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전에 농촌체류형쉼터 이렇게 개선해주세요. 농막제도를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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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янв 2025
- 농촌체류형쉼터 개선사항 건의 농막제도 보완하자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농막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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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후에 안정성과 불법증축여부를 따져서 추후 철거비를 공탁금으로받고서 5년 추가연장 조치하면됨 그리고 농로가 레미콘차량이 운행가능하면 허용해야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5년전부터 전북부안군에 농막을 지어놓고 임시체류하면서 경영체등록하여 과수원을 해오고 있는데 5년동안 농막을 사용하면서 아쉽고 부족한점을 이번 농촌체류형쉼터 발표를보고 참 잘하는 정책이라고 박수를보냅니다만,
화장실 문제는 보완했으면 합니다.
현재 정화조 화장실은 상시거주 기준으로하는
시스템이라서 정화조 화장실 설치 시 많은비용과
4m2의 정화조 설치 땅, 수도물 사용, 겨울철 비사용시기 동파, 정화조 오염물질 처리,등의 문제가 새로 발생하지만,
Waterless Toilet System(물 안쓰는 변기,
분뇨 발생 즉시 소멸시키는)은 기존 정화조
화장실의 단점을 모두 해결해주는 4도3촌의
임시거주 시설에 절대 필요한 화장실도 선택할수있게 법제화 시켜놓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ㅡ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도로에 접해야 되고, 사용 연한 12년, 임시거주 등등.......그냥 없든 일로 해라.
규제 못해서 죽은 귀신이 씌인......대한민국 공무원.
응급 차량 접근이 안 되서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 책임이고, 10년을 사용하든 100년을 사용하든 이것도 본인 자유.
상시 거주를 하든 임시 거주를 하든 그것도 본인 자유............되도 안하는 규제....오지랍 그만 해라.......
사람이 거주하니 ㅅ방차도 들어가야 하지않겠나 그게 싫어면 농막지으면 되고
탁상행정
@@sylee481 맞습니다
사유 재산과 신체의 안전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등 철저히 개인의 몫이지
국가가 하라 마라 규제할 사안은 절대 아니지요
농노가 3 m 되는 곳은
잘 없습니다.
농노는 거의 2.5m 입니다(승용차 및 포터, 5톤 화물차 도 운행 가능합니다)
폭 2.5m 농로가, 토지에 4m 이상 접면을 가져야 차량이 진출입하죠! "접면 4m 이상" 현재 규정입니다.
@@chenkim3892 현황도로 면도 리도 농로 가능하다고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현황도로도 매일 분쟁중인데
도로는. 민법상 사실상 통로면 가능하도록 민원부탁드립니다
쉼터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쉼터만 10평이면 4~5천만원 들어 가는데 최장 12년이면 말이 안된다 받드시 법개정을 해야 됩니다.
12년은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진심 속된말로 빡대가리가 분명함
12년 살 임시로 사용하는 쉼터를
3~6천만원정도 들여서 만들고 2천만원 들여서 철거하라 ;;
누가 하겠음?? 그냥 건축 허가를 받아서 10평을 짓는게 이득이겠음 (건축허가 가능한곳이라면)
맞습니다.
12년은 어떤 빡대가리에서 나온건지?에효..어차피 12년 뒤에 연장해 주겠지만
12년후에는 용도변경해서 집 지으라는거죠
격하게 공감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속빈강정들
유트브보고 반성해라
12년여? . 그냥 체류형쉼터 제도 쓰레기통에 쳐 너어라
12년후에 원상복귀 하는거면 시행하지 않는게 나을듯합니다. 몇천만원 들여서 지었다 12년후에 페기물로 없애야하는거면요
건물 기초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차장 바닥 포장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건물 철거 후 원상복구할 경우 농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건물과 주차장 부분은 철콘 및 포장 가능하게 해줘야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에 영농도로는
3m폭이 잘없어요
보통 2.5m농로가대부분 ...
철근콘크리트는 필히 필요합니다 해마다 농막이 기울어서 다시수평을 맞추는 번거로움이있습니다,
@@raismiller 작기는 기본으로 끼고삽니다
우리만 그런줄 알았네요 기초를 잘못 했다고 구시렁거렸더니....
그럼 대지에 집을 지으세요 시골집을 사던가 농지보존 원칙인데 집을 지으라 했습니까??
기존 농막 규정을 조금 보완하면 되는데 새로운 것을 별도로 만드는 바보같은 행정을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그냥 농림부가 "나 이번에 이런일 했어 나 잘했지?" "평가 잘해주고 진급시켜줘" 이딴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새로운 규정이 나오면 그에 따르는 행정소요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공무원들은 잘 알꺼에요.
