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주의! 달라진 1세대 다물권자 입주권 정리 [2023년 6월 대법원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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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9

  • @BTC-7777
    @BTC-7777 4 месяца назад

    완벽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Min-cv9xn
    @Min-cv9xn Год назад +6

    한남 조합원 중 10프로 정도라 하던데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정확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4

      네 ㅠㅠ
      입주권 기준을 정확하게 몰랐던 물건들과 멀쩡한 물건인데 5년 재당첨금지 등으로 청산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프리미엄도 비싸게 주고 사셨을 것인데 진짜 안타깝네요...
      한남뉴타운 내에서 막 거래하던 부동산은 당분간 책임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이때는 다물권자는 쟁점도 아닐 때 관리처분인가가 났음에도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지뢰가 많아지네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3

      @@stvfsh9382 한남은 다물권자로 청산된 게 아니라 5년 재당첨금지나 애초에 입주권 자격이 안 되는 물건들이 청산된 것이라 다릅니다.
      청산된 매물들이 현장에서 돌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13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다물권자 입주권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종전 해석과 달라진 판결로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입주권 관련해서는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영상으로 잘 안 다뤘지만, 이건 정말 중요 사항이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니 꼭 숙지하셔야 하고, 항상 정비사업 거래 시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피 같은 재산을 지키기 바랍니다.
    + 변호사가 설명하는 대법원 다물권자 판결 Q/A 영상
    ruclips.net/video/-H_1d-tXnUU/видео.htmlsi=te9egk1qZDNbNlsw
    ※ 김제경 소장 유료상담 : 010-6523-4474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 bit.ly/3IFcf1G

  • @모프로-t5r
    @모프로-t5r Год назад +1

    1세대 다물권자를 확인하는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구청가서 담당자한테 확인하는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시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원에 대해서도 정비구역안의 부동산 물건을 전부 파악하여 관리하는데 1인 다물권자는 당연하고 소유가 구분되는 1세대 다물권자도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바로파악 가능합니다. 아마도 조합에서도 바로알겠죠~~~

    • @angchen4720
      @angchen4720 Год назад

      혹시 개인정보의 문제로 알려줄수없다고 할 수 도 있을가요?

  • @Kaly842
    @Kaly842 Год назад

    1세대를 모와자녀두명이 상속을받아서 공유자가 셋이됐는데 두딸이 성인이구(40대)여서 세대분리는됐는데 이런경우도 입주권을 하나씩받을수있는지요?

  • @김기웅-v8j
    @김기웅-v8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준공입주는 하였으나 이전고시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타 조합원이 매도하는 물건을 추가 매수하면 1세대 2개 분양권에 해당되어 이전고시 되면서 청산될수 있나요? 청산 된다면 시준시점은 언제로 정해지는게 맞는지요? 1) 분양가 2) 매수가 3) 수용시점 시세가.

  • @angchen4720
    @angchen4720 Год назад +6

    매수자입장에서 다물권자 물건 매수에 대한 리스크는 조합분양신청이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걸가요? 아니라면 어느시점부터 다물권자 물건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볼수 있을가요? 정말 양질의 좋은 내용의 방송 감사드립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4

      관리처분까지 가야합니다.
      다만, 이것도 해당 대법원 판례 전 관처는 1세대 다물권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지만, 이후 관리처분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관처로 다 끝이 아니라 시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물건 체크를 잘 해야하겠지요. ㅠㅠ

    • @angchen4720
      @angchen4720 Год назад

      @@TUMI7777 바쁘실텐데 일일히 달아주시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에서 말씀주신 시점이라는것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전후를 말씀하시는 걸가요? 해서 이번대법원판례 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문제의 요소가 있었다면 관처자체의 문제를 삼을수도 있을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애초에 물건체크를 잘하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 앞으로 재재는 점점더 고난이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angchen4720
      정비사업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변호사님이 출연한 판결 Q/A도 링크 남겨드립니다.
      ruclips.net/video/-H_1d-tXnUU/видео.htmlsi=rwsJagjj0NmDFnPo

