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만기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반환의무, 중개수수료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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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이번영상은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현시세에 맞지않는 높은 임대료로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드려볼께요. ~!
    #보증금반환
    #임차계약
    #부동산계약해지

Комментарии • 70

  • @오미수
    @오미수 Год назад +2

    어느것하나 틀린말없는 훌륭한 중개사

  • @하루-w7i
    @하루-w7i Год назад +10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일훈-l2n
      @정일훈-l2n Год назад +1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명시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은 여기서 안다뤄주시네여.. 모르는 중개인분듷 많다하던데 ㅠ

  • @intheclouds9145
    @intheclouds9145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경민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했으나
    계약해지를 통고 받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 및 복비 부담을 특약으로 작성했는데
    임차인측에서는 해당 특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 @사랑이-w9z1e
    @사랑이-w9z1e Год назад +2

    월세로 살고 있는데
    임차인입니다
    거실한중간에
    8개월째 물이 새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협조는 열심히 했는데 계약해지도 안해주고 이제 곧 만기라 나간다니깐 보증금 구해보도록 노력한답니다 비싼 월세 내고 억울합니다

  • @배고파-u6u5u
    @배고파-u6u5u Год назад +1

    보증금 1천에 월세 55
    살고있다가 3월 급하게 이사를 왔습니다.
    21년도 8월 30일 1년 계약
    나갈거냐는 질문에 더 있을거 같다말에
    22년도 8월 30일 집주인쪽에서
    1년 연장시킴
    23년도 3월 청약으로 인해 이사를 오게됨 3월 20일 이사
    3월 25일 ( 4월 1~30일 )
    월세냄
    4월 25일
    월세냄
    5월 25일
    월세냄
    앞으로 6월 7월 2달이 남았는데
    살지않는집에 계속 월세를 내야될까요...ㅠ?
    법이 먼지 궁금합니다...

  • @임기성-g8f
    @임기성-g8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 보았습니다ㅠㅠ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2024년 2월 17일에 만기가 되는데
    1. 만기 전 2개월 되기 2일 전(12월 21일)에 말을 하여 묵시적 연장이 된 것 일까요?
    2. 연장이 된 것이라면 만기 이후 3개월(5월 17일)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아님 말한 시점으로 3개월(3월 21일)까지 연장일까요?
    3. 연장이 아니라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어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집주인은 누수로 인한 집수리도 안할라하고 계속 세입자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정말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 @부동산하는은규엄마
    @부동산하는은규엄마 Год наза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영상 정주행중입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이해가 잘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unsul8142
    @unsul8142 Год назад

    상가 최초계약 만료 5개월 전 임차인과 통화로 2년 연장하기로 구두로 이야기했을 경우, 최초계약이 끝나고 몇개월이 더 흐른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원하면 임차인은 3개월 후 퇴실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 임차인 구하고 중개보수까지 내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 @jhl4837
    @jhl483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2년 월세 계약을 한후 1년만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하는경우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동일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구하고 나가겠다고했는데 임대인이 매매로 돌렸으니 계약기간까지는 유지해야한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매매가 될때까지 기다려야하고 공실상태에서 월세금액을 그대로 손실봐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dailiyspecial4191
    @-dailiyspecial4191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 있어 남깁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하고싶어 몇 개월 전 집을 내놓았는데 결국 집이 안나가 만기때까지 살게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복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만기가 7월말인데 8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기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등도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 @tv-eg7ei
    @tv-eg7e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 경우 전세계약 2년후 주인이 1년 연장하자고 최초 전세 계약서에 1년연장(보증금인상없는 재연장)이라고 추가로 썼고 그 1년후에 집주인이 전화로 1년 더 연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22년~23년5월 연장, 구두상 23년5월~24년5월 재연장)
    만약 23년12월~24년2월에 이사 한다면(세입자 구하는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이경우 묵시적갱신처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안내도 되는 적용이 안되겠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계약기간을 지켰고 주인이 계약기간을 단순 전화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습상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위반의 경우 임차인부담이지만 말씀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않아 보입니다.

