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ㅡ 정말 힘든시간이었는데 변호사님이 해결해주어서 오늘 드뎌 3주만에 해결되었습니다 ㅡ꼭 예약후 상담받아보세요 ㅡ전 여기 안갔음 진짜 아직도 힘든시간을 보낼거 같습니다 ㅡ변호사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다른분들도 꼭 다른여러군데 상담가지 말고 바로 여기로 가세요 여러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소용없더라구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소송으로 가야한다고했을때 변호사님은 우선 가장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용증명 보내고 초단기간에 환불받고 해지했습니다고민하시지 마시고 변호사님 찾아가셔요. 해결될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ㅜ 저는 2월에 분양권 계약을 했고 지금 4월입니다. 2개월쯤 됐습니다. 당일취소를 요청했지만 전산에 등록된뒤에는 뺄수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분양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당일취소가 안된다니. 문자 온 것을 보고 저는 지나가다 권유받거나 전화권유받은 건 아닙니다. 문자가 왔고 전화해서 다음날 모델하우스방문예약은 했어요. 근데 막상 당일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 실업자과정 수업듣고있는 직장도 없는 한부모가정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수도 모르고 한거 같단 생각이 들어 방문못할거 같다고 전화하니 오라고 너무 좋은 물건이고 예약자가 너무 많다는 아주 강력하게 방문해달라고 계약금만 갖고오면 된다는 둥 너무 강하게 얘기 했어요. 중도금대출 7월부터 되는데 저는 그 이후까지 오랫동안 실업자 과정을 들어야합니다. 중도금대출이 되냐고했는데 거의 웬만하면 된다고하더라구요.직업도 없는데 대출이 나오냐 하니 작년에는 일했냐고 소득있으면 직단대출도 웬만하면 나온다. 그랬던 것도 기억나네요. 아 너무 힘드네요 제가 한건 맞지만 3년5개월뒤가 아니라 지금학교다닐때 공부방 각자주는게 맞는데 그때 공부시기 다 지나고 집이 무슨 소용도 없고.애들먀 고생시키는 엄마자격도 없는 사람이란 생각에 요즘 나쁜 생각만 듭니다.ㅜ.ㅜ
23년 10월초 변호사님 방문 상담하고 변호사님께서 작성한 내용증명 발송이후 12월 중순 시행사와 분양 계약 취소 서명 후, 약 3주 만에 최종 입금했던 아파트 계약금 저의 통장으로 환급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 3개월 동안 6KG 체중감소) 혹여 저처럼 미분양 아파트 원치 않게 계약하셨다면 꼭 14일 이전에 박원경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길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구경차 갔는데 분양가가 3억인데 현재 310만원 들어갔는데 해약하고 싶고 돈을돌려받고 싶은데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날까지 나머지돈 계약금을 안 가져오면 포기하라고 넘 화가 나서 밤잠을 잘수 없어요 날짜는 14일이 안 지났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 10%내고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 갔는데 중도금 60%중 1~4차 중도금 무이자이고 5~6회차 만 대출 내면된다. 그리고 입주시에 정산 하고 입주한다. 이와 같이 분양사무소 담당자의 설명 필적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이자 고정금리 4.5%이다 라고 분양사무소 직원 필적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서류를 가지고 분양 사무소에 갔는데 분양당시 설명과는 달리 1~4회 중도금도 무이자가 아니다라하고 대출고정금리 4.5% 가 이니고 4.6%다 고해서 분양당시 담당자가 A4용지에 표기한데로 안 해주면 계약 해제를 하다고 내용증명 을 발송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1년 초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며 분양당시 은행금리가 낮아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은행금리보다 할인금액이 커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분양받았고 23년1월 입주 예정이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지금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지연 3개월 초과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자하나 시공사(시행사) 측에서는 코로나 사태 및 우크라리나전쟁 등의 사유(천재지변에 준한다 주장)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시공사(시행사) 측에서 계약해제를 해준다면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기 완납한 분양대금 이자 및 입주지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해제시 위약금 조항, 반환시 지연손해금 조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직접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당 계약서 조항을 읽어보며 설명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 3개월 초과시에도 자신들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일 경우 해제사유가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사유에 대해 소송상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중도금 관련해서 안내하고 홍보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요사항이고 유발된 착오라면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며, 관련 증거 등 확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저희 직원에게 상담예약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통상 3개월까지는 입주가 지연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이상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진행 정도를 볼 때 10월 입주도 쉽지 않다면 그 사유로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 예약 바랍니다. 02-3481-9872
어제아파트 분양권 계약서 작성하고 10브로중 그중에서도 5프로중 천만원만 입금한상태이구요 문자가 와서 전화하고 가서 상담받고 층에혹해서 계약했는데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ㅠ글고 계약서작은성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ㅠ
상호간 의무가 결합된 것이 계약이기에 포기란 것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중도금 이상 진행이 되었다면 해제 취소 등 사유가 있어야 주장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영상도 참고해보시고 그 외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평일 근무시간 중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상담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플랫카드 안심보장제 보고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무소 들렀다가 입주시, 전세대 아파트 실거래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인 경우 분양 취소(계약금 반환) 된다고 하여 토요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1천만원 납부) 그런데, 다음날(일요일) 특정세대(안전보장제로 로얄동/로얄층 대상)기준인걸 알고 계약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분양 대행사도 잘못 설명을 인정하였는데, 취소는 안되고 책임지고 전매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지난 오늘(월요일) 입주시에는 상황이 좋아질거라면서 전매는 복잡하니 그대로 계약하자고 권유를 하네요~ 만약, 전매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주로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는 분양계약시 혹은 완공시에 발생합니다. 계약경위도 파악하시고, 당시 광고 등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공이 되었다면 계약서 및 광고와 달리 시공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 황학동 오피스텔을 지인의 소개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입주기간이 지났는데 시세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헤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마피입니다. 그리고 계악당시에는 주차장이 타워형 이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입주시에 보니 타워형으로 되아 있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 할까요?
