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이 영상 하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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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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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67

  • @꽃연주
    @꽃연주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진짜 도움됐어요 법무사며 로펌변호사부터 돈 1000만원쓰고
    법무사에서 할려면 또 50만원 더내라고 해서 채무불이행자등록은 내힘으로 해보자 싶어 찾아보다 정말많은도움됐어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하면 혼자서도 할수있어요 화이팅 좋은정보가 많아 구독하고 갑니다

  • @workandeatandsleep
    @workandeatandslee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파세요 옐로 슈가님. 덕분에 법인 대상 전세금 사기 채권회수 2차까지 진행하였고, 6개월이 넘어 채무 불이행자 등재신청하여 더이상 통장을 못 만들게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되어 다행입니다. 전세금 사기건도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즐거운 주맣 보내세요~~

  • @jjundaniel3281
    @jjundaniel3281 Год назад +4

    옐로슈가님 덕분에 제출까지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내용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련 된 영상 또 시청할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넵🙏 편안한 밤 되세요~

  • @jinmanlee7692
    @jinmanlee7692 2 года назад +5

    응원합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면 하네요. 저도 보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

  • @gojaekyun
    @gojaekyu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덕분에 잘 보고 따라해서 제출 완료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에픽하이-c3p
    @에픽하이-c3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dro884
    @bdro884 Год назад +4

    너무 감사합니다. 잘 따라했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비온데요. 우산 챙기셔요~

    • @bdro884
      @bdro884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너무 감사하네요.. ^___^ 이렇게 초보자가 할수 있게 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
      오늘도 춥네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 @류은희-y3d
    @류은희-y3d Месяц назад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기에 돈을 떼이고 소송비로 변호사비로 추가로 없애고 진짜 사건을 의뢰할 돈이 없어서 방법을 알지못해서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나홀로 해보려고 합니다. 압류(유채동산 압류 , 통장압류, 재산압류) 가압류 채권 추심까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블계-p4f
    @로블계-p4f 2 года назад +4

    슈가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 @ddadaenam
    @ddadaena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저번 가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까지 큰 도움이 되었어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시합니다🙏

  • @최준호-m3q
    @최준호-m3q Год назад +2

    진심 감사드립니다!!

  • @teeeeeeemo
    @teeeeeeemo Год назад +4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 @kustomplastic7027
    @kustomplastic7027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매번 잘 보고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됩니다.
    1번의 경우로 채무불이행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정증명원의 날짜기준일까요? 아니면 선고일 기준일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6개월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GSFRANKy
    @GSFRANKy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저번에 계좌압류때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초본을 발급해야하나 해서요...
    저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지 해야되서요..ㅠㅠㅠ 근데 법인이라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초본이 아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저도 조만간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예정인데 이때 보다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 @GSFRANKy
      @GSFRANKy Год назад +2

      @@yellowsugar 감사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접수해서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ㅠ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오늘 확인해보니 심문서까지 송달 완료되었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곧 등재 되겠네요~
      도움되어 다행입니다^^
      내일 날이 많이 춥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저녁 보내셔요. 👍

  • @gyl0714
    @gyl0714 Год назад +3

    슈가님 영상을 통해 채권 추심 명령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절차, 추가적으로 신청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댓글 달아주시고 소시민을 위해서 힘써주시니 정말 눈물이 날정도로 감사합니다. 저는 무료법률구조공단도 많이 가보고 상담을 법원 민원상담실에 가보왔지만 도움을 못받았지만. 슈가님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슈가님 가시는길에 축복이 넘치시길 바래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4

      제가 도움이 된다니 저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민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 재산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하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있지요. 민사는 이런 절차 모두 진행을 했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 등 성립되는 건이라면 형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합의금을 마련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honey_juni
      @honey_juni Год назад +4

      맺습니다
      무료법률 구조공단 가도..
      정말 귀찮아 하고 불가능하다 라는 말만 하시던데..
      옐로슈가님 아니였으면 형편상 엄두도 못내었을겁니다.
      민사 소송도요..ㅜ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 @토순이맘
    @토순이맘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공증서류집행문일 경우 송달확정증명원은 필요 없는걸 까요? 초본과 집행문만
    있으면.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맞아요. 집행공증 원본 그리고 초본입니다. 원본은 보정 나오면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 @맨유소년
    @맨유소년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슈가님 채무불이행자명부 송달주소를 초본주소로 꼭 해야할까요? 저는 채권자가 실제로 머무는 곳 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 주소도 알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초본주소로 하고 전달안되어서 보정명령뜰때 실제 머무는 주소로 해야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2

      상대방 주소지 입력을 초본 주소로 하고 송달 주소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입력이 가능해요. ^^

    • @맨유소년
      @맨유소년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yellowsugar

  • @넌누구니-t7t
    @넌누구니-t7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엘로슈가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불이행 금액을 원금으로 해야하는지 원금+이자+ 재판비용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원금만 적으면 됩니다^^

  • @송영기-l4s
    @송영기-l4s Год назад +1

    채무자 초본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압류 등 신청 전 신청서 및 집행문 등 준비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초본없이 먼저 신청서 제출한 뒤 법원 보정 받아 보정명령 들고 주민센터 가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채현-g4o
    @이채현-g4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감사합니다! 송달료 납부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반포자이-f3h
    @반포자이-f3h 2 года назад +2

    4개월 후에 준비 할 영상 이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2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 @abcdefgh.I.luv.u
      @abcdefgh.I.luv.u Год назад +2

      4개월 지나셨습니다. 슬슬 하셔야 겠군요.