    • @oneeye4482
      @oneeye4482 Год назад

      다물권자의 물건을 조합원설립인가 전에 구매하면 입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user-el5jc4vf3o
    @user-el5jc4vf3o Год назад

    어는 지역인지 일인 다물권자에게 매수한 거는 입주를 줘야한다고
    판결이 남

  • @leeproject1769
    @leeproject1769 Год назад

    1인 다물권자인 (a씨)로부터 재개발 주택을 구입한 (b씨)가 있다고 할때, (b씨)는 조합분양자격이 박탈이라는거잖아요? 근데 이사실을 모르고 해당주택을 (b씨)가 (c씨)에게 팔았을때 (c씨)의 조합분양자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1

      자격이 없는 물건을 양수 받은 C도 단독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매도한 B는 악의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촬영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H_1d-tXnUU/видео.htmlsi=HKIdP7lwamOBgVDC

    • @leeproject1769
      @leeproject1769 Год назад +1

      추가로 최초 다물권자 a씨가 구역내 필지 n개를 다팔았다면 b나 c에겐 조합권리에 문제없는건가요

  • @김기웅-v8j
    @김기웅-v8j 4 месяца назад

    재개발에서 분양 및 준공입주후 지만 이전고시가 나기전에 조합원물건을 추가로 매수하면 나중에 매수한 물건은 청산될까요?

  • @조이-i7q
    @조이-i7q Год назад

    중소도시 지방 비조정지역 (조합설립 됨) 재건축 다물권자는 각 물권에 대하여 입주권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다물권자 각 물권을 매입한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문의 드립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해당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입주권 1+1 설명 영상
      ruclips.net/video/KUC-aEnqEqY/видео.htmlsi=qmb2lNWh_eH2n2Zw

  • @조명란-q2u
    @조명란-q2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투미 소장님!
    명쾌한 분석의 강의들 잘 듣고 있는 팬입니다!
    저는 재개발 지역에 2필지의 토지에 지어진 근린상가주택 소유주입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동의서를 받아간 구역이구요. 저희집은
    처음 두개의 구옥을 매입하여 남편이 짓고 시누님이 자본을 대서 시누님의 명의로 관리해오다 남편이 아프자 시누께서 건물은 제 아들 명의로 땅은 시누님과 저의공동명의로 분리해 넘겨주셨습니다.
    대지가 62평에 6층인데 이 경우도 조합원은 한명만 되고 재개발시 모두 공동명의로 아파트와 상가가 나오는지요?

  • @ELLINDSEYable
    @ELLINDSEYable Год назад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전부 동일한가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언급이 전혀 없네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입주권은 조정 비조정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전국의 정비사업이 대상입니다.

  • @longplayer-je9df
    @longplayer-je9d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이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다물권자 매물이지만, 지분합치기용으론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급급) 재개발 기존조합원의 지분합치기 용도론 다물권자 매물도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입법취지가 조합원수 증가를 방지할려고 하는건데,,, 지분합치기의 경우는 조합원수가 늘진 않으니 되지않을까요?

  • @정훈김-e5j
    @정훈김-e5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토지는 3명 공유, 건물은 공유자 중 1인이 전부 소유중입니다. 공유지분은 입주권 신청 가능 면적이상 소유중입니다. 1. 토지공유자 2인은 입주권 신청하고 , 건물소유자는 현금청산가능한지요?
    2. 건물소유자인 1인(토지 1/2 소유)이 토지는 입주권 신청하고, 건물은 현금청산할 수 있는가요?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maulee
    @maulee Год назад

    피해자가 많을 것 같은데 도정법에 유예기간 등을 둘 확률은 없을까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2

      법 개정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의 해석을 대법원이 내린 거라 아쉽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ㅠ

  • @황경혜-s2m
    @황경혜-s2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똑똑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한 조합의 세대 2주택인데
    성수 4지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녀(세대 분리 되어 있음)한테 증여해서 매도하면 입주권 따로 나올까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1

      1인 다물권자인 상태에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실행하셨어야합니다.

