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ddansemm
    @ddansem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에 빠져있는데 A주택만 남았을때(1주택자) 이게 12억원이 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필요 없이 양도세 안나옵니다(비과세요건 충족 전제)
    이전 내용은 쇼츠 아래 관련 영상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담은 영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히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이미정 세무사 010-4563-6058
    🔸카톡채널 : pf.kakao.com/_Zsmxexj
    🔸블로그 : blog.naver.com/actx_lee

  • @붕어야밥먹자-v5j
    @붕어야밥먹자-v5j Месяц назад

    A주택(취득당시 인천부평 비조정지역,부부공동명의,취득5억5천 현재 시세 7억5천) 2년거주 후 전세줄 예정, B주택 취득 후 거주 오래할예정 이면 세금관련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A주택은 2년 실거주해서 보유4%씩 적용(2년 실거주 안하면 매년2%?)맞나요?
    그런데 A주택이 12억 안되기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없기때문에 2년 실거주 안해도 12억안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똑같나요? 똑같으면 2년 실거주안하고 바로 B주택에서 거주하려구요.

    • @ddansemm
      @ddansemm  Месяц назад

      1주택 비과세 가능하고 12억 넘지 않으면 양도세 안나오기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의미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세무 상담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댓글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세금상담 📍 신고의뢰(전국가능)
      📌 이미정 세무사 0507-1323-6058

  • @뜰-k4v
    @뜰-k4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득없는
    주부 명의로 4억 아파트있구요 부부실거주 전세3억도
    주부 명의일때
    증여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ddansemm
      @ddansem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증여문제 발생할 순 있는데 10년간 남편으로부터 따로 증여받은게 없다면 6억원 미만이라 증여세 이슈는 없을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