  • @yoflulife3451
    @yoflulife345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내용입니다.청구금액 계산시 소송비용과 이자는 피고가 80프로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채무불이행자는 원금만 적으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으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연-y5l
    @연-y5l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3년전 이행권고결정을 받은후 진행을 못하고있다가 옐로슈가님 동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다시 알아가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아는것도 없고 돈을 받기 힘들거같기도해서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하는데 압류나 재산명시등을 하지않고 바로 채무불이행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영상 준비 서류에 집행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이 있는데 제가 소송할때 서류를 다 모아둔것같은데 저런 서류들은 안보여서요ㅜㅜ 소액판결이라 없는걸까요? 발급을 다시 받아야할까요?
    시간 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새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가능하고요.
      이행권고결정은 결정문 정본에 집행문, 송달화정 포함니 확인해보시고 아래 글 참고하셔요.
      m.blog.naver.com/newjackcity/223158733475

    • @연-y5l
      @연-y5l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다시 힘내서 진행해봐야겠네요!

  • @밥집남편
    @밥집남편 3 месяца назад

    재산명시까지는 영상보고 따라했는데 재산조회 영상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재산조회 영상도 올려주세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재산조회를 하게되면 꼭 올리겠습니다
      🙏

  • @user-bv1fo3nb7ibdk2o9
    @user-bv1fo3nb7ibdk2o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옐로슈가님. 전자책도 구매해서 같이 보고 동영상도 참고 하고 있어요. 재산명시 불출석일 경우 재산명시기일조서등본을 발급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하려면 내용은 어떻게 써야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명시기일조서등본을 첨부하고
      신청이유는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 판결은 0000.00.00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0000.00.00. 재산명시신청(00법원0000카명0000을 하였고
      0000.00.00. 재산명시기일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 @user-bv1fo3nb7ibdk2o9
      @user-bv1fo3nb7ibdk2o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옐로슈가님, 좋은 기운 받아 꼭 성공해서 댓글 달겠습니다. @@yellowsugar

  • @gnyang-jnyang
    @gnyang-jnya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이 너무 많이되었습니다. 채무금액중에 일부만 통장압류로 받은경우 채권금액을 차액을 기재하면 될까요 ? 원금을 기재하면 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냥 판결문상 원금 적으면 됩니다^^

    • @gnyang-jnyang
      @gnyang-jnya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yellowsugar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사선물
    @김사선물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슈가님...항상 감사드립니다
    거의 슈가님 따라 다진행되었구요
    아직 해결안되서 채무불이행자등록 알아봅니다!! 변론종결10.17 판결선고 10.31일 이면 신청이 언제가능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확정일 확인해 보시고 이후 6개월입니자. 선고가 31일이면 대충 11월 14일 확정이라 보고 5월 15일 이후면 될 것 같아요.

  • @Stuckyi
    @Stuckyi 4 месяца назад

    옐로슈가님 불이행 금전채무액에는 지연이자율 12%도 계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금만 적어야 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원금만 적으면 됩니당~

  • @wonfe_8700
    @wonfe_8700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하다보니 막힌 부분이 있어서 여러 영상들과 내용들 찾다가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댓글로 여쭤봅니다.
    저는 지급명령으로 소송은 안받고 일반 소송 (물품대금) 품목으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관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그러고 1년이 지난시점이라 채무불이행자등제를하려고합니다( 재산명시및 기타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일단 소장을 접수하던중 여기서 집행권원등록에 집행권원발급번호륽 검색해 넣고 빈 칸 5자리를 넣어야하는데.. 도저히 찾을수가없네요..
    1. 일반소송 판결문으로 채무자불이행등제방법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것은 판결문 뿐입니다.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할까요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으로 확정 받은 건가요?

