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종류와 구별법 사기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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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borajin
    @borajin  4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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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점동-n6u
    @윤점동-n6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감사^^평안한 시간되세요👍

    • @borajin
      @boraji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ㅎㅎ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채무불이행 다 사기로 분류하고 그냥 다 벌금 몇억씩 거둬서 그 벌금으로 피해자한테 피해금액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국고로 투입시키면 세금 진수 효과 거둘 수 있을텐데.. 아쉽넹 ㅜ

  • @md532
    @md53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선생님 민사사건에서
    원고가3회 쌍불 해서 법원에서
    종국:취하간주 라고 떳는데
    이건 나중에 또 민사를 걸수있는건가요?

  • @지홍윤-r4v
    @지홍윤-r4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1억.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잘되지않아서. 원금보장이되지않아 신고받아서 지금 유치장에 구금상태입니다 이틀 되엇고. 지금 영장실질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구속 확률이 높겠죠?

    • @Futures-w3i
      @Futures-w3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지홍윤-r4v
      @지홍윤-r4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m9ka00r11 답변감사합니다. 구속되었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