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도 썼는데 왜 증여라 하나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국세청이 오늘(12월7일) 부모에게 편법 증여 받은 사회 초년생 탈세 혐의자 150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8분 10초 부분에 나오는 16.5%는 15.4%로 정정합니다** )
    #부모자식 #주택구입자금 #증여

Комментарии • 1,3 тыс.

  • @킴렁
    @킴렁 2 года назад +20

    일반인 수준에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인 분들은 쉽게 설명해 주셔도 전문지식 없는 사람이 쉽게 파악 안되는 갭이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 @달하-h4x
    @달하-h4x 3 года назад +79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고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고 서민이 이런것까지 걱정해야 하는 나라 참 좋은 나라네 아휴

  • @asdfg1415
    @asdfg1415 3 года назад +373

    ㅋㅋㅋㅋㅋ 증여 한도 2억까지 올려라 딴건 다변하는데 왜 증여기준만 몇십년전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있냐ㅋㅋㅋㅋ

    • @강수진-l2g
      @강수진-l2g 3 года назад +5

      옳으신 말씀!!!!!

    • @gokuma8028
      @gokuma8028 3 года назад +5

      나라가 망해야함 북한이 처내려왓으면 좋겟다

    • @summer8322
      @summer8322 3 года назад +8

      세금 걷어야 하니까 모르쇠

    • @unsaltedpistachios
      @unsaltedpistachios 2 года назад +6

      20억까지 올려야죠

    • @김수영-h3k
      @김수영-h3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우덜 서민을 끔찍히 생각해주는 국회의원 나리들이 바빠서...

  • @Jayvior132
    @Jayvior132 3 года назад +88

    한국은 애초에 증여에 한해서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중 과세를 때림 법도 시간이 가면 시대에 맞게 버릴거 버리고 바꿀거 바꿔야하는데 아직도 옛날법안 그대로 쓰고 있으니 문제인거지 솔까 부모가 개같이 벌어서 세금 다 냈는데 그거 자식한테 준다고 또 세금 때리는게 말이나 되나

    • @user-ji7gc2nt4v
      @user-ji7gc2nt4v 3 года назад +12

      심지어 일제시대 에 약탈법 이었는데 아직도 유지 하는 이유는 일제 라면 치를 떠는 문 정권은 더 하네요. 일본도 상속세 없어요

    • @이진우-f9f1g
      @이진우-f9f1g 3 года назад +3

      공감. 백만퍼~~

    • @쿠리미-d5e
      @쿠리미-d5e 2 года назад

      @@user-ji7gc2nt4v 앙 문재앙띠.ㅋㅋㅋㅋ

    • @ahj0811
      @ahj0811 2 года назад +2

      @@고래밥-k1w 문정권때 더 심해진거 아닌가요?

  • @uuserne4tkne9
    @uuserne4tkne9 3 года назад +101

    나라 뭣같네. 돈벌어도 세금 증여도 세금 빌려도 세금.
    집사는거도 나랏님 확인도장받고 살판이여 이게 민주주의 나라 자유경제주의 나라 맞냐? 이름만 다르지 이제 노스코리아근처에서 산다고 해야겄어. 크으 처음보는 세상.

    • @intj9639
      @intj9639 3 года назад +3

      세금 없는 나라도 있어여?

    • @이상혁-h5f
      @이상혁-h5f 3 года назад +6

      @@intj9639 과세를 이중 삼중으로 하는 나라도 있당께?

    • @hjsim5501
      @hjsim5501 3 года назад +5

      진짜인정 ㅋㅋ 자유경제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맞냐이게 씨ㅂ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같지 왜 ㅋ;

    • @seraekim
      @seraekim 3 года назад +6

      이 법이 생긴게 언젠데 현정권에서 만든것처럼 난리들인지..개돼지 취급하나..앞에 국민의 힘인지..암인지...애네들땐 아무소리 없다가..

    • @gunp850
      @gunp850 3 года назад +3

      문재ㅇ 개샠ㅋ

  • @임성진-i1k
    @임성진-i1k 3 года назад +233

    언제적 5천이냐 이러니 결혼을 안하지
    현실적으로 2억까지는 증여세 받으면 안된다

    • @나무-x2m
      @나무-x2m 3 года назад +40

      2억가지고 안됨 5억은 해야됨 요즘 지방도 집한채값 2억 넘음 그래도 집은 있어야 뭐라도 해나가지.....

    • @wsj6459
      @wsj6459 3 года назад +3

      개부럽네..;; 그런 부모라도있고.;;;근데. 증여때문에 결혼을 안해요?

    • @jeffreyjung3965
      @jeffreyjung3965 3 года назад +11

      최하5억 10억까지 해도됨.

    • @leedooyoung1
      @leedooyoung1 3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정서상 30 세 이상의 세대주면
      2억까진 증여로 보지 않는 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비세대주는 1억5천인가 그렇고..

    • @hochuljung393
      @hochuljung393 3 года назад +1

      다들 2, 5억 말이 참 쉽게 나오나 보내요. 자기 돈 한푼도 없이 저렇게 차용증 써서 집사는 사람들 중에 결국 자기가 번 돈으로 집사는 사람 못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증여세 냅시다. 집사는 데 차용증 쓰면 글세요 과연 살아 생전에 다 갚을까? ㅋㅋㅋ 지랄 말고 세금 냅시다. 금액별 세율 구간만 요즘식으로 바꾸면 좋을 듯 합니다.

  • @최태용-m9c
    @최태용-m9c 3 года назад +223

    미국은100억 까지는 증여세 없다는데 5천이면 학생방 보증금에 증여세 물려라 더런법이군

    • @psupccea
      @psupccea 3 года назад

      @@yc9195
      $11.7 M in 2021 bud..
      also the amt. is just PER person, so married couples can exclude double that in so called lifetime gifts.
      the net taxable gift tax amt. needs to be more than $11.7M in 2021.

    • @오호라-v6x
      @오호라-v6x 3 года назад +19

      부모로 받은 용돈도 10년 모아계산하면 5천넘어면 증여세..
      부모님 아파서 병원비 내어줘도
      모아서 증여세 납부...
      결혼해서 부부가 자식놓고 열심히 일해서 자식키우고 절약해서 돈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나이즐어 부부가 사용하고
      남어면 자식한테 남겨줄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걸 놀면서 비아냥거리고
      나라에 공짜로 먹여달라고
      댓글장난치는 그런 인간에
      표 구걸할려는 부류와 합이
      맞아서 그렇지....
      세금내고 모아서...