지인 소개라는 부분은 해당 지인이 분양사무소 직원이거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일 경우 방문판매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철회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많이 본다는 것은 장래의 전망을 말한 것이므로 현재 마이너스피라는 이유만으로 착오취소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타워형 부분 역시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었거나 혹은 계약상 중요부분이라고 볼 지도 애매하여 전체적으로 질문사항 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 21년 10월 29일 계약금은 냈고 중도금 대출도 받았습니다 24년 3월 준공 예정이나 현재 우크라이나전쟁등 수급문제로 3~3개월 미뤄진 상태 입니다 계약 해제하고 싶은데 3개월이 안지났으나 이경우 가능 한가요?아직 3개월이 지날지 확실하지 않지만요 시행사 측에서는 불가하며 신탁에서도 안된다 안내 받았으나 계약금은 못 받더라도 해제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신데 현재 시장을 보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민간임대아파트를.분양받고 지금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하는데 사정이.생겨서 계약해지를 하려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중도금 이자까지.지불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오?? 그런데.중도금은 새마을금고에서 내주었는데 분양권은 해지가 되어도 중도금은 책은 저와 계약을 맺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이자 내면 다 계약해지가 되는줄 알았는데.뭐가 맞을까요?
전매가능성은 전망 및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허위고지 내지 기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실에 기반하여 전매가 능성이 있다는 것인지라고 구체적으로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하여 사기 내지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도금 진행 전이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조항(해약금)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계약서에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해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이기에 너무 과다할 경우 감액주장 및 감액된 부분의 반환청구 소송이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가 할인 및 옵션 무료 등의 혜택을 얘기하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을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받고나서 1달 지난 이후의 시점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금만 걸었고 2차 계약금을 내기 전입니다. 현재 계약서 발행한지는 일주일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설명하신 부분이 적용 될까요? 분양을 전화나 문자로 유도한 직원을 직접 보고 계약을 진행한것은 아니며 단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유도한 직원의 이름을 대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시 1가구 2주택이 안 되고 세금낼게 없다며 부모님께 설명해서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24평 이고 아파텔로 주거 임대로 설명 받았고 ( 분양대행사는 전입신고 못하게 하면 2주택이 안된다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원했더니 (계약금 5%) 낸 상태. 중도금 납부 전에 해제 내용증명서 보낸 상태입니다. 위약금 20프로 라고 합니다. 이것도 계약시 부모님은 계약서 확인 못하셨구요 1가구 2주택 잘못된 설명과 위약금 20프로가 공정한 거래 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소송등 법적절차에서는 상대방은 전부 부인하고 본인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은 단순히 비율만으로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계약내용 등을 보고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받으실 필요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속이타서 문의드립니다 2년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어 분양대금의 5%(2천만) 납부하고 최근 입주안내서를 받았는데 강의 내용처럼 잔금마련을 못해 계약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약사항은 계약금을 갑(시행사)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보낸상태 입니다. 준공지연으로 헤제사유가 된다고 하시는데(21.9월->22.2월) 이걸로 해제할수 있는지요?
계약서 조항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지연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해당이 된다면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02-3481-9872
동호수 지정계약(계야금천만원) 후 철회하려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상태입니다.(신탁사 분양대행사) 그런데 분양대행사에서 철회하려면 분양사무실로 와서 본인 회사의 양식으로 도호수지정계약을 해야한다고해요 꼭 분양대행사의 양식으로 도호수지정계약서를 자필작성해야하나요? 제가 쓴 양식에 동호수 포기계약을 하면 않되는건가요?