  • @최찰리와하리
    @최찰리와하리 Год назад +1

    슈가님 영상 보고 진행하려했는데요! 다른건 다 있는데 집행문을 채권압유 및 추심명령 사용할때 내서 재발급이 쉽지 않더라고요.. 일럴땐 어떻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2

      사용증명원 신청했었다면 집행문재도부여신청하면서 사용증명원 첨부하여 다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제가 책에 상세히 설명은 해두었는데 아직 영상으로 제작은 못했네요. 만약 사용증명원이 없다면 압류결정문 첨부해도 됩니다

    • @최찰리와하리
      @최찰리와하리 Год назад +3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mystory3348
    @mystory3348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영상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 하고 싶어서 그런데, 채무자 초본 발급받을 때
    주민번호랑 법원 집행권한있으면 주민센터에서도 해주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방문할 주민센터 전화해보는게 가장 정확한데요. 보통은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초본없이 제출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면 보정명령 들고 가도 됩니다.

  • @왁왁금똥
    @왁왁금똥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드릴게요. 소액재판으로 이행권고결정 받은 채권자인데요.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랑 실거주지랑 주소가 달라서 처음 소장발송할때도 법원에 전화해서 초본없이 진행했는데 주소지가 달라도 명부등재 신청할때 초본을 첨부를 해야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2

      명부등재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재를 해야해서 초본은 꼭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MiWooMicp
    @MiWooMicp Год назад

    슈가님 안녕하세요
    혹시 금액적는 란에는 판결받은 금액만
    적는건가요?
    아니면 이자및 변호사비용까지 적는건
    지 궁금해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판결받은 원금만 적으면 됩니다^^

  • @고진만진짜많은
    @고진만진짜많은 Год назад +1

    소송 진행 시 채무자의 주소지가 등기부등본상 본인의 집 일 경우 이런 절차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이행권고결정본을 받은상태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피고 특정이 된 사안이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초본 발급 되니 가능해요

  • @목수이박사
    @목수이박사 Год назад

    요건에서요.. 6개월지나거나 또는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둘중 하나만 요건이 되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두가지다 요건이 되어야 신청가능한가요? 설명이 부족해서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후 진행합니다.

  • @yoooooooooiooi
    @yoooooooooiooi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덕붐에 영상 보면서 잘 진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명시가 끝났는데 불출석으로 바로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해 볼까합니다. 영상에서는 서류가 4개고 슈가님이 지급명령으로 2개 내셨던데 재산명시불출석으로 하려고 하면 서류를 어떤걸 제출 해야 하나요???

    • @yoooooooooiooi
      @yoooooooooiooi 2 года назад +1

      재산명시 불출석이면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2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집행권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받은 경우라면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초본이 필요합니다.

    • @yoooooooooiooi
      @yoooooooooiooi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어렵네요 ㅜㅜ

    • @굿드-y8w
      @굿드-y8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추가질문있습니다.재산명시기일조서등본은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재산명시기일조서는 전자소송사이트애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등본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ks6hg6tr5r 재산명시를 원인으로 채무불이핼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하며 보통 전자소송에서 기록 열람하면 확인이 됩니다.

  • @sm6546-v8t
    @sm6546-v8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편어디있어요?

  • @sunjeaback2998
    @sunjeaback2998 Год назад +1

    옐로슈가님 영상 잘봤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시 채권자가 3명일경우 각 채권자를 입력하는게 맞겠죠?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3명중 질문자님만 신청하는 거라면 본인만 하면 됩니다. ^^

    • @sunjeaback2998
      @sunjeaback2998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3명 다 신청해야하는거라 각 입력하니까 채권자1,2,3으로 입력되네요 영상보고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sunjeaback2998 아! 그럼 다 입력하면 됩니다! 잘 하셨어요^^

  • @이창호-g3s
    @이창호-g3s Год назад +1

    소송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 사전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일정기간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과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약속이 3년 이상 이루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없이도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네. 공증을 섰다면 집행공증을 공증사무소에서 받고 초본 첨부하여 가능합니다.

  • @768마리니
    @768마리니 Месяц назад +2

    강제집행확정결정문으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나요??

    • @dndsldoal
      @dndsldoal Месяц назад +1

      ㅇㄷ

    • @yellowsugar
      @yellowsugar  Месяц назад +1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판결, 지급명령, 공증 등 입니다.

    • @dndsldoal
      @dndsldoal Месяц назад

      그럼 가집행판결문은 제외라던데
      명부등재 불가한가요?다른방법은 없는거죠?

    • @yellowsugar
      @yellowsugar  Месяц назад

      네네 확정된 판결문으로 해야합니다.

  • @달멍-t8x
    @달멍-t8x Год назад

    옐로슈가님 채무불이행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려 하는데 화해권고결정정본이 있으면 이 정본과 초본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송달확정증명원이나 판결문 집행문은 없어도 되는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화해권고결정도 마찬가지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khw40267
    @khw4026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때 채무자초본은 1개월내의것으로 하여야되는거죠?
    집행문은 통장압류할때썻던것으로해도될까요? 아니면 새로발급받아서 해야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1개월 이내 초본 제출하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서 그냥 제출하시고 보정 나오면 그때 다시 발급하세요. 집행문은 사용했던 것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혹여나 새로 발급 받으라거 하면 그때 발급하면 되는데 보통 기존 집행문 사용 가능합니다.