  • @김지숙-t4m
    @김지숙-t4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구역내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전에 팔면 될까요? 아니면 후보지 지정 이후에는 팔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공공재개발도 도정법이라 동일한 법적용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처분하면 됩니다.

  • @깜치-z7v
    @깜치-z7v Год назад

    소장님~
    도정법 39조 1항 2호에 의해
    부,모,미성년자녀가 각각 빌라 1채를 가지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아직 미성년자녀가 관리처분인가 전 성년이 되어 분리세대를 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녀의 분양권이 나오면 매매의 목적이 아니라 입주의 목적으로 해석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1세대 다물권자일 때 이혼 및 성인 자녀 분가를 하면 개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전까지가 아니라 분양신청 전까지입니다.
      분양 신청 단계에서도 미성년자면 개별 분양자격은 없습니다.

  • @선우정아-v4t
    @선우정아-v4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장님!이거 규제지역에서만 해당되나요? 인천이고 관처(23.4.19) 후 인데
    지금은 투과 아니니까 다물권자 물건도 사도되나요? ㅠㅠ 댓글보니 아니라고는 하시는데...개념이 헷갈려요 ㅠㅠ흑흑

    • @TUMI7777
      @TUMI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거는 도정법 사항으로 규제지역 여부 없이 전국이 대상입니다.

  • @대단이맘-p4q
    @대단이맘-p4q Год назад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투미 소장님 강의듣고 공부해서 재개발 입문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는뎅ㅅ 구역내 조합원이 다물권자의 현금청산 되는 쪼개기지분을 매수하여 권리가를 높이기위해서 붙이기 해도되는건가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된 다 안 된다 해석 문제가 있긴 한데, 다 떠나서 가능하다 해도 현실적으로 무의미 합니다.
      매도자가 조합원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일이 없거든요.
      청산감정은 조합 감정보다 평가가 높게 나오다보니 프리미엄을 없이 매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도로 90㎡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면적을 합한다든가, 권리가가 낮아서 안 나오는데 최소분양가 이상을 맞추려고 사는데, 해당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다물권자 물건은 원칙적으로 합치기가 안 됩니다.
      독자적인 분양자격은 있는데 조합 순위를 위해서만 합친다? 그런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 목적의 사람은 애초에 큰 것을 사지요.

    • @대단이맘-p4q
      @대단이맘-p4q Год назад

      @@TUMI7777 그럼 부동산에서 할머니께 자손들이 여러명이 상속받은 한채 중의 일부 지분을 판다고 사라고 하는데 사면 안되는게맞겠지요?

  • @kcoh2380
    @kcoh2380 Год назад

    재건축도 조합설립후 1세대 다물권자는 1입주권이 되는건가요? 재개발만 그런건지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해당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 나온 건데, 재개발도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홍성욱-d9z
    @홍성욱-d9z Год назад

    강의 매우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그런대 친절한 할아버지표현은 좀..
    항상 쉽고 명쾌한 강의에 박수보내드립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3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잘 못된 게 있다면 다음에는 좀 더 신경써서 코멘트 하겠습니다. ^^;

  • @kwangmoon7307
    @kwangmoon730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세대 다물권자의 개념이 조합설립기준일 인가요? 예를 들어 조합설립 당시 어머니, 장남(20세이상), 차남(20세이상) 각각 같은 구역내 물건을 1개씩 보유하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각각 달랐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3

      네 조합설립일 기준입니다.
      각자 독립세대주였다면 각자 1입주권이고, 본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1세대 다물권자라 해도 성인 분가는 개별 분양자격이 나옵니다.

  • @대체로맑음-c2k
    @대체로맑음-c2k Год назад

    1인 다물권자 혹은 1세대 다물권자는 보통 어떻게 확아해야 할까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5

      조합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 특약을 명확하게 넣고요.