    • @j.j4796
      @j.j4796 2 года назад

      오바는 하지맙시다.있는말만 하기.

    • @쿠리미-d5e
      @쿠리미-d5e 2 года назад

      앙 문재앙띠.ㅋㅋㅋㅋ

  • @no7daft463
    @no7daft463 3 года назад +63

    이렇게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확실하게 물어볼 곳이 없는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사례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채널우 처음이네요. 짱짱맨. 화이팅입니다.

  • @강덕구-z4s
    @강덕구-z4s Год назад +15

    좋은정보네요,,
    근데 특수관계인간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작 전세사기나 중고차대환사기 같이 피해자가 친고하는 경우는 알아서 입증해야하는 아이러니

    • @SANGJAELEE-t8x
      @SANGJAELEE-t8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는 말입니다. 할많하않입니다..

  • @User_1_74F
    @User_1_74F 3 года назад +242

    5억이면 몰라도 5천이 뭐냐 언제적 기준이야

    • @hy-uq2fw
      @hy-uq2fw Год назад +2

      40년전 ㅋㅋㅋㅋ

    • @라크메-z2i
      @라크메-z2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은마아파트 지었을때라고함

    • @영블리-p6y
      @영블리-p6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금물기위한법

  • @ksh9336
    @ksh9336 3 года назад +439

    인간적으로 5천만원 너무 적어요.요즘 자력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5천만원 도움받아도 요즘 집값보면 택도 없네요.우리나라가 유독 적은 편이던데 언제 늘어날지..

    • @namsanporkcutlet
      @namsanporkcutlet 3 года назад +16

      안늘아납니다 세금모잘라요

    • @noruyak
      @noruyak 3 года назад +108

      @@namsanporkcutlet 훠훠훠 셰금 늘려서 뷱햔 됴와줘야 햡니댜

    • @프렌치블랙-t7g
      @프렌치블랙-t7g 3 года назад +59

      동감... 아니 증여세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될뿐더러... 뜯는거도 오지게 뜯어감...

    • @might_gaine
      @might_gaine 3 года назад +44

      나는 집에 받을거 하나 없지만 증여세 너무하긴 하네

    • @gtxktx2153
      @gtxktx2153 3 года назад +59

      그냥 모든게 핑계고 자신들 정책실패로 구멍난 세수 메우기 위해 삥 뜯는거임

  • @timecollabo
    @timecollabo 3 года назад +353

    대한민국은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철저히 감독한다. 돈 벌때 세금 냈는데, 그 돈으로 부동산 샀더니 부동산 취득세를 또 내라그래서 냈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재산세를 내라고 해서 꾸준히 냈더니, 팔려고 했더니 또 세금을 내라고 하네, 이건 뭐 가지고 있어도 돈 내라고 하고 팔아도 내라고 하고, 근데 더 웃긴건,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보험료도 엄청 오르더라는 사실. 코로나 이후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계속 마이너스 생활을 해야하는데, 재산세에 재산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도 높으니, 적금깨고, 집팔고 차 팔아야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게 납득이 안된다. 내가 열심히 벌때는 세금을 내는것이 아깝지 않았는데, 왜 가만히 숨만쉬고 있는데, 생활비도 힘든데 나라에서 자꾸 달래 나한테, 그거 받아서 복지로 돌려주는거 뭐 있다고. 코로나 1차 지원금 나왔을때 몇십만원 받아서 좋았는데, 나라에 내는 것이 더 많은데 몇십만원 장난하나?

    • @hotnhhi
      @hotnhhi 3 года назад +11

      돈벌때 갖고있을때 처분할때 세금내는건 전세계 어디나 같죠 솔직히 실질세율만보면 그렇게 높진않은데 기금에 내는돈이 많고(건보료, 연금) 기준금액이 몇년째 제자리걸음인게 문젠거같아요.

    • @나무-x2m
      @나무-x2m 3 года назад +26

      나라에 도둑넘들 천지임

    • @오호라-v6x
      @오호라-v6x 3 года назад +5

      시장바닥에 조폭들 자랏세보다
      더 도둑놈...
      김두한이 알앗다면
      국회에 똥물을 뿌렷겟지...
      아런 조폭섹ㅁ 보다 높은 보호비
      낮처라고...ㅋㅋ
      사실 보호비 챙기고 혜택도 못해주는 정부..

    • @CherryCandy3535
      @CherryCandy3535 3 года назад +4

      그럼 세금 안 걷는 나라가 있나? ㅋㅋ
      탈세범 잡으려고 탱크도 몰고가는 미국은 그럼 공산주의 국가인가? ㅋ

    • @IiiIIiI8o8
      @IiiIIiI8o8 3 года назад +21

      @@CherryCandy3535 너 정말 멍청하구나?

  • @Hoony_GyeongHye
    @Hoony_GyeongHye 3 года назад +305

    증여세 비과세 상한선 좀 올려라...
    언제적 5천만원이냐 대체 부모가 피땀 흘려 일한 돈을 자식이 못 물려받는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 @피리해
      @피리해 3 года назад +31

      배아픈 사람들 비위맞춘 좌파정치에 스스로 인질되는거죠.앞으로 잘살수도 있는데 내입장이 아니면 무조건반대.즉 정직하지못한 사람들이죠

    • @Hoony_GyeongHye
      @Hoony_GyeongHye 3 года назад +9

      @@피리해 인정... 그런 사람들이 돈 벌어서 받을 입장 되면 또 정부 욕함. 본인의 과거 발언 생각 못하고 ㅋㅋㅋㅋ

    • @블루워커-z9t
      @블루워커-z9t 3 года назад +1

      @@피리해 그건 좌파랑 별 상관없는 듯 보수도 그동안 그런게 했는데~~ 즉 그냥 정치병이라고 하죠~~

    • @블루워커-z9t
      @블루워커-z9t 3 года назад

      피땀 흘려 벌었는데 자식이랑 무슨 상관이 이지?? 마지막까지 모기짓 함~?? 좋겠다~~ㅋㅋ

    • @서민수-n9o
      @서민수-n9o 3 года назад +2

      @YouTuba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가네 씌발ㅋㅋㅋㅋ

  • @체크메이트-u5j
    @체크메이트-u5j 3 года назад +35

    나라에 도둑놈이 많으니 세금 많이 뽑아먹어야 더 해쳐먹겠죠
    상속세, 양도세 등 세금 낮추면 지들 해쳐먹을 구멍이 사라지기에 더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는 않을겁니다

    • @j.j4796
      @j.j4796 3 года назад

      양도세는 부동산정책. 아파트 오른다고 불만안하고 안오를때 목소리를 놊이면 양도세 없애겠죠.앵간히 부동산문제로 말을 해대야지.ㅋ

  • @2ddona
    @2ddona 3 года назад +15

    어느 세무서 상담보다 백만배 친절하고 명쾌합니다 감사합니다

  • @okpush
    @okpush 2 года назад +63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에 대해 저리도 득달처럼 뜯어내는 것은 전세계 적으로 유래없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시각입니다. 법은 인간이 편리할대로 정한겁니다. 남의 재산을 강제로 뜯어가는 세무당국의 만행에 대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없애 버려야 합니다.

