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오피스텔도 근생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2 그리고 정비구역고시일~분양신청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 요건 관련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2008년 7월 이후에 준공된 것이더라도(즉 2008년 7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음) 입주권이 부여될까요?
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지역 내 입주권이 있는 주택인데 제가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해야한다고 말하니 중개사님이 상가로 용도 변경한 후 매수하면 주택 수 포함안돼서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하는데요. 일단 현재 그 주택은 입주권이 있으며 재개발 구역은 사시인가까지 났고 그 주택은 평형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서도 특수물건의 난이도는 더 극악한데요.
사실상 주거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안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 영상의 요건을 갖췄어도, 사실상 주거 요건 입증 및 무주택 유지가 쟁점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투미&,김제경 소장님이십니다! 깔끔 담백!👍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여러모로 많이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계획의 주민공람일자 라는게 , 사용승인일과 다른건가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네 ^^
사용승인일이 2008년7월29일로 되어있는거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안해도 된다고 생각해도되나요?
뚜껑에 대해 공부도중 근생에 대해서 주거 입주권이 안나올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수가 없어 답답했었는데
소장님 덕분에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항인데,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2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는 제 36조에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으로 바뀌었으니 유트브내용에 참고 바랍니다.
구조례 신조례 다 설명했는데, 영상 시청해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9:41에 나옵니다. ^^
내용잘보았습니다 입주권은 인정안되더라도 분양권은 나오지않나요?
와~ 복잡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주거입니다. ㅠㅠ
소장님, 이건 서울지역의 경우고 경기도 경우엔 다른건가요?
각자 조례에 맞춰서 갑니다. ^^
근생주거는 안하는게 살길이다
맞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1 오피스텔도 근생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2 그리고 정비구역고시일~분양신청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 요건 관련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2008년 7월 이후에 준공된 것이더라도(즉 2008년 7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음) 입주권이 부여될까요?
오피스텔도 상업용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지역 내 입주권이 있는 주택인데 제가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해야한다고 말하니 중개사님이 상가로 용도 변경한 후 매수하면 주택 수 포함안돼서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하는데요. 일단 현재 그 주택은 입주권이 있으며 재개발 구역은 사시인가까지 났고 그 주택은 평형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산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중요한 건이니 변호사와 상담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분이 작은 구분 근생의 경우 상가 분양을 받을 때 1층 혹은 큰 면적의 메리트 있는 상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상가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상가는 서울시 조례상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영업 + 권리가가 높으면 좋은 곳 받습니다.
반대로 영업x + 권리가 낮으면 안 좋은 상가로 갑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에 대한 내용인가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사용한다면서 입주권을 주장하는 건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생빌라 같은 것들이지요.
28넌된 아파트30년을 기다려야하나요?
재건축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