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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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ntblawre
    @ntblawre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담전화 : 1670-6651
    00:00 인트로
    00:47 채권자의 등재 신청 필요
    01:49 확인방법 ①법원의 우편물 확인
    02:48 확인방법 ②신용정보조회서 발급
    03:19 확인방법 ③법원을 통해
    05:01 확인방법 ④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통해
    05:42 아웃트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
    상담전화 : 1670-6651
    홈페이지 : ntblaw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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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 @오블리-z9t
    @오블리-z9t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ntblawre
      @ntblawre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 @최현수-o2q
    @최현수-o2q 3 месяца назад

    자세한 설명에 꾸욱 누르고 갑니다

    • @ntblawre
      @ntblawre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드립니다!!!

  • @박수복-b1b
    @박수복-b1b 21 день назад

    법인도가능한가요

    • @박수복-b1b
      @박수복-b1b 21 день назад

      법인을이용해서사업을하는업채어떠게돈을받아야되나요
      현재채무불이행등재해노은상태인데.어떠게행동을해야하나요

    • @ntblawre
      @ntblawre  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부동산 및 유체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의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