    • @오늘의컨셉-d7o
      @오늘의컨셉-d7o Год назад +1

      어쩔수없음 빈부격차를 줄이고 세대가 선순환하려면 증여상속세는 있어야함, 세금 왜 이중으로 뜯느냐고 하는사람들은 그럼 모든 간접세 철폐하라고 외쳐야 맞음, 부모가 개고생을 했던 말던 받는 입장에선 불로소득이 맞는거고 불로소득은 세금이 많이 붙음, 어차피 다 같이 내는거니 참고 내세요

    • @wowowow05
      @wowowow05 Год назад +6

      ​@@오늘의컨셉-d7o 잘못된걸 앓음에도 모두가 하고있으니 감내하라는 건가요? 공산당이세요? 우리나라 증여세는 너무나도 명확히 고쳐야할 문제인데요...?

    • @풀꽃-k4z
      @풀꽃-k4z Год назад +2

      부동산 임대차 삼법과같이 악법이
      많네요!

    • @jsl9853
      @jsl9853 Год назад +4

      @@오늘의컨셉-d7o 개소리 레전드

    • @이순둥-o9z
      @이순둥-o9z Год назад +1

      증여, 상속세는 대깨, 개딸의 95%는 해당없지. 그러니 당연히 세금 깍아주는거 반대하겠지. 세금 많이 걷어 자기들 배급줘야 하는데 세금 줄이면 배급도 같이 줄어들까 걱정하는거지

  • @seoreunstory
    @seoreunstory 3 года назад +36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럼 2억원을 차용했을 때는 적정이자가 1천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예 처음부터 차용증에 이자율을 0%로 적고 차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차용증에는 적정이자율 4.6%를 적어서 차용계약을 해야하지만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건지요?

    • @지저스크라이막스
      @지저스크라이막스 2 года назад

      답변은 따로 돈을 내셔야 달아 줄꺼 같은데요

    • @고주아-s1s
      @고주아-s1s 2 года назад +2

      이삼억으론 증여세잡지도않아요..

    • @유율-i3l
      @유율-i3l Год назад

      이자없이 매달 일정금액씩 원금 상환한다고 차용증 쓰시고 내용증명 보내랍니다

  • @물보라-b9n
    @물보라-b9n 3 года назад +17

    이런법은 폐지해야 한다
    이자소득징수 과세를 하다니 미친나라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바치냐

  • @user-wgf5iy9ux91hg
    @user-wgf5iy9ux91hg Год назад +3

    여러 영상을 보았지만 다른 세무사들님영상들과 2번째라면 아쉬울 정도로 정리가 너무나도 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윤창희기자님 !!

  • @최영신-f4k
    @최영신-f4k 3 года назад +45

    시원시원 팩트만 정확히 귀에쏙들어옵니다 많이알게됐어요 감사합니다

  • @hyeok_silver
    @hyeok_silver 3 года назад +25

    요즘 세금이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부모에게서 돈을 빌린다 것에 대한 세금의 예시나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알기 쉽게 모아서 착착 정리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 @kessone9360
    @kessone9360 3 года назад +176

    아버지돌아가시고 상속재산 어머니에게 등기이전할때 진짜 욕이빠이나왔음 . 생전에 피땀흘려서 만들어놓은 재산 어머니에게 명의변경하는 상속인데 염병 세금 ㅈㄴ 때감 리얼 나라가도둑

    • @jay-lm7kj
      @jay-lm7kj 3 года назад +16

      이중과세 미쳤음

    • @어스피
      @어스피 3 года назад +12

      또 어머니께 상속받을때 다시 이빠이 세금 내는게 참으로 말도 안되는

    • @이순둥-o9z
      @이순둥-o9z Год назад +1

      세금 줄여주면 대깨들이 엄청 싫어함. 세금 많이 걷어서 자기들 배급줘야 하는데 세금 줄면 배급도 줄어드니까

  • @jhb6161
    @jhb6161 3 года назад +111

    03:05 상속 증여세율
    03:41 부모님에게 돈 빌리는 방법

  • @이인숙-c7c
    @이인숙-c7c Год назад +14

    5천만원 언제까지 유지 하나요 세상은 변하는데 이놈의 법은 요지 부동이네요

    • @김수영-h3k
      @김수영-h3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의원 나리들이 쌈박질•공작질하느라 바빠서~!

  • @brunchkim4197
    @brunchkim4197 3 года назад +43

    최고의영상입니다. 이해가 쏙쏙돼요

    • @조아라-e9b
      @조아라-e9b 3 года назад

      이제 ㅡ
      부모님찬스도 끝난거네요

    • @brunchkim4197
      @brunchkim4197 3 года назад +2

      @@조아라-e9b 왜요? 갖추기만하면 가능한데요. 차용증쓰고 공증받고 이후 적정이자 지급하고요

  • @junghun07
    @junghun07 3 года назад +8

    아버지깨서 지방으로 전출을 가셔서 급하게 전세를 구해야 했는데, 제 대출 이율이 낮아서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어머니께서 차근차근 주셨구요.
    또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자금관리 차원에서 어머니께 일정 금액을 드렸는데, 그걸 나중에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위 두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로 잡히게 된나요? 물론 공증이나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 @이쁜이-w3u
      @이쁜이-w3u 3 года назад

      금융 거래 내역이 있으니 증빙되면 증여로 안볼겁니다.

  • @hell_o_world_
    @hell_o_world_ 3 года назад +26

    솔직히 은행에 이자 줄 바에 금리가 높아도 부모님한테 드리는건 안아까운데 이자소득세 왜 저렇게 많이 떼감? 진짜 도적놈들이네..
    이자소득세 떼갈려고 금리 저렇게 높게 책정한거 같은데

  • @짱지푸라기
    @짱지푸라기 2 года назад +1

    조금 이상한것이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1000만원이 아니라 첫 1년만 문제삼지 않고 2년차부터는 4.6% 법정 이자를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3억 빌릴 경우 매년 1.27%의 이자를 드리면 되는게 맞나요?
    다른 전문가님는 2년차부터 4.6%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sabinapark3017
    @sabinapark3017 3 года назад +10

    현재로선 전세계서 찾기힘든 증여세 상속세다. 단순 배아파리즘으로 계속 법개정 안하다가는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도 저해가 될듯.

