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님 책은 꼭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일부 지역주택조합도 나와같은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그 조합원들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울 하기도 하고, 단체로 합심하여 2차 검증을 소홀히 하고 최종 책임을 조합원에게만 전가 한다고 시위를 하며 조합과 지자체를 압박한다는 유투브 내용도 있네요...
김소장님 김변호사님 팬입니다...질문하나 드릴께요...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자격 확인을 3번 하게 되있는데...2번째 조합원자격을 확인을 게을리(고의적이라의심됨)하여 부적격 자격자로 걸러서 통보하고 조합원자격을 회수(박탈) 했어야 하나 알고도 통보 하지않고 입주시까지 끌고 가서 3번째 조합원자격 확인을 하여 부적격자라 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입주하여야 할 아파트를 빼앗겼습니다...조합과 지자체 담당자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아서 놓고 최종적 책임만 조합원에게 전가 시킬수 있나요? 내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한가지더요.조합원자격이 취소 됬으니 청약홈에 아파트 당첨 사실로 되있는 것을 해제해 달라 다른 아파트 청약이라도 하게 했더니 그것도 조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
@@TUMI7777 투미님 추천해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혼동스런부분이 있습니다 신조례에서 토지등소유주증가라는 부분이 권리기준산정일이 지분쪼개기 금지인거 같은데 다물권자 분할과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4년전 빌라를 3채를 1인명의로 매수한것은 앞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생긴다면 그날짜를 기준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보는게 맞는지 다매물자 매물로 보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팔면 각각의 입주권으로 보는지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재개발전문가의신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지분과 단일필지를 합친 90평방미터 재개발 구역 내 도로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자 중 한사람이라도 다른 구역에 재당첨 금지기한(분양, 재개발입주권, 재건축 입주권)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비구역지정전에 등기를 마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전에만 등기를 마치면 되는건가요?
채널 잘보고있습니다 소장님^^ 도로의 대체주택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주택 상태에서 관처전 재개발지역의 도로부지를 매수할 경우 관처후에 대체주택 특례 이용하여 비과세 적용 받을수있을까요? 관처 이후의 입주권을 매수해야 대체주택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로부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택이 아니었다가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는거여서 헷갈립니다
실제로 도로부지 9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여 입주권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 양도를 위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토지의 취득일(계약 2009.11.30 잔금2009.12.22 취득세 2009.12.22)인가요? 아니면 주택의 잔금 청산일(2019.06.20)인가요? 신규완공된주택(아파트)의 취득세는 (2019.08.01) 납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조정대상은 2017년 8월 3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취득의 경우에는 서울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의 주택취득인지 이후의 주택 취득인지 여부에 따라 2년 거주요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리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안전하게 2년 거주하고 오라고 하지만 실제 세입자를 내보고 2년 거주하고 오는게 생각처럼 쉬운일은 아니라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고시(정비구역지정)는 2008.04.03 관리처분인가신청은 2015.01.19 인가고시는 2015.02.26 공사완료일자는 21.01.25입니다.
입주권 어렵네요 ㅠㅠ
대화 수준이 다른 것 같은데 두분 대단합니다.
재개발 전문가 두분의 대담, 훌륭합니다.
짝짝짝
잘 들었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 책은 꼭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일부 지역주택조합도 나와같은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그 조합원들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울 하기도 하고, 단체로 합심하여 2차 검증을 소홀히 하고 최종 책임을 조합원에게만 전가 한다고 시위를 하며 조합과 지자체를 압박한다는 유투브 내용도 있네요...
김소장님 김변호사님 팬입니다...질문하나 드릴께요...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자격 확인을 3번 하게 되있는데...2번째 조합원자격을 확인을 게을리(고의적이라의심됨)하여 부적격 자격자로 걸러서 통보하고 조합원자격을 회수(박탈) 했어야 하나 알고도 통보 하지않고 입주시까지 끌고 가서 3번째 조합원자격 확인을 하여 부적격자라 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입주하여야 할 아파트를 빼앗겼습니다...조합과 지자체 담당자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아서 놓고 최종적 책임만 조합원에게 전가 시킬수 있나요? 내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한가지더요.조합원자격이 취소 됬으니 청약홈에 아파트 당첨 사실로 되있는 것을 해제해 달라 다른 아파트 청약이라도 하게 했더니 그것도 조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
진행자님 목소리톤 발음 속도 넘 좋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변호사님은 말이 넘 빨라요...
항상 수고 많으세요~문의사항이 있어요.~입주권은 받지 않고 현금청산하기 위해.투자하려고 하는데요~입지도 좋고 역세권 모아타운 물건 도로 투자해도 되는지해서요??