  • @김도현-y3v
    @김도현-y3v Год назад

    답답해서 질문 드림니다. 전세 4년4개월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께 사정얘기를 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겠답니다.
    저는 몇달이든 몇년이든 마냥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hyottobobvlog943
    @hyottobobvlog94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올 23년 7월 31일까지
    LH청년전세 임대가 만료인데요!lh에서 재계약 갱신 심사가 필요 하다하여
    집주인분께는 재계약한다고 구두로 말했다가
    LH심사도 오래 걸리고
    이사를 가겠다고 임대인분께말씀드렸습니다
    3월31일이 이사인데
    중개 수수료를 저희한테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
    만기 이전 퇴거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와 청소비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제가 내는게 맞는지랑
    이사이후 관리비도 안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덧붙혀 처음 이사올때 결로현상으로 안방에 한쪽에 벽지색이랑 다른 시트지를 작게 붙혀줬는데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겨울에는 곰팡이도 생기고 물자욱도 생기더라구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사진을 입주전에 찍어뒀는데
    벽지나 곰팡이에 대한것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1

      답변입니다.
      만기전 퇴거시에는 통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대부분을 이행했다면 만기일을 딱 맞추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임대인이 미리나가도 좋다고 할경우 관리비는 이사전까지 부담하시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전 이미 결로현상발생으로 곰팡이가 있었다면 주인분께 미리 고지하셨다만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과실이 없는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 @dhy3952
    @dhy3952 Год назад +1

    최초계약 2년 만기 이후에, 6~2개월 전 서로 얘기가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만기 한달전 집주인과 구두로 1년 연장 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집을 빼야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퉈서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인 저는 최초계약 만기 후 구두계약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시라 주장하는데,
    임대인 께서는 구계약이 끝나도 구두계약으로 한 신계약이 1년 연장 협의 했기에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는거니 제가 부담하는게 맞다 했거든요.

  • @황찌아르
    @황찌아르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3월27일까지가 계약인데 25일 금요일
    이사나갈 예정이라서 이사갈 집에 먼저
    가전제품을 설치하려하는데 보증금 주시는걸 당겨서 22일에 세입자가 주라고하는데 줘도 될까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보증금반환은 짐을뺀상태에서 집상태를 확인하고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은 했는데 만일 이사나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 @조유열-m4z
    @조유열-m4z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전세사기에 가까운 깡통다가구주택인데 이집은 첫계약인 23.10.16~25.10.15까지가 전세기간인데 지금 임대인소유 5개 다가구주택에 세무서압류오임차권명령, 가압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의미는 없겠지만 ) 중도해지사유에는 해당 되죠?

  • @취재일기
    @취재일기 Год наза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월세를 살고있고
    계약만료 6개월정도 남은 상황인데
    제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면 따로 중개사나 복비를 내지않고 가면 되나요?
    보증금돌려받는거랑 어떻게 임차인을 변경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이사하는거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답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은 부동산을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되며 중개수수료부분은 소유주와 협의하여 소유주가내신다고하거나 따로 말씀안하시면 안내셔도 됩니다.

    • @취재일기
      @취재일기 Год назад

      @@user-HAEDREAM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여쭤보자면
      제가 임차인을 구한다는게 제 친구가 제집에 산다고해서 넘겨주고 가려고하는데
      그때 임차인 명의를 바꾸는것과 보증금돌려받는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 @히히낙자_RockJa
    @히히낙자_RockJa Год назад

    중도퇴실해야된다고 입주후 1년 되서 집주인한테 말하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아직도 살고 있는데 다음달이 만기예요. 이럴경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만기일이 계약만기일이 되는거죠?
    집주인이 만기 다되서 연락두절에 거주불명 상태라 퇴실고지가 만기두달전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묵시적갱신이 되서 만기3개월 후가 보증금 받을 날인지. 중도퇴실 고지로 인해 계약만기일이 보증금 받을 날인지 헷갈리네요. 전자가 된다면 허그에 우겨볼려구요 ㅠㅠ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계약만기일이 보증금 받는 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중도퇴실고지를 하였고 연락두절상태이기 때문에 허그에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fandacar
    @fandacar Год назад

    저희집이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되고
    그후 1년만(5%인상)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만기가 올해 9월인데 6월에 이사를 가야되서 3월초에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상태인데 6월이 되어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고 3월초에 통보하셨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9월만기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3개월이후인 6월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fandacar
      @fandacar Год назад