국가 행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낭비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냥 농막에 잠자는것 허용해주고, 화장실 정화조 설치 허가해주고, 데크랑 처마 상식선(건축법기준)에서 허용해주고, 주차한대 할만큼 잡석 정도만 깔게 해주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것 인데
법도 필요없고 보도 자료로 그냥 내고 현장 단속하는데 참고하라고 행정지시하면 하루만에 끝날 일을 이 무슨 미친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그러게 말입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규제를 왜 만들어서 일을 키우는지, 요구사항을 뻔히 알면서 왜 복잡하게 만들어서 퇴보시키고 있어요. 면적 40제곱미터, 숙식가능, 테크, 처마, 주차, 정화조하면 끝날일을.
신고할 때고 건축 기준을 안따지는데, 12년 뒤에 뭔 규제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 조그만 집에 불이 나던 뭘하던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갑자기 접도 기준을 왜 적용하려고 하는지, 건축 기준도 안따지면서 신고받는데
알고 물어보는게 맞습니다 기존 농지대장에 갖고있는한에서 이루어져야 이해가 갑니다 농사는 많은 어려움을 끌어앉고 불편을 담보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에 도움은 없습니다
큰도로 시끄럽습니다. 오토바이 때로다녀서 다들 안으로 들어오려는데요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다락부분은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전체높이4m제한 다락은 평지붕은 1.5 박공형은 1.7라고 관계공무원이 설명했어요
농막도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되겠지만 세제개편부터 해야합니다 주택 매매는 12억까지 비과세 하면서 농지는 1억 이해가 안됩니다
자경농지도 12억까지는 비과세 해야 형편성에 맞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맞네요
좋은 정보.....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못밖지 말고 연장 신청 할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 근접이 아닌곳도 많습니다.
농로를 이용하는곳도 많으니까요.
도로있는 농지는 토지가격이 비싼곳이라 체류형쉼터 짓고 체험농사보다 먹고노려고 하는사람많고 맹지토지 소유분은 농사짓어가며 할려는 사람이많은것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체류형쉼터 관련자에게 문의하니 한시사용기간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만들었다고 하니 어떻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한시사용기간이 철폐 되도록 농막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시사용(12년) 을 여론 조사를 했다니 그 조사대상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요? 조사를 어떻게 했다는건지.
조사는 무슨 책상에 앉은 정책이지
도로에 접한 농지가 얼마나 될까.
이 제도 도입전에도 얼마던지 가능했을텐데. 취지가 무색
여론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합시다 변명할게 없으니 씨잘대기없는 소리만
한시 사용기간이 여론조사 대상이 될까요~~~~~ㅋㅋㅋㅋㅋ
농민을 위한법을 만들라! 텃세금지법도 만들어야한다! 탁상행정 그만하고 농촌에가보라! 본인 사유재산권을 농지법이 너무 간섭하여 헌법위반이다!
국토부는 모든 농지에 국비로 도로 깔아주고 그런 도로규제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비로 서울에 지하철만 자꾸 깔지 마시고요.
이 유튜버는 그래도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집어내네!
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도로는 있어야할듯
모두 다 옳소~~~
기존 농막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체류형쉼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농막 규제에 문제가 많다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막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되기도 전에 새롭게 추가해 나온 쉼터를 반겨야 하는 것인지,
또 다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농촌생활을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농막에서 하룻밤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염원이 공염불이었나 싶어 허탈합니다.
농막도 벅찬 현실에 새롭게 시행할 농촌체류형쉼터는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의심한 내자신이 부끄럽습니다.
12년 제한은 너무 극단적인 정책이 아닐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12년 쓰고 헐겠다고 비싼 돈을 들여 쉼터를 짖겠습니까.
12년간 쉼터에서 산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떤 발상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쉬울뿐입니다.
그리고 농막도 개선하여 정화조 및 데크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잠자는 것은 규제하면서 정화조는 뭔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개선할거면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도록....
법이 현실을 막으면 법을 고치고,
현실에서의 문제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책을 보다 정교하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슴깊이 사무친 문제를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공감합니다~!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농막에서 잠잘수 있습니다.농사하다가 하루이틀 자는건 거주가 아니지요.그러니 농막에도 정화조별도는 큰도움이 됩니다.이제는 6평농막 온전히 사용가능하겠네요.
임야에도 적용해야 활성화 됩니다
임야에 농사짖고
농지대장 있으면 해줘야죠?
당근이죠!