22년 6월에 분양오피스텔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계약금 중 일부와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진행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대출도 신용점수 620점만 넘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문제가없다고하였습니다 그렇게 1차 계약금은 납부하였고 2차 계약금도 시행사가 정해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시공사가 지정해준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소득요건이 맞지않다고하여 대출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심사중이지만 안될거라고했습니다). 중도금대출 받을 당시 회사에 퇴직한 상태라 소득이 잡히지 않아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시공사는 소득 문제로 대출이 안될거라는 얘기는 해준적이 없어서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했는데 중도금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장 중도금을 납부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 취소나 해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중도금 대출일정이 나와있는데 실제 중도금 대출 실행은 그것보다 6~7개월이 지나서 진행 상황이라 그 와중에 직장을 퇴직한 상황이 됐습니다 계약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3년 8월 분양계약후 중도금 무이자 3회째 납입 상태이고 은행측에서 연락와요 중도금 대출 자서대금 납입해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자서대금 납입안하고 중도금무이자대출 안받고 계야금10% 4천5백만원 포기하고 입주때끼지 아무것도 안하면 더이상 제가 손해보는게 없을까요 ? 계약후 하루 지나서 철회하겠다고 하니 분양대행사측에서 안됀다고 해서 지금까지 욌는데요 계약금 포기하고 더이상 손해볼 거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고싶습니다 방법 있을끼요?
계약하고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ㅡ 정말 힘든시간이었는데 변호사님이 해결해주어서 오늘 드뎌 3주만에 해결되었습니다 ㅡ꼭 예약후 상담받아보세요 ㅡ전 여기 안갔음 진짜 아직도 힘든시간을 보낼거 같습니다 ㅡ변호사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다른분들도 꼭 다른여러군데 상담가지 말고 바로 여기로 가세요
여러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소용없더라구요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소송으로 가야한다고했을때 변호사님은 우선 가장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용증명 보내고 초단기간에 환불받고 해지했습니다고민하시지 마시고 변호사님 찾아가셔요. 해결될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파트분양권이신가요
진짜인가요?
아.ㅜ 저는 2월에 분양권 계약을 했고 지금 4월입니다. 2개월쯤 됐습니다. 당일취소를 요청했지만 전산에 등록된뒤에는 뺄수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분양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당일취소가 안된다니.
문자 온 것을 보고 저는 지나가다 권유받거나 전화권유받은 건 아닙니다. 문자가 왔고 전화해서 다음날 모델하우스방문예약은 했어요. 근데 막상 당일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 실업자과정 수업듣고있는 직장도 없는 한부모가정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수도 모르고 한거 같단 생각이 들어 방문못할거 같다고 전화하니 오라고 너무 좋은 물건이고 예약자가 너무 많다는 아주 강력하게 방문해달라고 계약금만 갖고오면 된다는 둥 너무 강하게 얘기 했어요.
중도금대출 7월부터 되는데 저는 그 이후까지 오랫동안 실업자 과정을 들어야합니다. 중도금대출이 되냐고했는데 거의 웬만하면 된다고하더라구요.직업도 없는데 대출이 나오냐 하니 작년에는 일했냐고 소득있으면 직단대출도 웬만하면 나온다. 그랬던 것도 기억나네요.
아 너무 힘드네요 제가 한건 맞지만 3년5개월뒤가 아니라 지금학교다닐때 공부방 각자주는게 맞는데 그때 공부시기 다 지나고 집이 무슨 소용도 없고.애들먀 고생시키는 엄마자격도 없는 사람이란 생각에 요즘 나쁜 생각만 듭니다.ㅜ.ㅜ
감사합니다 당장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겠네요
23년 10월초 변호사님 방문 상담하고 변호사님께서 작성한 내용증명 발송이후 12월 중순 시행사와 분양 계약 취소 서명 후, 약 3주 만에 최종 입금했던 아파트 계약금 저의 통장으로 환급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 3개월 동안 6KG 체중감소)
혹여 저처럼 미분양 아파트 원치 않게 계약하셨다면 꼭 14일 이전에 박원경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길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저도 같은 상태입니다.
생숙분양후 중도금실행 잔금시도래 계약해제 분양사측대출잔금까지냄 등기로해지통보받음 중도금이자내라네요 해지는됐고 금액도 안적혀있고
제가 오피스텔을 구경차 갔는데 분양가가 3억인데 현재 310만원 들어갔는데 해약하고 싶고 돈을돌려받고 싶은데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날까지 나머지돈 계약금을 안 가져오면 포기하라고 넘 화가 나서 밤잠을 잘수 없어요 날짜는 14일이 안 지났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된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여 철회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할때는 분양사무실에서 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최소 1주일 후에 해야됨.
전아직 진행중이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 10%내고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 갔는데 중도금 60%중
1~4차 중도금 무이자이고
5~6회차 만 대출 내면된다.