  • @유명석-z5e
    @유명석-z5e 2 года назад +2

    수고하십니다 문의 합니다 사위가 전세로 이사가는데 부족분이 2억 이래서 장인이 사인앞으로 5천만원 증여(면제)하고 1억5천만원 빌려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차용증서를
    쓰고 확인된 날짜를 받어야 되는지요? 이럴때는 무이자로 할수있나요? 딸,사위 구분을 해야되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appy-ol2qz
    @Happy-ol2qz 3 года назад +18

    이번 국세청 증여세 추징 사례중에 30년 부채 상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가 허위로 판단되어 증여세 맞은 경우도 있던데요..개인간 금전대여에 상환기간 30년 설정은 안되나요? 적정기간이 어느정도인지...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5

      30년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끝까지 상환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0년 차용증 써서 냈지만 실제로 보니 원금이 줄어들고 이자가 지급되는 흔적이 없다면 그건 편법 증여로 볼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 @wanjunggamzziki
    @wanjunggamzziki 3 года назад +43

    진짜 궁금한 내용이였는데 쉽게설명해주니 넘좋네요 구독한지 꽤됐는데 잘보고있어요

  • @TV-tx2vi
    @TV-tx2vi 3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내용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두번째 표에 따르면 이자율 4.6%로 하고 이자를 내지 않아도 년간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원금 상환일만 정확히 명시해 놓으면 증여로 생각되지 않는 건가요? 세번째 표에선 꼭 납부된 이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혼선이 와 급히 여쭈어봐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6

      뭐라 설명드려야할까요.....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숙제 안해 오면 벌칙받는다. 꼭 해야 한다. 숙제 안하는건 학생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근데 1년 지내다 보면......어쩌다 감기 걸리고 집안 행사도 있을 수 있으니 1년에 5번까지는 숙제 안해서 걸려도 그냥 넘어간다. 근데 6번 부터는 안된다. 6번 숙제 미제출에 대한 감점 규정을 적용할 거야. 근데 5번까지는 봐줄께. 그래도 말이지, 얘들아, 집안 행사 있고 감기 걸려도 숙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 알겠니? 얘들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서는 숙제 꼭 해야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숙제 안해도 된다고하고. 뭐가 맞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푸른바다-h9f
    @푸른바다-h9f Год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1. 이자가 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원금의 차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으로 1000만원 미만의 이자를 지불해야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2. 1000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원금을 차용했을 때 1000만원 초과한 이자만 부모에게 지급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자 전액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tearsinheaven2574
    @tearsinheaven2574 3 года назад +191

    악법 ㅠ 모든국민을 잠재적인 세금도둑으로 만들어 관리하며 호시탐탐 재산을 뺏으려하는게 꼭 옛날소설 속 악덕지주같아요

  • @신비-z5i
    @신비-z5i 3 года назад +5

    이채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채널입니다.
    십만 백만갈겁니다~~!!
    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 @화백합-l3s
    @화백합-l3s 3 года назад +38

    차기 대선 주자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 공약 하는분이면 좋을듯

    • @디라-z9x
      @디라-z9x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복지및 국가운영은 뭘로하나요?

    • @김진-i6k
      @김진-i6k 3 года назад +5

      @@디라-z9x 온갖 복지 명목 만들어서 막 퍼주는 복지 없애면 된다 정말 오갈대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들만 주면 된다 세금으로 안 줄 사람들까지 다 퍼주고 꽁자의료비도 의료세 올라가는데 크게 차지하고 일 안해도 걱정없고 먹고 놀어도 다 퍼주니 문제지요 상속세 증여세 없애야 한다 굳이 걷는다면 상속세만 10프로가 좋겟다

    • @나나-i4p5i
      @나나-i4p5i 3 года назад +1

      세금도 없애고
      복지도 없애고~~
      이게 제일 좋을듯~~

    • @화백합-l3s
      @화백합-l3s 3 года назад +1

      @@디라-z9x 상속 증여세 없애도 재산세 소득세 차가진 분들 과태료 수두룩하게 세수가 많이 걷히지요
      어디 이것뿐인가요

    • @jhp6959
      @jhp6959 2 года назад

      @@디라-z9x 상속증여세가 전 세수의 1.5%정도랍니다.

  • @sMS-eu1gk
    @sMS-eu1gk 3 года назад +39

    '속고살지마'
    오늘 첨들어와봤는데
    요점정리를 참 잘해주시네요~~
    다른 유튜버님의 차용증영상댓글에
    '속고살지마'를
    보면 더많은정보를 볼수있다던데
    역쉬~👏🏻👏🏻👏🏻
    진행이 깔끔하고
    매끄러워서 다른영상도 기대가되어
    좋아요 꾸욱 🎯누르고
    저장도하고 📸
    공유도하고 ♻️
    구독도합니다 🧾
    가장 궁금한 다주택자의
    보유,양도,취득세등등
    당연히 영상 준비되어 있겠죠?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했다가 다시 묶었다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ఠ_ఠ

  • @루루루-d9h
    @루루루-d9h 3 года назад +266

    웃긴다..ㅎ 정치인들은 수억씩 자녀에게줘도 세금 안내면서..서민들만 잡는구나 푸하

    • @dcacao1
      @dcacao1 3 года назад +5

      그래여??

    • @아빵깨꽁
      @아빵깨꽁 3 года назад +32

      며느리 회사로 공사하고 시아버지 회사를 고소하고 시아버지회사가 안갚아서 법원벌금과 미수채권으로 증여세를 한푼도 안낸분이 있죠...