  • @안알라쥼-t9m
    @안알라쥼-t9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여 많은 자료 올려주신 슈가님 덕분에 소송준비를 잘하고 잇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잇는데
    이영상보면서 소송 서류를 넣엇더니
    집행권원 정본을 넣엇는데 열람용이 들어갓는지
    원본을 넣으라고 보정 명령이 나왓습니다.
    전자소송 홈피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원본을 찾기가 힘든데
    원본은 어떻게 다운받을수 잇는건가여??
    혹시나 정본pdf 파일을 열어서 복사기로 복사 해서
    다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야하는걸 애기하는건가여???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집행문 정본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해요.

  • @sunaj3435
    @sunaj3435 3 месяца назад

    옐로슈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채무자 사기꾼 법인한테 할수있는건 다했습니다.
    옐로슈가님 덕분에 지급명령하고 통장압류도하고 전세보증금 압류도하고 재산명시신청도하고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도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나고 6개월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자 등록하려고합니다.
    법인도 할수있는거죠?
    지급명령정본 지금까지 2개 발급 받았는데 사용한건 안되는건가요?
    다시 받아야할까요?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힘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정밀 할 거 다하셨네요!!
      여기까지 오기 전 해결이 되었어야 했는데
      속상하네요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사용한 집행권원으로도 가능하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법인도 가능하고요!
      꼭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 @sunaj3435
      @sunaj3435 3 месяца назад +1

      @@yellowsugar 다 옐로슈가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블랙삼합스
    @블랙삼합스 2 месяца назад

    예를들어 채무불이행과 유체동산을 같이진행하면 공증사무서에서 발급한 판결문 하나가지고 두개다진행가능한가요?
    공증사무소 판결문 너무비싸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месяца назад

      채무불이행은 원본 제출 안 해도 되므로 원본은 동산압류시 제출하고 채무불이행은 스캔해둔거 첨부해도 됩니다.

  • @김성민-g1d7l
    @김성민-g1d7l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여쭤볼께 생겨서요
    불이행 금전채무액을 적을때 일부변제를 받은금액이 있는경우는 변제받은금액 제하고 적는것인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판결문 청구금액 원금 적으면 됩니다^^

  • @박창해-o9d
    @박창해-o9d 2 года назад

    슈가님 한가지 여줘볼께요 ㅜ.ㅜ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이 지나면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6개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영상을 봐도 약간햇갈려서요....
    사건기록을 열람해보니
    종국결과 2022.3.15원고승
    판결도달일 2022.3.18
    확정일 2022.4.1
    이렇게 되있는데 그러면 2022.4.1 이후부터 6개월인건가요?
    아니면 판결문 정본에 적혀있는 2022.3.15 부터인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확정일로 보면 됩니다^^

  • @RUok-e5s
    @RUok-e5s 2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말 도움 많이 받아서
    채무불이행자등록하고
    계좌 6개 막았는데 여전히 채불금액 못받고 있습니다..ㅠ
    이런 경우에는 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5 дней назад

      사실 이정도 했으면 악성입니다. ㅠㅠ
      당장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이라면
      형사고소가 압박이 젤 심할 것입니다.
      다만 사기 등 성립이 쉽지않아요.

  • @쭌-x4u
    @쭌-x4u 20 дней наза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판결문에 있는 채무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 될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판결문에 있는데로 적으면 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9 дней назад

      네. 맞아요. 어차피 보정으로 초본 제출하리고 니올테니 그때 초본 발급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 @basuk
    @basuk Год назад

    이행권고결정문에 집행문 까지 받았는데 재산명시 신청도 해야 채무불이행자등재 가능한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재산명시 안해도 확정 후 6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 @행홍
    @행홍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옐로슈가님 영상이 큰 도움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지급명령 확정 일부터 6개월이 맞는 건가요?
    중간에 통장압류를 성공해서 일부 채무금을 찾았어도 지급명령 확정일로 준비하면 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네. 맞아요. 확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가능해요~

    • @행홍
      @행홍 3 месяца назад

      @@yellowsugar 소송 진행하면서 옐로슈가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재산 명시 소송' 진행 중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진행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명시 기일'이 7월 중순인데 이렇게 되면 기일 이후 재산 명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진행이 안되는 걸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재산명시와 관계없이 가능해요^^

  • @hold_onpainends
    @hold_onpainends 4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지급명령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수있다하셨는데 민사 1심판결 승소후 상대가 항소하였고 2심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받았습니다 기준이 1심판결인가요 2심판결인가요? 지급명령이란게 판결문에 지급하라고 나와있던데 맞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급명령을 했어도 상대가 이의를 하여 민사로 넘어갔다면 확정을 받아야 하므로 2심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 @jyunpark9900
    @jyunpark9900 2 года назад

    불이행 금전 채무란에서 이자부분 빼고 판결 받은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재산명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채무불이행명단 등재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네. 판결받음 금액 적으시면 되고 확정 후 6개월 지났으면 됩니다.