  • @곰-g2p
    @곰-g2p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규제지역 재건축 동일지역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시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2

      해당 부분은 아래 1+1 영상 확인해주세요~
      ruclips.net/video/KUC-aEnqEqY/видео.html

    • @곰-g2p
      @곰-g2p Год назад

      @@TUMI7777 소장님 고민하던 사항에 한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 @유정임-v3l
      @유정임-v3l Год назад

      @@TUMI7777
      소장님~~~
      서울경제머니트랜드에서 뵙었는데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게 더욱 반갑습니다^^
      위의 질문자님과 비슷한데 약간 다른부분으로 질문드립니다
      비규제지역)재건축정비구역동일지역)1세대2주택자인데 추가로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어서요
      2주택소유을 좀더 유지하고 싶은데
      현재 조합에서 신속통합기획신청하고
      재건축진도에 속도를 내고있어서요
      위와같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뮦여있는경우도 현금청산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언)2주택중 1주택을 조합설립인가후 또는 관리처분인가후 매도할경우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을수있는지 궁긎합니다-매도하려는 주택 취득년도:2008년)

  • @s해피-h2f
    @s해피-h2f Год назад

    다물권자는
    관리처분후의 일인듯

  • @우천댁
    @우천댁 Год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규제지역 비규제지역다를건데 전혀 말씀안하시네요
    너무혼란스러워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다르다고들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다물권자는 비규제지역이라고 상관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

  • @sweaterist
    @sweateris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을 승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이런경우, 원조합원의 다물권자일때 생기는 리스크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조합에 문의하면 알려줄까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이미 관처 난 것은 해당 판결 전 기준으로 수립된 것이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조합에서 문제 삼지만 않으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변호사님 Q/A영상 첨부해드립니다~
      ruclips.net/video/-H_1d-tXnUU/видео.htmlsi=rwsJagjj0NmDFnPo

  • @한율-l3j
    @한율-l3j Год назад +2

    기준일이 언제에용? 아무때나 세대분리나, 이혼하면될까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9

      다물권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이면, 빠르게 다 제3자에게 정리하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라면 1인 다물권자는 답이 없고, 1세대 다물권자라면 분양신청 전까지 이혼 및 성인자녀 분가가 되야 각자 개별분양자격으로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세계-i7p
      @신세계-i7p Год назад

      재개발 구역내 일시적 2주택은 기간안에 팔면 되는거죠? 상관없는거죠? 일주택으로 보는 거죠?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4

      @@신세계-i7p 일시적2주택은 세법 기준입니다.
      도정법은 조합설립 시점에서 2주택이면 무조건 1 입주권입니다.

    • @hck7454
      @hck7454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1구역 2개소유자 입니다 1개를 다른 세대원에게 10%지분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세대주가 조합설립 직전에 대표 조합원으로 추진위에 등록하면 증여자 세대주는 분양권이 있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maulee
      @maulee Год назад

      @@TUMI7777이미 1세대 다물권자로 매도된 물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직 관처 전이구요~

  • @allhyun2769
    @allhyun2769 Год назад

    재개발 입주권을 별도 세대였던 어머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기존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2개의 입주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1개는 현금청산되는건가요?(관리처분인가일전에 매수한것임.현재 분양완료상태이고 중도금도 실행중입니다) 아니면 상속은 어쩔수 없는것이라 예외가 있는건가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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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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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39조 1항 2호를 보면 이혼, 성인 자녀 분가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해당 조항을 종전에는 넓게 해석하던 것을 엄밀하게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속 자체는 쪼개기와는 거리가 멀어서 예외를 줘야할 것 같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 1입주권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도 났다면, 조합에서 굳이 건들지 않으면 그대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속을 받으셨다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면 어머니 주택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상속 받는다거나, 해당 주택은 다른 상속권자에게 줘서 동일 구역 내 다물권자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겠지요.
      해당 대법원 판례도 투기 방지를 들었는데, 1세대에서 여러개의 입주권이 나오던 건과 이미 2세대 2입주권이 상속으로 받게 된 것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별도 판례가 있지 않다면 직접 소송으로 판례를 만들어가야하는데, 이미 청산자로 발생된 게 아니라면 굳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