    • @녕안-v9y
      @녕안-v9y 3 года назад +3

      저런걸 고민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서민이 아닐겁니다 ㅎㅎ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13

    ruclips.net/video/bdQca2HYXAk/видео.html
    KBS 유튜브 채널 '속고살지마'가 구독자 3만 명 달성을 앞두고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속고살지마' 콘텐츠 중, 가장 유익했던 콘텐츠의 제목과 그 이유를 '위 링크의' 영상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성껏 의견 남겨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버즈(3명)와 스타벅스 상품권(20명)을 드립니다. (당첨 시 구독 여부 확인 후 경품 발송합니다. 가장 유익했던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 앞으로 갤럭시 버즈 이벤트는 연중 계속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버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 @최세진-j2k
    @최세진-j2k 3 года назад +4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를 담보로 담보대출받아 저희의 아파트 매매를 위해 4800만원을 주셨는데. 5천이하니 증여로 해도되나요? 아님 담보대출이니 차용으로 해야되나요? 이내용은 없어서 문의드려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네 세무서에 증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10년간 5000만원(성인 기준)은 세금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은 본인이 차용한 것을 적는것이지 이 경우는 부모님이 본인 신용과 본인 담보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신고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UClwP6d_2Izpf4TxWXQnJKIg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 세무서 재산세과에 직접 문의하셔도 잘 안내해줍니다)

  • @조은지-l7s
    @조은지-l7s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다른 목적으로 이전부터 차용한 돈을 (이자 원금은 계속 상환중)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차용한 내용을 명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택구입당시에는 차용하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저의 자산으로 적으면 되는건가요?

  • @백억손
    @백억손 3 года назад +27

    증여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꾸ㅡㅡㅡ욱 하고갑니다 담에 알아야될법 많이 알려주세요~~~

  • @정온유-q2e
    @정온유-q2e 3 года назад

    1. 만약에 4.6%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썻을때에, 어떠한 이유로 부모님이 이자를 좀 깎아줘서 2.0%로 이자를 지금했을때(그 차이가 연 1천만원 밑이고요)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4.6%에요? 2.0%에요? 이게 좀 혼란스럽네요.
    2. 그리고 적정이자가 4.6%라고하면, 그 차액이 연 1천만원 이하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건데, 그럼 금전대차계약서에는 4.6%로 써야해요 아니면 그냥 이자 없이 또는 1.0%로 써도 되는거에요?

  • @mtc2913
    @mtc2913 3 года назад +47

    많은 정성이 들어간 영상이네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능력없는 정부 덕분에 세금, 법 공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해가 여전히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공부해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세무사, 법무사분들도 헷갈리다고 하시며, 속시원히 답변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정부도 본인이 정한 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건가요.
    이렇게 누더기 법을 만들고 뒷 수습은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 @dgbro1
    @dgbro1 2 года назад

    2억원까지는 무이자라는데요 그럼 이자를 안 드려도 되니깐 없는데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요?

  • @방글방글-r7s
    @방글방글-r7s 3 года назад +39

    와 부모가 자식 5억 주는데 세금으로 8천을 떼가다니ㅡㅡ 날강도다진짜

  • @최현성-v1u
    @최현성-v1u 3 года назад +8

    부모님께 2억원 이하로 빌린다면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금도 주기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친인척에게 2억원이하 빌릴 때도 이자가 면제 되나요?원금만 상환하면 되나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2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와 관련한 증여 이슈는 발생안합니다만, 진짜로 빌려야 하는 것이고 원금은 당연히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증여가 아니라 진짜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원금을 언제 상환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금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돈 생길때 원금 갚겠다는 식의 막연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 @최현성-v1u
      @최현성-v1u 3 года назад +1

      @@SurvivalEconomy_KBS 그렇다면 친척에게 1억을 빌리고 매달 원금 뺀 이자만 갚는다면 그것도 차입으로 볼 수 있나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2

      @@최현성-v1u 그게 차입인지 증여인지는 사실 본인만 아실 수 있는 거 겠죠. 당연히 친척에게 돈 빌리실 수 있고요. 이자만 갚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건, 아니면 매달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건 그건 당사자끼리 계약과 협의로 이뤄지면 됩니다. 그걸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는거고요. 단지 만일 그런 거래가 부모로 부터 증여를 회피하기 위해 친척을 이용해 차용을 가장한다면, 나중에 증여 이슈가 제기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또 국세청이 검증할 수 있다는 게 본 영상의 취지입니다. 정직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환-u2l
      @김정환-u2l 3 года назад +3

      @@SurvivalEconomy_KBS 2억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면서 이자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은 모순된 말 아닌가요? 궁금

    • @dd_dd_03
      @dd_dd_03 3 года назад +2

      @@김정환-u2l 2억원에 대한 이자를 문제삼지않는것이지 이자를 안주는게 확정된게 아닙니다. 좀더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이자를 안주시고 꾸준히 원금상환을 하고계신 상황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의 근거로 삼을수있겠으나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상환조차 하지않고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차용이 아닌 상속으로 간주당했을때 본인의 주장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를 자유로이 하도록 해두었으니 어느정도는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건데 눈에 빤히보이는 거짓말은 속아주지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kaifalife
    @kaifalife 3 года назад +22

    결론 개인한테 더 많은 세금을 때어갈려 한다.

  • @freeman_K
    @freeman_K 3 года назад +81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한테 주는걸 문제삼고 세금을 뜯어가는.. 국가가 강도짓을 하는거네요

    • @상상나무-n9l
      @상상나무-n9l 3 года назад +3

      ㅋㅋㅋ 그럼 지금 정부 잘못은 아니네여 그전부터 증여세는 있어 왔으니 ㅉㅉㅉ앞서 강도짓한 정부부터 탓하시죠 ㅉ

    • @Himineral
      @Himineral 3 года назад +6

      @@상상나무-n9l 이전 정부부터 잘못된 제도를 현정부에서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 @누군가-d6x
      @누군가-d6x 3 года назад +12

      @@상상나무-n9l 현 정부 탓하는 말 1도 없는데 혼자 뜨끔해서 전 정부 탓이다 빼액 거리는 대깨문 ㅋㅋㅋㅋ 병이다 병

    • @이-y2r
      @이-y2r 3 года назад +8

      @@상상나무-n9l 이번정부들어서 6억아파트였던게 12억으로 껑충뛰었는데 증여세는 왜 이전정부와 같은 기준일까요??

  • @jaehwialicekim6139
    @jaehwialicekim6139 3 года назад +5

    명료한 정리 감사합니다 :) 2억원 이내면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차용증에는 여전히 이자 4.6%로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0%로 기입해도 되나요?
    그리고 차용증 날짜는 반드시 돈을 입금받은 날로 해야하나요 주택 등기 등록 이전이면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떻게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이게 진짜 편법 증여가 아니고 정말 빌린 돈이고 꼭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 진정한 차용이라는 걸 충분히 입증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타나무-o5b
    @기타나무-o5b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잘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년인 사람이 이미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구매로 인해 3억원을 빌려야 하는데 영상과 같이 차입금 3억원으로 계산하여 적정이자 1380만원에서 천만원을 뺀 380만원을 연이자로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shl6727
    @shl6727 3 года назад +195

    근데 부모님이 주신돈도 세금을 걷어간 돈인데 그 돈에 왜 또 세금을 걷는건가요?

