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이 알려주신 부분을 다중이용업소법 조항을 통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모두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상구 내용 중 5층 이상 직통계단 2개(옥상층까지 연결 가능)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을 참고하면 될지요?
먼저 다중이용업소법의 용어의 정의를 봐야합니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여기서 보면 영업장 내부에서 지상, "옥상" 또는 ..이라고 나오면서 옥상으로 피난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비상구규정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의 비상구규정과 시행규칙 별표2를 보셔야 하는데요. 1)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설치해야한다. 영업장 위치가 4층이하는 750x1500 으로 영업장내부에 설치해야함. 그러나 5층이상의 규정은 시행령별표1의2,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이 문구를 해석하면 5층부터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못하니 주 계단외에 별도 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상으로 내려가도 되고 옥상으로 올려도 되니, 지상으로 내려갈 필요없이 옥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5층부터는 직통계단을 별도로 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2. 비상구- 4층이하는 비상구를 설치해도 피난이 가능함. 5층부터는 비상구설치로 피난이 안됨.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교수님, 한 번에 다 익힐 순 없지만 반복해서 공부하다보면 언젠가 이해되겠지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맞아요. 전공자도 한번보고도 잘 모릅니다. 자주보고 공부하고 또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지식이 체화됩니다.
많이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원 준비자입니다. 피난계단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고시원건축기준을 참조하세요
다중업소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련하여 건축 관계법들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쪽에서 알아야할 다중이용업소관련해서는 여러편에 걸쳐 올렸으니 참조하시고요, 소방관련에서도 올렸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더 자세한 소방관련은 소방법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건축주입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할 거리들이 많으니 건축실무 영상들을 죽 보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궁금한게.. 다중이특별법에 구획된 각실마다 유도등을 설치하라고되어있는데 설치시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화재안전기준 유도등 설치면제조건에 거실의 각 부분에서 쉽게 출입구에 도달된다면 면제가 되는데.. 고시원 방처럼 구획된실이지만 공간이 작은 곳은 유도등 면제가 되는지요?
Fire결서 구획된실마다 유도등을 설치하라는 조건에 의거하여 공간이 작고큰거에ㅜ상관없이 구획되어있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 구역소방서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진짜 엄청까다롭네요;; 근데 불연재료로 만드는 복도는 다 만든다음에 오면 어차피 확인이 안되잖아요? 공사 중간에 불러야되는건가요?
도면과 공사중 사진. 납품서나 성적서등을 준비해야합니다.
@@leekwanyong 아 감사합니다..ㅎ
박사님이 알려주신 부분을 다중이용업소법 조항을 통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모두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상구 내용 중 5층 이상 직통계단 2개(옥상층까지 연결 가능)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을 참고하면 될지요?
먼저 다중이용업소법의 용어의 정의를 봐야합니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여기서 보면 영업장 내부에서 지상, "옥상" 또는 ..이라고 나오면서 옥상으로 피난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비상구규정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의 비상구규정과 시행규칙 별표2를 보셔야 하는데요. 1)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설치해야한다. 영업장 위치가 4층이하는 750x1500 으로 영업장내부에 설치해야함. 그러나 5층이상의 규정은 시행령별표1의2,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이 문구를 해석하면 5층부터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못하니 주 계단외에 별도 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상으로 내려가도 되고 옥상으로 올려도 되니, 지상으로 내려갈 필요없이 옥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5층부터는 직통계단을 별도로 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2. 비상구- 4층이하는 비상구를 설치해도 피난이 가능함. 5층부터는 비상구설치로 피난이 안됨.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설치대상이면, 4층이하는 별도피난계단을 만들던지, 발코니로나가는 비상구를 만들던지 하면되고, 5층부터는 비상구가 발코니로 피난이 불가하니 별도의 계단 (지상 피난층이든, 옥상연결이든)을 설치해서 비상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층부터는 직통계단을 2개 만들어야 하고 그 계단의 이격거리는 평면의 장변 1/2 이상 이격해야합니다....
@@leekwanyong 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