안녕하세요 망원동쪽에 지목은 도로이고 현황은 빌라와 빌라사이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112m2의 땅이 있습니다 이경우 입주권이 나올수있을까요???
소장님
900m2 넘는 땅을 팔고싶은데~~
아직 재개발 얘기는 없는곳입니다
살려고하는 사람이 현금청산을 걱정합니다
옆동네가 3080구역이라 재개발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 현청대상인지 걱정되네요
동네골목 지목인도로 31재곱미터를 보유하고있는대 영상속에서 말하는 다른용도란 무엇인가요 이런경우에는 도로 도로 인가요 무주택일경우 분양권이없고 현금청산인가요 아니면 90이상 구매하면 유주택일경우에도 분양권이나오나요 현제는 무주택입니다 도로취득일은2010년4월에 매입했고요
재개발 관한책 어디서 구매할수있나요?
시행단계등
절차
비례율
등 시작할려니까 어렵네요
분양권투자를 시작한후 배워볼라는데
어디서구매하나요?
책추천도 부탁
정비구역내에 있는 여러필지의 도로 공유지분을 매매하여 90이 넘을경우 입주권이 나오나요?
항상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토지인데 지목이 하천이면서 90m2이상이면 입주권 나오나요?
네..나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수인에셋에 문의바랍니다.^^
소장님 신축빌라 입주권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요.
재개발예정지에 다세대빌라 3채를 단독명의로 구입했는데
권리산정기준일과 상관없이 조합설립인가전에만 매매하면 입주권 3개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TUMI7777 투미님 추천해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혼동스런부분이 있습니다
신조례에서 토지등소유주증가라는 부분이 권리기준산정일이 지분쪼개기 금지인거 같은데 다물권자 분할과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4년전 빌라를 3채를 1인명의로 매수한것은 앞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생긴다면 그날짜를 기준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보는게 맞는지
다매물자 매물로 보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팔면 각각의 입주권으로 보는지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재개발전문가의신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TUMI7777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내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60m2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구입해서 90m2를 채우면 가능한가요? 구역내 다른 땅 30m2 채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산지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유지분과 단일필지를 합친 90평방미터 재개발 구역 내 도로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자 중 한사람이라도 다른 구역에 재당첨 금지기한(분양, 재개발입주권, 재건축 입주권)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비구역지정전에 등기를 마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전에만 등기를 마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조례 대상에서 70제곱 미터인데, 감평가가 최소조분가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인가요?
지목이 토지이고 현황이 도로일때 도 같은 기준인가요??
재개발 공유지분을 조합원 인가 후 구입을했습니다 근데 A라는 매도인은 주택을 하나보유하고 도로부지를B매도인이랑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A라는사람은 주택과 도로부지랑 다물건자인데 도로부지A,,B물건 매매시 입주권이 나오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과소토지(도로부지)매매계약시 중요한 특약내용이 있을까요?
91년 4월 등기된 다가구주택 구분등기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할경우 분양권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남시 조례는 어떻게 되나요?
채널 잘보고있습니다 소장님^^ 도로의 대체주택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주택 상태에서 관처전 재개발지역의 도로부지를 매수할 경우 관처후에 대체주택 특례 이용하여 비과세 적용 받을수있을까요?
관처 이후의 입주권을 매수해야 대체주택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로부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택이 아니었다가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는거여서 헷갈립니다
입! 주! 권! 어렵군용
질문드립니다....이번에 공공재개발에 선정된 서울 신길뉴타운지역해제 지역에 (2.4.15구역)에 나대지 90제곱미터이하인 소유자는 무조건 현금청산으로 가나요 아니면 예전에 기본계획을 세웠던걸 인용해서 부칙을 적용하여 구법으로 갈지를 알고 싶습니다..
@@TUMI7777 감사합니다
ㅎ
실제로 도로부지 9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여 입주권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 양도를 위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토지의 취득일(계약 2009.11.30 잔금2009.12.22 취득세 2009.12.22)인가요?
아니면 주택의 잔금 청산일(2019.06.20)인가요?
신규완공된주택(아파트)의 취득세는 (2019.08.01) 납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조정대상은 2017년 8월 3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취득의 경우에는 서울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의
주택취득인지 이후의 주택 취득인지 여부에 따라 2년 거주요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리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안전하게 2년 거주하고 오라고 하지만
실제 세입자를 내보고 2년 거주하고 오는게 생각처럼 쉬운일은 아니라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고시(정비구역지정)는 2008.04.03
관리처분인가신청은 2015.01.19 인가고시는 2015.02.26
공사완료일자는 21.01.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