      @@user-HAEDREAM 답변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형편이 안되는 경우 세입자쪽에서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까요? 6월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 은행이자를 양쪽으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이랑 새로 들어가는 집)

  • @zeidobleu
    @zeidobleu Год назад +2

    내용중에 맞는 정보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묵시적 갱신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이 연장되어도 해지통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임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도 묵시적 갱신과 같이 임차인의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 @ejim7198
    @ejim7198 Год назад +1

    전세 만기 1년전 세입자 과실로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니었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나요? 계약해지통보일 3개월 뒤엔 무조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르흐흐크크
      @르흐흐크크 Год назад

      갱신청구권 사용의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처럼 해지 통보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법령상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양종
    @류양종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묵시갱신후 해지통보하고 3개월이지났는데 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상황이라
    이사를가지못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점령중 월세부분은 제가지급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의 의무는 당연히 하시는 것이 좋지만 보증금을 안돌려줄것으로 예상되는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종의 시위인데 어차피 받을 보증금이 있으니 안내시면서 보증금 차감하면되고 임대인도 어차피 계약해지 통보받은 상황이니 더 빨리 정리해주려 하겠죠

  • @_Livee_
    @_Livee_ Год назад

    계약만료 3월 25일인데, 신규세입자 계약파기로인해 계획했던 퇴거일정에 보증금을 못준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금 날리게 생겼습니다ㅠㅠ) 이럴경우 신규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만하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1

      안타까운상황이네요 임대인과 미리 말씀을 나누시고 집을 구하신 경우라면 3.25일 보증금 안된 원인에 따른 피해에대한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 @나라-e2l
    @나라-e2l Год назад

    사장님 문의 드립니다~~
    월세1년계약하고 나갈때 임대인중계수수료 제가 내기로하고 계약했어요
    두달 전에 이사 의사를 전했는데 집이 아직 안 나갔어요
    집주인한테 말한날로 3개월이 되면 집이 안나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계약 만기는 두달 남았어요
    이사는 먼저나가도 되는건가요? 주소는 안 옮기구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이후 자동계약만기이지만 계약기간인 경우 계약만기일날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원칙입니다

    • @user-kz8pc4zz4t
      @user-kz8pc4zz4t Год назад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만더 답변부탁드려요
      집이 안나가서
      다른부동산에도 내놓고 싶은데 기존부동산사장님께 죄송한데 말씀 드려야 하죠?

  • @첸니엔
    @첸니엔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살다가 2년만기전에 집주인과 합의하에
    1월말에 방을뺐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 곧 줄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서 오늘 한번 더 말씀 드렸는데
    "방이 나가지도 않았구요, 5월달에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서 주는거에요" 이러는데
    얼탱이가 없는데
    방법 없나요? 기다리는게 맞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합의하에 나오신 거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인분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퉈볼순 있습니다

  • @라라-l6o
    @라라-l6o Год назад

    살고있는집이 재건축 추진중에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이 24.10. 까지인데...그냥 전세금 빼달라고 해도 되나요? ㅠㅠ
    이사전 재건축 이야기는 들었지만 조금 무시했고요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한 언급은 전혀 적혀있지않습니다.
    집주인이 만기전까지는 안돌려준다고 나올수도 있는상황인건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안타깝게도 계약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하면 세입자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 @쭈쭈잉-e7s
    @쭈쭈잉-e7s Год назад

    가게를 열라고해서 계약을했는데 가계약 상태인데 오픈을 안하려고 하는데 잔금 다 치루고 바로 가게를 내놓을수있나요 가계약 상태일때 가계약금 날릴가봐서요ㅠㅠ답변부탁드랴여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상가임차잔금을 치루시고 다시 내실순 있지만 주인동의를 받아야하고 여러가지 비용손실이 있으니 잘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옥연이-r9e
    @옥연이-r9e Год назад

    만기7개월을 남기고 저희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전월세 하락으로
    저희가 보증금 6억원에 월90만원
    살고있었는데
    시세대로 세입자 6억원에 구했어요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낸다고 그랬더니 월세 차액7개월분중 수수료2달뺀
    5달분 450만원 내고
    나가라 합니다
    저희는 수수료 내고 2달월세분 내고
    나간다 했는데
    완강합니다
    5개월분 내놓고 나가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장풍이-e7h
    @장풍이-e7h Год назад