  • @송경욱-x2u
    @송경욱-x2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슈가님 덕분에 전자소송으로 모든사건 종결하고 지금 채무불이행자명부 까지온 구독자입니다ㅠㅠ혹시 스캔말고 사진파일로도 첨부서류가능한지여쭤보고싶어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네 jpg도 첨부 가능한 파일입니다^^

  • @basuk
    @basuk Год назад

    결정문 받은지 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채무불이행자등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초본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4년전 초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네. 물론 가능하고요. 다만 초본은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basuk
      @basuk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초본 새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 ㅠ오래되서 까먹었는데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집행문재도부여신청해서 집행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거나 우선 채무불이행 신청하고 법원의 보정을 받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뭉치야-t1t
    @뭉치야-t1t 2 года назад

    영상감사합니다 형사고소건으로 배상명령신청으로 판결정본만 받아두고
    후속절차는 없는상태입니다
    피고는 2년형받았으니 이미출소했을거구요
    이상황에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하여
    채권회수가가능할까요 이번에는 꼭 받아내고싶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확정 후 6개월 요건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전에 압류나 재산명시도 가능합니다! 보통 형사로 가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못했던 것 같네요. 집행권원있으니 강제집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싶어요

  • @블랙삼합스
    @블랙삼합스 2 месяца назад

    궁금한게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판결문은 공증사무소에서만 발급가능하죠?

    • @yellowsugar
      @yellowsugar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증사무소 집행문 말씀이시죠? 이건 공증사무실 가야 합니다.

  • @김서은-r5v
    @김서은-r5v 2 месяца назад

    신청하기 전에 초본 뽑아보니 직권거주불명등록 거주자불명이라고 뜨는데 마지막 주소로 신청을 해야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Месяц назад

      네네. 초본상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 @김진교-b1f
    @김진교-b1f Год назад

    슈가님 질문좀 드릴게요ㅠ 2023. 3.8일에 대여금 판결받앗고 재산명시했다가 송달안되서 2023.5.26일에 재산명시명령 각하받았거든요 그럼 판결받은 3월에서 6개월후인 9월달되서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네. 맞아요~ 위 사안은 기일불출석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영클-o2n
    @영클-o2n 2 года назад

    슈가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재산명시는 송달이 끝까지 안 되면 각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각하되면 더이상 재산명시 진행이 안되는걸가요?
    채무자가 최초 소액민사소송때부터 보정이 많이 나온게 일반송달 뿐만 아니라 특별송달까지 한번도 된적이 없었거든요~ 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송달이 안 되면 재산명시는 각하됩니다. 처음 한번만 송달되면 그 뒤부터는 송달간주로 진행되는데 일단 재산명시 신청 후 송달은 되어야해요

    • @영클-o2n
      @영클-o2n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송달안달게 뻔한상황이라 ㅜㅜ 그럼 확정6개월 후 채불자 등재 신청하는게 낫겠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그렇다면 6개월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할 듯해요.

    • @영클-o2n
      @영클-o2n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네^^ 답변감사합니다 슈가님^^

  • @진진-h2x
    @진진-h2x Год назад

    배상명령지급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6개월 기다렸다가 채무불이행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채권추심해서 영치금까지 압류하는게 좋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채무자가 구속중인가보네요. 재산이 없을 것 같은데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압류 등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많은 상태라면 압류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yumimiyu4047
    @yumimiyu404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첨부서류에들어가는 초본이 혹시 우리껀가요 채무자껀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대방 초본입니다

  • @gygygy4373
    @gygygy437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손해배상채권 판결확정 후 6개월 넘게 지났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재산조회신청회보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 예금이 있더군요. 이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민집 제71조 2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되지 않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6개월 지난 사유로 결정을 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약 예금이 있다면 압류추심하여 가져오세요!

    • @gygygy4373
      @gygygy437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지션
    @한지션 Год назад

    문의 드리고 싶어 댓글 남겨 드립니다.
    (전자 소송으로) 소액 민사 소송 - 재산 명시 및 조회 진행 했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7개 은행을 조회 했으나 추심을 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는 채무 불이행 등재 진행 중인데 폐문 부재 두 번 떠서 공시 송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후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예전에 고소도 해서 벌금형도 떨어 졌었는데 벌금은 냈는지 실제로 초본 상에 있는 거주지에 거주하는지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을 쓰고 어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갑갑하여 문의 남겨 봅니다 ㅜㅜ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진행하면 민사로 진행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압류 등 종종 진행하시고요.
      채무자가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 지금 꼬까미님이 하신 것들에서 답답할 것입니다.
      현재는 꼬까미님이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나중에 채무자가 답답해지는 상황이 꼭 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자까지 모두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 @kohanbyeol
    @kohanbyeo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증 받은 날짜로부터 6개월 인가요? 아니면 변제일 지난 다음부터 6개월인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증 집행문 발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보고 있어요