도로가 없어 집을 못 짓고 농막을 갇다 놓는 것인데 도로가 있어야 쉼터를 놓을 수 있다니, 도로가 있으면 집을 짓지 추접하게 체류형 쉼터를 같다 놓겠습니;까>
정말 맞는말씀공감입니다 국가에서 말초혈관까지 뚫어야 합니다
좋은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쉼터 보다..농가주택 활성 보급으로...사용제한은 둬야 합니다..제한없으면 2주택 적용하던지..난개발 대책은요..
도로는 있어야죠
현재 농막처럼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임야에 체류형쉼터를
설치하면 공기좋고
시원하겠죠
임야는 산지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농막기능의 가설건축물을 놓을수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보다 꽤 절차가 복잡합니다
토임의 경우 슄터를 포함시켜주면 좋죠
농막 사용하면서 데크만 설치 할수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쉼터를 한다하니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나네요~ ㅋㅋ 앉게해주니 또 눕고싶어지니 어찌하면 좋아요.
보완할일이 있어서그리하는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겁니다
12년 후에 헐어라 하니 부글부글 와글와글 하는 거죠.
기존 농막에 정화조와 처마 데크및 주차장을 허용해주면 만사가 편할텐데 굳이 치
체류형을 만들어 논란을 만들어 머리 아프기하네 ㅉㅉ 은근히 즐기는듯 ㅋㅋ
@@나사는동네개판12년이 되어 안전이 문제가 되면 10평 쪼꼬미 건물 까짓거 주인이 고쳐가며 쓸 수 있지요.
방송 보면 시골 할머니 집 서까래가 썩어 무너지기 일보직전 인 집도 국가가 전혀 관여 안 하던데요.
새삼스럽네요
완전 탁상 행정 의 표본
12년은 미친 짓이다. 국민 돈을 우습게 보는 것
12년은 삭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에 주택 준공 심사에 준해서 쉼터를 지으라는 것이에요...
농지가 농로길이지 4미터짜리가 어딧노 동네 마을길도 4미터짜리 없을듯 제발 정책내려면 타당성있게 내시길~
구 농로 폭2.5, 신은 3.0임.
기존 건축시, 토지에 도로가 연속 4m 이상 접촉되어야 하는 규정임.
차량 진출입시 접촉면이 4m 는 확보 되어야 하니까!
담장자는 4m도로라고 한적이 없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디서 4m 도로 규정이 티어나온거죠
농로도 된대요
실질적으로 농시를 짓는 사람은 예외로 농기구, 농자재, 농기계..등 보관요 창고가 꼭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초기 , 농약살포분무기,잡초제거 분무기,비료,검정비닐,플라스틱 박스,삽,괭이 등 농기구, 어디다 보관하지요,
쉼터의 면적만 주안점을 둔걸보면, 법안입안자는 농사를 모르는 분일것같습니다.
대농사가 아닌거 같은데 10평에 1평만 쪼개도 창고됩니다.
도로에 접한 농지가 전체 농지중 몇%가 되겠는가? 생각이 없는, 허가를 내주기를 꺼려하는 공무원 행정 편의주의로 보임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체험해보고 괜찮으면 시골집을 사던가 용도변경해서 집을 짓던가
궁금한 요점만 꼭.집어 말씀 시원스럽게 잘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12년 한시사용후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고 안전점검 통과시 계속사용 하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농촌 빈집도 문제 많은데,
폐가 철거하고 쉼터로 하는것도 좋은생각이라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 농막과 같이 도로는 따지지 말고 좀 강화 한다면 소방법과 취득세 재산세 정도와 농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괜찮으리라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도로가 4미터가 어딧어요.. 농로면 되지
어디에 4 m 나와 있나요?
영상에도 3m 농로면 된다고 나오는데??
혹,
망상??ㅋㅋㅋ
@@초영-y7x
현황도로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미터를 주장하는건 여기 유투버가 소방차가 지나간다는 전제로 말한 개인의견입니다^^
취득세,등록세는. 면제. 되어야 한다?? 도로는. 트랙터나 경운기 들어갈 너비정도에 지을 수가. 있는거 아닌가?! 자전거나 사람이 겨우다니는 곳에는 불가능하지 않은지?! 콩크리트 기초는. 절대농지를 훼손 우려때문에 불허는 맞는 거 같네용~0 요즘나오는 기초 파이프핀을 박아. 설치하면 콘크리트 버금가는 성능을 가져. 온다 봅니다
주차장은 불록으로. 대체하면 좋겧습니당~다락은. 1층과 동일 하게 2층으로. 허용해도 무관하지 않은지용~체류형과 2컨하우스(힐 링하우스) 역할겸용~~*
모순이 참 많네요.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 해달라
그런데 농로는 필요없다. 도로없이도 해달라 임야에 불나면 거기까지 불어떻게 끕니까? ... 임야는 아니죠..