    • @wooslitsttsil5892
      @wooslitsttsil5892 3 года назад +76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등에 대해서 이중과세라는 문제제기가 많았고, 선진국들 대부분은 없애거나 대폭 줄인 상황이죠.

    • @이광민-i2k
      @이광민-i2k 3 года назад +70

      그러니 미친나라죠 ㅋㅋㅋㅋ

    • @dokgo8240
      @dokgo8240 3 года назад +31

      이중과세 논쟁은 저거 말고도 많음. 이자배당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대표적인 예임.
      결국 소득,자산의 이전이라는 거지. 상속인,피증여인,이자배당소득자에게는 없던 소득이 생겼으니 개세주의에 따라 세금을 내라는 거지. 논리상 틀리지 않음. 근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 이름으로 나온다는 게 논리상 이상함. 증여세나 이자배당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사람 이름으로 내는 건데 상속세는 상속하는 사람으로 냄. 이건 개세주의에 반하는 거 아닌가

    • @gaejuk-e
      @gaejuk-e 3 года назад +24

      옛날부터 이중과세라고 증여세 상속세 말많습니다

    • @옥수수-i6g
      @옥수수-i6g 3 года назад +11

      세금은 돈에 부과하는게 아니라 명목으로 걷는겁니다

  • @juanlee9397
    @juanlee9397 3 года назад +2

    3억을 빌릴 시 1,000만원까지는 양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용증 자체를 이율 1.27%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차용증 이율은 4.6%로 작성한 뒤 실제 이자 지급은 1.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드리면 되는걸까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에서 설명드린것 외에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라 나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ㅠㅠ

    • @Jj-zm9vt
      @Jj-zm9vt 3 года назад +1

      차용금액 곱하기 4.6%한뒤 1000만원 뺀 나머지 이자를 12개월로 나눠 한달분 계산하면 됩니다
      12개월치 1년에 한번씩 드려도 되구요

    • @juanlee9397
      @juanlee9397 3 года назад +1

      @@Jj-zm9vt 답변 감사드립니다!

  • @광명행-u7k
    @광명행-u7k 3 года назад +140

    완전 금수저는 미동도 하지 않는데 소액 새우들은 놀라서 펄쩍 뛰게 만드네요. 뒤숭숭한 부동산 정책 너두 나두 난리난 부동산 정책이 정말 걱정스럽네요.

    • @jrkim8321
      @jrkim8321 3 года назад +2

      재용이도 깜방갔다옴

    • @cjk7675
      @cjk7675 3 года назад +5

      ㅋㅋㅋㅋㅋ 금수저들도 다들 날뛰는데? 뭘 보고 사는거냐ㅋㅋㅋ
      삼성 이런곳 보고 그런말 하는겨?
      걔들이 그런말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ㅋㅋㅋ

    • @ol6l6l
      @ol6l6l 3 года назад

      진짜 소액 새우면 저런거 안걸리지 않나요?

    • @jrkim8321
      @jrkim8321 3 года назад +1

      @@ol6l6l 소액 기준이 얼마인지 정해진게 없어서 뭐라 답변하긴 그렇치만 공무원 숫자와 인건비도 있는데 그인원으로 일억미만 소액을 전부 다조사하는건 불가능할꺼같구요 제가 공무원이면 나이 어린사람 추리고 그담 금액 큰거부터 찾아낼거같은데요 소액 10명 잡는거나 큰거하나 잡는거나 일은 큰거하나 잡는게 쉽고 세금징수 더많이 할수있으니깐요 ㅎㅎ 소액사채 10개쓰는거보다 은행대출 하나쓰는게 더 간편한거처럼 세무공무원도 세금징수가 목적이라면 큰거잡고 잔챙이는 일많고 세금징수많이 못하니 걍 패스할듯합니다

    • @marcolee7531
      @marcolee7531 3 года назад +2

      그 삼성이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당시 기준 합법적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증여했지만 결국 정권 바뀌고 지금 깜빵 갔지… 근데 뭐 금수저가 미동을 안해….. 진짜 바보인가? 오히려 지금 증여를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사람 + 그 금액이 커질수록 다들 난리인거야 증여 받을게 아예 없는 거지라 생각이 없나? 내가 나중에 저 상황이 될걸 생각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어디에도 없는 이런 악습은

  • @가화만사성-f5i
    @가화만사성-f5i 3 года назад +7

    젤 유익한 방송! 늘 잘 보고있습니다.

  • @swak9322
    @swak9322 3 года назад +11

    8:15 16.5%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은행예금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그 원본에 지방세 10%를 더해서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3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 @머머머잗
      @머머머잗 3 года назад +6

      @@SurvivalEconomy_KBS 그러면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윤동백-o5w
      @윤동백-o5w 3 года назад

      이자받은 부모가 소득세신고해야하는건지요

    • @swak9322
      @swak9322 3 года назад

      @@윤동백-o5w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 15.4%를 원천징수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ssakdook
    @ssakdook 3 года назад +1

    2억원정도면 적정이자가 4.6퍼 920만원이라 무이자로 빌리는게가능하니 실제로 이자를 납부한기록이 없어도 되는게 맞는거죠?

  • @김동학-w8y
    @김동학-w8y 3 года назад +5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면 2억원 미만이라도 세무조사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2퍼센트 정도는 꼭 하라고 하는거를 봤습니다.
    법령에 저렇게 문제삼지 않는다고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에서 이자 소득 천만원 이하 차용에 대해 증여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잡초-j7o
    @잡초-j7o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차용증 을 쓸때 원금은 없제 갚아야 한다는 것에 기간 규정이 있나요? 예를들어 부모님한테 2억을 빌리고 천만원 공제 이자로 봐서 연 380만원 이자 매달? 부모님 계좌에 보내고 다시 현금화 해서 받으면 추적이 가능한건가요? 2억 원금 빌리는 기간을 예를들어 30년 이렇게 하면 이런건 어떻게 국가에서 찾아내죠? 행정력 낭비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yeonheej3894
    @yeonheej3894 3 года назад +7

    반대의 경우, 자녀가 (맞벌이로 인한 2세 양육을 위해) 부모와 합가하면서 기존 전세금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100만원씩 매월 적금처럼 모았는데, 제가 다시 받게되면 증여세로 오인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이쁜이-w3u
      @이쁜이-w3u 3 года назад

      금융 거래 내역이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부모님 계좌로 보낸 금액을 다시 돌려 받는거니...
      다만 현금 거래는 인정 받기 어려울거 같고요.