  • @주-e2g
    @주-e2g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짓으로 했다는것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거짓으러 제출했다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ㅠㅠ

  • @몬터즈
    @몬터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 집에는 프린터기가 지원되지 않는 프린트인데;; 그냥 법원가서 하는게 편하겠죠;;??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스캔파일만 았으면 신청서 제츌은 가능해요~ 채무자 주소지 법원까지 가야하니 고민해보셔요

    • @몬터즈
      @몬터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yellowsugar 같은 동네라서 상관은 없네용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iv8ei8fv5z 아~ 그럼 첨부서류 챙겨 직접 법원에서 신청해도 괜찮아요

  • @ww-gx7lz
    @ww-gx7lz Год назад

    구독자입니다^^ 집행권원이 22.9.29일 받았는데요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그럼 6개월후 신청할수있음 23.3월 31일 맞나요? 지금신청해도 소용없는거죠? 채권자 통장엔 잔고하나도 없고 그동안 세월만 보낼생각이 깜깜하네요 ㅠ 아 제가 잘못본건가요 6개월 이내인거죠? 그럼 지금 신청되는거죠? ^^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판결 확정 후 6개월 지나고 가능하세요. 내년 4월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재산명시라도 함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 @ww-gx7lz
      @ww-gx7lz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 @ww-gx7lz
      @ww-gx7lz Год назад

      네 슈가님의 영상보고 재산명시 신청중에 있습니다 감사요^^

  • @김광욱-f3w
    @김광욱-f3w Год назад

    0:24

  • @younghwankim2483
    @younghwankim248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불이행채권금액은 원금만 써야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 원금만 작성합니다.

  • @헨리오빠
    @헨리오빠 Год назад

    판결승서 8.30일에 니왔고 9월달에 판결문 받았습니다 6개월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거죠??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확정 후 6개월 뒤 가능하세요

  • @경자신-e3i
    @경자신-e3i 4 месяца наза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법인명 올라가나요 대표자명으로 등재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인의 경우 법인입니다.

  • @1반인-p8s
    @1반인-p8s Год назад

    명부등재 신청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도 명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채권자의 주소를 명부를 통해 확인을 하지 않고 채무자는 기존 소장을 통해서라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나는성호-u9u
    @나는성호-u9u 2 года назад

    슈가님 영상보고 지급명령신청부터 확정 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제 곧 6개월이 되어가는데 계속 보낸다 보낸다하고 연락안받고 하네요 채무자는 20살초반에 부모님집에살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은행에도 80만원정도밖에없습니다 제가 받아야할돈은 180만원정도인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없을까요ㅜㅜ?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소송으로는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받기는 어려워요. 일단 상대가 어리고 잎으로도 소득발생을 할 수 있으니 채무불이행자까지 하시는 것이 어떤지 싶고요. 사기성립이 되면 고소 후 합의 시도를 하면 좋은데 성립이 안 되면 일단 민사로 끝까지 압박을 하는게 좋겠어요

    • @나는성호-u9u
      @나는성호-u9u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미르-g1r
    @미르-g1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증서만 가지고있는데 공증서로 초본을 떼어올수있나요?
    공증서로 채무불이행자 신청시 초본 외에 기타 다른 서류들은 필요없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초본+공증집행문입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가지고 가면 발급 될 것이며 미리 주민센터 전화 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미르-g1r
      @미르-g1r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서라는것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시 출력할수있는 신청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전자소송으로 재출하는 모든 서류는 제출 전 출력이 가능해요~

    • @미르-g1r
      @미르-g1r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미르니도 새해 복 많이 빋으세요!

  • @영클-o2n
    @영클-o2n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슈가님~ 슈가님 덕분에 저번주에 은행에 추심신청서 제출하고 오늘 결과가 나오는날이였지만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하네요 ㅎㅎ 그래서 제 최종목적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판결확정된지 6개월이 안되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하고 재산목록제출 선서 거부할게 100%로 거든요~ 이렇게 해서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하는게 빠를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지금 확정된지 얼마나 되었나요?