12년이란 기간도 없애야 합니다
점점 온난화에 폭염에 쓰러져 가고있다. 사람이 먼저다.사람이 살아야지 규제도 어느 정도껏 해라 내땅에 남에게 피해 안주면 되는거다
농지에 4미터 도로가 얼마나 있나요.
도로가 없는 곳은 농막만 가능하게 ㅅ나고
체류형쉼터는 도로가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도로가 있는 곳에는 집을 짓게 하고 도로가 없는 곳에 체류형 쉼터를 짓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옳소
도로조건은 삭제 해야됨니다 차량한대 이동가능한 도로는 다 허용해야됨니다
안그러면 농촌에 체류형쉼터 지을만한 농지 얼마안됨니다
농막도10평
쉼터도10평으로해서 현장 조건에맞게 하도록 해주세요
좋은의견입니다ㅡ응급
체류형농막이생긴다면현재나앞으로누가비싼세금(농지전용비설계비등을)내고전원주택을지을지요그리고현재예비건축주들에억울함은어떻게해소할지오
농막을6평에서10평으로 해주세요
쉼터와같이,,,,,
맹지 토지 분쟁이 않은데 정부에서 맹지탈출 방안법이나 추진하지 시골 맹지땅은 대도시 고층아파트 보다 이동수단이 빠르며 용이하다
기존농막은 기간제한도 없고 도로조건도 없고 이번에 처마,데크,정화조 설치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농막을 하는게 낮지 않나요 농막은 휴식, 쉼터는 임시거주 차이인건데 어차피 다 단속안되요
임야도 진출입 자동차조건만되면 가능토록해야한다
@@감격시대감격시대
조아요
👍
도로가 없는곳과 100평이하는 농막 그대로사용하고
도로조건이 맞는곳은 체루형쉼터로 하되 12년 한시사용은 경우에 맞지않다고본다
앞으로 소규모땅에도 가능하게된다면 대한민국땅에 체루형쉼터 천국이될것같다
기존농막을체류형으로
재신고 하려해도 새로운 도로규제항목 때문에 농어촌 활성화목적과 부합되지 않을듯...
기존농막들은 예외규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
소방차.응급차 진입은 정말 중요한부분이라 유지하는게 맞는거같네요.
아이고 그러세요
현실을 모르고 그러네
대도시 고층아파트보다 시골 맹지토지가 훨신 빠르다는 사실을 모르는분이네
@@부예성 ? 궁예신가? 왜 모른다고 단정하시지? 사람이 거주하게되는 상황이라 진입가능 여부는 중요한겁니다 만에하나 천만분에 한번을 위해
농지란?
농자짗고 있으면 농지 !!
임야도
농지대장 있고 농사지으면 체류형주택 허용 부탁드려요
거주형 으로 바꿔주세요. 거주하면서 농자제도 택배로 받을수있도록 해 주세요.
시골 개발부서 허가민원부서 공무원놈들 지들이 왕인듯 갑질하고난리입니다. 한자리에서 전출도없이 붙박이입니다. 1년넘으면 부서이동시켜야합니다.
@@제갈송현-v6p 넘 자주바껴서 탈인데요
입지기준에서
도로가 아닌...
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설치 가능성하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2년은 탁상행정
규제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 퇴직하고 노후 취미생활인데 ㅠㅠ
현 농막기준 20평방미터를 체류형 쉼터 기준인 33평방미터로 확대되어도 숨통이 트일텐데요
농자재, 농기구, 농기계 등 보관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고 3~4평은 있어야 합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연하게 대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농막으로
도로가 있으면 체류형쉼터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도로에 완벽하게 접한 농지가 얼마나 되겠나? 한심하다!!
도로는 당연하게
있어야죠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해야죠
시골탕값오르기전에사야겠군
농막이 대세네 ㅎ
좋은의견입니다ㅡ농막을개선해서 ㅂᆢ완하는것으로 해야지
아저씨...그렇게 한면 체류형쉼터가 아니라 집 입니다.
따라서..그냥 주택으로 신고하게 하고...1가구2주택이 안되도록만 하는게 좋겠다. 도로 접하고
모두 올소!
농지 현장에서 보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의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고 의아 스럽다. 같은 지역의 농지를 왜 그렇게 구분하는가 담당공무원의 대답을 듣고 싶네요.