그리고 입주시에 정산 하고
입주한다. 이와 같이 분양사무소 담당자의 설명
필적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이자
고정금리 4.5%이다 라고
분양사무소 직원 필적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서류를 가지고
분양 사무소에 갔는데
분양당시 설명과는 달리
1~4회 중도금도 무이자가
아니다라하고 대출고정금리 4.5% 가 이니고 4.6%다 고해서
분양당시 담당자가 A4용지에 표기한데로
안 해주면 계약 해제를
하다고 내용증명 을 발송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서 내용은 담당자의 설명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문제로 보이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해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4 여기에 해당되면... 재산 가압류되고 신용불량자 되는 결과 밖에 없나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상담해주고 싶긴한건지...
변호사님 생숙 분양권계약입니다..계약금, 중도금대출이자, 제가 다 손해를 보고라도 해지를 하고 싶은데요..시행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내년1월까지 잔금을 내야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ㅠ 이렇게 제가 손해를 감수해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해당 비용만으로도 손해보전이 안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13:20 😮
21년 초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며
분양당시 은행금리가 낮아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은행금리보다 할인금액이 커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분양받았고
23년1월 입주 예정이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지금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지연 3개월 초과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자하나 시공사(시행사) 측에서는 코로나 사태 및 우크라리나전쟁 등의 사유(천재지변에 준한다 주장)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시공사(시행사) 측에서 계약해제를 해준다면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기 완납한 분양대금 이자 및 입주지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해제시 위약금 조항, 반환시 지연손해금 조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직접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당 계약서 조항을 읽어보며 설명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 3개월 초과시에도 자신들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일 경우 해제사유가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사유에 대해 소송상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코로나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이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주장하고
계약해제 불가를 주장하는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주거형오피스텔을계약했는데 계약금5%현금 5%신용대출로진행했는데
중도금대출이 불가라해서 자납을할수없다하고 대출관련해서 상담시 설명을듣지못했고 해지요구를하니 안된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가요?(계약금5%투자로 시제차익볼수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중도금 관련해서 안내하고 홍보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요사항이고 유발된 착오라면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며, 관련 증거 등 확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저희 직원에게 상담예약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인분이랑 같이가서 동호수 계약하면서 5백 송금했어요
다음날 아무래도 실수한것 같아 해지할려하니 분양총금액의 10%로 위약금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5천이 넘는데요ᆢ
할수없이 5백 더 입금하고 한달후 4500입금하기로하고 인감증명제출하고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ᆢ나중에야 판매하시는분이 거짓말을 하셨드라구요ᆢ제가 5백만원만 손해보면 되는것인데ᆢ
나중에 통화하면서 녹취는 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해지하고 싶은데요
여쭤보아요
어떻게 되셨나요?저도 같은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구독했습니다 변호사님 몇 캡쳐를 개인 생숙카페에 공유해도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출처 및 링크만 정확히 표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무이자 중도금 1차는 발생됐는데 2차가 신용문제로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겠지만, 결국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귀결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10프로 계약금납부상황인데.중도금대출은 아직 진행되고있지않으면 환불받을수있는방법은 법원감액부분밖에 없을까요???
상담받고싶습니다 변호사님
분양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가 방문판매법상 철회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인데 혿시 어떻게 되셨나요 ?
변호사님 재건축조합아파트 일반분양을 받앗는데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내년7월인데
10월로 변경통보 받았습니다 우편물 ㅜㅜ
보상에대한말은 없었습니다. 조합이랑 협의중이라고는 하는데
주변에아파트 시공률 50프로 60프로인데저희는 아직 20프로도 안되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도안해준다는데 어떻게 지을건지도 막막하고.
부실공사도 걱정됩니다 ㅜㅜ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3회까지나왓는데
계약금 중도금 2차 풀옵션비용 이자 6.5% 까지 납입한 상태입니다.ㅜㅜ
이런경우 분양취소. 해제 가능할까요 ㅠ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통상 3개월까지는 입주가 지연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이상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진행 정도를 볼 때 10월 입주도 쉽지 않다면 그 사유로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 예약 바랍니다. 02-3481-9872
ㅠㅠ 네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용증명보내도 꿈적안하는데 어땋게할까요?
그 다음 단계인 소송진행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어제아파트 분양권 계약서 작성하고 10브로중 그중에서도 5프로중 천만원만 입금한상태이구요 문자가 와서 전화하고 가서 상담받고 층에혹해서 계약했는데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ㅠ글고 계약서작은성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ㅠ
제 영상을 참고하시어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내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된다면내용증명으로 상대방(시행사, 신탁사)에게 분양계약 철회 취지를 발송하여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잘 모르신다면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방문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저도 지금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
@@김수영-s9c 전 그냥 계약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계약포기 하고 싶은데 중도금 들어갔습니다.
