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해설31회 옛건축물에 증축할때 법적용은? 다른법령배제 건축사 이관용의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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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최창집-p3c
    @최창집-p3c 4 года назад +3

    꼬마건물 리모델링을 준비중입니다.
    교수님의 건축법 해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옥탑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옥탑에 관하여 바닥면적(제1항 제3호 라목), 건축물의 높이(제1항 제5호 다목)및 층수(제1항 제9호)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와 관련하여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등으로서---"
    층수와 관련하여는 "승강기탑, 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이라고 하여 옥탑을 열거하고 있으나
    바닥면적과 관련하여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다락,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만을 열거하여 옥탑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옥탑에 관하여도 박닥면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받아드려집니다.
    옥탑과 계단탑,장식탑,망루는 건축법상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옥탑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유권해석 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 건물은 송파구에 소재하는데 송파구에서는 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2

      건축면적 1/8이하이면 옥탑인정받습니다. 건축법해설 연면적 면적등을 공부해보셔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2

      ruclips.net/video/Gv27C2TXODE/видео.html 면적영상 공부하셔요

  • @Tacitade
    @Tacitade 2 года назад

    건축사님 문의 좀 드릴게요
    1층 근생, 2층 다가구 인데 증축하여 3층 다가구 할경우
    건축법에 따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에 적용되어 2층과 3층바닥을 기준에 맞게 해야하는 되는지요?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슬래브 두께가210밀리미터 입니다. 현재는 150으로 되어있는경우 옥상마감 방수 뜯어내고 50미리 콘크리트 다시 치는 등 기준에 맞게 재시공해야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정도면 시공비가 많이 상승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증축하면 현행법 맞게 시공해야하니, 층간방지해야겠습니다. 바닥슬래브 두껍게 하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갈겁니다. 증축하면 건물하중이 늘어나니 1,2층에서 구조보강 여부가 관건일거 같고요, 주차문제나 일조권문제등 법적으로 증축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Tacitade
      @Tacitade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이렇게 답변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