    월세 세입자가 5월24일 만기인데,3월 14일에 이사간다고합니다.문제는 세입자가 마루바닥을 훼손해놓고.누수라고 주장하고 ..
    이삿날 수리비용 청구가능한지요?그리고, 이삿날 보증금안줘도 문제가되지않은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보증금반환은 세입자와 협의하기 나름 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집이 훼손되었다면 보증금반환전에 수리비를 청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drl3595
    @drl359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좀주세요ㅠ
    재개약시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화통화로만 성립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나간다하면 어떻게하나요😢?
    걱정되서 잠을 못자고있어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료의 변동이 없고 서면계약이 아니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날부터 3개월내에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날짜조율을 잘해보시기흘 바랍니다

    • @drl3595
      @drl359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HAEDREAM 네ㅠ답글 감사합니다~^^

  • @-magic-6314
    @-magic-6314 Год назад

    전세 만료가 내년 2/10일까지인데 시프트(장기전세가 당첨되어 4월20일경까지 입주해야 합니다.현제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들어올당시)3억 2천이였던 아파트를 다른층 2억 8천까지 급매로 내놓은 곳이 있어 매우 걱정이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통화했으나 현재 자금이 없어 전세금을 빼어주기 어렵다고 하고, 현제 금액으로는 집이 거래되기 어려울듯 합니다. 걱정되어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아직 전세만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이라 당장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긴 어려우세요
      세입자가 미리나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잘협의 하시어 보증금반환을 받으셔야하는데 임대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안주셔도 방법이 없습니다

  • @망고망고-w7i
    @망고망고-w7i Год назад

    월세 만료기간이 15일 남았는데 주인어머니가 오셔서 산다고 미리 나가셔도 된다고해서 이사를 만료기간이 15일 남았는데 15일 월세를 공제하고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그부분은 집주인과 협의된거라면 나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월세나 관리비를 정산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광주역
    @광주역 Год назад

    8년 민간임대아파트 살고있습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임대차계약기간 1년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채우고 나간다고 하니 8년임대아파트는 8년간 살아야한다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며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8년 민간임대아파트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1년 계약기간도 무시할수 있는건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1

      민간임대 아파트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나 현재 임차시세가 낮아져 보증금반환요청이 많아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는 민간임대아파트가 많은 상황입니다. 8년의무임대는 임차인이 8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만하는 내용이 아니며 건설사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입니다.

  • @bababam6609
    @bababam6609 Год назад

    묵시적 연장시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이후에 빈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내용이 잘못되었네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그렇게 설명되어있습니다. ^^

    • @bababam6609
      @bababam6609 Год назад

      @@user-HAEDREAM 아 그랬군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죄송요...^^

  • @건우김-h7u
    @건우김-h7u Год назад

    정말 답장부탁드려요..
    제가 2년계약으로 아파트 월세로 들어왔는데
    아파트라 기본2년계약이라해서 별의심없이 들어왔는데 일에 사정이생겨서 방을 빼야해서
    집주인에게 나가는 시기랑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하고 말하고 광고를 냈는데 시골이라 두달째
    아무 연락안오고..같은 동 월세 매물시세보다
    저희 집이더삐사서 보증금 조정해달라니
    안된다하고 위약금을 4개월치 월세를 내겠다고 부탁드려도 싫다하시고..협의를 전혀안해주시 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계약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뺄수가 없습니다 ㅜ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의경우에는 해지통보후 3개월내에 주인빼주걱 되어있으나 최초 계약인경우 임대인에게 부탁할수밖에는 없습니다.

    • @건우김-h7u
      @건우김-h7u Год назад

      @@user-HAEDREAM 감사합니다ㅠ 잘해결해 볼게요

  • @고길동-n4k
    @고길동-n4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계약조건을 깨고 돌발상황을 만든쪽이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지

  • @부띠끄모나꼬
    @부띠끄모나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로운 임차인 맞춰놓코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해주지않으려고해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상 만기전 퇴실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 @이준복-e3m
    @이준복-e3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전이면 ,구해놓고 가면되
    묵시적경우 ,빼주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