계약 포기 상담 가능할까요?
상호간 의무가 결합된 것이 계약이기에 포기란 것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중도금 이상 진행이 되었다면 해제 취소 등 사유가 있어야 주장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영상도 참고해보시고 그 외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평일 근무시간 중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상담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프로 계약금낸상황이고
중도금은 실행해서 이자는 시행사에서 납부해준상태고 주담대 실행전입니다ㅠ
근데 계약금보다 더떨어지고 대출을 못갚는 상황일것같은데요ㅠ이럴경우해지가 가능할까요?ㅠ
해당 사유는 분양계약 고유의 위험성이기에 문제삼을 사항이 되지 못하고, 철회나 취소, 해제 사유 등에 관해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계약서조항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플랫카드 안심보장제 보고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무소 들렀다가
입주시, 전세대 아파트 실거래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인 경우 분양 취소(계약금 반환) 된다고 하여 토요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1천만원 납부)
그런데, 다음날(일요일) 특정세대(안전보장제로 로얄동/로얄층 대상)기준인걸 알고 계약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분양 대행사도 잘못 설명을 인정하였는데, 취소는 안되고 책임지고 전매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지난 오늘(월요일) 입주시에는 상황이 좋아질거라면서 전매는 복잡하니 그대로 계약하자고 권유를 하네요~
만약, 전매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현재까지 상황이 다 녹음이 되었다면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02-3481-9872
엄마가 상가분양받고 잔금낼때가 되어서야 상가이야기를 해서 해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자문을 구할수있을까요? 진짜 죽을꺼 같습니다
주로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는 분양계약시 혹은 완공시에 발생합니다. 계약경위도 파악하시고, 당시 광고 등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공이 되었다면 계약서 및 광고와 달리 시공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부분 안됩니다
변호사들 수임료만 주게 됩니다
오피스 분양후 계약금만 지급한상태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권 행사 한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그런데 분양담당이 해제 계약서 작성해야 해제 가능 한거라고 합니다 분양사무실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꼭 가서 해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가도 될까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떤 해제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애매합니다. 조건없는 환불이면 협조해주는게 맞긴 합니다.
저의가게
손님이었는데 ,구경오라고했는데요
4~5명이서 뺑둘러 싸여 온갓감언이설로
계약을 종용했읍니다.5백입금한
상태입니다!24년8월6일날 계약서
서명했고,지금 복사본을
가지고있어요.해제.취소한다고
내용증명보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ㅠㅠㅠ
21년도에 황학동 오피스텔을
지인의 소개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입주기간이 지났는데
시세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헤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마피입니다.
그리고 계악당시에는 주차장이 타워형 이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입주시에 보니 타워형으로 되아 있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 할까요?
지인 소개라는 부분은 해당 지인이 분양사무소 직원이거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일 경우 방문판매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철회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많이 본다는 것은 장래의 전망을 말한 것이므로 현재 마이너스피라는 이유만으로 착오취소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타워형 부분 역시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었거나 혹은 계약상 중요부분이라고 볼 지도 애매하여 전체적으로 질문사항 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21년 10월 29일 계약금은 냈고
중도금 대출도 받았습니다
24년 3월 준공 예정이나 현재 우크라이나전쟁등 수급문제로 3~3개월 미뤄진 상태 입니다
계약 해제하고 싶은데 3개월이 안지났으나 이경우 가능 한가요?아직 3개월이 지날지 확실하지 않지만요
시행사 측에서는 불가하며 신탁에서도 안된다 안내 받았으나 계약금은 못 받더라도 해제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신데 현재 시장을 보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외국간 전쟁이나 건축자재 수급문제는 천재지변 등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준공시점을 좀 지켜보시고, 늦어지는 것이 확실한 시점에서 해제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민간임대아파트를.분양받고 지금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하는데 사정이.생겨서 계약해지를 하려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중도금 이자까지.지불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오??
그런데.중도금은 새마을금고에서 내주었는데 분양권은 해지가 되어도 중도금은 책은 저와 계약을 맺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이자 내면 다 계약해지가 되는줄 알았는데.뭐가 맞을까요?
중도금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계약금 포기 등으로 해제권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계약서상 상대방의 의무위반 등을 찾으셔야 됩니다.
처음가계약때 천만원 내고 취소해달라고하니깐 안된다고 계약해야지만 바로 전매가능해서 분앙권 팔수있다고했습니다
허나 막상 계약하니 말이바뀌더군요
지금1년지났고 모든 영맨들 전번 바뀌었고 통화녹음없어요ㅜㅜ찾아봐야겠지만 힘들듯해요
가능할까요?