    • @영클-o2n
      @영클-o2n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확정증명원에 명신된 날짜는 6월17자로 확정되었다라고 적혀있어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재산명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명시도 요즘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ㅠㅠ

    • @영클-o2n
      @영클-o2n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이래저래 확정도 6개월 기다려야되니 그냥 재산명시도 슈가님 영상보고 해봐야겠네요^^ 기다리다보면 둘장하나는 먼저되는게있겠죠 ㅎㅎ 나중에 채무자가 제발 채무불이행자 등재취소좀 해달라고 싹싹 빌었으면 좋겠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분명 그런 날이 올거에요! 저도 상대방이 압류 풀어달라고 귀찮게 하는데 얄밉더라고요 ㅎ

  • @jyunpark9900
    @jyunpark9900 2 года назад

    채무불이행자가 부부일 경우도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연대채무로 확정 받은 건가요? 그럼 둘다 가능할 것이며 채권자가 법원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 @jyunpark9900
      @jyunpark9900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한사람은 개인이고 한사람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경우엔 채무자를 두명으로 기입을 해야 하는거죠?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판결문에 채무자가 둘로 되어있고 채무자와 법인이라면 채무자를 둘로 하는데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법인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 @jyunpark9900
      @jyunpark9900 2 года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대서양을
    @대서양을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슈가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판결문을 받은 지 육개월이 지났고 판결문을 받은 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두 차례나 수취인 불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산명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 되어야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모텔 달방에 전전하며 사는 사람이라 계속해서 수취인 불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제가 판결을 받은 지 육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루하루 넘 억울해서 잠을 못잡니다
    피가 마르네요 ㅠㅠ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악성 채무자로 보이고 소득이나 재산도 없을 것 같네요.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합니다. 이미 장상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이마저도 의미없겠지만 현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 @대서양을
      @대서양을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정말 너무 답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슈가님 그래도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은 생긴 거 같아서 그 사람한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게 생긴 거 같아 조금 마음에 안정이 되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 정말 다행이고 기쁩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
      우울해도 하늘 한번 보는 여유는 갖는 금욜 오후 되셔요~

    • @대서양을
      @대서양을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서 잘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시간이 답 인듯 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행복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윤미영-q3o
    @윤미영-q3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행문은 사용한걸로 해도 되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제집행에 사용한 집행문은 다시 사용 못합니다.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자. 집행문재도부여신청 해야해요

  • @153다니엘
    @153다니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발급번호 다섯자리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원본을 분실했어요ㅠ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스캔해둔 집행문에 없을까요? 따로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첨부도 해야하므로 필요합니다.

    • @153다니엘
      @153다니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honey_juni
    @honey_juni Год назад

    슈가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판결문 받은지 6개월 지났으면
    재산명시 신청 하기 전에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 @honey_juni
      @honey_juni Год назад

      부터 먼저 할수있나요

    • @honey_juni
      @honey_juni Год назад

      급해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둥재 신청을 먼저하고
      재산 명시 신청을 후에 하는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할까뇨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반드시 재산명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진행해보면 이런 부분 법원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즉 6개월이 지난 것으로 조건이 성립되었다 볼 수 있어요

    • @honey_juni
      @honey_juni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네 슈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등재 신청을 먼저 해두고
      재산 명시 신청 하는거는 불가능할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등재 후 재산명시 가능합니다. ^^

  • @김모세-s2l
    @김모세-s2l 2 года назад

    슈가님~~등재신청서를 동거인(모) 에게 도달했다고뜨면 보정없이 진행되는거맞죠~~??

    • @김모세-s2l
      @김모세-s2l 2 года назад

      진행된다면 얼추시간이얼마나소요될까요ㅜㅜ?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아요. 아마도 2개월 안에 등재 될 것 같아요~

    • @김모세-s2l
      @김모세-s2l 2 года назад

      @@yellowsugar 슈가님 진행절차에서 오늘 결정

  • @마사이-i8x
    @마사이-i8x Год назад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법정이자 없이 원금을 적는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네네 맞아요~

    • @마사이-i8x
      @마사이-i8x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슈가님 덕분에 임차권,소송,예금압류추심까지 셀프소송으로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슈가님 죄송한데 부동산 강제경매는 셀프로 하기에 어려울까요?? 채무자가 살고있는집 지분2/1이더라구요.

  • @정먼지
    @정먼지 Год назад

    영상 보고 잘 따라 해서 지급명령 확정 받고 6개월이 넘었지만 돈을 갚지 않아 신청을할려고 보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불이행 금전채무액에 원금만 적는건가요 아님 이자와 함께 넣어야 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 계좌압류를 같이 하는게 좋은가요? 같이 할수도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원금만 적으면 됩니다. 계좌 압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츨하는 서류가 거의 동일하니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그럼 사건이 두개가 되는 거에요. 진행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이나 전자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real_fact_education
    @real_fact_educati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비용은 상대한테 못돌려받죠?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보통 채권자가 지불하고 끝입니다. ㅠㅠ

    • @real_fact_education
      @real_fact_educati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yellowsugar 집행비용액확정신청으로 돌려받을수 있지 않나요? 강제집행전에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real_fact_education 채무불이행다명부등재, 재산명시를 강제집행으로 보느냐 문제인데 안 보는 경우도 많아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 @real_fact_education
      @real_fact_educati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 법조계분은 아니신가보네요

  • @GO-ik6wm
    @GO-ik6wm 4 месяца назад

    상대가 파산상태이면 채무자불이행 명부등재를 신청을 해도 소용없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추후 면책이 될 것이기에 상대가 파산면책 신청한 경우라면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긴하네요.