  • @miryoungsong9075
    @miryoungsong9075 3 года назад

    부모에게 차입금 빌려 집을사서 그집에서 돈빌린
    장년의 싱글자녀가 동거한다면 국세청 에서
    증여로 의심할까요? 물론 차용증과 이자상환은 꾸준히 할겁니다. 8년간 이자지급하되 원금상환은
    그후에 조금씩 몇년걸쳐 할겁니다. 그러다 모친사망하면 원금상환은 상속으로 넘어가면 5억까지는
    상속세 비과세므로 원금상환은 안해도됩니까?

  • @웃는얼굴-p9o
    @웃는얼굴-p9o 3 года назад +5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 @mocha0710
    @mocha0710 3 года назад

    연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 부채사후관리는 국세청이 몇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의 상환 년도까지 일까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머니동산
    @머니동산 3 года назад +5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였는대

  • @Philguson15
    @Philguson15 3 года назад +1

    이자 소득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부모자식간 채무관계를 성립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자식이 원천징수만큼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1000원이 이자금액이면 275원을 신고납부해야 하니 자식이 총 1275원 감당하라는 말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이자 관련 세금은, 이자를 지급 받는 사람(여기서는 부모님이) 내는 겁니다. 은행에서 예금 찾을때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하고) 받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내고.......

    • @Philguson15
      @Philguson15 3 года назад

      @@SurvivalEconomy_KBS 소득이 생기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 기본 원칙이군요. 제가 잘못 이해할 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 @봄날의소녀-c6b
    @봄날의소녀-c6b 3 года назад +9

    이자소득세까지 내야한다니...
    정말 짜증스럽네요.
    세금공화국

  • @율-f9k
    @율-f9k 3 года назад +1

    차용받은 후에 이자를 드려야하는건가요? 3년간 매달 생활비 개념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차용 전이면 이자로 계산이 안되나요?

  • @용용-d9u1v
    @용용-d9u1v 3 года назад +24

    증여세를 왜 걷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매 월급에서 소득세로 세금 빼가고 연말정산때도 세금 덜내면 또 걷어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데 왜 주는 세금을 또 걷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일반 중산층들에겐 없는 돈 마저 빼앗기는 기분이다.

  • @임성혁-e8y
    @임성혁-e8y 3 года назад +2

    이번 내용 너무 좋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쪽에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1.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한 금액(2천만원)을 부모의 주택 구입에 사용이 가능한지요?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5천만원)와 차용증(2억)'을 동시에 받아도 신고및 서류준비가 되면 문제가 없는지요?

  • @럭키맨-d9g
    @럭키맨-d9g 3 года назад +11

    이거보면서 참고할수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 @misookahn5398
    @misookahn5398 2 года назад +1

    형이 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조카 2명에게 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나요? 아니면 한가족이라서 각각 천만원씩은 안되는 건가요?

  • @zod6742
    @zod6742 3 года назад +81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백화점에서 거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구나..

  • @sunp2366
    @sunp2366 2 года назад +2

    와 최고. 모두 꼭 보세요. 정말 빠짐없이 모두 설명잘되어있네요.

  • @BeatMuseum
    @BeatMuseum 3 года назад +303

    이렇게 부모 지원 못받게 막아놓고 더 집못사게 만드니 저출산이지 ㅋㅋㅋ

    • @YoonseulDD
      @YoonseulDD 3 года назад +18

      기적의 논리네ㅋㅋ 세금탈세 막으니까 저출산효과ㅋㅋㅋㅋㅋㅋ 뇌잇음?

    • @noruyak
      @noruyak 3 года назад +112

      @@YoonseulDD 20대후반~30대초반에 부모지원없이 집사는게 쉽냐 생각없이 글쓰네 뇌없음?

    • @폴라베어-n9u
      @폴라베어-n9u 3 года назад +67

      @@YoonseulDD 지금 사회초년생이 집 살 수 있는 가격이냐?

    • @상상나무-n9l
      @상상나무-n9l 3 года назад +7

      ㅉㅉㅉ 저출산은 벌써 몇년전부터 시작이었어요 ㅠㅠ 세금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랍니데이 ㅈㅈ

    • @Ribelick
      @Ribelick 3 года назад +38

      @@상상나무-n9l 더 심해진다는거지

  • @yoonjang8088
    @yoonjang8088 2 года назад +4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시원하게 설명 잘 듣고 갑니다.^^

  • @나무-x2m
    @나무-x2m 3 года назад +13

    상속세 삥뜯는법 없애라 도둑넘들아 진짜 이건 건달법임

  • @zzarimo
    @zzarimo 3 года наза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ㅜㅜ
    20살 자식의 경제관리를 제가 해주고 있는데
    매 달 월급을 저한테 보내주고 용돈을 받고 있는데.
    추후에 대략 10년 뒤가 될 것 같은데,
    1억 정도를 현금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y8563sky
    @y8563sky 3 года назад +19

    정성이 들어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 ^^

  • @임성혁-e8y
    @임성혁-e8y 3 года назад

    실질적인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부모님께 2억을 빌릴 경우 차용증에 "이자는 무이자, 꾸준하고 비정기적 원금 상환"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위의 상황에서 (꾸준히 값는다는 전제아래, 연 200만원 쯤) 추후 일시 상환 할 경우 '2억에서 누진상환액을 뺀 잔액'만 값아도 되겠는지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좀더 명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편법 증여라는 오해를 좀 더 확실하게 씻을 수 있지 않을 까요. 상식선에서 본다면,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을 언제까지, 어떤 식(월 얼마씩)으로 갚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차용증이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용은 , 그게 편법 증여가 아니라 진짜 차용인지를 더 엄밀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경우 연 1000만원까지 양해가 된다는 것이지 2억원까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임성혁-e8y
      @임성혁-e8y 3 года назад

      @@SurvivalEconomy_KBS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적용하겠습니다.