전매가능성은 전망 및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허위고지 내지 기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실에 기반하여 전매가 능성이 있다는 것인지라고 구체적으로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하여 사기 내지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분양아파트분양받으려고 계약금100만원입금했어요 동호수 지정하고 계약서는 안씀
거기 실장이 전화로100만원취소안된다얘기듣고도 내가입금함
그래도 계약서 안쓴거니까취소안되나요
도와주세요
동호지정계약서 별로 기지급된 금액한도로 포기하고 취소처리가 가능한 계약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사 기업 일방적 규정 방지책이라 기업위주 국민구속을 하고 있다. 나쁜 인간들 법위에 기업이 굴림 나라가 잘못됐다.
저도 상가분양받고 해제요청했는대 일단계약되었다고 본인이 전매하라내요.
피말리고 있어요.
생숙계약자입니다. 22년계약금 들어간상태이고, 시행사측에서 중도금 대출을 못받아서 현재 자회사 돈으로 건물을 올리고있는거같아요. 현재 계약금만 들어가 있고, 중도금이 진행안되었기때문에 해제 가능한걸까요? 민법565조 해당되는걸까요?
중도금 진행 전이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조항(해약금)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계약서에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해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이기에 너무 과다할 경우 감액주장 및 감액된 부분의 반환청구 소송이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가 할인 및 옵션 무료 등의 혜택을 얘기하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을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받고나서
1달 지난 이후의 시점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금만 걸었고 2차 계약금을 내기 전입니다. 현재 계약서 발행한지는 일주일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설명하신 부분이 적용 될까요?
분양을 전화나 문자로 유도한 직원을 직접 보고 계약을 진행한것은 아니며 단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유도한 직원의 이름을 대었습니다.
전화상 권유로 방문 및 계약에 이르러야 하는데, 시간차가 크다면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하 것으로는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은 22년 9월쯤 최고점에 오피스텔 계약 했어요
중도금은 무이자고요
지금포기 하는게 날것 같아서요 가능할까요?
중도금 진행시 계약금 포기로 해제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귀결되기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8월6이날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5백만원입금 했어요 ㅠㅠㅠ 어제 취소하고자 전화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
8월 8일날 해제,취소 요청 했어요
변호사님 상담받고싶은데요
어떻게열락될까요
저희 사무실 상담예약번호는 02-3481-9872 입니다.
지하철생긴다고 전단지에뿌렸는데 지하철생기는게 거짓이였다면 중도금4차중 2차까지실행됐늣데 계약금환불가능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지하철 예정인 상황을 그대로 언급한 것이면 과장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설치 여는 분양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애초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말하는지요.
변호사님 상담 가능할까요??
잘 봤습니다.
현장에서 생애최초가 된다고 해서 저는 디딤돌 저리대출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단독세대는 3억미만만 가능하다는걸 늦게 알았는데 착오취소로 가능할까요?
질문과 같은 부분에 대해 분양사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서로 착오한 부분이라는 점을 어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녹음하여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가서 계약을 체결한경우는 방법이없을까요 오늘 12일째라 마음이 급합니다
취소사유 등을 찾아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수분양자인데요 7월~10월입주된다고하는데 아지가지 진행되지않았어요 업체 에선12월5일까지라고하는데 해제사유되나요
천재지변 등 사유가 없다면 최초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초과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winninglawyer
우크라이나전쟁때문이라고하거든요
@@한라-u5b 해외 전쟁이므로 천재지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시 1가구 2주택이 안 되고 세금낼게 없다며 부모님께 설명해서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24평 이고 아파텔로 주거 임대로 설명 받았고 ( 분양대행사는 전입신고 못하게 하면 2주택이 안된다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원했더니 (계약금 5%) 낸 상태. 중도금 납부 전에 해제 내용증명서 보낸 상태입니다. 위약금 20프로 라고 합니다. 이것도 계약시 부모님은 계약서 확인 못하셨구요 1가구 2주택 잘못된 설명과 위약금 20프로가 공정한 거래 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소송등 법적절차에서는 상대방은 전부 부인하고 본인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은 단순히 비율만으로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계약내용 등을 보고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받으실 필요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공급계약서 사인이 누락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중도금까지 전액 납부한 상황입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변호사님 1.5룸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요 입주일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계약해제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1:19
분양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이상 입주지연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거주 가능이라고 적힌 전단지를 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단순히 전단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당시 분양담당직원의 구체적인 발언 등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아파트분양권 가계약금넣고
못받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취소이유는 부동산에서
추후 대출금리을 명확히 설명안해주고 추후알게되여
대출금리을 감당하기 힘들것같아
계약취소했습니다
가계약금 안주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금리 관련하여 예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해당 사유로 취소권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당시 발언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계약했는데 중도금대출까지 받은상황입니다 금리도계속오르고 상황도 여의치않아서 사무실에 연락을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실에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계약할때 당시에 계약자는 중도금이 무이자지만 해지를 원할경우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하더군요
계약해지는가능하다고했고 잔금치르는날에 해지를 원하는사람들 다모아서 한번에 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완공이된다음에 잔금치르는때가되면 계약해지가 아예 안되는거아닌가요?