    • @GO-ik6wm
      @GO-ik6wm 4 месяца назад

      @@yellowsugar 근데 사기죄로 3번이나 판결을 받았더라구요..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캐피탈.국민건강보험, 어떤회사에서도 통장압류가 된 상태이구요
      그래도. 면책이 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GO-ik6wm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으로 인정된 채권만 비면책된다고 보면 됩니다.

    • @GO-ik6wm
      @GO-ik6wm 4 месяца назад

      @@yellowsugar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해도 실익이 있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라면 안 힐 것 같아요. 비용이 아까워요. 대신 파산 후 면책이 되는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 @axisthomas
    @axisthomas Год назад

    슈가님, 영상에 나온대로 다 따라하고 결정등본까지 나왔고... 법원은 구청이나 은행연합회에도 통보한다고 하길래
    관할구청에 실제로 그사람 이름 등재됬는지 확인차 연락하니 담당공무원이 그런거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ㅠ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송달 후 도달까지 된건가요?

  • @다라수
    @다라수 Год назад

    안녕 하세요
    명부등재 신청 후채무자 에게 연락 가는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등재 전에 심문서를 채무자에게 보내고 결정 후 결정등본도 보냅니다

    • @다라수
      @다라수 Год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 합니다

    • @다라수
      @다라수 Год назад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 @권용삼-i9x
    @권용삼-i9x Год назад

    해봐야 소용없다

  • @오드리햇빤
    @오드리햇빤 Год назад +1

    구독 좋아여 꾸욱 눌럿어여 ㅎ 안녕하세여~
    제가 지인 돈을 못갚아서 작년에 지인이
    A법무사에 의뢰해서 저한테 개인채무불이행등재를 올렷습니다.
    어제 제가 채무금액의 반을 갚고
    나머지금액을 채권자합의하에 각서쓰고 매월 나눠서 갚기로 하고.
    채권자가 A 법무사 를 통해
    개인불이행등재 해제 요청을하고
    비용을 계좌로 입금 햇다고 합니다.
    이러면 끝나는건가여?
    아니면 제가 별도로 법원이나 신용정보쪽에 말소 요청을 해야하는지여??
    너무 간절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꾸벅.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1

      밀소가 된다면 따로 할 건 없을 것 같지만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니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봐야 할 듯 합니다.

    • @오드리햇빤
      @오드리햇빤 Год назад

      @@yellowsugar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법무사 통해서 등재 말소 신청 햇으니 해당 지역 법원은 채무등재 해제 사실을
      공공기관 .신용정보회사에 알리나보죠?

  • @zzanggu1541
    @zzanggu154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승소는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신청하려는데 그사이 채무자가 주소지도 변경되고 연락처도 변경된거면 어찌해야하나요?

    • @yellowsugar
      @yellowsuga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정을 통해 초본발급이 가능하니 주소지 변경되어도 괜찮습니다

  • @송송하-i1h
    @송송하-i1h Год назад

    청구금액외 이자명시는 따로 안하고 채무자와 조정할부분인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서 이자는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 @쑤기-m2r
    @쑤기-m2r 2 года назад

    슈가님! 채무자 초본은 주민등록번호만 알고잇음 발급가능한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 받거나 집행문 등 첨부한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을 받아요

  • @lnotion5400
    @lnotion5400 Год назад

    열심히 보고 따라하고 있는데 지급명령 정본하고 판결문하곤 다른건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Год наза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확정된 판결문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권원 : 지급명령 확정된 경우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 소송인 경우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 @김빠루함마
    @김빠루함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증작성 하였지만 지키지 않아 집행문 발급 받았습니다. 발급 날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등록 가능한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증은 집행문 발급 후 6개월 뒤 가능한 것이 실무인듯 합니다. 먼저 강제집행부터 해보세요.

    • @김빠루함마
      @김빠루함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김빠루함마
      @김빠루함마 3 месяца назад +1

      @@yellowsugar 옐로슈가님 고견 덕분에 유체동산 압류했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 로 절반만 들어오긴 했어도 덕분에 조금 상쾌해진 기분입니다.. 이제 채무불이행자 등재만 남아있고 기다리는중인데, 하나 궁금한것이. 불이행자 등재되면 많은 금융 제재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핑계삼아 돈을 벌고 변제 하고싶어도 안된다 하여 불이행자 등재를 해제 해주었는데 높은확률로 또 갚지 않는 상황이 올것같은데 이러할떈 채무불이행자 등재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mo5qo5vw9t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례를 찾아봐야겠지만 저라면 다시 신청해볼 것 같아요.

    • @김빠루함마
      @김빠루함마 3 месяца назад +1

      @@yellowsuga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