농림지역은 농지보전목적으로 농사만 지을수있고 계획관리는 허가조건만 맞으면 주택부터 상가,공장 대체적으로 다되요
도시관리계획에따라 용도를 구분해놓는거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60평 이상에 허용하면 그야말로 난개발된다. 60평에 농막.주차, 부대시설 제외한 20평 땅에 무슨 농사 짓는다고?
최소 300평 이상 땅에 지어야 농사용 쉼터이지
콘크리트 는 필수조건 입니다
이것안하면 정화조밎수도 설치시
겨울철엔 배관이얼어붙어터집니다.
정화조 설치조건이 제일 문제아닐까요? 오배수를 정상적으로 배출할수 있는 시골땅이 얼마나 될까요? 그부분에대해 언급하분들이 아무도 없으니 답답합니다
안전을 요구하면서 농로는 없어도 되게 해달라 근데 콘크리트 타설은 허용하게해달라~ 첫번째 모순
임야에 허용되면 산불 산사태 어떻게 감당 할것입니까?
차후 주택으로 전환하는걸 기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도로 문제가 생긴거고
12년간 살아보고 귀농귀촌을 결정 못했다면 그이후에는 결정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년으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기초공사도 못하기 때문에 집수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거 같고요
이거 시행후 농막도 무제한이 아닌 3년씩 연장하던걸 12년 수준으로 바뀐다는 말도 있더군요
근데 저거 4가지 수용하면 그럴거면 대지로 전환해서 주택을 지어야죠 너무 바라는게 많은듯 하네요
농촌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멸실되거나 사용불능인 농가의 대지 , 공터 등도 쉼터를 만들수있게 수정하라. 왜 농사를 짓고있는 농지만 훼손하는가. 사용기한 12년 경과후에 사용가능한지 확인하여 계속 사용을 허용해야.
정화조 설치가 궁금합니다
현황도로가 있어도 오배수관로나 구거가 없으면 설치불가인가요?
건축물바닥에콘크리트안하면농촌특정상건축바단에들쥐및두더지및고양이밎뱀등 서식할수있습니다
건축바닥은콘크리트필수허용해주어야합니다
농막처럼 도로를 취소 하시고 전 답 아닌 임야에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
@@김영하-j7b
조아요
농촌에 가려면 마을길 확장이 우선되어야헙니다
도로조건은 소방호수가 갈수있게만 해서 근접으로 보완해야함
도로는 있어야 되고...12년은 폐지가 정답입니다.
도로 없으면 이웃에 민폐가 되고
분쟁소지가 있지요..
길도 없는곳에 뭐하러 돈들여 쉼터 짓나요?
맞습니다
도로도 없으면서 농막지어놓고 길내어달라고 조르는 인간도 있어요
12년을 못박는 이유는 ................
유행따라 우후죽순으로 갖다놓고
죽거나 떠나서 빈둥지가 유령의 빈집처럼 생길까봐.......인것 같은데...
이게 해결방안이 있기는 있어야 할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인천의 지목이 과수원인 그린벨트 인데요
수도권의 그린벨트도 가능한건가요,
한마디 할께요.. 도로얘기나와서 그런데 맹지이고 도로지분 없으면 할 생각 마세요. 민원넣는다고 도로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줄아시나요. 안쪽 땅 맹지가 있으면 중간땅주인이 초입부터 길내서 중간땅까지 길이왓으면 안쪽땅 주인도 쉼터설치하고 차끌고 들어가려고 하다니요.. 나중에는 안쪽땅 주인이 통행여태햇으니 법적으로 보따리내놓으라 할 심산인데 그게 되나요? 중간땅주인은 그럼 자기땅이 반갈죽이되는데요. 맹지면 설치못하게하는게 낫고, 그냥 농막에서평수만 넓히는게 맞죠. 꼬우면 안쪽땅주인이 중간땅을 사던가 도로지분 사던가요. 건축법상 요건걸어야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나 정화조는 맹지는 어짜피 어떻게 하지도못합니다.
현황도로 있으면
상수도, 정화조(구거 접 할것)가능합니다
그걸 규제하는 지자체가
문제 있지요
농막이든,쉼터이든 전에 시작했던분 경험을 들어보고 아니면 한달살이 농촌 경험해보던지...이제 전원로망 옛말 기후변화로 모든게 어려운상황 지켜보다 포기한분 싸게 구입하세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임업 경 영체. 임야도 해당 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그것도 12년까지 주거용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것만으로도 만족해야죠~~~
농촌체류형 쉼터를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과 구분을 없애면 누가 피해를 보는거죠?
쉼터는 의외로 임야가 더좋은 환경입니다~
12년사용후 폐기인데,실제로 폐기되지는 않을거같다.다만 재사용시 주택수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꼭 신중히 생각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