혹시나하는마음에 사무실에서 주는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왔고 신청서는 제출하고왔습니다(해지신청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근데 중도금을 대출받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게 아니였나요? 그리고 완공이된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냥시행사쪽말만믿고 기다려도되는상황일까요? 괜히 시간끌려고하는말인건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계약금 10프로는 포기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떠안기로했습니다)
나중에 난그런말을한적이없다, 혹은 그런해제계약신청서를받은적이없다고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공급계약해제신청서는 제출하면서 사진은찍어둔상태이고 계약해제를 해주겠다는 대화내용, 통화내용은 녹취해둔상태이고 문자내용도 보관하고있습니다
합의해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서만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winninglawyer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해야할까요? 영상을 보니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을 초과하면 귀책사유로인해 계약해제요구를 할수있다는 내용이있던데 계약서에 표기된입주예정일은23년12월입니다 근데시행사에 전화를해보니 24년4월은지나야 완공이 될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상황은 계약해제요구가 가능한가요??
@@유용한정보TV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입주연기에 관해 사유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을 것이므로 해당 사유와 계약서상 면책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모델하우스 방문했다가 가계약 호실지정 바람잡이 당해서(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받을수 있을까요?
5,000,000원을 입금했는데요~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요 환불 받을수 있나요?
당일날 부터 해약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질문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방문판매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셨나요?저도 모델하우스직원이 가게 손님이었거든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조 지금 귀신에 홀린기분이여서
잠을 못자고 있어요
오피 계약서에 분양직원이 서명하고 녹취로 대처를 했는데 계약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
당시 위임을 통해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저는대장암4기인데질병으로
인한해제가능한가요?
사유가 되긴 어렵고, 시행사 측에 사정을 구해볼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는 02-3481-9872입니다.
아파트매물로 내놓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사무실에서 먼저 전화와서 계약이 된경우 취소 사유가 될수있을까요?(14일이내 취소)
중개행위는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장모님이 요즘에 이문제땜에 너무걱정하셔서 잠을못주무시는데 한가지만 답변을해주실수있을까요 ㅠ 분양가 10억가량되는 생숙 계약을했는데 싸인하시고 인감증명 등본까지 제출한상태입니다
근데 계약금을 본인이 직접입금하신게아니고 분양상담해준 직원이 장모님대신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을해주고 계약을진행했는데 취소하려고 문의를해보니분양가의 10프로 1억가량을 물어야한다고 답변을들으셨다고하는데 이런 계약도 구속력있는 정당한계약인가요?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싸인하시고 바로그다음날가서 취소요청은하셨다하는데 너무걱정이되서요
ㅜㅡㅜ
계약 체결은 된 것이고, 계약서 조항에 따른 설명으로 보입니다. 철회나 해제시 위약금 감액 등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방문상담 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 명의인데 제가 사인 했어도 취소 사유가 안될까요?
묵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결국 위조했다는 주장이 되기에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1차계약금 납부 후 2차 계약금 납부 전입니다. 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철회가 아닌 해제를 물어보신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조항을 보셔야 합니다. 1, 2차 계약금까지 위약금 사유인지가 중요하리라 보입니다.
@@winninglawyer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속이타서 문의드립니다
2년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어 분양대금의 5%(2천만) 납부하고 최근 입주안내서를 받았는데 강의 내용처럼 잔금마련을 못해 계약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약사항은 계약금을 갑(시행사)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보낸상태 입니다.
준공지연으로 헤제사유가 된다고 하시는데(21.9월->22.2월) 이걸로 해제할수 있는지요?
계약서 조항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지연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해당이 된다면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02-3481-9872
계약금 10프로 납부상황인데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신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요청한다면 구두상 처리해도되나요? 서류절차가 필요할까요?
분양사 측에 문의하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포기하고 해제시키는 것은 계약자의 권리인데, 사망으로 인해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것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서류 등을 상대방이 요청하면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제의사는 표했으나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없으셔서요. 이대로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가 싶어서요. 어쨋든 해제는 가능하니 조금 더 기다리다 제가 연락드려봐야겠네요.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동호수 지정계약(계야금천만원) 후
철회하려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상태입니다.(신탁사 분양대행사)
그런데 분양대행사에서 철회하려면
분양사무실로 와서
본인 회사의 양식으로
도호수지정계약을 해야한다고해요
꼭 분양대행사의 양식으로
도호수지정계약서를
자필작성해야하나요?
제가 쓴 양식에 동호수
포기계약을 하면 않되는건가요?
해당 회사의 절차일 수도 있으니 환불되는 것이면 협조함이 바람직합니다.
