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축빌라 입주권 받는 방법?!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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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1

    권리산정기준일 및 공공재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정리
    ruclips.net/video/TciIOdkiriI/видео.html
    민간/공공재개발 정리
    ruclips.net/video/2ZOv6l15z-Q/видео.html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이슈 최신 정리
    ruclips.net/video/nPNSX0Hz5IE/видео.html

  • @부동산전략가
    @부동산전략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시 조례기준이던데, 부산시도 조례도 비슷한가요?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ㅠ)

  • @p마리
    @p마리 3 года назад +4

    국토부와 서울시 답변이 다르다니... 이렇게 해석이 달라서야 원...그렇다면 신통기획 이란게 없을 때 허가받아 짓고 있는 신축은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이란걸 9.23에 공모하고 그 날이 권리산정일이 될것이다 라는 신내림 이라도 받아야 겠어요.

  • @Twiceaday_Foryou
    @Twiceaday_Foryou 3 года назад +5

    와 김예림변호사님이다~^^!!

  • @dododonggang367
    @dododonggang367 3 года назад +3

    오 좋네요 고맙습니다

  • @chana_928
    @chana_928 3 года назад +4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 21년9월23일은 올해 공모만 해당인가요? 아님 내년 공모도 동일한건 가요? 내년은 내년 공모공공일인가요?

  • @현수김-l7k
    @현수김-l7k 3 года назад +2

    11월 8일 신통기 권리산정기준일 Q&A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존등기 기준이다.
    소유권 이전 기준이 아니다.

  • @yeonyeoljeong8518
    @yeonyeoljeong8518 2 года назад

    신조례의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부분에 대해
    ...
    "권리산정기준일 후 ... 건축하여 (여기까지 끊기)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 (이렇게 수정한다면 ) " 1. 권리산정기준일 후 신규 건축하고 , 2.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 1,2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전 건축한 건축물은 1.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희망사항을 적어봅니다..ㅠㅠ)

  • @천리-h3c
    @천리-h3c 2 года назад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는것은 a가 b의 빌라를 사서 원래 b의 소유권을 a의 소유권으로 등기한다는 말씀입니까?

  • @핸들이고장난-d4r
    @핸들이고장난-d4r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만약 준공은 2008년 9월인데 주거전용면적 이상이 나오면 기본계획수립일 이전이니 입주권이 나온단 말인가요?

  • @조선왕조500년-s2r
    @조선왕조500년-s2r 3 года назад

    기본계획수립일은 구역지정된곳에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정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서울시 2030기본계획인가요~~??

    • @조선왕조500년-s2r
      @조선왕조500년-s2r 3 года назад

      @@TUMI7777 김재경 소장님의 예전 영상에서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재개발 해제가 되었더라도 기본계획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신축빌라 청산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신통기획 올해 지정안되더라도 서울시 기본계획이 살아있는한 내년 내후년이라도 서울 전지역은 신축빌라사면 싹다 현금청산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고견부탁드립니다~~!^^

    • @조선왕조500년-s2r
      @조선왕조500년-s2r 3 года назад +1

      @@TUMI7777 아...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전역이 기본계획 대상지역이라고 했답니다~~!!!

  • @성수동홈즈
    @성수동홈즈 3 года назад +5

    신통,공공 등 여러가지 생겨서 복잡했는데 명확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선왕조500년-s2r
    @조선왕조500년-s2r 3 года назад

    김예림 변호사님 너무 인기가 많아 상담신청해도 연락도 없고 전화하면 뚝 끊어버리고.....황당했습니다~~!!!!

  • @달월선
    @달월선 3 года назад

    김제경 소장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약수역 인근)에 빌라 1채 2년째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지역은 노후가 낮은 지역이라서 민간개발은 꿈도 못꾸는 지역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규제도 완화되고 용적률도 높아진 점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걱정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2.4공급대책과 3080+ 정책이
    뒤집어 질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공공주택특별법은 3년동안 유효하니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나요?

  • @유태경-i1g
    @유태경-i1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장위11구역 21.5.14 신축빌라 분양받아 등기냈습니다 신통기획 무산돼 공공재개발 간다는데 권리산정일 부탁드립니다.

  • @미친개는몽둥이가-j9k
    @미친개는몽둥이가-j9k 3 года назад +1

    권리 산정기준 전 등기 맞쳐야 안전하군 ㄳ합니다

  • @콩순이-j3r
    @콩순이-j3r 3 года назад +3

    약수역일대 공공재개발은 지금 들어가면 현금청산 되는지요?

    • @자연인-n8g
      @자연인-n8g 3 года назад +3

      당연하죠 도심복합사업이잖아요 거기소유자들은 땡잡앗죠뭐

  • @내일로미루자-r6m
    @내일로미루자-r6m 3 года назад

    누나 이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