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받고 이틀만에 퇴사? 이게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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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yoohatour
    @yoohatour Год назад +1

    위기는 기회일거라고 생각이듭니다. 더 적성에 맞는 길을 찾을수도 있어요. 같은 40대니 남일같지가 않네요. 화이팅 하세요!!

  • @히미소사-d5n
    @히미소사-d5n Год назад +2

    더 잘되실겁니다. 파이팅!!!

  • @Nanabbanana08
    @Nanabbanana08 Год назад +1

    힘내세요 !

  • @youseongyol
    @youseongyol Год назад +1

    ㄷㄷ

  • @keberossoh8223
    @keberossoh822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속 1년당 0.5개월치 월급 받을수있습니다.(총액기준)
    예를들어 10년이면 5개월 + 한달치(한달전 통보) + 계약기간내라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급여 다 줘야합니다(2023년1월~2024년12월 까지 근로계약이 되었다면(통상2년) 남은 기간의 급여를 싹다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