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특약에 임대료 연체 시, 5%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월5%의 연체료를 내야할까?[ep.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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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연체 시, 5%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밀린 월세에 대하여
월5%의 연체료를 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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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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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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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006년 판례 사건번호 좀 알수있을까요?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 이야기를 기입하지 않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 상태라면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꼴구리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이자 이야기를 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율은 동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79조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월2프로 년24프로는 되는건가요???
월세 4기미납 제날짜에 월세 준적 한번도 없습니다.좋은게 좋은거라고 재계약 밀린월세 다받고 특약 월2프로 넣을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울까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매번 월세를 밀린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ㅠ
월 2% 같은 경우,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넘긴 하나, 상습적으로 월 차임을 연체하는 세입자에게 과다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습적으로 월 차임을 연체하는 세입자의 경우,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특약을 작성하시고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걱정하시는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