  • @necklesskim1352
    @necklesskim1352 3 года назад +21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김아무개-c8f
    @김아무개-c8f 3 года назад +1

    부산 해운대 조정지역이라던데 영상에 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안들어가있네요 혹시 1억2천짜리 해운대에 주택 사는데 해운대구는 자금조달 계획서 안써도 되나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쓰셔야 합니다(해운대구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는데, 방송 표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네요. 죄송합니다)

  • @뚝배기-g9v
    @뚝배기-g9v 3 года назад +36

    5천만원면 그랜저 한대값 아닌가? 수십년전 집값 5천정도할때 정해둔 기준이 몇 십년이 지나도 5천이네 그나마 전정부때는 2억정도까진 현금 넘어가도 신경 안썼는데

    • @jhy8519
      @jhy8519 3 года назад +1

      재난지원금 뿌려서 지지율 올려야된단말이에요!!! ㅋㅋㅋㅋㅋ

    • @최현웅-i6x
      @최현웅-i6x 3 года назад +1

      괜히 재앙이 아니죠 대깨문은 진짜 삼대를 멸해야됨

    • @체리쥬빌레-t6g
      @체리쥬빌레-t6g 3 года назад +1

      대깨문들이 나라 망치는중

  • @짱레오-o3v
    @짱레오-o3v 3 года назад

    어머니께 증여받을때 차용증쓰고 공증받아 2억 차용할경우 2억까지는 무이자 가능하다하셔서 이자는 안 드리고 원금을 매월 50~100만원씩 10년~15년동안 상환한다했을때 중간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원금이나 혹시 이자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게 되는건지요?

  • @junie9077
    @junie9077 3 года назад +4

    납세의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고용의 보장 등 공정한 근로의 기회부터 적기에 보장하였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조민 인턴 같은 사태는 바로 잡지 않으면서) 자녀 증여 추징을 쟁점화 하는 것이 .. 정부는 20-30 세대의 근로권과 주거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나? 수저 올리는 정책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보장이 안되는 경우 부모의 처지라면 증여를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탈세 운운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 @fnf534
    @fnf534 3 года назад

    장모님 주택구입할때 2억5천정도 빌려드릴껀데
    이것도 증여로 안될려면
    사위한테 이자랑원금 같이 상환 해야하나요?
    이자만 낼순없는지요?
    은행도 거치식이 있는데..

  • @구명진-s1l
    @구명진-s1l 3 года назад +13

    부모자식이 남보다도 못하게 만드네...이자율봐라..
    이러니 출산하겠니? 내자식 주는게 왜? 이래야는데 그냥 돈생기면 뺏어가~~~~

  • @korea_tax
    @korea_tax 3 года назад +9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덕분에 저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런 준비없이 자금 대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원천징수세율은 16.5%가 아닌 소득세 14%, 지방세 1.4% 합산 15.4%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27.5% 원천징수이자율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내년 아버지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최고 42%, 내년부터는 45%세율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자지급을 해도 큰 세금이 나와서 원금만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ㅎ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 @user-uz2oe6nh2w
    @user-uz2oe6nh2w 3 года назад +42

    미쳐 돌아가는구만 뼈빠지게 먹지않고 입지않고 자식줄려고 한푼두푼 모았더니 국가 가 도둑놈이네
    똥빠지게 벌어서 세금냈구만 한푼 어너리 없이 번많큼 세금으로 뺏어가더니 자식주는 돈까지 날치기하네

    • @leesch7106
      @leesch7106 3 года назад +1

      그렇게 생각하면 재벌들이 저식들에게 재산물려주는거는 왜 욕해??

    • @user-uz2oe6nh2w
      @user-uz2oe6nh2w 3 года назад +8

      @@leesch7106 제벌들도 지자식 주고싶으면주는거지 누가욕해 세금 제벌들이내지 누가 나라 먹여살릴까

  • @다가라온
    @다가라온 3 года назад +7

    먼저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어머니가 분양권 당첨이 되서
    분양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혹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빌려준돈에 대해서 분양권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3 года назад +1

      돌아가셨다면 결국 분양권은 상속 절차를 거칠 터인데, 상속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모 자식간의 돈 거래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쿤왓
    @쿤왓 3 года назад +201

    국가가 제일 도둑놈이죠ㅎㅎㅎ

  • @901120Lee
    @901120Lee 3 года назад +12

    설명 최고에요!

  • @조의성-q2z
    @조의성-q2z 3 года назад +7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전달도 넘 좋고요~~늘 감사합니다 ~

  • @hhk9264
    @hhk9264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것이 2억까지 무이자로 빌리는것이 가능하다 했는데 월 70씩 원금만 근 24년간 갚아도 상관없다는 의미인가요? 이자없이?

  • @반디라-d8f
    @반디라-d8f 3 года назад +9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의 제외 금액은 1000만원까지가 아니오라 1000만원 미만이오니(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JJing-BBong
      @JJing-BBong 3 года назад +1

      즉 이 말이 2억까지는 차용증 작성하고 빌려주면, 이자는 구지 안줘도 된다는 말이죠?

  • @kdyccm
    @kdyccm 3 года назад

    잘 정리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이 없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면 자식이 부모 집에 얹혀 살 때 부모님이랑 임대차 계약서 쓰고 월세까지 드려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그럼 부모가 자식과 같이 살고 싶어도, 자식이 무일푼이면 내쫓아야 한다는 건데.. 궤변 아닌가요? (19세까지는 부모집에 공짜로 20세부터는 세금내라 할 판이네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어떻게든 돕고 싶기 마련인데, 부모의 자발적 의사가 있으면 증여세 면제 가능해야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5천만원까지는그냥 줘도 된다? 2억은 무이자 되니까 차용증만 쓰면 인정이다? (그럼 사실상 2억 증여 가능) 이거 대체 언제쩍, 누구의 기준인가요. 이자 상환 없이 차용증만 어디서 의견을 모았길래 저 기준을 강요하는지.. 국회의원, 입법 기관이 부모 마음 대변하라고 국민이 그런 적 있습니까?
    왜 자식이 부모 덕보는 걸 빚지는 걸로 만드나요. 그런다고 부의 대물림이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건 안 보이는 걸까요. 그냥, 상위 몇 % 부자들 재산세, 소득세나 타당하게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

  • @midas99
    @midas99 3 года назад +6

    제일 중요한건 갚을 능력이 되냐인거 같더군요.
    사회초년생이면 모아둔 돈도 없을거고 연수입도 얼마 안될텐데
    수억 혹은 그 이상 빌려서 이자낼 능력도 안되면 빼박 걸리는 거죠.

  • @하광용-i2p
    @하광용-i2p 3 года назад +1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Bunny_HRy
    @Bunny_HRy 3 года назад +92

    다른건 둘째치고 솔직히 주택사주는건 별도로 관리해줘야되는거 아니냐;; 으휴 이러니 결혼을 안하는거지 요즘 애들이.. 아니 더더욱 못하지..

  • @mgk1614
    @mgk1614 3 года назад +40

    증여세 상속세는 없어져야 한다.
    아니 부가가치와 소득에서 돈 뜯으면 되지.
    무슨 증여, 상속에 돈을 처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