@@winninglawyer
오늘 방문했더니 동호수지정포기각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천만원포기하실꺼냐구
묻더라구요
저한테 직접방문해서
동호수 지정각서를
쓰라고한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원래 환불이 않되는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환불을 해줄것 처럼
모델하우스로 부른게
두번째인데요
오늘 시행사에 전화했더니
상황파악해서 연락준다고
했어요
다시 연락이 왔는데
처리를 해준테니
다시 분양사무소에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환불처리해줄꺼냐구
하니깐
확실한 답변은 해주지 않았어요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가
서로 미루면서
시간끌기를 하는거 같아요~
이번에도 만나러가야할까요?
참고로 내용증명으로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신탁사에게
아래의 내용
1.방판법에 요건에 해당
2.철회요첫
3.정산금및 계좌
4.분양대행사가 동호수지정계약을 하도록 착오를 일으키도록설명한내용
5.지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및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겠다는
취지
(별첨서류)
1. 동호수포기각서
(무효이나 환급받기위해
작성한다는 취지 포함)
2.신분증 사본
3.통장사본 및 입금내역서(to 신탁사)
4.동호수지정계약서 사본
를 보냈어요~
시행사가 환불처리를 해줄까요?
혹시 시간을 끌면
기한이익때문에
시행사등이 유리해지는 걸까요?
혹시 처리되셧을까요?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2년 6월에 분양오피스텔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계약금 중 일부와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진행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대출도 신용점수 620점만 넘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문제가없다고하였습니다 그렇게 1차 계약금은 납부하였고 2차 계약금도 시행사가 정해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시공사가 지정해준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소득요건이 맞지않다고하여 대출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심사중이지만 안될거라고했습니다). 중도금대출 받을 당시 회사에 퇴직한 상태라 소득이 잡히지 않아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시공사는 소득 문제로 대출이 안될거라는 얘기는 해준적이 없어서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했는데 중도금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장 중도금을 납부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 취소나 해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중도금 대출일정이 나와있는데 실제 중도금 대출 실행은 그것보다 6~7개월이 지나서 진행 상황이라 그 와중에 직장을 퇴직한 상황이 됐습니다 계약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계약서에는 중도금의 대출알선이지, 귀하 사유에 대해 취소사유로 정한바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시 이야기나눈 부분이 중요쟁점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자료를 지참하시고 02-3481-9872로 방문예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한 찾아보는게 먼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자권유는해당되는지요???
전화의 기능 중 하나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많을 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문의좀드리고싶네요
저는 아파트계야금중 1차계약금만 (총 7000만원중 700만원)넣은 상태인데 계약금을포기하고라도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계약해지시 위약금이(총 분양금액의 10%) 있어요
이럴경우 1억4000을 내고 해지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낸700만원만포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담이 많긴 합니다. 계약서 조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묘하게 다르긴 합니다. 다른 철회나 취소사유를 검토하고 없다면 해제를 해야 하고, 위약금 범위에 관해 설명의무위반 등 다퉈야 할 쟁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바쁘실텐데 답변감사합니다~
계약할때 위약금에관해 고지를분명히 했기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감당해야하겠군요ㅠㅠ
암튼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3년 8월 분양계약후 중도금 무이자 3회째 납입 상태이고 은행측에서 연락와요 중도금 대출 자서대금 납입해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자서대금 납입안하고 중도금무이자대출 안받고 계야금10% 4천5백만원 포기하고 입주때끼지 아무것도 안하면 더이상 제가 손해보는게 없을까요 ?
계약후 하루 지나서 철회하겠다고 하니 분양대행사측에서 안됀다고 해서 지금까지 욌는데요 계약금 포기하고 더이상 손해볼 거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고싶습니다 방법 있을끼요?
어제 아파트 계약금 500만원 지불하고 왔는데
계약 철회하고 싶어서요ㅠ
현장에서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하여 해지하고 싶다했더니
(계약금 입금 상황)
해지 수수료로 분양가 10%정도인 5600만원대를 물어내야한다고 하더라규요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1월2일에 계약금의 5프로 넣고 오늘 중도금 대출 하는 날인데 이제야 이 영상을 봤네요 ㅜㅜ 전화 받고 분양사무소 갔다가 계약서를 썼는데 취소 하고 싶으면 오늘 일단 가지 말고 변호사님 방문 예약을 해도 될가요??
중도금까지 진행하면 계약해지어렵습니다
중도금까지 납부처리가 되면 계약을 무효화하는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타이트하게 잡아도 14일의 기간이 촉박하니 평일 중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방문상담예약을 해주시ㅣ 바랍니다.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2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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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내용을 말 하시네.
착오취소. 세금문제 . 팜플 렛 수분양자
변호사님 상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문상담 등 문의는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