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속상해서 글 올림니다, 건물이 2개있는 사업장에 작년 9월초에 계약서 에 근무장소 기재함과 동시 현재까지 근무하고 본사 새로 관리인과 2개월씩 돌려 근무를 시킨다고 하고 , 월급도 말일날 지급하기로 작성했는데 안주고 토,일요일 끼면 다음달 초에 지급합니다 과연 이런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3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처는 너무 편해 본사와 2개월씩 교대근무로)
적용이 되는 순간 정직원은 없어지고 비정규직만 100% 대표 입장에서는 돈은 둘째 치고 법(벌금)이 더 무섭기 때문, 그러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 없고 퇴보 됨 전문성 있는 사람은 고용 안하고, 최저임금으로 쓰다 짜르는 일이 생길 것임 그리고 주휴 수당은 제일 어이 없는 수당 다같이 주 6일 일 하고 다 같이 쉬는데 왜 주휴수당을 주냐고..
더운 날씨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꾸준한 활동앞으로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할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게 더 좋음 같은 시간 일할경우 급여 차이 많이남
사용자는 일당직이 활성화 될꺼라 봅니다. ㅋㆍㅋ
너무나 속상해서 글 올림니다, 건물이 2개있는 사업장에 작년 9월초에 계약서 에 근무장소 기재함과 동시 현재까지 근무하고 본사 새로 관리인과 2개월씩 돌려 근무를 시킨다고 하고 , 월급도 말일날 지급하기로 작성했는데 안주고 토,일요일 끼면 다음달 초에 지급합니다 과연 이런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3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처는 너무 편해 본사와 2개월씩 교대근무로)
5인미만 사업장은 상당수가 쪼개기 꼼수 사업장이고 근로자만 영세하고 사장은 벤츠타고 5인미만 사업장은 같은 공장에 5인미만 사업장 여러개 만들고 그런일이 비일비재함 그리고 사장까지 일하고 영세한 업체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대표님5인 이하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꼭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고예고,부당해고의 경우 3개월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장규모와 관계없이 적용이 안되나요?
사업장 쪼개기 1층 2층 사업장 사업자 가족끼리 나눠서 하고 모두 같은업무 같은직원 근무표 휴무표 같이 표기 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나라, 실제 고용관계가 중요합니다.
10명 일하는데 정규직4명 나머지 계약직이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정규직, 계약직 다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집에 누수로 인해 탐지업체 불러서 공사를 했는데 저녁 9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으로 22시가 넘지 않았는데 야간근무 인건비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항목으로 100만원 야간근무로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 야간근무시 50% 가산 지급합니다.
@@bizchoi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는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사장님 마음인가요?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없는 겁니다.
5인미만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랑 월급명세서 근무날짜와 시간이 다릅니다~주6일 66시간 근무인데 명세서에는 주5일 8시간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5인 미만 직장의 근로자인데 원천징수 3.3%를 본인이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반반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치아퍼서 혼자하네요
적용이 되는 순간
정직원은 없어지고 비정규직만 100%
대표 입장에서는
돈은 둘째 치고 법(벌금)이 더 무섭기 때문,
그러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 없고 퇴보 됨
전문성 있는 사람은 고용 안하고, 최저임금으로 쓰다 짜르는 일이 생길 것임
그리고 주휴 수당은 제일 어이 없는 수당
다같이 주 6일 일 하고 다 같이 쉬는데 왜 주휴수당을 주냐고..
비정규직 알바도 근로기준법 적용 됩니다.ㅋㆍㅋ 단 일당직은 그냥 쓰면 됨