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주차와 9대 이상주차 건축사 이관용 건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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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나는고물인이다Nagodatv
    @나는고물인이다Nagoda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1,2층 상가, 3층 주택의 작은 건축물인데요~
    도로가 8m이고 (왕복) 인도(보도블럭이 깔린 보행도로)가 약 2.5m가 있고 그 뒤로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바로 옆으로 평행주차(1대) 부설주차장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도를 거쳐서 가야하는데 진출입로 너비등을 정하는 법규가 있나요?
    보통 수직 주차는 많이 봤는데 평행주차도 가능한지요? 그림 허접 죄송요^^;
    ㅣ__________ㅣ ㅣ
    ㅣ 차(평행)ㅣ 건물 ㅣ
    ㅣ__________ㅣ________________ㅣ
    인도(2.5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로(왕복8m)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주차법에 평행주차 규정이 있습니다. 평행주차는 차로가 4m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도가 2.5m이기 때문에 보도에 바로 붙여서 할려면 보도포함 4m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지내 공지 1.5m를 차로로 내줘야 겠습니다. 이 경우 차가 들어가고 이용하는 보도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겠습니다. 주차설계기준을 보시려면 멤버십가입하면 주차규정해설강의가 있습니다.

    • @나는고물인이다Nagodatv
      @나는고물인이다Nagodatv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답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만약 보도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주차할 경우.
      1.5m라는 거리는 보도쪽이 아니라 건물 안쪽이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삼각형태로 안이 좁아지는(보도쪽으로 붙이면 6m 확보됨) 구조라면 안쪽은 폭6m 상관없이 좁은 너비라도 길이만 1.5m 더 확보되면 되나요?
      설명 너무 어렵게 해서 죄송함다. ㅠㅜ

    • @나는고물인이다Nagodatv
      @나는고물인이다Nagodatv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보니 주차장법 11조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주차도 가능한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나고다TV-캠핑카타는 고물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이상 경우 직각주차만 허용되네요....평행주차를 하시려면 대지 내에서 3미터 확보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 @나는고물인이다Nagodatv
      @나는고물인이다Nagodatv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