가 진술서를 확인하려면 법원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저에게 송달을 해주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2

      법원에서 직접 송달해주지 않아여. 전자로 하셨으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우편으로 했다면 법원 가셔서 확인 또는 민원우편을 이용해볼 수 있어요

    • @guembokgo2519
      @guembokgo251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이렇게 진행내용 적혀있고 끝인데 요청해야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사건기록열람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엄블리
    @엄블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채권 압류 진행했는데 제3채무자최고진술서에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보통 잔액을 모두 알려주지않고 내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하는지 알려줍니다. 잔고를 알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 @현세일
    @현세일 2 года наза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만으로도 채무자에통장에 얼마가들어있는지알수있나요..?
    보통 은행에압류신청시청구한금액만
    나오던데 통장전체에 얼마가있는지알려면 재산명시말고 제3채무자에게 전화하면 그런것도알려주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전화한다고 알려주지는 않아요. 통장에 얼마가 있다기 보다 압류 추심이 가능한 한도 등 적어서 법원에 회신을 해요.

    • @현세일
      @현세일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저같은 경우 추심가능한 한도를 알려주지않고가 딱 내가 압류신정한 금액 그대로만알려주고(1원자리수까지 똑같아요) 그이외에는아무것도알려준것이없는데 따로 통장에돈이더있는지알수있는방법은 법원에다시 문의해야하나요?

  • @남별-f2b
    @남별-f2b 2 года назад

    통장가압류도 비슷 하겠죠?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그럴 것 같아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하게 되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코믈리에
    @코믈리에 Год назад

    채권압류 신청한거 제3채무자 진술서 확인해보니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경우 추가로 또 뭐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재산명시 등을 하여 재산을 알아낸 뒤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을 정도면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네요.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고려해보셔요

  • @메롱-n5d
    @메롱-n5d 2 года назад

    추심안하고 추가로 1500만원을 다시압류하려면 이자계산은
    채권압류결정문받은날로 이자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진술최고서 받은날짜로 해야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추심을 안했다면 받은 돈이 없으니 이자계산을 최초 압류했을 때와 동일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 @메롱-n5d
      @메롱-n5d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김태규-d8r
    @김태규-d8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진술최고서 답변서는신청후 언제쯤 오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압류 결정 후 약 1주정도 걸려요. 신청 후 법원에서 결정해야 은행으로 보내거든요

  • @민-k5c5m
    @민-k5c5m 2 года назад

    압류다 했는데 회수를 못 했어요..금고 유채동산 압류할 수 있으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그럼요~ 채무자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세요.

  • @김미리-b8g
    @김미리-b8g 2 года назад

    추심을방금가서하고왔는데 a은행에 추심하게되서 금액을받게되면 그은행의압류는풀리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청구한 금액 다 받으면 압류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안풀리는 은행도 있더라고요. 신한은행 채권팀과 통화했는데 신한은행은 풀린다고 하네요.

    • @김미리-b8g
      @김미리-b8g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내일전화해봐야겠네요^^

  • @마사이-i8x
    @마사이-i8x 2 года назад

    채무자가 1차로 압류당한 계좌에서 돈을 뺄수가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185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 @메롱-n5d
    @메롱-n5d 2 года назад

    추심안하고 다시추가로 압류하려면
    소명은 어떤걸첨부해야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제 생각에는 진술최고서, 사용증명원 첨부하고 간략히 내용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